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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 …


자가운전보조금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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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 < 경제야 놀자! < CC온라인뉴스룸 < 기사본문 -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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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 < 경제야 놀자! < CC온라인뉴스룸 < 기사본문 -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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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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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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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 공지사항 | 태경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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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요건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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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요건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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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 문제(범위, 과세여부, 배우자 공동명의차량 등) | TAXLY.KR (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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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 보조금에 세금이 ‘덜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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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복리후생비 회계처리국세청 ‘의심’시내출장비 중복지출 불가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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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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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가운전보조금이란

2 자기차량운전 보조금 비과세 요건

3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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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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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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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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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

☞굿위드 경제야 놀자!

임직원이 회사 업무에 본인소유 또는 본인명의 임차 차량을 이용하고 회사에서 일정액을 지원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즉, 차량유지비 비과세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임원 포함)이 사용자(회사)로부터 지원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한다(소령12조3호).

① 종업원 소유(종업원본인명의 임차차량포함)차량일 것

②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 사용자의 업무에 해당차량을 사용할 것

③ 사규 등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것일 것

④ 실제발생한 경비 등을 이중으로 정산 받지 않을 것

(1) 종업원 소유(본인명의 임차포함)차량일 것

종업원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나 공동명의(장애인포함) 차량은 종업원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지원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3-289, 1996.03.25; 서일 46011-10263, 2003.03.06.).다만,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임직원 본인명의의 임차차량에 대해서도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여기서 차량소유여부는 차량등록증상의 명의 즉, 법적소유권을 의미하므로 임직원 명의의 리스로 계약한 차량(소유자는 리스회사임)은 임직원명의의 차량이 아니므로 과세대상근로소득에 해당한다(원천세과-243, 2010.03.17). 다만, 부부공동명의 차량의 차량지원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재소득-591, 2006.09.20).

차량 소유 형태에 따른 비과세 적용여부

구 분 소득세 과세여부 임・직원 본인명의 비과세 임・직원 본인명의 리스차량 과세 공동명의 부부공동명의 비과세 배우자 외 공동명의 과세

(2)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 사용자의 업무에 해당차량을 사용할 것

종업원이 해당 차량을 시내출장등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법인46013-2615, 1996.9.13). 자가운전보조금의 지급범위는 시내출장에 한정하므로 시외지역출장비는 별도로 실비정산하여 지급하여도 과세되지 아니한다(법인46013-734, 1997.03.12).

(3) 사규 등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것일 것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인1264. 21-1421, 1983.04.29).

(4) 실제발생한 경비 등을 이중으로 정산 받지 않을 것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법인46013-1005, 1996.03.29.).

차량유지비 지원 형태별 비과세 대상 범위

구 분 소득세 과세여부 차량제공에 따른 운임상당액 과세제외 출퇴근교통비・교통보조금・통근수당 등 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실제 지출증빙에 의한 실비정산 과세제외 회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 비과세(월 20만원 한도) 시내출장 소요경비을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받는 경우 시내출장 소요경비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과세 시외출장 소요경비를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시외출장 소요경비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관련사례

∙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소득46011-20009, 2000.07.14.)

【질의】

-의사에게 지급되는 차량보조금(월 20만원씩)이 ‘통상적인 출장업무가 없는 의사에게 지급한 자가운전보조비는 출퇴근보조비로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된다’고 공문이 왔음.

-본 병원의 의사들은 야간이나 휴일, 아무때나 병원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즉시 의사들 본인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와서 응급환자를 치료함. 또한 사체검안, 왕진, 성인병 검진 등 출장업무도 함. 그래서 의사들 차량에 대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월 20만원씩 차량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의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월 20만원이 과세소득인지 아니면 비과세소득인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소득세법기본통칙12-12…1;원천세과-502, 2011.08.18.).

∙ 서로 다른 회사에서 차량유지비를 각각 20만원씩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서면1팀-1272, 2006.09.14).

∙ 차량유지비 지급대상에 임원도 포함됨

종업원(임원 포함)소유차량을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여비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됨(법인 46013-2037 1996.07.18).

∙ 마일리지 개념을 적용한 자가운전보조금

차량유지비(km당 200원씩 지급하는 Mileage Expense, 각종 도로통행료, 영업활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차비) 중 월 2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제도46011- 11668, 2001.06.23).

∙ 장애인 자녀와 공동보유 차량(과세)

종업원이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3호의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종업원이 그 공동명의 차량을 실제로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유류대 등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한 정도의 범위내에서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사규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51, 2011.12.23.).

∙ 부부공동명의 차량(비과세)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의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됨(재소득-591, 2006.09.20).

∙ 시외출장관련 자가운전보조금(실소요경비를 지급받으면 비과세)

시외지역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외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출장비로서 지급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법인46013-575, 1997. 02.25.).

∙ 출퇴근편의를 위한 보조비(자가운전보조금, 차량유지비)지급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1팀-293, 2008.3.6.).

∙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회사업무에 이용시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해당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는 것임(원천세과-2528, 2008.11.14.).

<약력>

▲ 차재영 세무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관련해서 실무상 자주 잘못하는 부분을 Q&A로 몇가지 알려드릴께요.

Q1.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에 대해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처리 가능한가요?

A1. 타인(배우자 등)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처리하기 전에 임원, 직원에게 차량등록증을 받아서 확인하세요.

Q2. 법인 임원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처리 가능한가요?

A2. 종업원이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에서 ‘종업원’의 법위에는 임원도 이에 포함됩니다.

Q3. 부부공동명의 소유차량 을 각자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한 경우에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되나요?

A3.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각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각자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각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 공지사항

본문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여부 판단

[소득세법 관련규정]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2. 12-12…1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2011. 3. 21. 개정)

[결론]

세법상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둘째,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하며,

셋째, 그 금액이 월 20만원 이내일 경우 비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1. 재소득-591 2006.9.20

부부공동명의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차량이 직원의 배우자(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직원의 급여로 파악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이 직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이에 따른 실제 경비를 지급시 차량운행에 소요된 해당 영수증 등 업무수행에 직접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출증빙을 보관하면 전액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량이 직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급여로 본다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2. 서면1팀-372 2009.3.20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한 차량은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3. 서면1팀 – 52 2006.1.16

시외출장시 본인소유차량을 사용하고 동 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내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시외출장 등 장거리 출장비의 경우에 별도의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 출장시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관련증빙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과는 별도로 비용이 인정이 가능하고 또한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법인 소유 차량을 운행하면서 소요된 유류비, 주차료, 수리비, 검사비등 차량유지비는 원칙적으로 회사업무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전액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임직원 명의의 개인 소유의 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할 때 그 소요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원 개인 차량의 업무상 사용 여부, 차량명의, 해당직원의 출장 기안서나 차량운행에 소요된 해당 영수증 등 지출사실이 법인 업무용이고, 실제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4.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월 20만원까지 정액으로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므로 갑근세를 산출하는 경우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하는 경우 월20만원은 제외하고 산출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보험료의 산출근거인 표준보수월액을 낮추어 준조세 형태의 회사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직원 개인의 경우도 갑근세나 주민세를 줄일 수 있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5. 일부 회사는 급여 산정시 직원 개인명의의 차량이 회사업무와 관련해 직접적인 사용이 있든 없든 직원 개인 명의의 소유 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갑근세 및 주민세를 줄이기 위해 비과세근로소득인 월 20만원 한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실제 유류대나 주차비등 소요비용 등을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원 개인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면서 발생한 소요비용을 실비로 지급하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지 읺고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월 20만원 한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급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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