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5 해외체류 건강보험료 환급 The 176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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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출국 시점에 11(해외근무전액) 또는 12(해외근무반액) 감면코드로 근무처 변동 신고하시면 즉시 적용되며,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경감/면제됩니다.


해외 가셨다면 보험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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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이상 국외 업무 가입자 감면 |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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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이상 국외 업무 가입자 감면 |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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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체류 시 건강보험료,실비 환급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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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체류 시 건강보험료,실비 환급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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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해외서 한달만 체류해도 건강보험료 면제…시행령 예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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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해외서 한달만 체류해도 건강보험료 면제…시행령 예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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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 면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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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 면제, 환급 건강보험 대상자가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에는 출국일 익일(다음날)로 급여정지 처리되고 정지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3개월 이상 …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공공의료보험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모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 가입자가 3개..미국 텍사스에서 생활하다가 2021년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 이어가는 일상, 육아, 생활정보 나누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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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 면제 환급

[ 3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 건강보험료 면제 ]

※ 그 외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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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 면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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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자 > 유학 준비하기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신고 > 급여정지 또는 납부예외 신청하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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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자 > 유학 준비하기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신고 > 급여정지 또는 납부예외 신청하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style=”width:100%”><figcaption>해외유학자 > 유학 준비하기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신고 > 급여정지 또는 납부예외 신청하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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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체류자, 출장자, 여행자 바뀐 건강보험료 면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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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체류자, 출장자, 여행자 바뀐 건강보험료 면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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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건강보험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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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해외체류 건강보험료 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 2020.7.8. 법률 개정으로 국외 체류(근로)자의 보험료 면제·경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1. 일시귀국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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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건강보험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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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 해외 장기체류시 건강보험료 환급받기(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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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세금환급] 해외 장기체류시 건강보험료 환급받기(면제) 보통 한 달 이상 해외로 출장 또는 여행해본적이 없어서 몰랐었는데. 최근 3개월을 베트남으로 출장다녀오니 ‘건강보험료 환급’ 이라는 것이 있었네요 … 보통 한 달 이상 해외로 출장 또는 여행해본적이 없어서 몰랐었는데 최근 3개월을 베트남으로 출장다녀오니 ‘건강보험료 환급’ 이라는 것이 있었네요. 먼저 출장 다녀온 후배가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못 챙겨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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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경우 보험료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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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 해외 장기체류시 건강보험료 환급받기(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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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체류 시 건강보험료,실비 환급 후기

해외 출장 또는 여행으로 장기 체류 시, 건강보험료/실비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건강보험료/실비 환급 후기에 대해 글을 남깁니다. 잠자고 있는 돈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1. 건강보험료/실비 환급 대상

현재는 해외 3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료/실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출장, 유학, 여행 등으로 해외 체류했을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경제 활동 목적으로 출국한 근로자에 한하여 체류기간 1개월도 환급 대상으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2. 건강보험료 환급 절차

해외 출국 전 보험료 면제 신청을 하거나, 해외에서 귀국 후 환급을 받거나 둘 중 택 1을 하면 됩니다. 해외에서 귀국 후에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니, 사후 환급 방법을 추천합니다.

※ 출국 전 신청 절차

1) 지역가입자

– 필요 서류 : 여권, 비행기표 사본

(비행기표 사본만 제출 시, 신고서 기재 필요)

– 신청 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고객센터 전화 후 급여정지 요청

2) 직장인 가입자

회사에서 별도 신고가 필요하므로, 직장 급여 담당자에게 급여 정지 신고 요청

※ 귀국 후 환급 절차

1) 지역가입자

1) 필요 서류 : 출입국 사실 증명서, 여권, 비행기표 사본

2) 신청 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고객센터 전화 후 환급 요청

2) 직장인 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 후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

3.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링크/절차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먼저 아래 링크에 접속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서류 형태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4. 실비 환급 절차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실비 보험료도 환급 가능합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면 환급 방법을 안내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 삼성생명에 실비 보험이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팩스 번호를 안내해주었습니다. 그 후, 모바일 팩스를 통해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보내어 환급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해외서 한달만 체류해도 건강보험료 면제…시행령 예고

복지부, 건강보험 제도 개선 추진…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경제활동을 위해 출국한 근로자에 한해 해외 체류 기간이 1개월만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밖의 출국자는 기존 규정대로 3개월이 넘어야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을 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작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해외 체류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꼼수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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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규정 변경 후 경제활동을 위해 해외로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함에 따라 근로자에 한해 ‘1개월 체류’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원양어업 선박 등 외항 선박에서 일하거나 국외에서 연속성 있는 업무로 1개월 이상 머무는 근로자로,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복지부는 직장가입자를 위해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도 일부 확대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추가 징수금을 10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에만 5회 분납을 허용하고, 별도 신청 시 10회 분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고용허가 외국인(E-9)이 입국하면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한다.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들 외국인에게는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영주권자도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고친다. 영주권자는 장기간 국내 거주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1개월 이상 출국했다가 재입국할 때는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7월 7일까지, 고시에 대해서는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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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 면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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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공공의료보험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모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 해외 장기 체류 시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3개월 이상 해외 출장, 유학 등의 이유로 해외에 나갔다가 귀국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면제가 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휴직 중이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데 건강보험료 납부 조회를 해보니 해외 체류 기간에도 납부되고 있어서 환급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면제 신청과 환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3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 건강보험료 면제 ]

건강보험 대상자가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에는 출국일 익일(다음날)로 급여정지 처리되고 정지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게 될 경우,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 또는 유선)에 보험료 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출국 전: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 비행기표 사본만 제출 시, 신고서 기재 필요)

– 출국 후 : 출입국사실증명,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업무시간 : 09시~18시(월~금)

건강보험료가 이미 납부 되었다면 환급 가능 합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확인합니다.

면제받아야 하는 기간의 건강보험료가 납부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환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

※ 그 외 참고사항

– 건강보험 정지기간 중에는 병의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급여정지자가 국내에 1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또는 1개월 미만 국내 체류 중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정지 해제되어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출국기간 중 대리 진료로 공단부담금이 발생된 경우 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보험료를 환수하게 됩니다.

↓ 해외 체류 시 실손보험료 환급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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