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0 임야 에 집짓기 All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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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집짓기, 저렴한 산속에 집짓는 방법(완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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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임야에 집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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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구분

산지의 소유권

도로의 확인

임야에 집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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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임야에 집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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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짓기 – 저렴한 임야에 주택을 짓는 다양한 방법 – Daum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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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짓기 - 저렴한 임야에 주택을 짓는 다양한 방법 - Daum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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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건축허가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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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임야의 종류에는

준보전산지를 구매하셨다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공사기간도 정해야합니다

그밖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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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건축허가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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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집 짓고 싶을 때 [산지전용금]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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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집 짓는 법 – YouTube | 집, 컨테이너 집 디자인, 현대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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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임야에 집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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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팅을 위한 포스팅 을

지양 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읽고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정보공유 카페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아주 중요한 조건 이 있습니다. 대지나 농지 등에 집을 지을 때와 다른 특이한 조건 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법령은 임야에 집을 짓기위한 매우 중요한 것이니 반드시 숙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임야에 집짓는 방법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구분

2. 산지의 소유권

3. 도로의 확인

4. 임야에 집짓기

5. 산지전용 관련 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구분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집을 지으려는 임야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파악 해야 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음사 이트를 활용 하면 됩니다.

<토지이음사이트 지역지구 확인>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를 구분하는 이유 는, 산지관리법에서 준보전산지에 집을 짓는 행위는 제한이 없지만 보전산지(임업용산지)의 경우 농림어업인일 경우에만 집을 짓는 행위가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③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을 말한다.

또한, 보전산지 중에서 공익용산지의 경우 개인이 집을 짓는 행위는 불가능 하므로 반드시 집을 지으려는 임야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파악 하고 보전산지일 경우 공익용산지인지 임업용산지인지 구분 해야 합니다.

산지의 소유권

산지관리법에서는 임야에 집을 지을 경우 매우 특이한 조건 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관련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관련 별표4 발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

<법령 전문 다운로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관련 별표4.hwp 0.11MB

즉, 기본적으로 임야가 본인 소유의 산지가 아닐 경우에는 임야에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 창고나 사무실 등과 같은 시설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임야에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가능 합니다.

도로의 확인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마지막 조건은 도로 입니다. 보전산지(임업용산지)의 경우에는 법정도로 가 접해 있어야 하며, 준보전산지의 경우에는 현황도로 만 접해 있어도 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인정하는 법정도로는 매우 복잡합니다. 아래 두 가지 도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인정하는 법정도로>

가)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도로관계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나) 도로관계법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공사가 착공된 도로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이용에 동의하는 도로

다)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로서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

라)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공사가 착공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로

(1)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일 것

(2)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동의할 것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

바) 도로 설치 계획이 포함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계획상 도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산지관리법에서 인정하는 현황도로>

임야에 집짓기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를 충족 해야 합니다. 위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여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임야에 집짓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위 조건 중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임야에 집을 짓는 행위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집을 짓기 위한 임야를 매입 할 경우 위 세 가지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지전용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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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짓기 – 저렴한 임야에 주택을 짓는 다양한 방법

내집짓기 – 저렴한 임야에 주택을 짓는 다양한 방법

임야의 경우는 농림지역, 즉 보전산지(공익용·임업용)에 대해서만 ‘산지전용허가’라고 하며 관리지역내의 임야, 즉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산림형질변경허가’라고 한다.

물론 보전산지의 전용도 넓은 의미에서는 형질변경이라는 점에서 같다.

하지만 행정절차에 있어 보전산지전용과 준보전산지 형질변경허가는 다르다.

이는 다음과 같다.

준보전산지 만이 형질변경 가능하다

우선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하지 않는 도시민의 보전산지 전용신청은 불가능하다.

이는 농지의 경우와 동일하다.

즉, 농림지역에 속한 땅은 그것이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땅이던, 또는 농림지역 내의 보전산지에 속하는 땅이던, 논·밭·임야 여부에 관계없이 외지인의 전용허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뜻한다.

따라서 도시민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임야는 관리지역 내에 있는 준보전산지 밖에 없다. 준보전산지는 농지전용허가 시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현지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때 소유권이전 절차는 농지전용허가의 경우와 같다.

