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5 이중 국적 불이익 42 Most Correc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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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의 고민! 이중국적자가 성인이 되어서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한국에서 이중국적자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이중국적자의 고민! 이중국적자가 성인이 되어서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한국에서 이중국적자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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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적법, 복수국적자 불이익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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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개정 국적법, 복수국적자 불이익 외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해당 남성은 병역의무를 … 한인 2세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1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국적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이 18세 이후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국적법 개정안에 한국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내용까지 담기면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한인사회가 제기한 선천적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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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적법, 복수국적자 불이익 외면
개정 국적법, 복수국적자 불이익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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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직 인터뷰 때 ‘이중국적’ 확인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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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직 인터뷰 때 ‘이중국적’ 확인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미 공직 인터뷰 때 ‘이중국적’ 확인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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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인2세 ‘경계인’ 오명 벗나…국적법 2022년까지 개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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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해외 한인2세 ‘경계인’ 오명 벗나…국적법 2022년까지 개정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만 18세를 넘은 복수국적자가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 한국법 몰라 국적포기 신고 못 해 취업 불이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만 18세를 넘은 복수국적자가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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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인2세 '경계인' 오명 벗나…국적법 2022년까지 개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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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도 선천적 복수국적을 안다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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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 국무부도 선천적 복수국적을 안다 – 미주 한국일보 얼마 전 미국 태생 한인 2세 여성도 한국 복수국적자가 되어 공직 진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 국무부도 선천적 복수국적을 안다 – 미주 한국일보 얼마 전 미국 태생 한인 2세 여성도 한국 복수국적자가 되어 공직 진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 얼마 전 미국 태생 한인 2세 여성도 한국 복수국적자가 되어 공직 진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사전 심사를 통과하였다. 그런데 여성에 대한 헌법소원 기사가 미 전역에 알려지면서 오히려 한인 2세 아들을 가진 어머니들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미국에서 출생할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영주권자였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자녀는 완전히 미국 시민인 줄 알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화 내용이었다. 이번에 우연히 기사를 보고 이제서야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 것을 알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라고 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미군 장교인데 조만간 주한 미군으로 가는데 이를 어쩌면 좋겠냐”고 하소연 하였다.또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이번에 ROTC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복수국적이 되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가슴 아파했고 다른 어머니는 “아들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공부를 잘하여 내년에 사관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복수국적이 되어 고민이다” 등 수많은 사연들이 쌓이고 있다.그동안 현재 공직에 있는 한인 2세는 신원조회 때 이미 복수국적이 아니라고 했으나, 앞으로 신원조회를 해야 할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이제 복수국적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니 신원조회 시 “복수국적을 가진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Yes’라고 해야 할지 ‘No’라고 해야 할지 갈등이 커져가고 있다.이처럼 대부분의 미주 동포는 아직도 자기 자녀가 한국 국적법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것조차 모르고 있으며, 그저 남의 일처럼 상관이 없는 일로 여기다가 막상 자신의 자녀 문제가 터진 뒤에서야 실감을 하게 되는 것이다.심각한 것은 이제 미국 정부도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수국적으로 인한 불이익과 피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미 국무부의 권위있는 풀브라이트 장학생 선발 기준은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하고 복수국적자는 신청 자격이 없다.따라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아예 장학생 신청조차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비록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아니더라도 출생 당시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부모의 시민권 증서를 못 찾아 서류 제출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미 국무부의 풀브라이트 장학생 지원에 대한 안내문에는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으며, 출생 시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면 복수국적자가 되어 신청 자격이 없다고 설명한다.아울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수국적이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한국 총영사관에 문의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미 국무부의 안내문이 한국 총영사관보다 미국 태생의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과 여성에 대한 내용을 영어로 더 잘 홍보해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나 해외동포들보다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다.