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6 전병욱 목사 재판 결과 293 Most Correc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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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뉴스]\”전병욱 목사, 회피하지 말고 회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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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 재판이 한국교회에 남긴 것 < 교계 < 기사본문 -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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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 재판이 한국교회에 남긴 것 < 교계 < 기사본문 -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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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재판 결과를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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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재판 결과를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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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inglife With You | 전병욱 목사, 성추행 관련 재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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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inglife With You | 전병욱 목사, 성추행 관련 재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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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성추행 폭로 그 후…남겨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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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성추행 폭로 그 후…남겨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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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 목사 성추행 대부분 ‘무죄’ 판결 – NEW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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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전병욱 목사 성추행 대부분 ‘무죄’ 판결 – NEWS M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박무용 총회장) 평양노회 재판국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병욱 목사에게 ‘공직 정지 2년’과 ‘강도권 2개월 정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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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 목사 성추행 대부분 '무죄' 판결 - NEW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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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깜깜이 교회재판, 왜 ‘기울어진 저울’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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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전병욱 목사 재판 아수라장 < 문화/생활 < 기사본문 - 주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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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전병욱 목사 재판 아수라장 < 문화/생활 < 기사본문 - 주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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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판결로 전병욱 사건 ‘성범죄’가 사실상 인정됐다” : 교회일반 : 기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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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고법 판결로 전병욱 사건 ‘성범죄’가 사실상 인정됐다” : 교회일반 : 기독일보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전병욱 목사 성범죄 교단의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삼일교회(담임 송태근 목사)에서 있었다. 전병욱목사, 삼일교회”피해자들이 피고(전병욱 목사)를 모함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냈다고 ë³¼ 만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ë©° “장소 내용 및 방법 등이 피해자 상호 간 상당 부분 일치하는 바, 피고는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다수 여성 신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해 온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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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판결로 전병욱 사건 ‘성범죄’가 사실상 인정됐다” : 교회일반 : 기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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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열린 노회 재판에 출석한 전병욱 목사. 그는 이 재판에서 성추행은 없었으며, 1건의 부적절한 언행만 있었다는 판결을 받았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피고는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 다수 여성 신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해 온 것으로 인정된다.”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이 <뉴스앤조이> 보도로 드러난 후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되기까지 7년이 걸렸다. 2017년 9월, 대법원은 전병욱 목사가 여성 교인 5명에게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확정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피해 사례가 2004년부터 시작하는 만큼, 실제로는 13년이 걸린 셈이다. 일부 교인은 피해자들을 이단·꽃뱀으로 몰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이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선교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교회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인정했다.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교회에 더 이상 출석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때문에 신고를 주저했을 것으로 봤다.

전병욱 목사를 치리해야 할 1차적 책임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전계헌 총회장) 평양노회는 미온적이었다. 사건 초기, 피해자 일부는 평양노회 1차 재판에서 비공개 증언에 어렵게 나섰다. 교회 재판이 공의롭게 진행되리라 믿었으나 기대는 산산조각 나 버렸다. 노회장이자 재판국원이었던 김진하 목사는 도리어 “홍대새교회와 전병욱 목사는 평양노회가 지킨다”며 두둔했다.

2016년 1월, 평양노회 재판국은 전 목사가 단 한 명의 여성 교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만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국은 그가 “현금 253억 원을 교회에 놓고 떠났다”면서 “전 목사는 모든 책임을 지고 전격 사임함으로 자신의 과오를 책임지려 했고 그 후 현재까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도전과 고난을 받으며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했다”고 했다.

삼일교회는 노회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총회에 상소했지만, 예장합동은 2016년 9월 총회에서 외려 전병욱 목사 사건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전 목사에게 범죄 사실이 있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노회·총회는 “이미 끝난 일”이라며 모른 척하고 있다.

교단이 뭉개 버린 사건을 법원이 인정하고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전 목사 사건 판례는 여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이 전병욱 목사 사건과 유사한 양상으로 흘러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더욱 그렇다.

