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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필수)
-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
-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 내용 …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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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한국 입국 절차 및 격리면제 안내 (7.25 수정) 상세보기|출입국 정보 (코로나19)주노르웨이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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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정보 (코로나19)
공지
[한국 입국] 한국 입국 절차 및 격리면제 안내 (725 수정)
[공지1] 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 (2022. 7. 27. 현재) 상세보기|코로나19공지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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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공지
공지
[공지1] 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 (2022 7 27 현재)
인천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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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Free Airport
입국검역 안내 상세
자가격리 면제 입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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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자가격리 면제 입국 절차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내국인, 외국인 포함)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입국 후 격리면제 가능함.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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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면제 입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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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한국 입국 절차 및 격리면제 안내 (7.25 수정) 상세보기
가. 한국 입국 필요 절차
1. (외국인의 경우) 전자여행허가(K-ETA)* 또는 사증(VISA) *무사증으로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외국인(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 국적자)들은 ‘21.09.01부터 한국 출발 전 최소 72시간 전에 K-ETA를 신청 해야합니다. – K-ETA 신청 사이트: www.k-eta.go.kr (K-ETA 바로가기) 2. 출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RAT 음성확인서
나.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필수)
1.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ㅇ 모든 입국자는 출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 내용
ㅇ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되어있어야 합니다.
* NAATs, PCR, LAMP, TMA, SDA, RAT, Antigen 등
3.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ㅇ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ㅇ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 및 전문가 RAT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ㅇ 이외 첨부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참고
※ 다만, 항공사 및 경유지에 따라 항공기 탑승 및 경유지 입국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 탑승 및 경유지 규정을 모두 확인하셔야 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4.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유의사항
ㅇ 입국 시 인쇄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ㅇ 상기 코로나 검사결과서(양성/음성 모두 해당, 인쇄본)에 반드시 검사방법 (RT-PCR, LAMP, TMA, SDA, NEAR 및 RAT, AG, Antigen) 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ㅇ 음성확인서가 없을 시 항공편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부적정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까지 임시 생활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됩니다.
다. Q-CODE 등록 (권고)
ㅇ ‘22.6.8.(수)부터 Q-CODE는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수단이며, 격리면제를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Q-CODE 웹사이트: https://cov19ent.kdca.go.kr
※ 다만, Q-CODE 미등록자는 입국 시 서류 확인 등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뿐만 아니라 별도로 항공사가 기내에서 배부하는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속한 검역조사를 위해 해외입국자에게 항공기 탑승 전 Q-CODE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QR코드 발급 완료를 권고드립니다.
ㅇ 효율적인 해외 입국자 관리를 위해, 입국 후 PCR 검사 결과를 Q-CODE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라. 입국 관련 자주묻는 질문
1.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기준은?
ㅇ 입국 후 1일차* PRC 검사 실시, 6~7일차 RAT 검사 권고
*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
※ PCR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는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 필요
2. 입국 후 PCR 검사 장소는?
ㅇ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자가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PCR 검사 실시, 6~7일차에는 RAT(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중에서 선택) 검사 실시
ㅇ (단기체류 외국인)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숙소 근처 의료기관(의료기관에 사전 유선문의 필요)에서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실시, 6~7일차에는 RAT(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중에서 선택 가능) 검사 실시
3. 해외입국자 입국 후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지?
ㅇ 해외입국자 대상으로 실시하던 방역교통망 이용의무가 4월 1일자로 중단되어 버스·공항철도·국내선 항공기 등 대중교통 이용 가능
※ 관련 문의는 첨부된 FAQ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질병관리청 콜센터(+82-2-2633-1339/24시간) 또는 질병관리청 카카오톡 1:1상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공지1] 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 (2022. 7. 27. 현재) 상세보기
★ 중요 업데이트 (2022. 7. 27. 현재)
1. 2022. 6. 8(수) 00:00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 의무는 없습니다.(백신접종과 무관)
2.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바로가기 : Q-CODE) 이용 시 입국절차가 쉽고 빨라집니다.
3. 대한민국 입국시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 가 필요합니다. – ‘PCR 음성 확인서’ 는 ‘출발일(출발시간 아님)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 ‘RAT 음성 확인서’ 는 ‘출발일(출발시간 아님) 0시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 채취를 스스로 실시한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음.
4.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서의 신청 및 발급은 계속 시행 중입니다. ※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 소지 의무가 면제됩니다.
