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요즘 시대에 주차장 없는 건물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통을 이용하고, 도로를 통해 이동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다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건축법으로도 규정이 되어있다. 주차장 설계를 하는 이라면, 주차장법을 빠듯하게 지키는 것을 넘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주차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법 또한 터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글의 순서는 이렇다.
1. 주차장법에 명시된 주차장의 종류
2.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주차장 설계시 지켜야 하는 수치들
3. 주차장 설계시 알아야 할 몇몇 팁
–
1. 주차장의 종류 – 주차장법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 (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흔히 생각하는 도로 옆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페인트로 진노랑색 선이 쳐져있는 그 공간은 주차장이다. 구청에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에 오픈되어 누구나 주차가 가능한 것들도 있다.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2. 기본적인 수치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만 하도록 하자. 주차장설계해야하면 주차장법과 시행규칙을 한번이상은 정독하는 것이 이해도 되고 좋다. 그 다음에 내용을 요약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하주차장 직선램프 구배 : 법적으로 직선은 17% (1/6)이하
– 17%는 100/17 = 5.88 ->약 1/6 -> 예를들어 층고가 3.5m 일 때 지하로 내려가는 주차램프엔 21m가 필요하다.
지하주차장 곡선램프 구배 : 법적으로 곡선은은 14% (1/7.2) 이하
– 14%는 100/14 = 7.14(7.2)-> 약1/7.2 -> 예를들어 층고가 3.5m 일 때 지하로 내려가는 주차램프 길이는 25.2m가 필요하다.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https://winnie-architecture.tistory.com/12
반응형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인쇄체크 일반적인 경우의 부설주차장 구조·설비 기준
일반적인 경우의 부설주차장 일반적인 경우의 부설주차장
1. 부설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부설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해야 함(단,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
2.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해야 함(단,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m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음).
3. 부설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해야 함.
4. 부설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m(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m)를 후퇴한 부설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m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하며,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해야 함.
이륜자동차전용 부설주차장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2.25m 3.5m 직각주차 4.0m 4.0m 45도 대향(對向)주차 2.3m 3.5m
이륜자동차전용 외의 부설주차장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3.3m 5.0m 직각주차 6.0m 6.0m 60도 대향(對向)주차 4.5m 5.5m 45도 대향주차 3.5m 5.0m 교차주차 3.5m 5.0m
6.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해야 함.
7.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부설주차장의 차로는 위의 5.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해야 함.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m(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m, 이륜자동차전용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m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m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m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m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 이상 15㎝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를 초과해서는 안 됨.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해야 함.
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m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해야 함.
9. 부설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으로 해야 함.
10. 부설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제1항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함.
11. 부설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함.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함.
가. 2톤 차량이 시속 20㎞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다. 2톤 차량이 시속 20㎞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13. 부설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해야 함. 다만, 경사도가 7% 이하인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도 됨.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경사진 곳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경사진 곳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고정형 고임목과 미끄럼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고정형 고임목과 미끄럼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6조 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형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물건을 비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형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물건을 비치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 단서).
√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의 형태·위치 등으로 인하여 주차단위구획으로의 진출입이나 주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할 경우 보행자 안전 또는 교통 흐름 등에 지장을 초래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3항).
√ 주차장이 경사진 곳이라는 사항
√ 차량이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
가.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킬 것
나. 주차장에 비치된 이동형 고임돌 등으로 차량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다. 조향장치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인쇄체크 예외적인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판매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판매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판매시설 등 다음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은 ①부터 ②까지와 같습니다( 판매시설 등 다음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은 ①부터 ②까지와 같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제9호·제11호).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판매시설 등”이라 함)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 위의 1.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 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①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부설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가.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나.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다.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②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부설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녹화장치의 화면 수가 같아야 함.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함.
판매시설 등 이외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판매시설 등 이외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판매시설 등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판매시설 등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및 제6조 제1항제9호).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부설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부설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너비 2.6m 이상, 길이 5.2m 이상)에는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의 30%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너비 2.6m 이상, 길이 5.2m 이상)에는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의 30%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제2호, 제11조 제4항 및 제6조 제1항제14호 본문).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제14호 단서).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차로의 너비는 2.5m 이상으로 하되,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함. 차로의 너비는 2.5m 이상으로 하되,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함.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평행주차 3.0m 직각주차 6.0m 60도 대향주차 4.0m 45도 대향주차 3.5m 교차주차 3.5m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음.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m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m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함.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음.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m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m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함.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음.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음.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음.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음.
출입구의 너비는 3m 이상으로 함(단,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출입구의 너비는 3m 이상으로 함(단,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인쇄체크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등의 위반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관리자가 위의 내용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관리자가 위의 내용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4조 제1호, 제24조의2 제1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5 ).
반응형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이번에는 지하주차장이나 건물식 주차타워를 설비할 때 주차장 출입구 폭원, 램프경사도, 램프 폭원 등 기준이 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uby33.tistory.com/48
https://suby33.tistory.com/22
■ 부설주차장 구조 설비기준(주차장법 근거)
1. 출입구 너비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하주차장(건물식 주차장) 설비기준
(1)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상주차장의 차로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택배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주차장 램프 높이를 설정)
(2)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6)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ppm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ppm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4.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추락방지 안전시설(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1)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2)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3)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 주차장의 경우)
8.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한다.
(3)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2019.03).pdf 0.09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