즉,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땅값의 상당부분을 미리 지불하고 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내면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해진다.

상기의 방법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비용 대비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잇점도 있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임야를 전용하여 대지로 지목을 바꾸는 것이 농지 등을 전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 산림형질변경을 통한 지목의 용도변경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림형질변경허가시의 사업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되며, 허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에 착수한 후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사업기간은 농지전용보다 훨씬 촉박하다.

따라서 늦어도 1년 안에는 대지조성 공사를 끝내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 완료하여야 한다.

임야는 농지의 형질변경허가와는 달리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권리승계가 가능하며, 산림형질변경 도중에라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허가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또 농지의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은 후 8년 이내에는 다른 용도로의 변경이 금지되지만,

임야의 경우에는 제한기간이 5년이다.

따라서 일단은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후에 마음이 바뀔 경우 팬션, 까페 등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용도변경 할 수 있다.

농업인만이 갖는 특권, 보전산지 전용허가

농지법·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많다.

농지는 물론이고 임야 등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시골 땅에 관한 한 어떤 곳에서건

집을 지을 수 있다. 즉 보전산지 내에서도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물론 보전산지 중 보안림,채종림,시험림,천연보호림 등의 공익용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농업인이라도 전용이 허가되지 않지만, 실제 이런 땅은 깊은 산속에나 있어 이곳에 주택을 짓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다.

그러면 농지법상의 농업인 조건은 무엇인가.

1,000㎡(303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농·임·축산업 수입이 전체 가족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거나 전체 가족 노동력의 1/2 이상으로 농·임·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를 일컷는다.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 경작면적이다.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경작면적이 303평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더해 농업인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집터, 다시 말해 대지로 전용할 땅을 제외하고도 303평 이상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잘 못 이해할 경우 농림지역 내의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에서의 농업인주택(전원주택)을 짓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약 20평의 농가주택도 짓고 조그마한 텃밭도 일구고자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300평을 구입한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이 경우 20평의 농가주택을 지으려면 100평의 땅을 대지로 전용해야 한다

(건폐율이 20%인 경우).

그러면 남은 땅 200평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 경우 최소 요건인 303평에 못미처 농업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임업용 보전산지 내에 집을 지을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가주택을 짓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지 총면적 660㎡(200평) 한도 안에서 전용이 허용된다.

따라서 가장 싼 땅값의 하나인 보전산지에서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지을 경우

높은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농업인만이 갖는 혜택의 하나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된다

관리지역 내의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임야가 농지보다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땅값이 농지에 비해 싸므로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도 적다. 그리고 대개 마을이나 논밭이 있는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나 주변경관이 뛰어나다.

예비 건축주님! 공부를 하셔야 부실공사없는 집짓기가 됩니다.

사전에 공부나 준비없이 공사진행중에 미심쩍은 점이 발견되면

그때서 검색하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순간 아는것이 병이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건축정석 시방서대로 공사하는 업자는 거의 없거든요.건축주가 아는많큼 업자와 갈등이 생깁니다.

건축주님! 집짓기전에 핵심만 공부하세요!다음카페 도담채주택 전문카페 오셔서

“건축주 이것만 알아도 부실공사는 없다”최소3번만 읽으면 부실공사 없읍니다.

건축주 이것만 알아도 부실공사 없다⇒ http://cafe.daum.net/jhjmj061 .

무엇보다 절차면에서도 농지보다 덜 까다롭다. 전용허가 시 농지는 소재지의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다음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임야의 경우에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보전산지든 준보전산지든 관계없이 임야를 형질변경할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는데, 이는 준보전산지 2,033원/㎡, 보전산지 2,642원/㎡(2008년 기준)으로 농지에 부과되는 농지전용 부담금에 비해 저렴하다.

하지만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다른 부분에서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경사지를 평탄하게 만드는 평탄작업이나 축대나 옹벽의 축성작업 등이 그것인데,

이 역시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충분히 고려한 후 땅을 매입해야 한다.

1. 임야 종류의 선택

약초 재배는

보전산지 중에서 임업용 산지를 사는 것이 좋다.

또한 산의 경사도나 면적도 사전에 잘 확인하기 바란다.

