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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2억원 송금받을때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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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2억원 송금받을때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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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 주의할 점 – Choi Hong Lee &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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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증여받은 돈을 미국으로 송금했을 때 IRS 보고 – Sam’s Q&A 궁금해요 쌤~! > Sam’s Club > 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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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한국에서 미국으로 3억 송금하려고 합니다. | Working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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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시민권자인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도 증여인가요? | 전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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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시민권자인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도 증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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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주식 회사(corporation)로서 일년 동안 해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 계좌 및 보유 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금융계좌의 잔고의 합계가 1만 달러 이상이 된 적이 있었다면, 이를 연방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소득보고가 아닌 계좌의 내용을 반드시 보고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07년 10월 현재 A은행의 잔고가 5,000달러이고, B은행의 잔고는 6,000달러인경우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Form TD F 90-22.1(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에 기재하셔서 다음 해인 2008년 6월 30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연방 국세청(IRS)에 2007년도의 개인 세금 보고를 하실 때 Form 1040의 Schedule B, Part III(해외 계좌 및 트러스트)에 해외 계좌의 존재를 명시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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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한국에서 미국으로 3억 송금하려고 합니다. | Working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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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잘못하면 증여세 폭탄!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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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조선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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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 주의할 점 – Choi Hong Lee & Kang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 들인 수입(Worldwide income)을 합산하여 미국 연방 국세청(IRS)에 세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적법하게 세금보고를 한 소득은 각 국가의 외환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송금을 받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음과 같이 일정금액 이상의 증여나 해외 계좌에 잔고가 있는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의 10만 달러 이상의 송금에 대한 신고의 의무 한국의 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송금을 받을 경우, 받은 송금이 빌린 돈이었다면,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나, 만약 증여였다면 미국 연방 국세청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들로 부터 한 해에 10만 달러 이상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 연방 국세청(IRS) Form 3520의 Part IV에 그 내역을 기입하셔서, 다음 해 소득보고시에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금은 전체 증여액의 5%에서 2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부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만 달러 이상의 해외 계좌에 대한 신고의 의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주식 회사(corporation)로서 일년 동안 해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 계좌 및 보유 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금융계좌의 잔고의 합계가 1만 달러 이상이 된 적이 있었다면, 이를 연방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소득보고가 아닌 계좌의 내용을 반드시 보고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07년 10월 현재 A은행의 잔고가 5,000달러이고, B은행의 잔고는 6,000달러인경우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Form TD F 90-22.1(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에 기재하셔서 다음 해인 2008년 6월 30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연방 국세청(IRS)에 2007년도의 개인 세금 보고를 하실 때 Form 1040의 Schedule B, Part III(해외 계좌 및 트러스트)에 해외 계좌의 존재를 명시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1만 달러 까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고액 미국으로 송금하기

집 다운페이 보조 목적으로 한국 계좌에 있는 1억원 정도를 미국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많이들 이런 대량 송금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셨는지요? 인편으로 한도액 만불까지 해서 두명 정도는 할 수 있는데 7-8만불은 송금을 해야 합니다. SodaTransfer가 1년 한도액이 2만불이던데 이론적으로 12월 31일까지 2만불, 1월 1일 넘어 다시 2만불을 보내면 참 좋을 듯 한데, 현재 소다트랜스퍼는 잠시 영업이 중단 되었네요. 이것만 된다면 저와 배우자 이름으로 하면 2017-2018에 걸쳐 8만불 송금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집 값이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돈을 가져 와야 하는 상황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좀 상황을 더 설명 해드리자면: – 저는 영주권자이고 미국에서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 1억 여원은 부모님 계좌에 있고 부모님은 은퇴하셨습니다. 자금은 그냥 매우 정직한 저축 예금입니다. – 부모님이 먼저 제 한국계좌로 보내고 송금하려고 합니다. 저는 다시 1-2년 뒤에 갚을 예정이므로 양도 혹은 증여세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송금 잘못하면 증여세 폭탄!

​ 해외송금한도와 증여세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 입니다. 예를 들어 1년 5만불까지는 별도의 신고없이 송금 할 수 있고, 유학생계좌로 신고한 경우 특별한 제한없이 송금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우리나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우선 해외송금한도 큰 개념부터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외국환거래는 크게 경상거래와 자본거래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상거래는 대표적으로 물품매매(수출입)의 대가로 송금이 이루어지는 거래이고, 자본거래는 부동산거래 등 물품매매와 관련없이 순수하게 자본만 이동하는 거래입니다. 우리나라는 IMF를 기점으로 외국환거래 중 정확하게 경상거래를 자유화하였고, 자본거래는 섣불리 자유화했다가 외국자본의 무차별적인 유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아직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자본거래에 대해 허가제를 유지하다가 현재는 허가제는 폐지되고 자본거래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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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 주의할 점 – Choi Hong Lee & Kang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 들인 수입(Worldwide income)을 합산하여 미국 연방 국세청(IRS)에 세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적법하게 세금보고를 한 소득은 각 국가의 외환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송금을 받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음과 같이 일정금액 이상의 증여나 해외 계좌에 잔고가 있는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의 10만 달러 이상의 송금에 대한 신고의 의무

한국의 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송금을 받을 경우, 받은 송금이 빌린 돈이었다면,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나, 만약 증여였다면 미국 연방 국세청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들로 부터 한 해에 10만 달러 이상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 연방 국세청(IRS) Form 3520의 Part IV에 그 내역을 기입하셔서, 다음 해 소득보고시에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금은 전체 증여액의 5%에서 2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부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만 달러 이상의 해외 계좌에 대한 신고의 의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주식 회사(corporation)로서 일년 동안 해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 계좌 및 보유 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금융계좌의 잔고의 합계가 1만 달러 이상이 된 적이 있었다면, 이를 연방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소득보고가 아닌 계좌의 내용을 반드시 보고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07년 10월 현재 A은행의 잔고가 5,000달러이고, B은행의 잔고는 6,000달러인경우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Form TD F 90-22.1(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에 기재하셔서 다음 해인 2008년 6월 30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연방 국세청(IRS)에 2007년도의 개인 세금 보고를 하실 때 Form 1040의 Schedule B, Part III(해외 계좌 및 트러스트)에 해외 계좌의 존재를 명시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1만 달러 까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 시민권자인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도 증여인가요?

Q. 해외송금은 어떤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거나,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여의 법리에 의하면, 부부 사이에 자금을 송금하거나, 부모와 자식 사이에 송금거래 역시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볼 것인지는 가족의 소득,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국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6억원,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생활의 안정 등을 위해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질의자의 경우, 미국에 있는 배우자가 국내거주자인지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현지에서 취업한 아들과 현지에서 결혼해 생활하는 딸은 사실상 비거주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보내는 생활비 300만원은 피부양자의 생활비라고 주장해 볼 수 있지만, 비거주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딸에게 송금한 2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세는 이번에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수증자(딸)가 10년 동안 동일한 증여자(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Q. 현지 은행 계좌가 아닌 한국 계좌로 입금을 해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증여세 과세여부는 송금 계좌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지 은행 계좌로 송금하건 한국 계좌로 입금하건 증여세 과세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딸에게 송금한 돈은 한국 계좌이든, 해외 계좌이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경우, 문의한 2000만원을 포함해 10년 동안 동일한 증여자(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글 구상수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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