5. 홍콩에서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 중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자에 대해 대한민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또는 RAT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상세 내용 본문 확인)
[ 대상자 ] 한국으로의 출발일로부터 ‘ 10일 전 40일 이내(확진일 기준 ) ‘ 에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대한민국 국민’ 이, 서면으로 완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또는 RAT 음성확인서의 제출 면제 [ 질병관리청이 설명하는 완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의 기준 ] 해당 근거 서류에는 “PCR 또는 RAT 로 양성이 확진된 날짜가 명확히 나와 있거나”, 또는 “격리 시작일이 명확히 나와 있어야 한다” 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둘 중 하나면 된다는 의미), 그 예시로서, “의료·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 결과서 또는 진단서’, ‘방역 당국이 발급한 격리 명령서 또는 격리 해제서’ 를 들고 있습니다.(22. 7. 27. 부터 ‘격리 시작일’ 부분 추가)
1. <대한민국 국적자> 가 홍콩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1) 입국 전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 준비
[ 원칙 ] 한국행 항공기 탑승시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 미제출시 탑승이 거부됩니다.(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 채취를 스스로 실시한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음) [ 예외 ]① 코로나19 완치자(한국으로의 출발일 10일전 40일 이내 확진되었다 완치된 자)가 입증 서면을 소지한 경우
②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서를 소지자한 경우
이상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예외 대상과 관련, 상세 내용 아래 ‘(2)’ 참조)
①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 인정 기준
o PCR 음성 확인서 : 한국행 항공기 출발일 0시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하였을것.
[ 예시 ] 22. 1. 20(목) 02:30 출발 시 22.1.18(화) 00:00 이후 검사하여 발급된 서류 인정o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 : 한국행 항공기 출발일 0시기준 24시간 이내 ‘검사’ 하였을것.
[ 예시 ] 22. 1. 20(목) 02:30 출발 시 22.1.19(수) 00:00 이후 검사하여 발급된 서류 인정 ※ 영유아 동반 시, 나머지 일행 모두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②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 필수 기재 내용
– 성명 /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둘 중 하나만 있어도 무방)
※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하며 ** 등으로 본인의 개인정보 식별이 불가한 경우는 불인정
– 검사방법(PCR 검사의 경우) ※ RAT 검사는 (RAT, AG, Antigen) 검사라고 기재되면 무방
→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RT-PCR,LAMP,TMA,SDA,NEAR 등) 기반 검사에 한해 인정
– 그 밖에 검사일자 / 검사결과 / 발급일자 / 검사기관명 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③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발급처
[홍콩] 코로나19 검사소☞ 지역검사센터(https://www.communitytest.gov.hk/en/) 의 경우, 온라인 / 방문 예약 필요
(신분증 지참, 검사비용 240 HKD, 확인서 1~2일 이내 발급 가능)
☞ 공항 코로나19 검사소 2곳(예약 필요)
Prenetics (09:30-18:00 / 터미널1 L5 / 2시간 내 발급 가능 / +852-3008-1006)
Raffles Medical Group(07:00-23:59 / 터미널1 L6 / 48시간 내 발급 가능 / +852-2261-2626)
☞ 일반 검사소도 가능 단, 음성확인서에 위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 내용’ 이 반드시 포함되는지 사전 확인 필수
※ 한인운영 RT-PCR 검사소 : https://www.moderngenomic.com
– 연락처 : 9688-8736, 20시 이후에는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출국 최소 3일 전 연락(검체 키트 발송 및 픽업 시간 소요), 방문 접수 불가
[마카오] 병원 및 검사센터☞ 마카오 코로나19 검사소(총 4개소) :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coronavirus.gov.hk/pdf/List_of_recognised_laboratories_MO.pdf)
※ 방문 전 각 검사기관에 필수 기재 내용 표기 여부, 발급 소요시간, 비용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전문가용 항원 검사(RAT, AG, Antigen) 검사소
※ 22.5월 현재 홍콩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실시 장소
병원명 증명서 발급시간 비용 영업시간 위치 및 문의 Project Screen Airport Counter 30분내 가능 HK$399 월~일 9:30~13:30 & 14:30~18:30 위치 : 홍콩공항 Arrival Hall A, Service Counter A03, 예약필수 (https://projectscreen.co/en/predeparture-hkia-rapid-antigen-test) Indicaid lab 30분내 가능 HK$220 월~금 10:00~19:00 위치 : 3F, Central 88, 88-98 Des Voeux Road, Cenreal 예약필수(https://en.indicaid.com) Gleneagles 병원 30분내 가능 HK$600 주중 09:00~15:00 토요일 09:30~12:00 일·공휴일 불가 위치 : Gleneagles 병원 (Clinic B, Tower B, G/F) 예약필수 (https://go.ghk.hk/covidRATen) Central Health Clinic 30분내 가능 HK$790 주중 08:30~18:00 토요일 09:00~13:00 일·공휴일 불가 위치 : 3rd Floor, Baskerville House, 13 Duddell Street, Central 문의 (+852-2824-0822)
※ 상기 검사소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자료로 총영사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검사관련 문의는 상기 검사소로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3곳 외 의료진이 직접 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곳은 모두 가능합니다.
