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6 장기 불체자 구제 The 130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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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스테이 불체자’ 벌금 내면 영주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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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거주 불체자 영주권 부여 법안 상정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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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거주 불체자 영주권 부여 법안 상정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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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불체자 구제’ 첫발 내디뎠다 > 뉴스 | 보람이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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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불체자 구제’ 첫발 내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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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구제안 나오나?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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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구제안 나오나?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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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에 최대 10년 체류허가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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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에 최대 10년 체류허가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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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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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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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입국 후 오버스테이 불체자’ 벌금 내면 영주권 신청 가능 – Law Offices of James S. Hong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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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이민개혁 대안 추진 장기거주자 구제 포함 연방의회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오버스테이를 해 불체 신분이 된 이민자들이 벌금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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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이민개혁 대안 추진 장기거주자 구제 포함 연방의회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오버스테이를 해 불체 신분이 된 이민자들이 벌금만 … 민주, 이민개혁 대안 추진 장기거주자 구제 포함 연방의회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오버스테이를 해 불체 신분이 된 이민자들이 벌금만 내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조항을 확대하고 미국내 장기 거주 불체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간은 축소하는 이민자 구제안을 추진한다.약 800만 명의 미국내 불체 신분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주당의 이민개혁안 원안이 연방상원 사무처장의 예산조정안 포함 거부로 사실상 무산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이민법 조항을 손질해 미국내 서류미비자 구제폭을 대폭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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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입국 후 오버스테이 불체자' 벌금 내면 영주권 신청 가능 – Law Offices of James S. Hong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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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입국 후 오버스테이 불체자’ 벌금 내면 영주권 신청 가능 – Law Offices of James S. Hong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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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g & Associates … 민주, 이민개혁 대안 추진 장기거주자 구제 포함 연방의회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오버스테이를 해 불체 신분이 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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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g & Associates … 민주, 이민개혁 대안 추진 장기거주자 구제 포함 연방의회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오버스테이를 해 불체 신분이 된 … 민주, 이민개혁 대안 추진 장기거주자 구제 포함 연방의회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오버스테이를 해 불체 신분이 된 이민자들이 벌금만 내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조항을 확대하고 미국내 장기 거주 불체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간은 축소하는 이민자 구제안을 추진한다.약 800만 명의 미국내 불체 신분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주당의 이민개혁안 원안이 연방상원 사무처장의 예산조정안 포함 거부로 사실상 무산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이민법 조항을 손질해 미국내 서류미비자 구제폭을 대폭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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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불체자 사면 예고…”5년 거주자에 영주권” – Korea Time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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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불체자 사면 예고…”5년 거주자에 영주권” – Korea Time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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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3 불체자 사면 가능성 2021 The 41 Lates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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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체자 시민권 주나

한인 불체자 13만 명 구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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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거주 불체자 영주권 부여 법안 상정

800만명 합법신분 취득, 2015년부터 미국거주 대상

불법체류자들의 구제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기준일에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구제법안이 추진된다.

19일 연방의회에 따르면 그레이스 멩 연방 하원의원 등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작업에 착수한다.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불체자 1,100만명 가운데 약 800만명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전체 불체자의 무려 73%를 구제하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현재 이민 레지스트리에 따르면 기준일인 197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미국에서 살아온 장기 서류미비자만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번 법안은 이같은 이민 레지스트리 규정을 삭제하고, 기준일과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 계속해서 거주해온 불체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만약 이 법안이 올해 제정되면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해 온 불체자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미 정가에서는 이번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양분하고 있는 연방상원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일보 이진수 기자>

미국내 ‘불체자 구제’ 첫발 내디뎠다 > 뉴스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민주당 상원의원 공동발의

7년 이상 연속 거주자 대상…하원에선 타협 진통 불가피

이민개혁 법안 주요 내용

■벌금과 밀린 세금 내고 신원조회 통과하는 불체자 구제

■부모 따라 온 불체 청년, 대학 진학이나 군 입대 시 구제

■미국서 석사 이상 취득한 외국 인재에 체류 기회 확대

■국경단속 및 출입국관리 강화. 불법 고용 단속 강화

불법체류자 구제를 골자로 하는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드디어 의회에 상정됐다 .