*임업용산지는 산지전용신고만으로 약초재배를 할 수 있다.

(공익용산지는 약초재배 산지전용이 불가능함)

2. 산지전용 신고/허가 요건

재배할 약초나 수종, 산지 유형에 따라 다르다

– 산채 및 야생화 재배시

산지전용 신고 대상 :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이고 면적이 3천평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할 때

산지전용 허가 대상 : 경사도나 부지 면적이 신고 요건보다 넘는 경우

– 관상수 재배

산지전용 신고 대상 :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이고 1만평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할 때

(단, 산지 안에 생육하는 입목 중 30년 이상 소나무 비율이 10 %를 초과하면 안됨)

산지전용 허가 대상 : 신고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3. 주택과 농막 건축

약초전문재배 임업인은 자기소유 임업용 산지에 200평 이내 부지에 임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또한 임산물 보관과 작업을 위한 약 60평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와

농막을 각각 지을 수 있다. 약 1천평 미만의 임산물 생산가공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4. 전문 재배에 대한 국가 지원

국가가 인정한 일부 임산물 등에 대하여 특정지역에 따라,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의 생산가공지원이 있다.

[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제6조 제1항 관련)

수실류: 밤, 감, 잣, 호도,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두릅, 원추리, 죽순

약초류: 삼지구엽초, 청출/백출, 애엽, 시호, 작약, 천마, 장뇌, 결명초

수엽류: 은행잎, 솔잎, 두충잎, 떡갈잎, 멍개잎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

수목부산물류: 수액, 수피, 수지, 나무뿌리, 나무순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토막상식:

임야의 용도는 무궁 무진하다.

하여튼 산의 높이와 기후에 따라

경작할 수 있는 약초의 종류는 무궁 무진하다.

임야를 사서 약초재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조건의 임야가 좋은가?

도로에 붙은 밭이나 마을에 가까운 준보전산지의 임야는 약초를 심고

관리하는데는 좋으나 땅값에 비해 다소 경제성(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약초의 재배는 보전산지중에서 임업용산지를 사는 것이 좋다.

임업용산지에서는 산지전용신고를 함으로서 쉽게 약초재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전산지 중에서 공익용 산지에서는 약초재배를 위한 산지전용이 불가능하다.

공익용산지는 본래부터 도로, 군사,상수원, 백두대간 보호등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산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초재배는 임업용산지가 경제적으로도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임야구입시 체크포인트

1. 인근 농지에 비해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가?

2. 토목공사 및 개발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3. 매입가격과 공사비를 포함한 총 투자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4. 산지전용 타당성 평가에서 산림전용 및 개발허가가 가능한 임야인가?

5. 산림의 상태가 자연조경으로서 이용가치가 있는가?

6. 진입도로 확보가 가능한가?

<임야를 대지로 전용할 때 필요한 절차>

1. 형질변경(산림훼손허가) 절차

임야취득->기본계획구상->토목설계사무소 지정->

산림훼손허가신청-> 심의 및 협의 -> 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납부 ->

산림훼손허가-> 건축허가->사용검사->지목변경신청->소유권이전

2. 구비서류

–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연차별 사업계획표시) 1부

– 축척 1/6,000 또는 1/3,000 의 형질변경 임지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1부

– 산림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보전임지 임야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농지와 같은 자격요건

-전용면적은 주택만 짓고자 할 때는 181.5평,

창고 등 부대시설까지 설치할 경우 453.7 전용 허용

준보전임지 임야

-임야형질변경

-논/밭의 전용과정과 동일.

단 농지는 건물이 완공돼야 전용절차가 가능하지만, 임야의 경우는

시설공사가 30% 이상 진척되면 형질변경사업 준공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

-임야의 경우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권리의 승계가 가능

-대체조림비(평당2,645원)와 전용부담금(임야공시지가의 20%) 납부. 농업인의 경우 제외

해당 지치체마다 조례로 요건을 강화 하거나 완화한 경우가 많으므로 꼭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임야 건축허가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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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는 비싸고 논, 밭은 아무나 살수 없고 조그만 임야나 하나 사서 별장처럼 농막 짓고 캠핑장 가듯이 생활하면서 텃밭 조금 일구고 사는 꿈을 누구나 꾸실겁니다.