(2)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 대상
① 대상자
–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관련 공지로 바로가기 : 상세 내용)
– 한국으로의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확진일 기준)’ 에 코로나로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대한민국 국민’ 이 ‘서면’ 으로 완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예시 ] 5. 23(월) 출발시 4. 13(수)부터 5. 13(금)사이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경우)
② 완치사실 입증 서류 안내
– 질병관리청 기준 및 예시(7. 27. 부터 ‘격리 시작일’ 부분 추가)
[ 기준 ] “PCR 또는 RAT 검사 결과 양성이 확진된 날짜가 명확히 나와 있거나”, 또는 ” 격리 시작일 이 명확히 나와 있는 ” 라고 명시※ 이름 등 개인정보, PCR 또는 전문가용 RAT검사 등이 모두 확인가능한 문서여야하며 문자 통보는 불인정
※ PCR 또는 전문가용 RAT 검사인 경우, ‘양성’ 또는 ‘예비양성’ 모두 가능 단, 자가 RAT 검사 방식은 불인정
※ 격리시작일이 명확히 나와있는 격리통보서, 격리해제확인서 등
[ 예시 ] 홍콩에서 PCR 검사 결과 양성이라고 명시된 검사 결과서 또는 홍콩에서 격리 후 발급받는 Isolation/Quarantine Orders 문서(후자는 7. 27. 새롭게 추가된 기준에 따라 ‘격리 시작일’ 이 명확히 나와 있으므로 인정됨)※ 위 기준에 맞지 않는 근거 서류 제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1일이내 검사 후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자가 대기
(3)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건강상태질문서’ 와 ‘특별검역신고서’ 작성하고, 입국장에서 발열 체크 후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등 제출
※ 유증상자에 한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4) 국내 체류주소 및 연락처(휴대전화) 확인
※ 현장에서 연락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국이 제한되니 사전에 로밍 신청 또는 국내 통신사 유심침 준비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입국자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어플리케이션’ 설치 여부 확인
※ 직계존비속의 장례식 참석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인 경우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 을 설치하여 능동 감시를 받습니다.
※ 중국 선전 셔커우(Shenzhen Shekou) 페리를 이용하시는 경우, 홍콩 공항으로 바로 이동 ‘격리없이’ 환승하여 한국으로 입국하시는 경우, 아시아나 항공, 캐세이 퍼시픽 항공만 이용 가능합니다.
(6)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시 입국 절차 간소화 및 소요 시간 단축 가능
☞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
※ 관련 Q&A 는 다음 Q-code 사이트 참조(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biz/board/faq.do)
(7) 입국 후 1일차(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 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 후 PCR 검사 결과는 Q-code 앱에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8) 직계존비속의 장례식 참석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ㄱ. 공항(또는 지정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대기
ㄴ. 음성 결과를 확인 후 장례식장으로 이동 가능(대기 소요시간은 1박 2일 이내 / 체류 비용 무료)
※ 이상의 사항은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상세한 사항은 격리 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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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국적자> 가 홍콩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1) 다수 국가에 대해 무비자 입국 중단(일부 국가 제외), 적법한 비자 소지자만 입국 가능
※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여부 확인은 +82 국번없이 1345 (대한민국 비자포털) 에서 가능
공지 참조 ☞ KOREA VISA PORTAL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공지사항 상세
(2) 입국 전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준비
※ 한국행 항공기 탑승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탑승 거부
①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인정 기준
–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와 동일함.
※ 6.8(수) 00:00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시행(백신접종여부 무관)
(3)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시 입국 절차 간소화 및 소요 시간 단축 가능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
(4) 입국 후 3일 이내 에 PCR 검사 실시, 6~7일차 검사는 자가 RAT검사 권고 → 7. 25. 부터 입국 후 1일차(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 후 PCR 검사 결과는 Q-code 앱에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장기체류 외국인은 관할 보건소(또는 지정 시설)에서 PCR검사
– 단기체류 외국인은 숙소 근처 의료시설에서 자비로 검사
※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공항내 검사소에서 입국 당일 검사받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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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백신접종자 국내 등록 제도 시행 관련
(1) 해외 백신접종자 국내 등록 제도
: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마친 내국인의 경우 최초 입국 시 관할 보건소에 이를 등록하면 국내 백신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록 제도 시행 중(아래 공지사항 참고)
☞ 해외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기록 한국 예방접종시스템 등록 안내(10. 7 부터 시행) 상세보기|코로나19공지 (mofa.go.kr)
(안전공지 28호 –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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