50대 직장인 김 씨는 최근 시골에 계신 어머니 거주지의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다. 한 달 전 간암 3기 판정을 받은 80대 어머니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보건소 직원은 그에게 어머니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를 물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된 상태로, 그는 5인 가족(배우자, 자녀 2, 어머니) 보험료로 매월 17만원 정도를 내고 있다. 보건소 직원은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 초과라며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전화를 끊은 뒤 문득 어머니를 지역 건강보험으로 전환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인지 궁금했다. 어머니의 재산은 1000만원 안팎의 집 한 채가 전부로 이제는 농사도 안 지어 수입이라고 해야 매월 받는 기초연금 25만원이 전부였다.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지역의료보험 모의계산기(여기를 클릭!!)로 계산해보니 예상 보험료는 월 1만5000원. 다시 보건소로 전화를 걸어 지역 건강보험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 대상인지 물었고, 담당 직원은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실제 김 씨처럼 건강보험료 기준 때문에 고령의 부모가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않다. 직장 건강보험이 지역 건강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자녀가 자신의 직장 건강보험에 부모를 피부양자로 올리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환자이거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의 건강보험을 자신의 직장 건강보험으로 할 것인지, 부모의 지역 건강보험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꼼꼼하게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보험료를 기준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의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와 지역 건강보험료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다. 이 제도는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의료 복지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한 환자나 원발성폐암(폐에서 발생한 암, 전이된 폐암은 제외) 환자가 그 대상으로 본인일부부담금 중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물론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의 가족들에게 적잖은 도움을 준다. 이때 건강보험료 기준은 당해 1월 기준 직장 가입자는 9만60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9만7000원 이하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소득 273만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다른 소득을 제외하고 보유한 주택 가격이 약 8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만약 기준 금액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 직장 가입자라면 부모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집과 소득, 자동차 등 재산 내역을 토대로 결정되는데 재산이 없거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를 피부양자로 두고 있는 경우 직장에서 지역으로 건강보험을 전환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특히 농어촌지역 거주자는 정부에서 건강보험료를 22% 감면해주고 있어 의료비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크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지역의료보험 모의계산기(여기를 클릭!!)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성인 암환자(폐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신청자 중 2019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직장 9만 6000원 이하, 지역 9만 7000원 이하) 지원 암종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원발성 폐암 지원 금액 최대 년 200만원 지원 기간 최대 3년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때도 직장 건강보험, 지역 건강보험을 놓고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재가방문요양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건강보험료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집에서 보호를 받는 재가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기본 본인부담금은 15%이지만 직장 보험료 6만4610원 이하, 지역 보험료 2만1890원 이하는 9%, 직장 보험료 4만8460원 이하, 지역 보험료 1만3550원 이하는 6%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것.
예를 들어 재가방문요양의 경우 2시간 비용에 3만6720원인데 15%는 5508원, 9%는 3305원, 6%는 2203원만 지불한다. 장기요양일수록 비용 차이가 커지므로 부모의 조건을 따져 직장과 지역 중 유리한 쪽을 택하는 것이 좋다.
Tip
자식의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부모를 지역 건강보험으로 전환시킬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언제 전환할지 시기이다. 관련 복지제도의 월별 보험료 적용 기준 월일을 확인해야 한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당해년도 1월, 장기요양보험은 당해년도 2월 보험료가 기준이므로 적용 기준 월 한 달 전까지 지역 건강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획 이인철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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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8년 7월부터 새로 바뀐 건강보험료 예기를
지난 번 2번 포스팅한 것에 이어서 좀 더 해 볼까 합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은 것 같아
특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비교설명하는 형식으로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먼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직장가입자에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지만
근로자가 없거나 단시간근로자(1개월동안 60시간 미만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직장가업자는 보수월액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수월액이란
봉급쟁이 월 총급여 또는 사업주의 사업소득 1달치를 의미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하한선 28만원)에 6.24%(본인 3.12%, 사용자 3.12%)를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고
각자 건강보험료의 7.38%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부과합니다
만약에, 보수외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라면 소득월액 보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월액은
보수 이외의 연소득합계(이자, 배당,사업,기타,근로,연금)에서
3,400만원을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연소득합계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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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한숨 돌리고
그렇게 계산된 소득월액(=연소득합계/12)을
연소득합계에서 차지하는 각 소득비율대로 안분한 다음,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및 6.24%를 곱하고,
근로, 연금소득은 30% 및 6.24%를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 장기요양보험료는 위 보수월액보험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의 7.38% 입니다
다만, 소득월액보험료가 보수월액보험료와 차이가 있다면
소득월액보험료는 건강보험료 6.24%를 전부 본인 혼자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연소득은 사용자(사장님)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겠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과정을 산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건강보험료 =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 x 소득평가율(100%,30%)
x 보험료율(6.24%) … 자기소득이므로 전액 자기부담
②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7.38%
※소득평가율 =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 30%, 나머지 소득은 100%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우므로 계산사례를 밑에 들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계산사례>
예를들면, 이자소득(종합과세대상)이 1,000만원, 연금소득이 3,00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보수외소득계산 = 1,000만원 + 3,000만원 = 4,000만원 (2)소득월액계산 = (4,000만원 – 3,400만원) / 12 = 50만원 (3)소득평가율반영 = 50만원 x [(1,000만원 x 100%) + (3,000만원 x 30%)] / 4,000만원 = 237,500원 (4)소득월액보험료 = 237,500원 x 6.24%(건강보험료율) = 14,820원 (5)장기요양보험료 = 14,820원(건강보험료) x 7.38%(장기요양보험료율) = 1,0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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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다음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아니면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아닌 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봉급쟁이와 개인사업자)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자만 알면 지역가입자 범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1)연소득 3,400만원 초과 (2)재산 9억원 초과 (3)연소득 1,000만원 초과이고 재산 5.4억원 초과
