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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쓰시는 거 맞죠? 상속포기각서 – 헬프미 블로그 | 나에게 꼭 필요한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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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알고 쓰시는 거 맞죠? 상속포기각서 – 헬프미 블로그 | 나에게 꼭 필요한 법률상식 즉, 상속될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는 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속 개시 전에는 아무리 포기각서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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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Àç»ê Æ÷±â °¢¼ -다만, 이경우는 채무자가 공증을 해주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하고, 채무자 인감증명및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 포기 각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상속포기각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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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Àç»êÆ÷±â °¢¼(ÀÌÈ¥) 재산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및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양수인 양도한다는 내용의 재산포기각서 샘플입니다. 각서 작성사례는 특정한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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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를 써도 내 몫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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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를 써도 내 몫을 주장할 수 있다? 때문에 고인이 살아있을 때 작성한 상속포기각서 때문에. 유산분할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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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를 써도 내 몫을 주장할 수 있다? 때문에 고인이 살아있을 때 작성한 상속포기각서 때문에. 유산분할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변호사] 오직 ‘상속분쟁 해결’에만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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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를 써도 내 몫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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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의 승인ㆍ포기 > 상속의 포기 > 상속의 포기 (본문)
상속의 포기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의 개념 상속의 포기의 개념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쇄체크 포기신고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제6호).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신고의 수리 신고의 수리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인쇄체크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의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
특별한정승인 기간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포기의 기간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민법」 제1020조 ).
상속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민법」 제1021조 ).
인쇄체크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42조 ).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민법」 제1043조 ).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민법」 제1044조 제1항).
인쇄체크 상속포기의 취소
취소의 원칙적 금지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24조 제1항 및 제1019조 제1항).
취소의 예외적 허용 취소의 예외적 허용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민법」 제1024조 제2항).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1항).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2항, 제75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3항 및 제75조 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32 유용한 법령정보 32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 A.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3 유용한 법령정보 33 <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 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 A.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4 유용한 법령정보 34 < 상속채무만 포기할 수 있나요? > Q.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재산만을 상속받고 싶어 하지만,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을 상속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5 유용한 법령정보 35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알고 쓰시는 거 맞죠? 상속포기각서
알고 쓰시는 거 맞죠? 상속포기각서 Published by on
상속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상속의 개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이란, 상속을 해주는 자신을 기준으로 윗사람 또는 아랫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분배해 넘겨주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비율의 가족들이 불화를 겪게 되죠. 이러한 상황은 드라마 등을 통해서도 쉽게 표현되고는 할 정도이니, 아마 상속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유류분에 대한 정의 정도는 쉽게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해도 아직은 유교 사상이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의 문제로 법적소송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꽤 큰 금액의 재산이 얽혀있는 경우에는 서로에게 더 유리한 재산분배를 위해 법적 분쟁도 불사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고인에게 상속분 외에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채무가 과하다면 이러한 채무가 자신에게 상속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각서를 쓰는 경우도 있죠.
상속포기각서를 쓸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언제부터?
상속포기각서를 썼다고 해서 이로써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각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중 가장 당연한 효력 발생 기준으로는 당연히 상속의 개시된 시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상속될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는 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속 개시 전에는 아무리 포기각서를 작성해 둔다고 해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애초에 상속포기각서 자체는 어떤 법적효력을 가진 문서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별도의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현행법률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죠. 이 때문에 굳이 작성했더라도 쉽게 법률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바로 상속포기라는 절차인데요. 해당절차는 정해진 기간이 있고, 적절한 신청서와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게되면 상속포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은 상속포기각서 작성
어떻게 해결할까?
만약 자신의 의사가 아닌 재산 분할을 원하지 않는 가족구성원 중의 누군가로 인해 반강제적인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보통은 유류분 청구 및 기여분에 관한 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역시도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절차입니다. 해당 포기각서가 무효라는 점과 자신의 유류분 및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입증자료 및 법리적 논리를 구성한 주장이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 상속포기각서는 추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원하지 않는 각서를 작성해 이를 무효로 돌리고 싶다면 반드시 구체적이고 꼼꼼한 요건과 절차에 대한 파악을 선행한 후 진행하셔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상속포기를 원한다면?
상속절차를 통해 해결하자
만약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많은 채무가 있는 탓에 이를 그대로 상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굳이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지 않고 해당하는 시점에 맞춰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상속포기에 대한 사항을 개인간의 각서작성만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의 개시시점은 상속자가 사망에 이르는 시점부터 가능하기에 그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 등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신청가능한 상속포기는 망자가 사장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빠른 대처를 통해 상속채무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상속,
헬프미 변호사의 조력으로 가능
작성시기 놓치면
무용지물
사실 피상속인의 채무상속을 한다는 것은 꽤 억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진 빚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부모님, 혹은 가족 구성원 때문에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법에서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이라는 절차를 두고 있죠. 그리고 해당 절차는 간단해 보이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꽤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혼자서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비용을 아끼고자 셀프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시다가 누락된 부분으로 인해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사례도 꽤 많이 봐왔습니다. 상속포기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포기 가능한 기간’인데요.
단, 3개월로 이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고인의 재산조회를 하고 조회된 재산을 기반으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에 대한 결정 후 신청과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까지 고려한다면 매우 빠른 템포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안을 빠르게 해결해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입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까지 깔끔히 해결하고 싶다면 상속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행하세요.
상속포기각서를 써도 내 몫을 주장할 수 있다?
상속포기각서를 써도 내 몫을 주장할 수 있다?
가족의 죽음을 겪은 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슬픔을 추스르는 순간,
“슬퍼한 사실조차 아까워지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예상하셨다시피 상속 때문입니다.
저희 가사법 센터에서 생각보다 문의가 많은 것,
부모님 생전에 써드린 유산포기각서입니다.
대부분 제사를 모실 아들이나 남성 친척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이유로 쓰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시집간 딸들에게
“시집 갈 때 해준 혼수 비용으로 미리 상속 받은 셈 쳐라”라며
상속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여
효도하는 셈 치고 써드린 게 나중에 문제가 되곤 합니다.
상속포기각서를 쓰신 분들,
그리고 상속포기로 이득을 볼 상속인은
이것이 정말 효력이 있는 것인지,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잘 모르십니다.
때문에 각각 의견이 분분하다가
결국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산포기각서를 써도 내 몫을 주장할 수 있다?
유산포기각서는 작성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동순위/차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인의 유산을 양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개시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민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라 진행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당시 미리 작성한다면,
공증을 받았다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고인이 살아있을 때 작성한 상속포기각서 때문에
유산분할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돌아가신 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ㅇㅇ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겠다”는 유언장을 썼어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쓴 상속재산에 대한 서약서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은 자녀로써 물려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을 말합니다.
유족들 간의 형평성과 유족들의 생계를 위해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효과 있는 유산포기각서, 상속이 개시된 후에 작성해야!
간혹 상속받을 자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유산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켜
채무를 물려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 생전에 미리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유산포기각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작성한다고 해서
모두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 효력 발생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구두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이 타인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진행된 것이라면
무효가 됩니다.
상속의 포기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추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신고서 상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날짜, 포기 의사 등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기재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이 승인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유산 분배, ‘돈’이 엮여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족 사이라고 해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안타깝지만,
부모자식 사이에도 더 아픈 손가락과 덜 아픈 손가락이 있고,
이 문제가 나중에 사후 유산 배분 문제로
지독한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경험을 가진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결국 가족 간의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도, 가족간 분쟁도
칼같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집안 문제’일수록
상속변호사와 철저하게 준비하여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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