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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해외 입국 당일에 PCR 검사 받아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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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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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Q&A 포함) ”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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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 호치민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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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 호치민한인회
한국 입국시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 호치민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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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 호치민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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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핵심 내용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6.8.~) –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종류 등 구분없이 격리 미실시(확진자만 격리)

국내 입국 전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이내 PCR 검사 또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예방접종여부 관계 없음)

국내 입국 후(검역단계)

검역조사, 개인별 체온측정(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건강상태 확인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및 ‘음성확인서’ 확인 등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참고

대상자별 방역조치

대상자별 방역조치 정보 제공 표입니다. 구분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또는 전문가용 RAT)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격리 추가 검사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제출 보건소 확진자만 격리 6~7일차 RAT 권고 단기체류외국인 제출(적합)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비용 자부담) 확진자만 격리 6~7일차 RAT 권고

검사 가능기관은 질병청 누리집 http://kdca.go.kr(알림자료-공고/고시 ‘코로나19 검사시행 의료기관 공고’) 참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입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Q&A 포함) ” 공유하기

◇ 2021년 2월 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7.15일부터 전면 실시) 됩니다.

◇ 또한, 입국 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7일

(남아공‧탄자니아 發 입국자는 14일)동안 격리 조치(내국인에 해당, 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인은 입국 불허

1.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① 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 · 항체 검출검사 (RAT, ELISA 등 ) 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발급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③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 미결정 ’, ‘ 양성 ’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⑥검사기관

‣ 필리핀, 인도네시아(7.13일부터 적용), 러시아(러시아는 항만입국 선원에 한하여 적용)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 )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반 영유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한국 입국시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한국 입국 절차]

*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서 국내로 입국 시 이행해야 했던 7일간의 격리의무가 해제됨 (2022.6.8 일 부터 시행)

* 백신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 또는 3차 접종자

※ 2차 백신접종일이 14일 미만 또는 180일 초과인 경우 7일 자가격리 대상임

* 백신 미접종자는 이유불문 입국 후 7일 자가격리 대상임

* 3차접종은 접종 후 14일 아닌 당일부터 적용됩니다

[입국 전 준비서류]

* PCR 음성확인서 ( 출발일 시간 0시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검사시점 ) 또는 신속항원검사 24시간내 코로나음성확인서 (출발일 시간 0시 기준으로 24시간 이내 검사시점, 2022.05.23부터적용)

* PCR 양성확인서 : 코로나 양성자로, 10일이 경과한 PCR 양성확인서 (간이키트 불가, 10일을 경과하고 40일 이내) 및 무증상 (발권시 발열체크 예정),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함.

※ PCR 음성확인서 필수기재사항 체크: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



* 예방접종증명서류 : 예방접종증명서 (한국에서 백신 접종한 경우 COOV 앱으로 접종 증명 가능, 해외에서 백신 접종한 경우 Q-CODE에 정보를 입력하여 한국 입국시 인증)

※ 백신증명서는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 까지만 가능하며 180일이 지난 경우에는 자가격리 면제가 안됩니다. 단 2차 접종 후 확진판정 받았을 경우 3차 접종을 맞지 않아도 됩니다.

※ 베트남에서 접종한 백신접종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영문으로 변경한 후 백신접종증명서에 기재했던 개인정보로 입력하여 조회된 화면을 인쇄 또는 화면 캡쳐하여 Q-Code 발급시 파일첨부로 올립니다.

(백신접종내역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호치민한인회 카톡 hcmhanin 으로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1.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동반 일행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에 한함)

2.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3.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22.3.7~)

– 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PCR확인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PCR 검사 등 유정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 원칙, 국내 전문가 RAT는 예외적으로 인정

4. 코로나19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외국인(22.4.11~)

[입국 전]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 발급(https://cov19ent.kdca.go.kr)에 접속해서 정보 등록 후, 휴대폰에 저장

(항공기 탑승전에 미리 발급 받아 휴대폰에 저장한다. COOV 나 Q-CODE 에 메뉴를 추가하여 작성한 뒤 QR코드를 업데이트)



[입국 후]

● 1차 검역 : 여권과 PCR음성확인서, 백신접종내역, 건강상태 질문서, 특별검역 신고서와 함께 확인되면 여권에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 라는 스티커를 붙여준다. (베트남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는 Q-CODE 모바일앱에 개인정보 업데이트해야 1차 검역을 받을 수 있음)



● 2차 검역 : 여권에 스티커가 붙어있는 지 확인되면 3차 검역으로 줄을 선다.



● 3차 검역 : 입국심사와 함께 최종적으로 여권과 백신접종음성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특별검역 신고서를 제출한다.



* 입국 후 3일 이내 보건소에서 PCR 검사 (결과 나올 때 까지 자택 또는 숙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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