즉,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라도 위 하나에 해당하면, 독립적으로 지역가입자로써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이상, 30세미만, 장애자인 형제자매는 연소득(3,400만원), 재산(1.8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 둘 점은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따지는 연소득(3,400만원) 계산에서는 소득평가율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호의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연금)소득을 단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연금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총연금액(1년간 받는 연금총액)과
다른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을 합쳤을 때
피부양자 소득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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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전월세포함), 자동차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입니다
소득은 97등급, 재산은 60등급, 자동차는 11등급으로 금액크기에 따라 세분하고
그 등급에 점수를 부여해서
합산된 점수에 183.3원을 곱하여 매월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소득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계산하되, 기본공제 3,400만원 차감없이 연소득에
97등급까지를 매기고,
소득이 연100만원 이하이면
소득등급 대신
월 13,100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무조건 소득분 건강보험료로 월 13,100원을 계산한 다음
재산, 자동차 순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과세표준과, 전월세 평가액을 합산하고
재산기본공제 (최소500만원 – 최고1,200만원)를 한 다음
60등급까지를 매깁니다
위에서, 전월세 평가액이란
무주택자의 임차주택 전월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 금액입니다
전월세 평가액 = [ 보증금 + (월세 x 1,000 / 25) ] x 30%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자동차 중 사용년수가 9년 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
11등급까지를 매깁니다
건강보혐료에 7.38%를 곱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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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월보험료 계산사례를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나누어 들겠습니다
[1]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2]연소득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지역가입자 월보험료 계산사례> 직장을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홍길동(세대주, 45세)의 연소득이 94만원인 경우와, 573만원 (13등급, 281점)인 경우를 예로들어 월보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보험료 산정조건는 다음과 같습니다 (1)배우자(전업주부) 43세 (2)자녀1(남) 18세, 자녀2(여) 15세 (3)재산 9,000만원 (17등급, 412점) …. 재산이 5,000만원 초과이므로 재산기본공제 0 (4)자동차 1,800cc 사용연수 5년, 최초차량가액 4,500만원 (5등급, 63점)
[1] 연소득이 94만원인 경우 월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 = 13,100원 + (412 + 63) x 183.3원 = 100,160원 장기요양보험료 = 100,160 x 7.38% = 7,390 총보험료부담액 = 100,160 + 7,390 = 107,550
[2] 연소득이 573만원인 경우 월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 = (281 + 412 + 63) x 183.3원 = 138,570원 장기요양보험료 = 138,570 x 7.38% = 10,220 총보험료부담액 = 138,570 + 10,220 = 14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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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지금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그 피부양자에도 들어가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될 텐데
지역가입자 보험금 부과요소인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동차도 없다면
건강보험료는 무임승차하는가 ?
그렇치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월 13,100원 하고, 그 장기요양보험료 960원은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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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1문 1답>
https://blog.naver.com/passhelp/221321623373
https://blog.naver.com/passhelp/221318901369
https://blog.naver.com/passhelp/221356888557
국민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입이 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안다면 건강보험 가입시 비교하여 선택이 가능한데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가입대상자와 산정방식을 통한 보험료 비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Mingom2.tistory.com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대상자
국민건강보험은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 등에 해당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를 뜻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고용인을 데리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와 같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군간부후보생 등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 중 보수 및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동일하고 월 60시간 미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로 프리랜서나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고 직장가입자와 다른 보험료 부과체계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세대구성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단 세대원 중 직장가입자는 제외
※ 일용근로자도 건강보험 가입대상인가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개정 지침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보험료 비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가입, 지역가입자에 가입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건보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과 가입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 본인 50% + 직장 50%
지역가입자 : 본인 100%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계산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알아보기
건강보험 실비보험 차이점 알아보기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
▶ 보험료 산정방법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방법은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값이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퇴직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품 및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수범위 :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퇴직금, 기타 등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6.86%)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 소득월액 : (연간보수 외 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x 소득 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6.86%)
직장가입자의 월 하한 보험료는 19,140원(보수월액 하한 279,300원)이고, 상한 보험료는 7,047,900원(보수월액 상한 102,739.068원) 이며 추가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여 이때 발생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 발급방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산정기준, 계산방법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기 사용방법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 보험료 산정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 소득,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산정하여 이에 201.5원을 곱한 값으로 계산이 되며 재산, 소득, 자동차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의 규격에 따라 산정된 점수로 적용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11.5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 건강보험료 : (재산+소득+자동차) x 201.5원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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