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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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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검역 안내 상세

인천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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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 시 검사 결과 제때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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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 시 검사 결과 제때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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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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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한국 방문시 입국 1일차 PCR검사만 – 시카고 한국일보 –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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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PCR 검사 의무는 유지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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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PCR 검사 의무는 유지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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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PCR 검사 의무는 유지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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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 시 검사 결과 제때 못 받아

“한국 입국하려면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제출이 필수인데 공항에서 급행 검사를 받으니 1인 250달러를 내야합니다. 가족 4명이 받으면 1,000달러에요”

최근 한국을 다녀온 줄리 정씨는 이틀 전 집 근처에서 받은 PCR 검사 결과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공항에서 급행 검사(PCR Test)를 다시 받아야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2년 여만에 한국 여행길에 올랐던 정씨는 출발 당일 오전까지 PCR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부랴부랴 공항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다. 정씨는 “1시간 만에 결과를 받아 출국에 지장은 없었지만 249달러를 지불했다. 보험 적용도 되지 않았다”며 “미국 입국 시에는 신속항원검사 등도 인정되는데 한국은 왜 입국 시 PCR 검사만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국 입국 시 모든 해외입국자가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만을 요구하는 한국의 방역당국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항공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는 ‘지도로 보는 출입국 규정’에 따르면 미국은 입국 최대 1일전 실시한 신속항원검사나 PCR 검사의 음성 결과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항공편이 금요일 오후 7시인 경우, 여행자는 전날인 목요일 아무 시간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증명서를 가지고 탑승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방역 당국은 해외입국자에게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실시한 유전자 증폭 검출(RT-PCR)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Antigen)·항체(Antibody)·검출검사(RAT·ELISA) 등은 일절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과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받고 입국 6~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6월부터는 입국 후 OPCR 검사 1회만 받으면 된다.

미국에서 받는 신속항원 검사는 25~80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PCR 검사는 24시간 내 결과를 받는 표준 검사는 보험이 적용되지만 급행 PCT 검사는 보험 적용이 안되어 1시간 이내 결과 확인 249달러, 4~6시간 이내는 189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격리면제 조치에서 인정하는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면 3차 접종을 해야 인정받는다. 의학적인 문제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했거나 접종 연령에 해당하지 않아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가격리 의무가 주어진다.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규 변이 유입 확인과 감염원 노출에 대한 재감염 확인의 필요성 등으로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자가격리 면제 대상을 확대해 달라거나 PCR을 신속항원검사 결과로 대체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 중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핵심 내용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6.8.~) –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종류 등 구분없이 격리 미실시(확진자만 격리)

국내 입국 전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이내 PCR 검사 또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예방접종여부 관계 없음)

국내 입국 후(검역단계)

검역조사, 개인별 체온측정(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건강상태 확인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및 ‘음성확인서’ 확인 등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참고

대상자별 방역조치

대상자별 방역조치 정보 제공 표입니다. 구분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또는 전문가용 RAT)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격리 추가 검사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제출 보건소 확진자만 격리 6~7일차 RAT 권고 단기체류외국인 제출(적합)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비용 자부담) 확진자만 격리 6~7일차 RAT 권고

검사 가능기관은 질병청 누리집 http://kdca.go.kr(알림자료-공고/고시 ‘코로나19 검사시행 의료기관 공고’) 참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입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PCR 검사 의무는 유지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7일간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외 입국자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방 접종,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기존에는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 의무가 있었다.

이 조치는 8일 전에 입국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돼 입국 후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고 격리중인 입국자는 8일부로 격리가 해제된다.

다만 정부는 현재 BA.2.12.1 등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현행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항공기 탑승 때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해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에 대비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한다.

신고내용 간소화로 Q-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여 해외입국자의 80%까지(현재 60%) 이를 이용해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에 맞춰 코로나19 심리지원 서비스도 개편한다.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맡아온 확진자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사회에서 종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유가족, 대응인력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도 강화한다.

유가족 대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전문상담과 애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20∼30대 청년의 마음건강을 위해 청년 특화 ‘마음건강사업’을 마련하고 전국 12개 시도에 있는 ‘청년조기중재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된 방문·대면 서비스도 확대해 재개한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32대에서 50대로 확대 운영하고, 국립공원·관광지를 활용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 치유를 위한 서비스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1714),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2),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043-719-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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