법원은 담임목사와 교회가 위임 관계에 있다고 봤다. 판결문에는 “담임목사의 역량과 자질에 따라 교회의 성쇠가 좌우되므로, (담임목사는) 신도들과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나온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가 있다는 말이다. 이 판결로, 목회자가 성폭력으로 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물을 수 있다는 판례가 남게 되었다.

삼일교회는 전병욱 사건을 넘어 교회 내 성폭력 사건으로 관심을 확대했다. 2018년부터 개신교 성폭력 상담소를 설립해 유사 사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삼일교회와의 재판에서 1심을 이긴 후 교회 홈페이지에 ‘삼일교회 완전 패소’라며 판결문까지 게재했던 홍대새교회는, 2심·3심에서 전 목사의 성추행이 인정된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병욱 목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설교와 칼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재판 결과를 공시합니다.

삼일교회 재판회는 피고 박신찬 씨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하여 판결문과 판결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판 결 문

원고 : 대한예수교장로회 삼일교회 당회

기소 위원1 : 이대규

성직및신급 : 장 로

주 소 : (개인정보인 관계로 공개치 않음)

기소 위원2 : 나원주

성직및신급 : 장 로

주 소 : (개인정보인 관계로 공개치 않음)

기소 위원3 : 주병옥

성직및신급 : 장 로

주 소 : (개인정보인 관계로 공개치 않음)

피고 : 박신찬

소속치리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삼일교회

성직및신급 : 장 로

주 소 : (개인정보인 관계로 공개치 않음)

주 문

피고 박신찬 씨를 “정직”에 처한다.

이 유

기소항목1에 대하여.

피고 박신찬 씨는 2010년 7월16일, 2010년 12월19일, 2011년 2월13일, 2011년 5월2일, 2013년 5월1일, 2015년 6월14일자 당회 결의사항에 대해서 찬성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하였음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회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당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로 인해서 교회에 혼란과 분란을 초래하였습니다.

기소항목2에 대하여.

피고 박신찬 씨는 는 2010년 12월 경 강종욱목사와 장로 4명이 함께 피해자를 만나 성추행 사실을 직접 들었습니다. 당회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었으며 진술하는 자세 역시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전병욱 목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 박신찬 씨는 오히려 피해자가 ‘일관성 있게 진술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이다’라는,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당회의 결정에 혼란을 주었고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말로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었습니다.

기소항목3에 대하여.

피고는 위의 ‘기소항목1’에서 언급한 당회에 참석하였고 당시 당회의 회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밝혀왔으며 결정을 내릴 때도 동참했습니다. 그런데도 2016년 1월에 있었던 평양 노회 재판에서 그 때의 당회의 회의 과정과 결정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진술함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였습니다. 장로교헌법 정치편 제9장 제4조 [당회임시회장]에 의거한 적법한 당회의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당회결정을 그냥 장로들끼리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 당시 교회의 공식 결정에 대해 공적인 효력을 부인하였습니다.

기소항목4에 대하여.

삼일교회 치유와공의TF팀은 2015년 6월 14일자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피고 역시 이 당회에 참석하여 찬성표를 던졌는데도 이후 공개적으로 치유와공의TF팀은 빨갱이라 지칭하고 젊은 몇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심지어 평양노회 재판에서도 일부 젊은이들의 전병욱 목사를 죽이기 위한 모임이라 매도하였습니다.

기소항목5에 대하여.

피고는 2012년 4월4일 허방장로와 함께 삼일교회 김태환 집사 등 10여명의 성도들과 면담 하는 중 청빙을 조직적으로 반대하여 청빙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을 자인했고, 또한 당시 임시당회장인 길자 연목사에게 “대부분의 교인들이 전병욱 목사의 복귀를 원한다.”(녹취록 내용)고 거짓 주장을 하는 등 시무장로라는 직위를 악용하여 청빙을 방해하고 전병욱 목사 복귀를 요청하는 등 지금까지 교회 화합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에 재판회는 각종 기록과 제출된 증거, 원고와 피고의 증언을 살핀 바 위의 기소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적용법조문 : 권징조례 제1장 제3조, 제6장 41조에 의거.

