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9 화물 운송 표준 운임 The 135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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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안전한 도로를 위해 필요한, 화물자동차안전운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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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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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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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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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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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18(화물운송표준운임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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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18(화물운송표준운임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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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요금표 | 전국화물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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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요금표 | 전국화물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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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하자” VS. “새로 짜자”… 평행선 달리는 ‘화물 안전운임제’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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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하자” VS. “새로 짜자”… 평행선 달리는 ‘화물 안전운임제’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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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하자” VS. “새로 짜자”… 평행선 달리는 ‘화물 안전운임제’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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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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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표준운임’ 확정…1㎞당 컨테이너 2277원·시멘트 957원 – Queen-여왕의 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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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표준운임' 확정…1㎞당 컨테이너 2277원·시멘트 957원 -  Queen-여왕의 품격
화물차 ‘표준운임’ 확정…1㎞당 컨테이너 2277원·시멘트 957원 – Queen-여왕의 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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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방안

초록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04년 이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허가제ㆍ상시수급조절제(공급기준제도)의 시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은 완화되어 왔으나,

○ 시장자율운임제를 기반…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04년 이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허가제ㆍ상시수급조절제(공급기준제도)의 시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은 완화되어 왔으나,

○ 시장자율운임제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 화물자동차운임은 경유가 급등 등 원가상승요인으로 인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최종 화물차주에까지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대안으로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적정운임 형성을 위한 표준운임제도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표준운임제는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 운송거래구조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제도라는 점에서 시범사업의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함

○ 이에 본 과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원가 및 표준운임 산정방법의 도출,표준운임제 적용모형 제시,시범사업을 위한 표준운임 산정 등을 거쳐,시범사업의 세부시행방안을 수립하고 제도화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 연구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컨테이너 및 철강화물 등의 운송사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 공간적 범위

– 컨테이너 및 철강화물 등의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구간 중 주요운송구간을 선정하여 분석함

○ 시간적 범위

–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기준년도는 2007년으로 하되,자료가 허용되는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로 분석할 계획임

○ 내용적 범위

– 화물운송시장구조 및 운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국내·외 운임제도 사례분석

– 표준운임제도의 바람직한 적용모형 제시

– 운송원가 및 표준운임 산정방법의 개발

– 표준운임제 도입 시범사업 및 제도화방안 수립

3. 연구의 수행방법

○ 전체 연구과정은 표준운임의 산정,표준운임제 시범사업 추진방안 수립 및 제도화 방향 수립으로 구분하여 진행함

– 화물운송 표준운임의 산정은 국내·외 운임제도 현황과 사례분석을 기초로 통해 표준운임제 도입 적용모형 제시,운임산정방법 제시,화물자동차 운송원가 및 표준운임 산정 순으로 진행됨

– 표준운임제 시범사업 추진방안은 시범적용 품목 및 구간의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대상적용구간 제시,대상품목·운송구간별 적용표준운임 제시,시범사업 시행계획 수립의 순으로 진행됨

– 표준운임제 제도화 방향은 시범사업 이후 본격적으로 적용될 경우를 상정하여 요구되는 법,제도 등의 도입방향을 검토하여 제시함

○ 운송원가 및 표준운임산정은 전문원가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컨테이너 및 철강에 대해 주요 구간별로 운송원가와 표준운임을 산정하며 주요 연구단계별로 자문협의회 및 업무협의를 통해 연구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조정함

○ 자문협의회는 화주,운송업체,차주 추천 전문가들로 구성하고,표준운임 산정방법 제시,화물자동차 운송원가 및 표준운임산정,시범사업 추진계획 및 제도화방안 수립 등 주요연구결과에 대해 자문형식으로 참여

○ 품목·구간별 화물운송 표준운임(안)을 마련한 후에는 표준운임(안)과 시범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정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함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월 26일(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윤영삼)에서 2021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 (총 13명) 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되어 온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도입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 ’21년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임 인상)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3.84%, 안전위탁운임은 1.93% 수준 인상되었으며,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8.97%, 안전위탁운임은 5.9% 수준 인상되었다.

(운송구간 세분화)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종점을 세분화하여 실제 운송거리와 운임표 상 거리의 오차를 줄이고 운임 산정의 편리성을 제고하였다.

(부대조항 보완)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룬 부대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화물차 과적·과속·과로 감소 등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성과와 운송 산업 내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21년 안전운임 고시 후 국토부·지자체·화물운송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현장에서의 안전운임 이행여부 확인, 개선사항 발굴 등을 통해 제도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화물 물동량 감소, 해운운임 상승으로 화주를 포함하여 화물운송업계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보와 타협으로 이루어진 이번 안전운임 의결은 제도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랜 논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이해관계자 모두가 안전운임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물류산업이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이양구 사무관(☎ 044-201-401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안전운임은 오는 2월 새로이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되는 날부터 기존 연장 고시된 ’20년 안전운임을 대체하여 적용된다.

안전운임 고시 전문은 2월 초부터 진행될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화물운송요금표

화물차량 트럭 적재함규격

톤수/규격 1톤 1.4톤 2.5톤 3.5톤 5톤장 5톤플 5톤축 11톤 18톤 25톤 츄레라 적재함규격(m) 1.6×2.8 1.7×3.1 1.8×4.3 2×4.6 2.3×6.2 2.3×7.3 2.3×7.3 2.3×9 2.3×10 2.3×10 2.4×12

※ 요금 추가 : 이삿짐, 수작업짐, 계약운송, 적재초과, 대기시간, 차량종류, 화물특성, 위험물, 생물, 농산물, 공차상황 등

※ 전국 지방 화물 요금으로 지역, 계절, 지방 차량 수급 등으로 상황에 따른 요금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순서 > 거리별, 지방권, 제주도, 혼적(합짐) 화물 택배, 다마스/라보, 사다리/스카이/크레인, 특수차량 하루 일대

※ 일반화물(지게차 상,하차) 기준 요금표입니다. 이삿짐 수작업 시 이삿날 시간 대기 시 요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화물 운송요금 표는 화물의 특성과 기사 수작업 시 지방 공차 상황에 따라서 운송요금은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 파레트 규격 [1m×1m] [1m×1.1m] [1.1m×1.1m] [1.1m×1.2m] [1.2m×1.2m] 수출용 파레트 종류 다양합니다.

※ 부피 용적 명칭 : CBM(씨비엠) Cubic Meter(큐빅미터) 참고로 1CBM은 가로1m×세로1m×높이1m 입니다.

※ 부피 용적 계산 방법 : 제품 박스(단위 cm)의 가로×세로×높이×박스갯수=합계 (앞의 두 자리 숫자만 보세요)

※ 1톤 용달 트럭에 5~6씨비엠, 2.5톤 트럭에 13~16씨비엠까지 적재 가능

※ 본 화물 운송요금 표가 현 시세와 다를 경우 계속 점검 수정하여 표준요금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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