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2 전세 대출 만기 전 이사 Top Answer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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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 전 이사나갈 때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이점 꼭 알고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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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만기전 이사를 하게 된다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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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만기전 이사를 하게 된다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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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Anonymous Workplace Community – Bl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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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전세 만기때 이사날짜 이렇게 정한다? 이때 꼭 해야합니다 ::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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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전세 만기때 이사날짜 이렇게 정한다 이때 꼭 해야합니다

전세 만기 이사 날짜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요구

대부분 전세 만기때 이사날짜 이렇게 정한다? 이때 꼭 해야합니다 ::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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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전세 계약 만기 전 이사하면 복비는 누가 낼까?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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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피지기]전세 계약 만기 전 이사하면 복비는 누가 낼까?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집피지기]전세 계약 만기 전 이사하면 복비는 누가 낼까?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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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만기 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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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만기 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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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세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면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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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세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면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전세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면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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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의뢰드립니다. | 자유글 상담사례 | 로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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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의뢰드립니다. | 자유글 상담사례 | 로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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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온라인상담>공개게시판 –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해야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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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온라인상담>공개게시판 –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해야할 상황입니다.” style=”width:100%”><figcaption>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온라인상담>공개게시판 –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해야할 상황입니다.</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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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만기전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혼상속재산분할 전세자금대출 만기전 이사를 하게 된다면? 상담 010 8108 9500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전세금자금대출은 다른 상품과 다른점이 많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특정적인 부분이 대출금을 신청자가 세입자가 받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받는다는 점이기도 합니다. 이 ​ 러한 이유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또다른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는데 이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도 합니다. ​ 예를 들어서 2년 약정으로 전셋집을 들어가는데 1년만에 직장을 이직하여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대출회사에 반환해야 하는데 이런 의무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법률관계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동의한 집주인은 보증금반환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세입자가 방을 빼고 이사를 간다고 하니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전셋집 주인의 생각인 것이기도 합니다. ​ 해당 전세보증금에 질권 등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반환해버린다면 임대인은 대출회사와 관계에서 대출금을 반환할 의무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물론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이자를 상환하며 원금까지 약정일에 모두 변제한다면 그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법률관계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동의한 집주인은 보증금반환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만일 중도 계약해지 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기존 대출회사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할지 물어봐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세입자도 그렇게 중도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을 받고 바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게 무난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간혹 존재합니다. ​ ​ 그 이후로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까지 변제를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원금상환이 어렵다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상황별 Q&A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Q. A씨는 투 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6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전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근처에서 전세로 거주하려고 하는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 A. 이 경우 갭 투자 방지를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로 궁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Q. 전세대출 제한 규제 적용 예외 조치는 없을까요? ​ A. 아래 세 가지의 경우 모두 해당하는 불가피한 수요에 대해서는 예외로 적용되게 됩니다. 1) 직장이동이나 자녀교육, 부모봉양 등 실수요의 경우 2) 시, 군간 이동을 할 경우 3) 전셋집이나 구입주택 모두 전세 실거주지 대출보증 허용의 경우에는 예외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Q. B씨는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도 대출이 자동 연기가 되는 줄 알고 만기 전날 은행에 연락하였다고 합니다. ​ 그러나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을 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집주인이 만기일에 해외여행 중으로 전세자금대출이 연체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B씨는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 A. 금감원에서는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한 달 전에 신청하라고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출 만기 연장 심사시 심사자의 신용상태 확인뿐만 아니라 집주인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C씨는 전세계약 만기 시 새로운 집주인의 배우자와 전세보증금 증액을 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전세자금 만기 연장 신청 시 은행응로부터 집주인이 아니라 제 3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집주인 위임장이 없이 만기연장이 곤란하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계약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 A. 만기연장이 필요하다면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시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야합니다. ​ 혹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겠다며 전세자금을 받은 세입자에게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 나중에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전세자금대출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는다면 대항력이 상실이 되어 만약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보증금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4억을 초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부 전세자금대출은 1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하고 만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은행에 확인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 그리고 85㎡ 이하 주택 세입자라면 연말정신 시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수도권입주물량 과다로 역전세난이 발생한다면 전세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매가 전세가 보다 하락한다거나 집주인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대비를 하여 전세 만기가 다가올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여유자금 융통 준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모든 경우에 따라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특히 부동산 관련 법은 복잡하고 케이스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일이 발생한다면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 인쇄

대부분 전세 만기때 이사날짜 이렇게 정한다? 이때 꼭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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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이사 날짜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요구

전세만기만료전

간혹 전세 만기때 이사날짜를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몰라 당황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번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해야하는데 이사를 가게되면 주인집에서 이사 들어온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사 날짜를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가뜩이나 전세값도 많이 오르고 있고, 매물도 많이 없어서 걱정이실텐데 다른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날짜를 정하는지 속 시원하게 고민해결 해드리겠습니다.

이사업체 아직 안골랐다면

이사업체를 아직 선정하지 못한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다보니 쉽게 선정하지 못했을겁니다.

이사업체는 입소문이 중요하다 보니 동네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면 다른곳에 비해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을겁니다.

▶우리동네 이사업체 알아보기

전세 만기 이사날짜 어떻게 정할까

전세만기이사날짜

보통은 세달은 잡고 집보시면서 마음에 들면 날짜 잡고는 합니다. 물론 협의로 계약금 보증금에서 10% 입금을 받고 진행하죠.

