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9 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 All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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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 과연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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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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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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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아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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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아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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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변호사 선임비용 평균가격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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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변호사 선임비용

변호사들이 말하는 수임료

변호사 선임시 주의할점

사건별 변호사 선임비용 평균가격과 조건
사건별 변호사 선임비용 평균가격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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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300만원도 깨졌다… 나홀로 소송, 리걸테크, 인원 증가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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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300만원도 깨졌다 나홀로 소송 리걸테크 인원 증가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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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300만원도 깨졌다... 나홀로 소송, 리걸테크, 인원 증가 삼중고
변호사 수임료 300만원도 깨졌다… 나홀로 소송, 리걸테크, 인원 증가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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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형사고소변호사비용만 신경쓰다 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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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칼럼] 형사고소변호사비용만 신경쓰다 패소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한다는 건 결국 내가 지금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까다로운 형사 사건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을 뜻 … 형사고소변호사비용단호히 말씀드리는 건데, 형사고소변호사비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있어 1순위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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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칼럼] 형사고소변호사비용만 신경쓰다 패소합니다
[형사칼럼] 형사고소변호사비용만 신경쓰다 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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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아끼는 법

대부분 법률상담과 무료법률상담은 “혹시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인가요?”로 끝이 납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사건에 따라, 변호사 경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편적으로 간단한 민사소송은 330만원부터, 형사사건은 550만원 부터 선임이 된다고 볼 수 있죠.(각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한 두푼 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돈 값하는 변호사”를 최우선으로 삼기도 하죠.

그러나 ‘돈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그저 포기해야 할까요?

‘돈 값’이 언제나 100%의 확률을 장담하지 못한다면?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내고, 선임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쓸데없이 큰 돈 쓰지 않고, 법률서비스이용과 변호사선임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솔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법률구조공단 이용하기

2. 법원에서 변호사상담하기

3. 전관변호사 아니어도 되는 소송

1. 법률구조공단 이용하기

형사재판 혹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가장 먼저 검색하게 되는 것은 보통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 무료법률상담

– 국선변호사

– 셀프소송 (나홀로소송)

공통점은 돈을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위 검색어로 서비스를 체험해보시는 것은 추천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률상담은 2~3군데의 견해를 듣는 것만으로도 대략적인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안이 급박하지 않고, 가벼운 경우 한정입니다.)

대표적인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처는 바로 ‘법률구조공단’입니다. 누구든 질문하고, 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인지,송달료만 내면 무료소송도 해줍니다. (형사사건 국선변호인과 같은 시스템이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률상담은 가능하지만 대기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상세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라는 신청을 통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소송금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작아야 하고, 인과관계가 분명한 경우에 한합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기에 힘들다는 입증을 해야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한다면 ‘나홀로 소송시 서식자료 참고’와 ‘작은 소송금액 소송일 경우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중요한 사건일수록, 가급적 ‘법률상담’을 이용해보신 후 사선변호사(일반변호사)와 추가 상담을 통해 변호인 선임을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하면 좋을 포스팅]

2. 법원에서 변호사상담하기

법률상담을 받는 방법은 ‘법률구조공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방문하면 상주 변호사와 법무사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한 상담이 가능하고, 무료입니다.

이들이 법원에 상주하는 이유는 ‘1년 중 일정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문전 질문할 내용을 적고 짧고 핵심적으로 법률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금더 상세히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고민되신다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 민사 소송관련 상담 : 변호사

– 형사 재판관련 상담 : 변호사

– 민사 집행관련 상담 : 법무사

– 경매 관련 상담 : 법무사

재판이나 사건 진행시 시작하는 단계라면 ‘변호사’, 판결을 받은 후 처분 (특히 민사소송) 관련 문의는 ‘법무사’가

해당분야의 전문가 임으로 이를 참조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3. 전관변호사 아니어도 되는 소송

전관변호사라는 것은 변호사가 되기전 판사, 검사였다는 이점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전관출신은 ‘전관예우’라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현직에 있는 후배들이 선배였던 전관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유리하게 판결해준다고 여깁니다.

때문에 전관 변호사 선임비용은 일반적인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요직을 맡았었냐에 따라서 몇천만원씩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관변호사 여부는 ‘민사소송’에서는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은 법리다툼을 하는 소송이죠.

전관변호사라고 100%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법리다툼 문제는 얼마나 사건을 법리적으로 풀어가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굳이 전관변호사를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떨때 그들은 힘을 발휘할까요? 검사출신 변호사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에서 단연 두각을 보입니다.

