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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가 알려주는 조합원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마스터 클래스! [9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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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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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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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1 가구 2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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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1 가구 2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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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GATE NEWS : 주택 수에 포함되는 입주권…매각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세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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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MEDI:GATE NEWS : 주택 수에 포함되는 입주권…매각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세 되지 않아 1. 2019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2.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동산 절세 포인트 3. 2019년 자산배분 전략 4. 상가 투자는 세입자와 공동 창업하는 것 5. 1가구 1 … MEDI:GATE NEWS : 주택 수에 포함되는 입주권…매각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세 되지 않아[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KB금융그룹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WM스타자문단의 연재 칼럼을 통해 지혜로운 자산관리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2019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2.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동산 절세 포인트 3. 2019년 자산배분 전략 4. 상가 투자는 세입자와 공동 창업하는 것 5. 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6. 신흥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 부는 훈풍 7. 건물주 첫걸음, ‘상가주택’ 투자의 모든 것 8. 세법상 자산 평가기준과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유의사항 9. 금융 시장 분석 및 투자 전략 10. ‘뜨거운 감자’ 상속과 증여의 문제, 쟁족을 아십니까 11.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집 한채 더 사면 양도세 중과 폭탄 맞을 수도 12. 신흥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 부는 훈풍 13. 2019년 하반기 이후 주택 시장 전망 14. 주택 수에 포함되는 입주권…매각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세 되지 않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은 같은 듯 다르다. 분양권은 아파트의 분양에 당첨되면 생기는 권리이고, 입주권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생기는 권리다. 완공 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분양권과 입주권이 같다. 세법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도 다르고, 주택으로 볼 것인지, 권리로 볼 것인지의 판단도 다르게 본다.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세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분양권은 토지 소유자가 시행사로 돼 있다. 입주권은 옛 주택을 소유한 사람, 즉 조합원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오롯이 권리만 보유하고 있다가 완공된 후에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동시에 넘겨받는다. 입주권은 완공된 이후에 건물만 등기하는 절차를 밟는다. 토지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토지는 누구의 소유인가를 확인하면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취득세 문제도 쉽게 풀린다. 분양권을 중도에 매매로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할 당시 취득세 부담이 전혀 없다.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까지 토지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시행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공된 이후에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아파트(집합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된다. 반면 기존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매매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두 번 낸다. 입주권을 구입한다는 것은 기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에 대한 권리를 매입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입주권을 구입할 당시에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낸다. 그리고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된 뒤 아파트(집합건물) 중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한 번 더 낸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하나 더 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할 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지 여부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와 비과세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는 상당히 중요하다. 주택 수를 카운트할 때 분양권은 입주권보다 유리하다.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분양권은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까지 오롯이 권리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택 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입주권은 다른 주택을 매각할 때 주택으로 간주해 주택 수에 포함시킨다. 입주권은 기존에 주택이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주권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불가능해지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다주택보유자로 구분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수 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를 매각할 때는 입주권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분양권에 비해 유리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법에서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단기간 보유한 뒤 매각하는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보유 개념이 다르다. 분양권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을 단기 보유로 판단해 40% 또는 5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반면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한 뒤 매각하는 경우를 단기 보유로 판단한다. 입주권을 단기 보유한 후 매각하는 경우 40% 세율을 적용하지만, 1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본세율(6~42%)로 낮아진다. 그런데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것이라면 보유기간을 불문하고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입주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세율(6~42%)을 적용한다. 그리고 입주권을 매각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매각하는 입주권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취득했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인정된다. 결국 다주택보유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이 재건축이 진행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변경되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불이익이 사라진다. 입주권을 매각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대상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즉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이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입주권 상태로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해진다. 또한 매각할 당시에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에 1가구 1주택이고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글은 8월 1일 한국경제신문에도 기고됐습니다. ]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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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에 포함되는 입주권…매각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세 되지 않아