이사나가는 본인이 먼저 집을 구하고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주인분들께 알려드리면 되는데, 이사날짜 잡기전에 주인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BEST입니다.

집주인도 돈을 구해야하니깐 잡아도 되는지 물어봐야 하고 통상적으로 보면 전세 만기후 한 두달 준다고들 합니다.

이때 한 가지 유의하실점은 중간에 말바뀔 수 있으니 이사 날짜 잡을때에는 녹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99% 받아내기

전세 월세 보증금, 계약서 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곳도 있으니 궁금하신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사날짜 우선권

이사날짜우선권

전세 만기는 2월 20일로 집주인이 방이 빠져야지만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다행히 오늘 방이 빠져 계약을 하지만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시다.

이 경우에 현 세입자와 새로 들어오는 사람중에 누구에게 이사날짜 우선권이 있는지 궁금해하실겁니다.

방이 빠졌다면 몇 일 이사갈건지 의논할겁니다. 이 때 날짜가 서로 맞아야 계약을 할텐데, 이사갈 날은 보통 한 두달 정도 두고 집을 구하러 그동안 다니시면 됩니다.

전세만기 이사 시 보증금 반환법

보증금 반환에도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전세집 매매한 상태

집주인이 현재 전세거주중이며 본인이 살고있는 전세집 매매한 상태인데 과연 전세반환대출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해 보이기는 하지만 정확한건 주거래 은행에 상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집매매

2.전세반환대출

집주인이 전세반환대출을 한다고 해도 5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매꿔준다고는 하지만 안전한건지 궁금해하실겁니다.

이부분은 아쉽겠지만 기다려보는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전체 보증금 중에서도 500만원 정도는 적절해보입니다.

전세 계약된 집이 매매되는 경우에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됩니다.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매도인에게 이체를 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이미 매도된 상황이기에 임대인이 알아서 반환해줍니다. 전세자금 반환 대출은 이 경우에 적용이 되지 않으며, 임대인은 매도대금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당 월세가 이정도?

전세 만기 이사 각종 궁금증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약 1억 3천만원 대출 + 자본1천 = 총 1억 4천만원, 빌라 3년 계약으로 만기는 22년 5월 중순, 3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집주인과 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본인은 이사갈 생각이라는 가정하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여유자금 없을때 방법

여유자금이 없는데, 의무가 아닌거 알지만은 현 집주인에게 전세금의 10% 요청해드려도 되는지 궁금한 사람 있죠?

아시다시피 의무는 아니지만 요청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해주시긴 하겠지만 주인분이 여유가 없는 분들이라면 안될 수 있습니다.

2.집 알아보기 시작

5월 중순 만기라면 3개월 전인 2월 중순에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드리고 집을 알아보기 시작한다면 조금 이른것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3개월 이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한다고 한다면 시기적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새로운 집 계약

재계약 하지않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있으며, 계약 만기날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 까지 확정이 되었다면, 마음에 드는 새로운 집이 있을경우 계약은 언제쯤 하는것이 올바를까요? 간혹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새로운집 계약도 쉽게하지 말라고 하는데 맞는말일까요?

임대인과 계약 만기일에 계약해지에 합의가 되어있는거라면 미리 이사할 곳을 알아보시고 계약진행 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약하시고 입주날짜를 통보해주셔야지만 주인분도 부동산에 집을 매물로 내 놓으시면서 날짜를 협의할 수 있겠죠.

4.돌려줄 돈 없다면

만약 집 주인분도 첫 임대라서 본인이 전세금 낼때 이 집을 매입하셨을텐데, 본인 계약만기 시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한다면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서울시 전세대출이라서 집주인이 은행에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겁니다.

계약이 종료된다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불안하다면 3개월 전에 통보하셔서 주인분이 부동산에 매물로 빨리 내 놓을 수 있게 해주시면됩니다. 원래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연장 할 계획이 없다면 계약 만료할때까지 전세금을 내 주는게 법적으로는 맞지만 가끔 없다고 배쨰라는 사람들이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만기 이사 날짜 후기

전세 만기 시 이사날짜를 어떻게 잡아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사날짜 3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무조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 주인분라면 내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 주인분들은 많이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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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세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면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채택답변

<< 아래 1,2,3,4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 내용증명 발송하고 임차권등기후에 이사를 하면 월세/관리비는 안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가끔은 의견(?)이 맞지 않아 법적으로 다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엔 아래 4가지를 순서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 줄때 돌려받는 방법

1. 내용증명을 발송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전 6개월~1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와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일 표시 (만기일, 이사일 표시)

그리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계좌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받을 계좌) 등의 내용을 적시합니다.

갱신의사가 없다는 표시를 전화등으로 통지할 수 있으나 만기전 통지를 했는지 여부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여기까지 하면 집주인은 심한 압박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그러나 독한 집주인을 만나거나 여러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 기간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발송한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본 ,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부동산목록등의 서류를 첨부하셔서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3.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된 사실을 알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과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 만기일 1달전부터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또는 강제경매 신청

그래도 안된다면 끝판왕 경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집주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여기까지 오면 이제 감정싸움이 심해져서 평생 안볼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를 하게 된다면 가장 빠르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경매를 해서 배당금을 수령했는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 받을 수 없다면 채무자의 다른부동산과 예금, 채권등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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