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9 정규직 근로 계약서 Top Answer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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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쓰지 말아야할 #근로계약서 유형 4가지 [임놈권놈 노동법의정석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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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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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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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정규직)의 작성방법 총정리 – 첼로 법률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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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정규직)의 작성방법 총정리 - 첼로 법률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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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정규직인줄 알았는데”…이런 근로계약서 쓰면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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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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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라더니 계약직 먼저 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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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라더니 계약직 먼저 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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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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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일하기전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주휴수당받고 계신가요

최저임금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

임금체불신고정해진 시기에 전액을!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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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 I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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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은 ‘더 나은 HR’을 위해 자문과 컨설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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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HR이 일어나는 곳

Interactive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willdo@imhrwork     02-2038-4002     상담메시지

[한줄 자문]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 I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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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했는데 계약직 근로계약서 내미는 ‘입사 갑질’ 회사들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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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했는데 계약직 근로계약서 내미는 ‘입사 갑질’ 회사들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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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화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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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화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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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요..1년 근로계약서를 쓰고 다음 1년 계약을 할때 사측에서 말이 없음 계약조건 자동연장인가요? | 잡코리아 취업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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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정규직인데요..1년 근로계약서를 쓰고 다음 1년 계약을 할때 사측에서 말이 없음 계약조건 자동연장인가요? | 잡코리아 취업톡톡 생산·제조·설비·조립 | 저한테 말도 없었고 제 싸인도 없었는데요제가 왜 연봉협상이나 계약서에 다시 싸인을 하지 않냐 물어보니까 그렇… 생산·제조·설비·조립 | 저한테 말도 없었고 제 싸인도 없었는데요제가 왜 연봉협상이나 계약서에 다시 싸인을 하지 않냐 물어보니까 그렇…jobkorea, 구인, 구직, 취업, 등록, 신문기사, 고용, 대기업, 채용, 기업, 검색, 컴퓨터, 정보통신, 웹마스터, 네트웍, 서버관리, 웹 디자인, 웹 마케팅, 컨텐트개발, 정보검색/사서직, 인터넷영업, 서버구축,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편집디자인, MAC 편집, 제품 디자인, 산업 디자인, CAD, CAM, 웹 디자인, 캐릭터, 애니메이션, 프로그래머, 정보제공(IP/CP), 기술 영업, 통신 기술, 시스템 분석/설계, 정보통신강사, 하드웨어, 사무직, 관리직, 경리, 회계, 재무, 마케팅, 영업, 무역, 해외영업, 사무직, 기획, 총무, 인사, 홍보, 비서직, 프리랜서/아르바이트, 장애인, 외국인업체, 자원봉사, 노무직,잡코리아, JOKOREA, 헤드헌팅, 파견·대행, 아웃소싱, 인재파견, 채용대행, 위탁도급, 파견임시, 교육, 교육과정, 교육정보, 교육기관, 취업박람회, 채용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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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정규직인줄 알았는데”…이런 근로계약서 쓰면 후회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을 찾아 CBS라이도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고 있다. 2022.08.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최영서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제가 만약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한 사람이라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와 호소인의 성공적인 은퇴를 돕겠다’는 한마디로 선거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면 십자가 밟기가 진행된다. 모든 언론이 물어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핵관이나 그 호소인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와 아닌 자로 선거가 구분된다”며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일지를 국민들이 주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진지한 표정으로 ‘윤핵관의 성공적인 은퇴를 돕겠다’고 하면 윤핵관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 화내기도 뭐하고”라면서도 “이번 전당대회는 그거 하나로 게임이 끝난다”고 강조했다.

법원에 제시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는 자신이 신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누군가 창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윤핵관과 그 호소인에게 마지막에 질문한 것이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느냐”라며 “그분들이 이성적이라는 생각 속에 결국 이렇게 해놔도 총선 앞두고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텐데 정계개편 이런 걸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통 정계개편을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괜찮은데 당이 별로라서 지지율이 안 나온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당을 갈아야만 지지율이 오른다는 본말이 전도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지금 대통령실 멘트를 보면 지금 대통령이 너무 잘하는데 홍보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지지율이 안 나와 안타깝다인데 지금 당도 똑같다”며 “당은 잘 돌아가는데 내부총질하는 당 대표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것 아니냐”고 싸잡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전당대회에 나갈 수 있는 시점이라면 나가겠느냐’는 질문에는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지낸 김무성·유승민 전 의원을 언급하며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당 대표가 오더라도 영도 다리에 가지 않겠지만 그에 준하는 내부 폭탄이 터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천권이 있는 당 대표라고 해서 나즈굴이나 골룸 같은 사람들이 뛰어들텐데 그걸 받는 순간 지분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영도 다리가 아니라 어디든 뛸 생각을 해야할 것”이라며 “이는 지금 당과 용산(대통령실) 관계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했다.