MEDI:GATE NEWS : 주택 수에 포함되는 입주권…매각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세 되지 않아
MEDI:GATE NEWS : 주택 수에 포함되는 입주권…매각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세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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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조합원입주권·분양권과 일시적2주택 – 日刊 NTN(일간N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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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조합원입주권·분양권과 일시적2주택 - 日刊 NTN(일간N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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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Á¶ÇÕ¿ø ¸Å¼ö ºÐ¾ç±Çµµ 2ÁÖÅà °£ÁÖ¡¦ºÐ¾ç±Ç »ç°íÆȱâ ÀÌÁ¨ ¸øÇÏ°Ú³× – ¸ÅÀÏ°æÁ¦ 내년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 1ÁÖÅà ÀÎÁ¤ ±âÁØ ¼ÕºÁ Çؿܺε¿»ê ½Å°í Àǹ«È­ °¡»óÈ­Æó ¾Ð·ù °¡´ÉÇØ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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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GATE NEWS : 주택 수에 포함되는 입주권…매각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세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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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은 같은 듯 다르다. 분양권은 아파트의 분양에 당첨되면 생기는 권리이고, 입주권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생기는 권리다. 완공 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분양권과 입주권이 같다. 세법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도 다르고, 주택으로 볼 것인지, 권리로 볼 것인지의 판단도 다르게 본다.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세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분양권은 토지 소유자가 시행사로 돼 있다. 입주권은 옛 주택을 소유한 사람, 즉 조합원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오롯이 권리만 보유하고 있다가 완공된 후에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동시에 넘겨받는다. 입주권은 완공된 이후에 건물만 등기하는 절차를 밟는다. 토지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법률적으로 토지는 누구의 소유인가를 확인하면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취득세 문제도 쉽게 풀린다. 분양권을 중도에 매매로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할 당시 취득세 부담이 전혀 없다.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까지 토지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시행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공된 이후에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아파트(집합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된다. 반면 기존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매매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두 번 낸다. 입주권을 구입한다는 것은 기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에 대한 권리를 매입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입주권을 구입할 당시에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낸다. 그리고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된 뒤 아파트(집합건물) 중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한 번 더 낸다.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하나 더 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할 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지 여부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와 비과세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는 상당히 중요하다.주택 수를 카운트할 때 분양권은 입주권보다 유리하다.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분양권은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까지 오롯이 권리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택 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입주권은 다른 주택을 매각할 때 주택으로 간주해 주택 수에 포함시킨다. 입주권은 기존에 주택이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주권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불가능해지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다주택보유자로 구분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수 있다.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를 매각할 때는 입주권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분양권에 비해 유리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법에서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단기간 보유한 뒤 매각하는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보유 개념이 다르다. 분양권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을 단기 보유로 판단해 40% 또는 5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반면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한 뒤 매각하는 경우를 단기 보유로 판단한다. 입주권을 단기 보유한 후 매각하는 경우 40% 세율을 적용하지만, 1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본세율(6~42%)로 낮아진다. 그런데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것이라면 보유기간을 불문하고 50%의 세율을 적용한다.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입주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세율(6~42%)을 적용한다. 그리고 입주권을 매각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매각하는 입주권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취득했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인정된다.결국 다주택보유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이 재건축이 진행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변경되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불이익이 사라진다. 입주권을 매각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대상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즉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이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입주권 상태로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해진다.또한 매각할 당시에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에 1가구 1주택이고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다.[이 글은 8월 1일 한국경제신문에도 기고됐습니다. ]

사례로 알아보는 조합원입주권·분양권과 일시적2주택

곽인송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다솔’ 소속 베테랑 세무사들이 <국세신문>에 격주로 세무상담 사례를 기고해 주기로 했다. 실전 세무를 다수 경험한 세무사들은 여러 세금이 얽혀 있는 사례를 직접 다루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켜켜이 쌓아 놓고 있다. 특히 현행 과세관청 단계에서 가능한 조세불복절차는 물론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세무사의 미션! 세무법인 다솔이 제공하는 고급진 ‘세무상담 사례’를 통해 “가즈~아!” 절세의 세계로! <편집자 주>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러한 특례 규정에 있어서 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도 유사하지만 달리 규정된 방식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1. 일시적 2주택 법률규정과 요건

먼저 규정된 법률 내용으로 비과세 요건을 확인해보자. 다만 아래 요건 외에도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기본적으로 보유 및 거주요건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가장 일반적 경우로서, 아래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②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신규주택에 세대 전원이 이사 및 전입 신고해야 한다.)