검사출신으로서 형사사건 처리절차와 사건진행방향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결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언제나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 선임비용 역시 매우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면 좋을 포스팅]

“벌금보다 수임료가 더 부담”…형사사건 절반도 변호사 선임안해

◆ 문턱 높은 법률시장 ◆#1. 술자리에서 벌어진 폭행으로 전치 5주 진단을 받은 A씨. 가해자 B씨는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A씨와 합의를 거부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기로 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만만치 않은 수임료가 문제였다. 결국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 홀로 소송’을 진행했다. 인터넷에서 소송 절차를 파악한 뒤 막힐 때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소송한 결과 승소해 청구금액인 1000만원을 B씨에게서 받아 낼 수 있었다.#2. C씨는 자신의 딸이 D씨가 민 출입문 손잡이의 철제 프레임에 뒷머리를 부딪혀 뇌진탕을 입자 “치료비 등 4800만원을 배상하라”며 D씨를 상대로 변호사 없이 소송을 냈다. 법원은 C씨의 정신적 피해만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패소였다. C씨가 딸 치료비를 받지 못한 이유는 소장의 원고란에 딸을 빼고 자신의 이름만 기입했기 때문이다. 치료비를 청구하려면 직접 피해자이자 손해배상 채권자인 딸이 원고가 돼야 하는데 법을 잘 몰랐던 것이다.’변호사 3만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법률 시장 접근 문턱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전체 재판에서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하는 ‘나 홀로 소송’ 비중이 높다. 정보기술(IT) 발달과 함께 포털 사이트 등에서 법률지식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많은 사람이 변호사 수임료를 아끼기 위해 나 홀로 소송에 나서고 있지만, 당사자가 사실 주장과 입증 책임을 지는 ‘변론주의’ 앞에서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민사소송 10건 중 7건이 ‘나 홀로 소송’으로 나타난 데에는 소액 사건의 영향이 컸다. 소액 사건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받고자 하는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사건이다. 전체 민사소송에서 약 70%를 차지하는 소액 사건에서 변호사 미선임 비율이 유독 높은 게 전체 수치를 끌어올린 것이다.19일 매일경제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의뢰해 받은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3개월간 전국 법원에서 처리한 1심 소액 사건 359만9391건 가운데 83.5%인 300만6030건이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이었다. 10건 중 8건 이상이 변호사 없이 진행된 것이다.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고작 1.1%에 불과했다.이 같은 현상에는 변호사 수임료 부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최소 수임료만 해도 부가세 포함 330만원에 달한다. 소액 사건의 경우 절차가 간략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할 유인이 크다. 소액 사건은 변호사가 아닌 가족을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는 등 다른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갖춰져 있기도 하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소액 사건에서는 변호사 대신 자녀가 대리인으로 나서 고령의 부모 대신 법정에 출석하고 소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낮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00만원짜리 소액소송이나 2억원짜리 소송이나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검토, 법정 출석 등 등 품이 드는 것은 같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무실 운영비, 직원 월급이 꼬박꼬박 나가는데 이 이하 가격으로 사건을 수임하면 오히려 적자”라고 반발했다.고액 사건에서는 나 홀로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소송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 합의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이 2016년 14.6%에 불과했지만 2017년 20.2%, 2019년 28.7%에 이어 작년에는 30%에 달했다. 다만 이는 매년 수천 건의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소송 왕’ 한 명의 존재가 통계를 왜곡시킨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진규 변호사는 “고객과 변호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적정 가격의 법률 서비스 접근이 어렵다는 게 나 홀로 소송으로 몰리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실제 법리가 복잡하지 않은 채권·채무, 이혼 소송 등에서는 법률 지식을 습득한 뒤 혼자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형사소송에서도 나 홀로 소송 비중이 상당하다. 형사공판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비중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45.8%에 달했다.형사소송에는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구속 피고인에게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준다. 구속 상태 피고인이 모두 국·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감안하면 불구속 상태 피고인 절반 이상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법조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된 형사사건 상당수가 벌금 사건인 것으로 분석한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부과 받은 사람이 ‘벌금이 부당하다’ 또는 ‘액수가 과도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 나서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홍혜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건별 변호사 선임비용 평균가격과 조건

살면서 생각지도 않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는 누구나 있습니다.

형사사건, 민사사건, 자동차사고 등 이 수많은 사고 중 하나가 나에게 오게 되면,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들때,

바로 변호사를 찾게 되는데, 대략적인 시장현황을 모르면 변호사 선임 조차도 어렵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대략적으로 변호사업무와 선임비용을 알고 하나씩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변호사 선임시기

사건별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전문 변호 : 400만원 ~ 700만원 경찰, 검찰 수사단계 조사 참여 및 의견서 제출, 법원 공판 시 출석하여 형사전문변호사가 변호해 드립니다. 이혼전문 소송 대리 : 400만원~700만원 서면 작성, 접수를 포함하여 재판 변론 모두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하며, 재판부에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됩니다.