본 재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년 2월 1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삼일교회 재판회

회장 목사 송 태 근

서기 장로 이 대 규

————————————————————

<각 기소항목에 대한 재판국의 판결내용>

기소항목1>

피고 박신찬 씨는 교회의 시무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당회의 공식적인 결정에 반하는 언행을 자행하여 성도들의 바른 판단과 선택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 1월 19일 “크리스찬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전병욱목사의 2년내 개척금지, 성중독치료비 지급 내용등을 약속한 적이 없고, 증거도 없으며, 당회의사 결정으로 볼 수 없다”하여 교회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판결내용1>

1) 금번 평양노회 재판 시에 재판국은 삼일교회를 재판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원고’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소환에 있어서 1차소환장에는 “귀 교회 당회원 중에서 선정된 2명”을 소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차소환장에는 “피해당사자3인, 담임목사, 당회원4명”을 소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17일 임시당회에서는 피해당사자 3인은 출석이 어렵고 담임목사님도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동안 전임목사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나원주, 이광영 장로” 두 사람만을 재판국에 출석키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피고 박신찬 씨는 자신이 노회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당회 결정 때는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회가 끝나자마자 귀가하는 상황에서 이대규 장로에게 ‘나는 재판에 참석하겠다.’ 라고 발언하고, 2016년 1월 18일 노회 재판에 참석하여 임시 당회의 결의 사항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당일 아침에 당회원들이 구두로 합의하여 이대규 장로 역시 재판에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2) 2010년 7월 16일 당회 때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여 8월 한 달 공식예배 설교를 금하고, 3개월 근신하며, 6개월 수찬을 금하는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박신찬 씨는 본인이 성추행 현장을 보지 못했기에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드러난 다수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3) 2010년 12월 19일 전목사 퇴직금 및 기타비용 지급 시 성중독 치료비로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함께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중독 치료비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2010년 12월경 피해자 면담 후 피고 박신찬 씨는 “장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하였고, 그 주 금요일 저녁 장로들 모임에서 전목사의 성중독 사실이 의심되어 전병욱 목사가 캄보디아에서 돌아오면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도 피고는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5) 2011년 2월 13일 당회에서 전병욱 목사에 대해 ‘㈀2년간 사역중단 하면서 회개 기간을 가질 것. ㈁수도권 개척은 삼일교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에서 할 것’ 을 노회에 요청할 때 당시 참석한 장로로서 동의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6) 2011년 5월 2일자 평양노회에 제출한 “전병욱 목사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공문에 본인이 날인하여 “1억 치료비. 2년간 개척금지, 최소한 수도권 벗어나 개척” 등의 내용에 동의하고 지금에 와서 전면 부인하여 전병욱 목사측 의견을 따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7) 청빙 시 당회 결정에 반하여 “전병욱 목사를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고 여러 번 주장하였습니다.

8) 2013년 5월1일자 당회에서 임직자 선거 관리 위원장 교체가 있었습니다. 당시 선거 관리위원장이던 피고 박신찬 씨는 당회에서 결정한 선거관리 규정에 반하여 임직자 출마 신청서를 접수 시간 경과 후 받았으며, 또한 특정인의 신청서를 개인적으로 반려하는 등의 행위가 인정되어 선거기간 중 위원장직에서 사직하였습니다.