한국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잘못된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나의 설명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가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과연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귀를 막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애가 타 자녀의 장래를 걱정하는 부모의 문의에 대해 “남성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승소하여 내년 9월30일까지 국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개정법을 만들어야하는데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라는 말만 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해외동포 2세들에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국적이탈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권리 없이 의무만 요구하는 헌법 위반이다. 하루속히 부당한 현행 국적법을 개정하여 해외동포 2세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까지 국적 자동상실제도를 채택하여야한다. 이는 곧 해외동포의 각국 주류사회 진출을 장려하고 또한 해외 인재 등용을 도모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과 한국인의 세계화이다.한국일보, 미주 한국일보, 한국일보닷컴, koreatimes, koreatimes.com, news, newspaper, media, 신문, 뉴스, 보도, 속보, 한인, 구인, 구직, 안내광고,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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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회원 전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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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도 선천적 복수국적을 안다 - 미주 한국일보
미 국무부도 선천적 복수국적을 안다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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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2세 발목 잡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 Korean Journal Hou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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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한인 2세 발목 잡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 Korean Journal Houston 7차 헌법소원 시작美 출생 여성자녀의 이중국적문제 등한시 By 변성주 … 이제 한인 2, 3세 여성들이 이중국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구제하고 … 여성 피해자들도 속출… 7차 헌법소원 시작美 출생 여성자녀의 이중국적문제 등한시 By 변성주 기자[email protected] 2021년 8월 18일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에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7차 헌법 소원이 접수됐다.대한민국을 상대로 8년 째 선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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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2세 발목 잡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 Korean Journal Hou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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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 < 비자, 여권,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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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국적 취득 < 비자, 여권, 국적 복수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에 주소를 두고 독일과 한국을 왕래하면서 살때 한국에서는 한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나 독일에서는 이중국적 으로 인한 불이익 ... 법제처,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국적회복허가 신청,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국적 회복자의 병역의무, 국적 회복에 따른 수반취득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국적회복허가 신청,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국적 회복자의 병역의무, 국적 회복에 따른 수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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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 < 비자, 여권,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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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이 오히려 불이익? 국적 포기자 2배 늘어난 이유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복수국적자가 급증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9월 국적법 개정을 앞두고 앞으로는 한국 국적 이탈 자체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잇달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이탈 처리 건수는 4308건에 달했다. 국적 이탈은 미국, 캐나다 등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이던 2019년 연간 국적 이탈 건수는 2461건에 그쳤는데 불과 2년 사이 75% 폭증한 것이다. 올해 또한 1~2월 기준으로 국적 이탈이 112건에 달한다. 2015년만 해도 연간 국적 이탈 건수는 934건에 그쳤다.특히 미국 국적을 보유한 재미동포가 한국 국적을 대거 포기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국적 이탈 가운데 77%는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 정부가 복수국적자에게 각종 불이익을 준 것이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미국 한인회 관계자는 “연방공무원 임용, 정계 진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수국적자를 향한 불이익 제재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이런 경향이 심화되면서 취업을 위해 버티지 못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코로나19 이후 경제 사정이 나빠진 한인들이 미군 입대를 택하는 사례가 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한다. 미군 입대의 경우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 미군 사관학교 학비는 전액 무료이고 미군에 입대하면 대학 학비 보조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는다.사이판한인회 관계자는 “지난해 국적 이탈을 신청한 사이판 교민들 사례 대부분이 미군과 사관학교에 지원한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한인들이 미군에 입대할 때 복수 국적 여부를 묻는 수준에 그쳤지만, 최근 들어서는 복수국적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부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귀띔했다.문제는 국내 제도도 여전히 복수국적자에게 배타적이라는 것이다. 2005년 제정된 이른바 ‘홍준표법’이 대표적이다.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원정 출산과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국적법 개정안, 이른바 ‘홍준표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이 법안 취지는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을 받아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을 막기 위한 것이다. 모든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을 결정해야 하고 병역기피 의심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어 병역의무를 완수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도 만 18세에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만 38세가 될때까지 무려 20년간이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한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군에 입대하려던 재미동포 A씨는 이 법에 따라 국적 이탈을 제한받자 2020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 대체입법을 해야 하지만 대통령선거 등이 겹치면서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재외동포는 올해 개정될 국적법이 혹시 기존 국적법보다 더 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미리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A씨를 변호한 천하람 변호사는 “재미동포 커뮤니티에서 국적법이 개정되면 국적 이탈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그래서 개정을 앞두고 황급히 국적 이탈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정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정 국적법, 복수국적자 불이익 외면