해리 리드(네바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22일 제출한 ‘미국의 미래를 위한 이민개혁 법안(S. 1)’은 제113대 의회 상원 첫 법안으로, 뉴욕의 찰스 슈머ㆍ커스틴 질리브랜드, 뉴저지의 로버트 메넨데즈 등 15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아직 법안 원문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불체자들이 벌금과 밀린 세금을 내고 ▶신원조회를 통해 범죄전과가 없음을 입증한 후 ▶소정의 영어교육을 이수할 경우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

구제 대상은 현재 백악관이 준비 중인 이민개혁안에서 미국에 7년 이상 연속 거주한 사람들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비슷한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불체자들이 합법 이민자에 우선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딸 수 없도록 할 방침이어서 이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는 15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해 불체자가 된 청년들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에 복무할 경우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드림법안’의 내용도 담고 있다 .

이밖에 농ㆍ축산업의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를 위해 ‘초청 근로자 제도’를 포함시켰으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이민을 확대하고 미국 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 인재들이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아울러 국경단속ㆍ출입국관리 강화나 전자고용인증(E-Verify)제를 통한 불법고용 단속 강화 등 공화당에서 주장해 온 이민개혁 방안도 다수 포함시켰다 .

한편 아직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지 않고 있어,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이 준비 중인 공화당판 이민개혁 법안이 상원에 별도로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공화당이 별도의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날 상원 법사위원회로 이첩된 리드 대표의 법안이 위원회 심의나 상원 전체 회의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최종안의 형태는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

더구나 시민권 취득 허용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하원 통과를 위해서는 상당한 타협과 양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불체자 구제안 나오나?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불체자 구제안 나오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여름이 지난 뒤 중대한 행정명령을 통해 약 500백만 명의 이민서류 미비자(불체자)에게 취업증(Work Permit)을 발급하는 추방유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맞서, 연방하원 공화당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권력남용으로 탄핵하겠다고 위협을 놓으면서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오바마와 연방 하원 공화당과의 기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하려고 하는 추방유예는 전에 있었던 불체자 구제안과 어떻게 다르기에 미 의회에서 탄핵까지 들고 나서는 것인가??가장 대표적인 불체자 구제안은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이 1986년에 실시한 일반사면이다. 즉 미국내에서 불체자 신분으로 장기체류한 300만명에 영주권을 발급해 주어 합법신분을 부여해 주었다.

그 다음으로 1990년대에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 시절 245(i) 조항이 실시되었다. 245(i) 조항은 일반 사면 처럼 불체자 신분에게 무조건 영주권을 준 것이 아니고, 영주권 패티숀이 통과된 사람들에게 미국내에서 벌금 $1,000 을 내고 영주권 인터뷰 신청(I-485)를 접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하기에 많은 한인들이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의 이민 청원서가 통과된 사람들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는 혜택을 누렸다. 레이건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때 실시한 불체자 구제안은 미 의회의 구제법안에 의해 이루어졌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미 의회에서 구제법안이 통과 되지 않고 있기에 독자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바마의 추방유예 조치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위한 구제안이 아니다. 단지 추방재판상에 이민국 검사의 재량(Prosecutorial discretion)을 활용하여 불체자에게 취업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취업증을 받게 되면 쇼셜번호와 운전면허증 신청등이 가능해져 실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오바마의 행정조치는 임시적인 정책이며, 의회의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추방유예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획득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이 언제든지 취소 가능한 조치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2년 전에 ‘청소년 추방유예(DACA)’ 실시하여 약 70만명의 청소년에게 취업증을 발급해 주었을 때와는 달리, 이번 9월에 예정되는 추방유예는 약 500만명의 드리머의 부모와 시민권 자녀를 둔 부모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준사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입법부의 고유권한 침해 내지는 행정부의 권력남용으로 간주하고 탄핵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9월에 추방유예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공화당 하원이 탄핵으로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실현성은 없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탄핵의 최종 결정은 상원에서 하게 된다. 그러나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2/3 가결 정족수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번 추방유예로 혜택받을 사람들의 범위와 조건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언제 미국에 입국하여 얼마동안 체류한 사람 그리고 언제부터 불법체류를 시작했는지 여부등 신청 자격 요건은 행정명령 발표와 함께 더 구체화 될 것이다.

이번 추방유예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기본서류를 미리 준비하려면, 먼저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증명서등은 한국 영사과에서 그리고 범죄 기록에 관련된 법원 판결문(Court Disposition)등 그외의 서류는 해당관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미국내 체류기간을 증명하는 여권과 입국허가서(I-94) 등의 서류를 정리해 두면 된다.

‘이민은 정치이다’ 라고 했듯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계기로 행정명령에 의한 ‘땜질식 추방유예’보다는 미 의회에서 영구적인 불체자 구제법안이 통과되어 수많은 이민 서류미비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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