그러려면 임야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농막은 신고만 하면 되지만 농업인이 가능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축조가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다거나 시설을 건축한다면 시정명령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답니다.

※ 이행강제금 : 원상복귀 할때까지 벌금을 때리는 것. 원상복귀 안하면 매년 부과됨.

그렇다면 임야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임야의 종류에는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임업용 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 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외의 산지

이렇게 됩니다. 건축을 하고 싶으시다면 보전산지는 처다도 보지 마세요. 정말 까다롭거든요. 임업인에 해당되고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면 주택 및 부대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건축행위를 하고 싶으시다면 준보전산지를 구매하셔야합니다. 지적도를 찾아보시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준보전산지를 구매하셨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먼저 받아야합니다. 산지전용허가가 뭐냐면 산지를 다른걸로 변경해서 사용하겠다고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받는건데요. 개인이 하긴 어렵고 업체를 통해서 해야합니다.

산지전용지에 대한 표고, 평균경사도 조사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조사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임야 실측하고, 산림조사서 작성해서 담당 주무관 가져다주면 이상한 눈빛으로 처다볼껍니다.

그래도 200평 미만의 전용허가는 허가요건이 완화됩니다.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을 적용받지 않거든요.

그래도 전문가 도움 받아야…

또한 산지전용허가도 쉽진 않은데요. 아래 요건이 충족된다면 법적사항이니까 허가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주요 허가기준

포고 : 5부 능선 이하

경사도 : 25도 이하

입목축적 : 150%이하

공통허가기준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산지의 형태 및 입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 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원론적인 이야기지요.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마다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세워 놓습니다. 그 지역 부동산업체나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허가 받은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허가증을 받을 수 있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너가 산림 훼손하는 만큼 다른 곳에 대체산림 조성해야하니 돈내! 라는 뜻이지요.

농업용 창고 같은 시설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전용비는 평당 15,000원 정도입니다. 천평 기준 잡으면 15,000원 * 1,000평 = 15,000,000원…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뭐 공장 짓는게 아니라면 천평까지 전용받지는 않겠지만요. ㅎㅎ

공사기간도 정해야합니다.

산지전용허가 받고 벌목 다 하고 착공을 안하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데요. 2년 ~ 10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완공은 아니구요 착수를 일단 하라는…

일정기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산림훼손한 복구비 내야하구요. 허가도 취소됩니다.

착수 안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근데 산이 민둥산이면.. 산사태 위험 등등 보기도 흉하고~

그밖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와 동시에 건축허가도 받으면 되는 사항이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는 다른 개념이고 부서도 다르거든요.

※ 산지전용허가는 산림과, 건축허가는 건축과 담당입니다.

건축허가는 출입구는 존재하는지, 집 짓기 적합한 환경인지, 상하수도 인입 등등 다른 부분을 봅니다. 물론 이부분도 지역 업체를 통해 진행하셔야하구요.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돈 벌어서 비용 지불하는 정도…

건축에 있어 일정 면적 이하면 개인이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머리털 빠지기 싫으면 투자하세요.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임야에 주택을 지으면 조용합니다. 자연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겠지요. 특수한 상황 빼고는요. 다른 집들과의 거리도 상당할 것이고 뭔가 여유롭고 자연에 파묻혀 살고 있단 생각이 들게됩니다.

단점으로는

1. 벌레.. 요즘들어서 외국벌레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가끔 보면 네이버 웹툰 ‘하이브’가 생각날 정도입니다. 방역은 필수 인데 방역비도 만만치 않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2. 동물.. 오지라면 멧돼지, 고라지가 수시로 내 텃밭을 공유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3. 제설.. 제설장비 없다면 겨울에는 고립되는겁니다. 그래도 지자체에서 제설차량 운행하여 도움도 주고 마을이장님도 도와주고 하면 살수는 있습니다만 불편한건 어쩔수 없는 상황

4. 지독한 외로움.. 하지만 인터넷과 스팀만 있으면 해결!!

5. 땅값보다 비싼 개발비! 굴삭기 하루 쓰는데 50만원입니다.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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