9) 2015년 6월 14일자 당회에서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팀” 구성에 동의하였으나, 이후 TF팀은 빨갱이들이라고 매도하고, 특히 재판석상에서도 일부 젊은 몇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근거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10) 2016년 1월 29일 피고 박신찬 씨에 대한 치리당회에서 결의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한 기소내용을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재판 중에 게시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게시물은 삭제 됨) 시무장로 및 피고인으로서 하여서는 안되는 행위를 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당회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11) 당시 삼일교회는 전병욱 목사에게 10억원의 주택 구입비와 퇴직금 외에 굳이 2년간의 생활비를 봉급’이라고 표기하고 영수증까지 써 주면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 가는 본인은 분명히 2년 봉급’라고 확실히 명기되어 있는 영수증을 받아 갔습니다. 지불하게 된 2년 봉급은 사임 당시 전병욱 목사가 먼저 “교회를 다시 개척할 때까지의 기간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니 2년간 생활비를 보장해달라”며 요청한 것입니다. 1개월 봉급으로 기재되어있는 5,410,000원은 2010년 사례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위의 모든사항은 전병욱 목사가 먼저 요청한 내용이며 이광영 장로가 당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 설명할 때 모든 당회원들이 미리 알고 있는 것으로 인지되었고 그래서 부연설명 없이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

홍대새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시한 자료에서도 전병욱 목사가 2년치 봉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상식적으로 봉급’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전병욱 목사가 2년간은 개척을 않겠다는 합의를 했다는 정황을 확실하게합니다.

또한 당시 전병욱 목사는 자신의 성추행 사실이 전면적으로 외부에 드러날까 상당히 전전긍긍하는 상황이었고, 그 진술 역시 당시 측근에서 그를 변호하였던 변호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수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후 전병욱 목사의 사임은 당회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그 추악한 진실을 직면하고, 이후 추가적인 교회 성도 자녀의 피해 사례가 제보되면서 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퇴직금 및 전별금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 당회의 나원주 장로가 이러한 성추행은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외부 목사님의 의견을 듣고 교회가 이 부분 역시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여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영수증에‘성중독 치료비’라고 쓰기가 민망하여 기타예우’로 작성하여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전병욱 목사가 미국에 갈 때 치료받고 오겠다고 나원주 장로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전병욱 목사가 부정하는 것과는 달리 이미 당시에 전병욱 목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이루기까지 피고 박신찬 씨는 당회석상에서 아무런 반대의견도 없었습니다. 당회석상에서 논의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하거나, 결의할 때 반대표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요 반대표시도 하지 않아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당회의 결정에 피고인 자신도 동의하고 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회 결의와 반대되는 의견을 주장하고 다니는 것은 시무장로라는 위치를 고려할 때 심히 무책임한 행동이며 교회를 혼란케 한 것입니다.

12) 장로교 헌법 정치편 제9장 제4조 [당회임시회장]에 의거하여 담임목사 부재 중에 있었던 삼일교회의 당회결정은 교회의 합법하고도 공식적인 결의였습니다. 2016년 1월 25일 평양노회 재판국 3차 심리 때 이부분을 주장하여 재판국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인 당회를 무시하는 것은 본인이 시무장로라는 사실조차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소항목2>

피고 박신찬 씨는 2010년 12월 경 강종욱목사와 장로4명이 함께 피해자매가 성추행당한 사실을 직접 들은 후에 피해자매에게 장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으나, 그 이후 피해자매가 일관성 있게 증언하는 내용으로 보아 거짓말을 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노회 재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직접 보지 않아 전병욱목사 성추행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하여 피해자매들에게 제2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판결내용2>

당시 자매들의 성추행사실을 계속 부인하던 전병욱 목사는 여러 자매들의 피해진술이 나오고 당회에서 그것들을 조사하는 가운데 사표를 제출하였고 당회는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당시 당회가 이렇게 처리한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었고 아주 구체적이었으며 자매의 진술하는 자세가 신빙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회법적인 기준으로도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박신찬 씨는 자매가 단순히 일관성 있게 진술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매의 진술은 거짓이다’라는 상식에 반하는 주장으로 피해자를 거짓말하는 것으로 매도하여 2차 피해를 주었습니다.

기소항목3>

피고 박신찬 씨는 당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당회 회의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평양노회 재판에서 진술함으로 교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였습니다.

