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7 임원 퇴직금 한도 The 130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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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년에 지급한 총급여가 2억원일 경우 1년에 2,000만원까지는 퇴직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된다는 뜻입니다. 셋째,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모두 퇴직금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된다는 뜻입니다.


임원퇴직금 한도와 계산방법
임원퇴직금 한도와 계산방법


임원퇴직금 한도와 퇴직소득세 한도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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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한도와 퇴직소득세 한도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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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계산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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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원 퇴직금 한도 3배→2배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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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원 퇴직금 한도 3배→2배로 줄어 > 세무뉴스 | 세무법인 비전텍스” style=”width:100%”><figcaption>내년부터 임원 퇴직금 한도 3배→2배로 줄어 > 세무뉴스 | 세무법인 비전텍스</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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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자!(상) – 임원 VS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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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한도와 퇴직소득세 한도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과세관청에서 임원의 퇴직소득세 한도에 제한을 두는 법을 개정한지도 8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법인현장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한도와 퇴직소득세 한도를 이해하지 못하여 세무조사에서 부당한 세금을 부과 받았다는 상담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검토해 보면 과세관청이 잘못 부과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법인 또는 실무자가 관련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임원 퇴직금을 결정할 수 없다.

아무리 과세관청이라 하더라도 법인(이해를 돕기 위해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 대기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5배까지 인정하겠다!

– 중기업은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3배까지만 인정하겠다!

– 소기업은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더 작기 때문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2배까지만 인정하겠다!

대한민국이 공산국가도 아니고, 과세관청이 이처럼 임의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해당 법인의 주주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주의 결정 사항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결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개입할 수 있으며, 현재에도 관세관청이 법으로 정한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율은 어떻게 되고,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며, 상속세는 어떻게 된다, 라고 세법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과세관청이 좌우할 수는 없지만, 수령한 퇴직금에 대해 납부할 세금은 과세관청이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2012년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를 개정하여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한도규정을 신설한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세 한도”를 개정하였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법인이다 보니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한 손금산입 문제까지 겹치게 되어 혼란을 가중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임원퇴직금, 임원퇴직소득세, 법인 손금산입 여부 3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사례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퇴직금 / 퇴직소득세 / 법인 손금산입 관계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설명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세관청은 기본적으로 임원은 퇴직금이 없는 연봉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법인에서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 손금산입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가 관건인데, 법인세법에서는 임원의 퇴직금을 손금산입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는 아래의 3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정관에 기재된 경우란, 정관에 임원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그 금액은 모두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즉, ‘1년에 퇴직금을 5천만원으로 지급한다’라고 정관에 되어 있으면 근무기간 1년에 대해서 5천만원의 퇴직금은 손금산입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이외의 경우란, 정관에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동안 지급한 총 급여의 1/10을 퇴직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1년에 지급한 총급여가 2억원일 경우 1년에 2,000만원까지는 퇴직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된다는 뜻입니다.

셋째,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모두 퇴직금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사례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 설명을 위한 가정

① 월 급여는 3년 동안 동일

② 임원 퇴직소득세 한도는 3배수

③ 퇴직시점에 실제 퇴직금을 6억원 지급

사례1)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여부 3가지 중 2번째에 해당하는 금액만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고 그 금액만 퇴직소득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초과되는 48,000만원에 대해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사례2)의 경우

① 퇴직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존재하며, 산식의 4배수까지 지급할 수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규정으로 계산된 금액은 모두 퇴직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48,000만원)

② 퇴직소득세 : ①의 퇴직금 중 소득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임원 퇴직소득세 한도는 3배수까지이기 때문에 3배수까지의 금액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6,000만원)

③ 퇴직소득세 한도 초과 : 소득세법 제22조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은 가능하지만,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2,000만원)

④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실제로 퇴직금은 60,000만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됩니다. (12,000만원)

정리하면, 임원의 퇴직금은 한도와는 관계없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에 의해 계산된 모든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소득세는 반드시 소득세법 규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한도까지는 퇴직소득세, 초과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중요한 한 가지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계산된 금액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모든 금액이 손금불산입 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불산입 됩니다.

때문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위의 3가지 즉, 퇴직금, 퇴직소득세, 손금불산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규정을 제정해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한국경제TV

원문보기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9240316&t=NN 출처 ⓒ 한국경제TV(http://www.wowtv.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원 퇴직금 계산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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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원의 퇴직금 계산방법과 한도금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아래 그림을 볼게요

1. 회사에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법인세법 손금 여부)

회사에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제44조와 한도금액을 체크해야 합니다.

먼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퇴직에 대한 지급으로 가정하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그렇다면 법인세법에서는 어떤 한도를 보는가? 그것은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 유무입니다.

