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4 전세 임대 주택 이란 The 135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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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등 도심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소유자와 인천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LH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차이는!? | 매입임대란? 전세임대란? | 열고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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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주택이란?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대상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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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닉 라이프

LH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대상

전세보증금 지원한도 및 임대조건

LH 전세임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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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주택이란?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대상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
LH 전세임대 주택이란?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대상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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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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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 자격 본문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 자격’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시세 대비 35~90%로 결정됐습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지난 4월 확정된 입주기준에 이어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기본 제도가 완성된 셈입니다우선 정부는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을 설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합니다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입주민의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합니다기준 중위소득 30% 아래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35% 수준이며 소득 30~50% 임대료 40% 소득 50~70% 임대료 50% 소득 70~100% 임대료 65% 시세 100~130% 임대료 80% 시세 130~150% 임대료 90% 등입니다
 

기존에 영구임대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에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국민임대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에 시세 60% 수준의 임대료로 행복주택은 소득 100% 이하에 시세 80%의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제공했습니다LH 등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시세가 입주민 부담능력 대비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하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35대 65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합니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습니다입주민이 거주 중 최초 입주자격(소득·자산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 부담하되 강제 퇴거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단순히 주거 공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와 삶 사람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택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결합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20년
전세임대주택 전용면적 전용 85㎡이하
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 수도권 1억 1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기존주택전세임대
생계급여 또는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자 및 RIR 30% 이상            인 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장애인※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증거절자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 국민임대 제외) 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를 신청한 자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컨테이너 움막 거주자는 LH에 신청·선정되거나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긴급주거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성폭력피해자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 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청년전세임대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19세~39세)
대학생(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한다) 대학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무주택자이며 혼인 중인 자는 제외- 1순위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             이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3496만원 이하인 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3496만원 이하

신혼부부전세임대
신혼부부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1순위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             성년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Ⅱ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1순위 공고일 기준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             성년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

소년소녀가정 등전세지원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시·군·구에서 지정 읍·면·동에서 관리)

대리양육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친인척위탁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일반가정위탁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의무가가 일반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세대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는 20세 이하인 자 포함)가 있는 세대※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관리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장이 추천한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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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아파트ㆍ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1인가구의 경우 60㎡)]이하※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하되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3개월)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에 대해 지원 가능
 
전세임대주택 전세금지원 한도액
 
수도권 1억 1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다자녀 및 신혼부부Ⅰ 수도권 1억 3천 5백만 원 광역시 1억 원 기타 지역 8천 5백만 원※ 신혼부부 Ⅱ 수도권 2억 4천만원 광역시 1억 6천만원 기타지역 1억 3천만원※ 청년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9천 5백만 원 기타 지역 8천 5백만 원(1인기준)※ 공동생활가정 전용면적 85㎡ 이하는 수도권·광역시 1억1천만 원 기타지역 8천만 원 85㎡ 이상은 수도권 · 광역시 1억 5천만원 기타지역 1억 2천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 청년의 경우 1인가구 150% 공동거주(셰어형) 200%    – 소년소녀의 경우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5%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내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기존주택 고령자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2∼5%※ 다자녀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2%※ 신혼부부 Ⅰ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신혼부부 Ⅱ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20%※ 청년 전세임대 임대보증금 100만원(1순위) 200만원(2 · 3순위) 월 임대료 연 1∼2%※ 소년소녀가정 등 만 20세까지 이전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무이자 지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 퇴소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월 임대료 연 1~2% 이자의 50% 인하된 해당액(별도의 임대보증금 없음)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최초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단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청년 전세임대 최초 2년 2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 기존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지원 받은 경우 받은 기간 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하며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6년을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지원불가※ 소년소녀가정 등 만 20세 이후 3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가능)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입주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신혼부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로그인 후 신청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운영기관을 선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보증거절자
입주희망자가 LH에 신청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청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소년소녀가정 등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교통사고유자녀 가정은 교통안전공단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 자립지원사업단의 장 추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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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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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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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이란 본문

LH 전세임대주택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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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중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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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 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 및 종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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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 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 및 종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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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은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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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은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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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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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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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국민임대주택 <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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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국민임대주택 <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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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등 도심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소유자와 인천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지원대상주택 :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중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주택.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바닥난방, 세면, 취사시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야함.

※ 1인가구는 50㎡이하의 주택으로 제한하나 중중장애인이거나 공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전용 60㎡이하의 주택으로 공급가능

전세금 지원한도액 : 호당 9천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세대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모집시기 : 매년 1월 ~5월사이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지원대상(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및 순위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주거지원 시급 가구(소득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인 자)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LH 전세임대 주택이란?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대상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

LH 전세임대주택이란?

LH에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그리고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입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 오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 합니다.

입주자격 대상

입주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보호종료아동으로 구분 됩니다. 신혼부부는 소득 요건에 따라 신혼부부 1, 신혼부부 2로 구분이 됩니다. 임대기간이 각 다르며 요건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지원한도 및 임대조건

수도권이냐 광역시냐에 따라 지역별로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이 다릅니다.

LH 전세임대 신청방법

해당 전세임대 모집자 공고 시 해당 접수 기간 내에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모집 공고가 언제 뜰 지 모르니 상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매입임대는 LH가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온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내주는 주택 입니다. 모집일정 참조 하셔서 거주지 마련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문 보러가기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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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 자격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 자격’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시세 대비 35~90%로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지난 4월 확정된 입주기준에 이어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기본 제도가 완성된 셈입니다.