판결내용3>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장로교헌법 정치편 제9장 제4조 [당회임시회장]에 의거한 적법한 당회의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당회결정을 그냥 장로들끼리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 당시 교회의 공식 결정한 내용들에 대해 공적인 효력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전병욱 목사가 당회결정사항에 대해서 듣고 정확히 전달되었음의 정황을 이광영 장로를 통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 “이광영 장로가 그렇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뿐 나는 직접 들은 적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회의 시무장로로서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보지 않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정들에 대해서 ‘모른다, 아니다’ 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교회의 공적인 의사결정기구를 무시하고 다른 당회원들의 활동을 거짓으로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기소항목4>

피고 박신찬 씨는 삼일교회 치유와공의TF팀이 당회의 결정에 의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재판석에서 일부 젊은이들의 전병욱목사를 죽이기 위한 모임이라 매도하였습니다.

판결내용4>

2015년 6월 14일자 당회에서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팀” 구성에 동의하였으나, 이후 TF팀은 빨갱이들이라고 매도하고, 특히 재판석상에서도 젊은 몇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 팀은 당회 의결을 통해 구성된 교회의 공식 조직으로, 그동안 전임목사 사건에 대한 실질적 실체를 규명하고 교회 내외부에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 잡아 피해자를 위로하고 교회의 회복을 기하도록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공식 기구에 대하여 교회의 의사결정 최고기구인 당회의 장로로서 ‘전병욱 목사를 죽이기 위한 모임’ 이라 매도하는 것은 직임을 맡은 자로서의 올바른 언행이 아닙니다.

기소항목5>

피고 박신찬 씨는 2012년 4월4일 허방장로와 함께 삼일교회 김태환 집사 등 10여명의 성도들과 면담 하는 중 청빙을 조직적으로 반대하여 청빙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당시 임시당회장인 길자연 목사에게 “대부분의 교인들이 전병욱목사의 복귀를 원한다.”고 거짓으로 전병욱 목사 복귀를 요청하는 등 지금까지 교회 화합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판결내용5>

당회원은 당회의 구성원으로서 청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들을 신속히 접촉하여 갑자기 공석이 되어 어려워진 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조속히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박신찬 씨는 제출 된 증거(녹취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청빙을 의도적이고도 조직적으로 반대 및 방해하였습니다.

우선, 청빙위원도 아닌 당회원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청빙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공연하게 표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장로로서 심각하게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4월 4일 피고 박신찬 씨는 조속한 청빙 절차 진행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된 김태환 집사를 포함한 10여명의 성도들과의 면담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송태근 목사 반대하는 사람이요”(송태근 목사는 당시 청빙위원회에서 청빙하기로 결정하여 당회로 요청한 대상임)라고 말하였고, 당회가 어떤 후보도 만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겠다는 목사 없어요”라고 말하면서 청빙 사실을 왜곡하였습니다.

또한, 당회에 속한 당회원으로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된 후보를 신속히 접촉하도록 독려 및 주도하기는커녕, 소수의 장로로 구성된 당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청빙을 방해하였습니다. 2012년 4월 4일 상기 성도들과의 면담에서, 피고 박신찬 씨는 청빙 후보에 대한 사적인 의견을 내세우며, 청빙 진행 사실 조차 왜곡하는 피고에게, 신속히 청빙 후보를 접촉하여 청빙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성도들의 요구에 “난 안가”라고 하는 등 당회원의 신분을 악용하여 당회가 정상적으로 청빙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음을 자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당회원의 신분을 악용하여 당시 범죄로 사임한 전임 목사 복귀를 추진하여 교회를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또, 2012년 4월 5일 김태환 집사를 비롯한 몇 명의 삼일교회 성도들과의 면담에서 당시 임시 당회장이었던 길자연 목사는