①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 정관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손금 산입(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 이 경우는 아래 산식에 의해 한도가 정해집니다. 만약 정관에 지급규정도 없는데 아래 산식보다 더 지급했다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소득(인정상여)이 됩니다.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금액(비과세소득 제외)으로 하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근속연수 : 역년에 의해 계산하며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합니다. 1개월 미만은 산입 하지 않으며 이 경우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법인세법상 손금인정으로 가정 후 구분합니다.)

소득세 법 제22조에는 퇴직소득의 한도를 규정해놨습니다.

만약 정관에서 임원 퇴직 시 10 배수를 지급한다고 할 경우 10 배수의 퇴직금이 모두 퇴직소득세로 과세된다면 그 임원은 굉장한 이득이겠죠?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 배수, 2020년 이후로는 2 배수를 한도로 합니다.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2012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 배수, 2020년 이후로는 2 배수 이기 때문에 기간에 따른 구분을 잘 계산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 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 가능합니다.

아래는 국세청에 나와있는 계산사례입니다 참고하세요~

임원 퇴직금의 경우 정관의 유무와 법인세법에서 보는 관점, 소득세법에서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기때문에 꼭 모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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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그 오해와 진실

한 치 앞도 모르는 사업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법, 그게 대표이든 다른 임원이든 누군가 언젠가는 퇴사를 할 수 있다. 직원들의 퇴직금만 챙겨주느라 잊고 살고 있던 임원들의 퇴직금에 복잡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 임원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내부의 규정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므로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원에게는 법적으로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지급 근거가 필요하다.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담겨야 하며, 일반적으로 정관에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바꾸어 말하면, 단 한번도 임원 퇴직금 규정을 신설한 적이 없다면 회사가 현재 임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막연히 직원과 같은 수준의 퇴직금은 보장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신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임원’의 범위는 단순한 명칭 사용자가 아닌 실질 임원이지만 창업자가 아닌 이상, 누군가가 실질적으로 임원인지 직원인지는 근무 형태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 임원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다면?

그렇다면 1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아예 없거나, 혹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서 정한 바를 초과하는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어떻게 될까?

세법에서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보지 않고 ‘회사의 돈을 임의로 빌려간 것’, 즉 가지급금으로 보게 된다. 가지급금은 회사를 운영하는 이라면 누구나 좋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가지급금이 무엇인지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한 줄로 요약하면, 회사가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 그럼 퇴직금 지급 규정만 있다면 얼마를 지급해도 무방할까?

임원의 퇴직금 규정은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식에서 1배수(직원과 동일)부터 3배수 사이로 설정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간혹 5배수를 지급하는 경우까지 본 적이 있으나, 일반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3배수, 5배수로 설정하더라도 임원 퇴직금 규정만 적법한 절차로 적법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을까? 우선 회사에서는 정해진 근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는 임원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다. 소득세법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배수까지 인정하였으나, 이후부터는 2배수까지만을 인정하고 있다.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 상 임원 퇴직금 한도가 1억인 임원이 퇴직금으로 1.5억을 받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한 회사 입장에서는 모두 퇴직급여로 인정을 받지만, 퇴직금을 받은 임원은 1억원은 퇴직소득, 나머지 0.5억원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이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퇴직소득과 달리 근로소득은 고율의 세금을 적용 받아 절반 정도는 세금으로 나갈 수도 있다.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2배수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면 조금 유리하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2배수를 넘어서도록 규정되어 있던 경우에는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3배수까지 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고,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2배수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후 임원 퇴직금 규정을 신설한 경우에는 과거 근무기간 분에 대해서도 3배수를 인정받을 수 없고 2배수까지 밖에 인정받지 못한다.

◆ 임원퇴직금 지급배수 높다고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글을 읽고 나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당장 만들어서 3배수, 5배수로 일단 설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당장 우선 높게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만드는게 무조건 유리할까?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재무제표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기보다는 법인세와 부가세 신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누군가가 퇴사하여 퇴직금을 실제 지급할 때까지 재무제표에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향후 회사를 팔거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정보를 확인하는 ‘실사’ 가 있거나 회사가 커져서 ‘외감’ 규모가 되게 되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결산일 기준으로 모든 임직원의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아야 할 퇴직금을 부채로 선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퇴직급여충당부채라고 한다. 즉, 아무도 퇴사하지 않더라도 근무기간에 따라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임원의 퇴직금에 배수까지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 회사의 비용이 급증하고 생각지도 않던 부채가 기록되어 회사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부채비율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는 영업이익이 갑자기 영업손실로 바뀔 수도 있고, 누적 부채로 인하여 이익잉여금이 남아있던 회사가 자본잠식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또한, 매우 복잡한 법률 문제이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퇴직금은 ‘배임’ 이슈가 발생할 여지 또한 존재하므로 일반적인 지급 규정을 훨씬 상회하는 퇴직금 지급 규정의 설정은 법률검토 역시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무작정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높게 설정하기보다는 회사의 성장에 발 맞추어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편이 바람직하며, 2배수 이상의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동일하여 매우 고율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여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바,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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