민사 소송 대리 : 400만원~700만원 서면 작성 및 재판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민사소송을 대리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 100만원~400만원

소송별 변호사 선임비용

사례별로 보는 변호사 선임비용

사례1.

술자리에서 벌어진 폭행으로 전치 5주 진단을 받은 A씨.

가해자 B씨는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A씨와 합의를 거부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기로 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만만치 않은 수임료가 문제였다.

결국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 홀로 소송’을 진행했다.

인터넷에서 소송 절차를 파악한 뒤 막힐 때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소송한 결과 승소해 청구금액인 1000만원을 B씨에게서 받아 낼 수 있었다.

사례2.

C씨는 자신의 딸이 D씨가 민 출입문 손잡이의 철제 프레임에 뒷머리를 부딪혀 뇌진탕을 입자 “치료비 등 4800만원을 배상하라”며 D씨를 상대로 변호사 없이 소송을 냈다. 법원은 C씨의 정신적 피해만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패소였다. C씨가 딸 치료비를 받지 못한 이유는 소장의 원고란에 딸을 빼고 자신의 이름만 기입했기 때문이다. 치료비를 청구하려면 직접 피해자이자 손해배상 채권자인 딸이 원고가 돼야 하는데 법을 잘 몰랐던 것이다.

‘변호사 3만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법률 시장 접근 문턱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전체 재판에서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하는 ‘나 홀로 소송’ 비중이 높다. 정보기술(IT) 발달과 함께 포털 사이트 등에서 법률지식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많은 사람이 변호사 수임료를 아끼기 위해 나 홀로 소송에 나서고 있지만, 당사자가 사실 주장과 입증 책임을 지는 ‘변론주의’ 앞에서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

민사소송 10건 중 7건이 ‘나 홀로 소송’으로 나타난 데에는 소액 사건의 영향이 컸다. 소액 사건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받고자 하는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사건이다. 전체 민사소송에서 약 70%를 차지하는 소액 사건에서 변호사 미선임 비율이 유독 높은 게 전체 수치를 끌어올린 것이다.

변호사들이 말하는 수임료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낮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00만원짜리 소액소송이나 2억원짜리 소송이나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검토, 법정 출석 등 등 품이 드는 것은 같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무실 운영비, 직원 월급이 꼬박꼬박 나가는데 이 이하 가격으로 사건을 수임하면 오히려 적자”라고 반발했다. 고액 사건에서는 나 홀로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소송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 합의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이 2016년 14.6%에 불과했지만 2017년 20.2%, 2019년 28.7%에 이어 작년에는 30%에 달했다. 다만 이는 매년 수천 건의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소송 왕’ 한 명의 존재가 통계를 왜곡시킨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고객과 변호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적정 가격의 법률 서비스 접근이 어렵다는 게 나 홀로 소송으로 몰리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실제 법리가 복잡하지 않은 채권·채무, 이혼 소송 등에서는 법률 지식을 습득한 뒤 혼자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에서도 나 홀로 소송 비중이 상당하다.

전국 변호사현황

형사공판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비중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45.8%에 달했다 형사소송에는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구속 피고인에게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준다.

구속 상태 피고인이 모두 국·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감안하면 불구속 상태 피고인 절반 이상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된 형사사건 상당수가 벌금 사건인 것으로 분석한다.

변호사 선임시 주의할점

변호사가 직접상담을 하지 않는 사무실의 경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하시다 보면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나 직원이 나와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곳이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의 사무실의 경우 소장, 답변서 등 서면 작성 또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작성하는 등 변론기일 출석을 제외한 대부분의 송무를 사무장이 처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상당 진행시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고 싶다고 미리 말씀하시는게 바람직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른 곳에서 상담받는 것이 현명한데, 사무장 주도의 사무실의 경우에는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변호사와 전화 통화 한번 하기 어려운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소송 진행도중 필요할 때마다 변호사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 곳을 선택하는 곳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위임을 결정한 이후부터 희한하게도 변호사와 대면하거나 통화하기가 매우 힘든 곳들이 많습니다.

법률플랫폼개선

변호사 업무보장을 위해 이러한 사무실은 결국 변호사가 초기 상담만 진행할 뿐 나머지 송무는 사무장이나 직원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관련 문의도 계속 사무장에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상담 후 최종적으로 사건을 위임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소송 진행 상황 및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 필요할 때마다 변호사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유사한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에게 유사사건 처리여부, 경험여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실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최선의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해 그 정도의 질문을 하는 것은 의뢰인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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