“…지금 삼일교회 에서는 이미 나가서 없어진 분을 추종하는 분이 지금 세력화 하는데 당회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지금 당회원들 중에서도 전병욱 목사 다시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겁 없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의 추종자들이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당회원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있으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힘을 합쳐서 어떤 목사가 와도 반대하고 이러다 보면 롤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데……그래 내가 이 교회에 장로님 중에 두 분 거기 동조하고 있어요. 장로가 다섯인데. 당회하다 나한테 달려들어요. 자기는 전병욱 목사를 이해한다 그러고…… 용납을 할 단계가 지났다고 봅니다. 지금 허방 장로와 박 장로가 요즘에 와서 힘을 얻었어요. 동조자가 자꾸 생기니까……”(녹취)

라고 말하며 피고 박신찬 씨가 여러 교회 성도들과 동조 및 그들을 주도하며 본인에게 직접 전임목사 복귀를 요청하고 있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 박신찬 씨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청빙을 진행하고 있는 교회의 장로로서 솔선수범하기는커녕, 사사로이 전임목사 복귀를 획책하고, 청빙 사실을 왜곡하며, 청빙을 방해하는 등 장로로서의 직무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전병욱 목사, 성추행 관련 재판 끝!!

지난 6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전병욱 목사측은 판결 결과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9월 7일, 대법원은 전병욱 목사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재판은 결국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래는 판결문 일부입니다.

원래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해서 고등법원의 판결중에 법률적으로 이상이 있는지를 따져보는데,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상고인(전병욱 목사)의 상고가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재판은 고등법원의 판결이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것입니다.

고등법원의 판결을 아래에 다시 인용합니다.

“피고의 원고 교회 여신도들인 피해자 A 내지 E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그 중 피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서 형법 제 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일삼았음에도 피고를 ‘영적인 아버지’라 생각하여 이를 다른 교인에게 알리거나 신고를 할 생각을 못하였고, 피고가 치유되기를 바라며 기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감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이유로 피고의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계속 참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피해자는 다른 신도들이나 원고 교회의 장로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자 자신을 ‘이단’이라고 하거나 ‘꽃뱀’ 취급을 하는 등 주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이유로 더 적극적으로 피고를 신고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피해자들이 피고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한 후 즉시 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들이 피고를 모함할 목적으로 함께 허위사실을 꾸며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 A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피고의 성추행 및 성희롱 내용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성추행 및 성희롱의 장소, 내용 및 방법 등이 피해자 상호간에 상당 부분 일치하는바, 피고는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 다수의 여성 신도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여 온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수년간 또는 수개월간 담임목사 집무실 등 교회 내에서 피고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를 입으면서도 담임목사인 피고의 지위 및 피고와 피해자들의 관계에서 비롯한 중압감으로 인하여 외부에 피해사실을 제 때 알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A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은 평소 원고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선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원고 교회 신도들 중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원고 교회 내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교회 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였는바, 피고에게 입은 피해를 교인들 및 외부에 알리면 자신이 더 이상 원고 교회에 출석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고를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상황과 담임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의 이 사건 성추행 등 행위로 인해 담임목사를 신뢰하고 존경하던 원고 교회 신도들이 느낀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이고, 신도들 및 기독교계를 비롯한 외부 사회에서의 원고 교회에 대한 신뢰 역시 크게 하락하였음이 분명하다.”

최근 여러 목사들의 성추행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단은 이런 목사들에게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교단에 돈을 불려주는 고마운 존재라서 그런 걸까요?

프렌차이즈 회사의 경우 가맹점 품질 관리가 엉망이어도 본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 그 프렌차이즈는 망하게 됩니다. 손님이 다 떠나가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 목사의 질이 엉망인데 품질관리를 안하면 교인들은 다 떠나게 되겠죠.

게다가 이미 교단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을 막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전병욱 목사가 오해를 받았다느니 어쩌니 하는 사람들은 이 재판 결과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에 비해 적은 책임만을 졌을 뿐입니다.

여전히 진실된 사과는 하지 않고 있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전병욱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 역시 이 재판의 결과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그 목사는 성추행범이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파렴치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당신들이 전병욱 목사가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게 막는 주범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약 2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이 재판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쩌면 시작입니다. 이제 겨우 한 발을 뗐을 뿐일겁니다.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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