(2) 종전주택과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 제3항, 제4항), 분양권(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3 제2항, 제3항)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아래 ① 또는 ②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①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②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해당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2. 조합원입주권·분양권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사례

혼동하기 쉬운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 법률 요건의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살펴 판단하면 사례의 답을 찾기 쉽다.

(1) 사례1

Q 2018.12.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A를 취득해 보유하던 甲은 2020.02. 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B를 추가로 취득했는데, 주택B의 취득 이후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주택B가 조합원입주권B로 변경됐다. 이 경우 주택A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일까?

A 위 사례는 신규주택이 취득 이후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사례로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규정 적용으로 혼동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B는 취득 당시 권리가 아닌 주택이었으므로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A는 주택B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사례2

Q 2021.01. 분양권C를 취득해 보유하던 乙은 해당 분양권이 완공되기 이전에 주택D를 취득했다. 이후 분양권C가 주택C로 완공됐다면, 주택C 취득일로부터 3년(1년)이내 주택D를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A 정답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21.03.30. 국세상담센터에 게재된 주요 상담사례자료에 따르면 주택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소령 제155조 제1항) 적용대상은 아니다. 20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3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해당 법률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택D를 먼저 취득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위 케이스의 경우 선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3) 사례3

Q 丙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E가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E로 변경된 이후, 승계 조합원입주권F를 추가로 취득했다. 이후 두 입주권이 주택E와 주택F로 완공된 이후, 주택E를 양도하는 경우 어떤 요건 충족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A 정답은 현 규정상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다. 현재 법률 규정은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 또는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하는 규정이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서면법규과-563, 2013.05.16.).

참고로 원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보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케이스는 해당되지 않는다.

(4) 사례4

Q 丁은 주택G(2018.4. 취득), 주택H(2019.5. 취득)를 함께 보유하던 중 2020.5. 조합원입주권I를 취득했다. 주택H를 2020.12. 과세로 선양도 후 주택G와 조합원입주권I만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G를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다만, 소령 제154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은 별론으로 함)

A 주택G의 양도일 현재 주택G와 조합원입주권I가 조합원입주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소령 제156조2 제3, 4항)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재산세과-1025, 2009.05.25.). 따라서 조합원입주권I 취득일로부터 ① 3년 이내 양도하거나, ② 3년이 경과했다면 주택I 완공 후 2년 이내 입주 및 1년 이상 거주하고,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 주택G를 양도하면 된다.

최근 많은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보다 양도기한이 여유롭고 보유세 부담이 적은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세금에 대한 계획없이 주변 이야기만 듣고 취득했다가 양도 직전 상담을 찾아온 사람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곤 한다.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숙련된 세무 전문가에게 충분한 검토를 받아보길 바란다.

조합원 매수 분양권도 2주택 간주…분양권 사고팔기 이젠 못하겠네

◆ 2021 세법개정안 ◆내년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해외 부동산 보유 내역에 대해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체납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은닉한 가상자산을 정부가 압류·매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26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제 비과세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 계획을 통해 얻은 입주권을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지만 않으면 이 같은 혜택을 받는다.하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에 더해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분양권도 1주택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인데 2022년 1월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된다. 우병탁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추가로 더 사고 준공 전에 파는 행위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동안 해외 부동산 신규 취득 또는 처분 때만 처분 부동산과 내역에 대해 신고하도록 했던 부동산 신고 규정도 앞으로는 보유 내역 전체를 신고하도록 강화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처분·운용 내역을 샅샅이 파악해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2014년 이전 취득한 부동산 내역도 들여다보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보유 내역을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 시에는 취득가액의 10%, 1억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외 부동산 보유명세서 제출 의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자료분부터 적용된다.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강제징수 규정도 보완한다. 현재는 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 관련 권리를 채권으로 보고 ‘채권 압류’ 규정으로 압류하고 있다. 문제는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 규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자체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압류가 가능하게 하고 압류한 가상자산은 거래소에서 바로 매각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양연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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