개정 국적법, 복수국적자 불이익 외면

병역 관련 국적이탈 허가하지만 비현실적

한국서 출생신고 않고 입국 사실 없어야

한인 2세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1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국적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이 18세 이후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국적법 개정안에 한국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내용까지 담기면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한인사회가 제기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의 불이익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특히 법무부가 예고한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18세 이후 국적이탈 예외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해 논란을 낳고 있다.지난 4월 26일(한국시간) 한국 법무부는 18세를 넘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 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했더라도 예외적으로 국적 포기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현재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 14일 이후 재외국민(남녀불문)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해당 남성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한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2020년 9월 헌법재판소는 일률적 국적이탈 제한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새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법무부 국적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개정안에 담았다. 우선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해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했다.예외사유는 제한적이다. ▶한국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주된 생활 근거가 미국(외국)이거나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안대로라면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 3월 31일 이후 국적이탈을 하려면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하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본인의 뜻과 달리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는 이 사실을 성인이 된 후에 알기도 한다.한인 2세가 성인이 된 후 국적이탈 하는 때까지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조건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적보유제 및 자동말소제’ 도입 캠페인(www.yeschange.org)을 벌이는 워싱턴로펌 전종준 변호사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주된 거주지가 미국(해외)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이탈이 자동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 변호사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다수고 한국에서 사는 이는 소수”라며 “현 국적법은 일명 홍준표법, 한국에서 사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병역의무 회피 방지만 강조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해외에 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자기 의사로 언제든지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와 별도로 한국 영주권자의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해당 자녀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취득 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을 얻게 된다. 일종의 미국식 속지주의로 법무부는 인구감소 문제해결과 다문화·다양성 포용 필요성을 내세웠다.반면 한국 국민의 반발 여론이 거세다. 개정안 혜택을 받는 영주권자의 자녀 약 95%가 중국 국적이라는 통계가 알려지면서 반중 정서가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한다’는 청원에는 3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결국 국적법 개정안이 다른 곳으로 불꽃이 튀면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문제해결 노력은 반감되고 있다.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미 공직 인터뷰 때 ‘이중국적’ 확인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그동안 나의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변호사나 직원들 중에 연방 공무원이 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 공직 진출 신원조회 시에는 조사관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여 나에게 음주나 마약 여부 및 신원 내력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곤 했다. 최근에도 두 번의 신원조사를 해주었다. 한 번은 사무실 직원의 연방공무원 진출을 위해서였고, 다른 한 번은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컴퓨터 기술자인 지인의 연방정부 하청업무 수임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는 크게 달라진 점을 하나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정부의 조사관이 “신청자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습니까?”라는 새로운 질문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인터뷰를 본 직원도 이 질문을 직접 받았다고 한다. 나는 위 질문에 대해 “신청자가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을 받았기에, 한국국적법 상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 말소된다”고 설명해 주어 이중국적자가 아님을 밝혀 주었다. 조사관은 나의 설명을 처음 듣는 것인 양, 서류에 일일이 기록을 하면서 신원조회를 마무리하였다. 이를 통해 신원조회서 작성 시뿐만 아니라 인터뷰 시에도, 나아가 공직뿐만 아니라 사직의 영역에서도 이중국적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가 된 이른바 후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 한국 국적이 자동말소 된 이들과 달리,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경우에는 한국 국적이 자동 말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국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의 문제를 병역에 관련된 남자의 경우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은 여자가 받는 불이익도 매우 심각하다. 구법에 의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의 한인 2세 여자도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자동말소 되었다. 그러나 2010년 개정법에 의해 국적 선택불이행 시 국적이 자동상실 되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한인 2세 여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게 된다. 즉 1988년 5월 4일생을 포함한 그 이전 출생자는 국적선택불이행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나, 1988년 5월 5일생을 포함한 그 이후 출생 여자는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는 한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해 앞으로 한인 2세 여자들이 미 공직이나 정계로 진출할 때 예상하지 못한 ‘이중국적 꼬리표’가 큰 장애물로 등장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남자의 경우, 2010년 개정법이 적용되기 이전에는 1983년 5월 24일생을 포함한 그 이전 출생자는 한국국적을 선택을 하지 않음으로써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되었다. 그러나 2010년 개정법의 적용으로 1983년 5월 25일생을 포함한 그 이후 출생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게 되었다.

이에 더해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만 18세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만 37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도 없다. 게다가 복수국적인 상태에서 자녀가 생길 경우 한국과의 관련성이 희박한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대를 이어 복수국적자라는 대물림을 강제당할 수 밖에 없다. “국적이탈 하면 되지”라고 말은 쉽게 할 수 있으나, 이는 국적 이탈에 소모되는 복잡한 구체적 행정절차를 몰라서 나온 말에 불과하다. 또한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이는 오히려 복수국적의 증거를 남기게 되어 향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결국 원정출산과 병역기피와 무관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2세들은 후천적 복수국적자보다 더 과도한 국적이탈 절차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명백히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스스로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자동 말소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취지의 주장이 담긴 제 5차 헌법소원에 대해 과연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상식인 법’을 어떻게 판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종준 변호사,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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