[대구=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18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8.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 임기가 얼마간 남아있는데 이 정도로 맞서는 게 겁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저는 할 게 많은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조급함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는다”라며 “전당대회도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나온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의 언제부터 사이가 틀어졌느냐’는 질문에는 “패싱 입당”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그 전에 만났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패싱 입당’을 할 때 보면서 정상적인 상황인가, 당 대표가 출장 갔을 때 들어가는 것도 이상한데 원내대표까지 출장 간 날을 골라 들어오는 건 무슨 상황이지”라고 했다.

방송 말미에서 이 대표는 출연진들에게 “대통령이 (13일) 기자회견을 봤을 것 같으냐”고 물은 뒤 “제 느낌, 상상에는 당연히 안 보셨을 거다. 보고만 이렇게 올라갔을 거다. ‘개고기'”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한번 꼭 되짚어봐야 하는 것은 보수 유튜버들과 상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보수 유튜버의 99%가 부정선거 담론을 쫒아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을 공직사회가 듣는 순간 ‘아이고야’ 할 소리 나올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 대통령은) 경찰하고 척을 졌고, 선거관리위원회, 우정사업본부 공무원들도 그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 공무원들이 최전선에서 대민사업을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 마음이 다치면 사실 쉽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출연 전 CBS라디오에 나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는 주장과 관련해 “윤핵관과 그 호소인이 저를 때리기 위해 들어오는 지령 비슷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서 ‘대통령이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쟤 때려도 되겠다’하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수모다. 왜냐면 ‘이 XX 저 XX’하는 것을 다른 사람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름 정당의 고위급 관계자가 있는 데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100년 만에 나올 만한 당 대표’ 그리고 ‘XX’를 조합하면 ‘100년 만에 나올 만한 XX’라는 건가”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정규직이라더니 계약직 먼저 해야 한다고?

<컴퍼니타임스>로 도착한 사연인데요. 힘든 전형을 거쳐 합격했는데 채용조건이 알고 있던 것과 달랐다고 하니 많이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2년 뒤 정규직 전환 조건이라도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 전환이 안되거나, 계약 만료로 해고되는 건 아닌지 불안할 것도 같은데요.

채용 공고는 정규직으로 내고 합격하니 계약직을 거쳐야 한다고 말을 바꾸는 것, 이래도 되는걸까요? 말이 바뀔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근로계약서에서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 정규직으로 채용 후 계약직 변경을 요구한다면…취업 사기에 해당

먼저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쓴 후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입니다. 이는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계약 이행 요구와 함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판례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893)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계약기간의 정함”의 유무인데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처럼 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규직입니다.

반면 “계약기간은 몇년 몇월 며칠까지로 한다”처럼 기간을 정해놨다면(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라면 기간제 근로자, 즉 비정규직인 계약직입니다.

정규직이 맞는데 계약기간을 1년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매년 작성하는 연봉계약서와 최초 한 번 쓰는 근로계약서의 차이를 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연봉계약서만 제시하고, 연봉계약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혼동해 쓴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입사할 때는 임금,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 휴일 및 휴가 등을 표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연봉계약서를 근로계약서처럼 작성했다면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함이 없다”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 계약직 조건에 서명했다면…정규직 미전환 시 부당해고 다퉈볼 수 있어

2년 뒤 정규직 보장을 조건으로 걸고, 그 전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게 관례라며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 입장에선 이직 혹은 취업 준비에 들어간 시간과 노력을 생각할 때 당황스러워도 거절하기 어려워서 채용담당자의 말을 믿고 계약서에 서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떨까요?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에 동의한 걸로 보기 때문에 대처할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된다”는 채용절차공정화법(채용절차법) 제4조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에 따라 문제제기를 해볼 수도 있지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이 경미한 편입니다.

취업사기로 인정돼도 계약직 계약만 취소될 뿐, 이후 처음 공고처럼 정규직으로 채용될 거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실익도 적습니다. 때문에 먼저 입사한 동료들도 같은 절차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지 살펴 보고 2년 뒤 정규직 전환이 확실하다 생각되면 일단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년 뒤 부당해고가 발생할 상황을 대비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 근로자(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거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적 없다고 발뺌하면서요.

이때는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이 필요한데요. 정규직 전환이 보장됐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규직으로 기재된 채용공고, 담당자의 정규직 전환 확인 녹취나 확인서 등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모아두면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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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 무 장 소 :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___________ 원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 : 있음 ( ) ________________ 원, 없음 ( )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 후 기재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①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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