우선 정부는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을 설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합니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입주민의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아래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35% 수준이며 소득 30~50% 임대료 40%, 소득 50~70% 임대료 50%, 소득 70~100% 임대료 65%, 시세 100~130% 임대료 80%, 시세 130~150% 임대료 90% 등입니다.

기존에 영구임대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에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국민임대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에 시세 60% 수준의 임대료로, 행복주택은 소득 100% 이하에 시세 80%의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제공했습니다.

LH 등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시세가 입주민 부담능력 대비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하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35대 65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합니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입주민이 거주 중 최초 입주자격(소득·자산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 부담하되 강제 퇴거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단순히 주거 공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와 삶, 사람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택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결합,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20년

전세임대주택 전용면적: 전용 85㎡이하

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 수도권 1억 1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 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한부모가족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자 및 RIR 30% 이상

인 자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 65 세 이상인 고령자

– 2 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장애인

※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부도공공

임대아파트 퇴거자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증거절자 LH 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 영구 , 국민임대 제외 ) 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 주택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융자를 신청한 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 비닐하우스 , 고시원 , 여인숙 , 노숙인 복지시설 , 컨테이너 , 움막 거주자는 LH 에 신청 · 선정되거나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에 통보한 자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 보호아동 , 노인 ( 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 저소득 미혼모 · 부 및 저소득 부 , 성폭력피해자 , 가정폭력피해자 , 탈성매매 여성 , 가출청소년 , 갱생보호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북한이탈주민 , 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청년

전세임대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19 세 ~39 세 ) 대학생 (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한다 ), 대학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 2 조제 3 항에 따른 고등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 년 이내인 사람 ( 졸업유예자 포함 ) 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 19 세 이상 39 세 이하인 자 ※ 무주택자이며 혼인 중인 자는 제외 – 1 순위 :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2 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 본인과 부모의 자산 이 29,200 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3,496 만원 이하인 자

– 3 순위 : 1,2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이고 행복주택 ( 청년 ) 자산기준 25,400 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3,496 만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 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이고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9,200 만원 이하 , 자동차 3,496 만원 이하 ) 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1 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 (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 ) 이거나 출산 ( 자녀의 출생일기준 )· 입양 ( 입양신고일 기준 ) 하여 미 성년자녀 ( 태아 포함 ) 가 있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2 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3 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 세 이하 자녀 ) 신혼부부 Ⅱ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이고 ,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 총자산 29,200 만원 이하 , 자동차 3,496 만원 이하 ) 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1 순위 : 공고일 기준 임신 중 (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 ) 이거나 출산 ( 자녀의 출생일기준 )· 입양 ( 입양신고일 기준 ) 하여 미 성년자녀 ( 태아 포함 ) 가 있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2 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3 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 세 이하 자녀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 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 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 시 · 군 · 구에서 지정 , 읍 · 면 · 동에서 관리 ) 대리양육가정 18 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 ( 친조부모 , 외조부모 ) 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친인척위탁가정 18 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 · 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일반가정위탁 18 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의무가가 일반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세대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 세 미만의 자녀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는 20 세 이하인 자 포함 ) 가 있는 세대

※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 · 관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 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지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장이 추천한 자에 한함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아파트ㆍ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1인가구의 경우 60㎡)]이하※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하되,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3개월)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에 대해 지원 가능

전세임대주택 전세금지원 한도액

수도권 : 1억 1천만원, 광역시 : 8천만원, 기타지역 : 6천만원※ 다자녀 및 신혼부부Ⅰ : 수도권 1억 3천 5백만 원, 광역시 1억 원, 기타 지역 8천 5백만 원

※ 신혼부부 Ⅱ : 수도권 2억 4천만원, 광역시 1억 6천만원, 기타지역 1억 3천만원

※ 청년 :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9천 5백만 원, 기타 지역 8천 5백만 원(1인기준)

※ 공동생활가정 : 전용면적 85㎡ 이하는 수도권·광역시 1억1천만 원, 기타지역 8천만 원, 85㎡ 이상은 수도권 · 광역시 1억 5천만원, 기타지역 1억 2천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 청년의 경우 1인가구 150%, 공동거주(셰어형) 200%

– 소년소녀의 경우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5%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내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기존주택, 고령자 :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2∼5%

※ 다자녀 :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2%

※ 신혼부부 Ⅰ :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 신혼부부 Ⅱ :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20%

※ 청년 전세임대 : 임대보증금 100만원(1순위), 200만원(2 · 3순위) 월 임대료 연 1∼2%

※ 소년소녀가정 등 : 만 20세까지 이전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무이자 지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 퇴소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월 임대료 연 1~2% 이자의 50% 인하된 해당액(별도의 임대보증금 없음)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최초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단,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청년 전세임대 : 최초 2년, 2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 기존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지원 받은 경우 받은 기간 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하며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6년을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지원불가

※ 소년소녀가정 등 : 만 20세 이후 3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가능)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입주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신혼부부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에서 로그인 후 신청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 비닐하우스 , 고시원 , 여인숙 , 노숙인 쉼터 ,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 , 범죄피해자는 지방

검찰청에 신청 보증거절자 입주희망자가 LH 에 신청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아파트 소재 시 · 군 · 구청에 신청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번 ) 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청년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에서 인터넷 신청 소년소녀가정 등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또는 시 · 군 · 구청에 신청 ( 교통사고유자녀 가정은 교통안전공단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 자립지원사업단의 장 추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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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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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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