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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회계처리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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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회계처리 | K-GAAP 제32장 ‘동일지배거래’ – KIF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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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회계 비즈폼 매거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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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종속회사 합병 회계, 완전자회사의 합병 세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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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중 회계사 Accountant Beyond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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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회계기준, 장부금액법→공정가치법 변경” 시사 – 日刊 NTN(일간N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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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회계기준, 장부금액법→공정가치법 변경” 시사 – 日刊 NTN(일간N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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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Den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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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코리아 – 경리전문가를 꿈꾸는 세상 [ 경리 회계 세금 총무 인사 서식 상담 계산 교육 구인 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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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경리코리아 – 경리전문가를 꿈꾸는 세상 [ 경리 회계 세금 총무 인사 서식 상담 계산 교육 구인 구직 ] 불편하시더라도 합병회계처리로 인해서 여러가지 발생할 요인을 개별적으로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서 처리 … 기존에 아래와 같이 질문 드렸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몇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흡수합병 – 존속하는 법인의 회계처리 등
2018-08-21 16:38:32 nymph***안녕하세요.
흡수합병관련 전표(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흡수합병등기일 : 2018.04.01.
1. A법인 : 합병 후 소멸법인
2. B법인 : 흡수합병 후 존속법인내용이 아래와 같을 경우 B법인(합병후 존속법인)의 장부에 어떻게 기록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법인의 주주는 B법인의 100%지분로 이루어져 있으며, B법인이 100% 투자한 회사입니다.(A법인의 개인주주로부터 B법인이 주식을 2016년도에 모두 인수하여 1인주주(=B법인)인 상태입니다)
(A법인의 발행주식 액면가 @1,000원 x 1,000주 = 1,000,000원(A법인의 납입자본금) , B법인이 A법인의 주주가 될 당시 구입한 1주당 가액 @5,000원 x 1,000주 = 5,000,000원(B법인의 투자자산 계정에 기록되어 있음)
2018.04.01. 소멸되는 A법인의 2018.04.01. 현재 재무제표
자산총계 = 10,000,000원
부채총계 = 2,000,000원
자본총계 = 1,000,000원(=납입자본금) + 7,000,000원(=이익잉여금)내용이 위와 같을 때 존속하는 법인의 장부에는 어떻게 표시되어야 되나요?
기존 B법인의 투자자산에 기재된 5,000,000원(2016년도 A법인의 주식 양수)도 같이 정리되어야 될 것 같은데, 소멸법인의 자산, 부채, 자본등을 합병된 법인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요? 금액으로 같이 메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멸되는 A법인의 주주가 본인(=흡수합병한 B법인)인데, 흡수합병한 B법인이 100% 투자한 법인회사를 B법인 본인이 흡수합병하는 것인데, 합병차손익이 발생하는지요?
위 내용외에 다른 내용이 더 필요한 것인가요?
다른 회계처리 방법이나 부족한 내용은 같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018-08-21 17:10:37 전문가상담 > 회계 > 전표분개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입장에서는 송구스러우나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으로 보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합병회계처리로 인해서 여러가지 발생할 요인을 개별적으로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합병분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래 사항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아래 3가지 이외에도 회계/세무적으로 이슈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사항들은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1. B법인에서 A법인의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1) 연결방식으로 처리했는지 여부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처리했는지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했는지 여부
2. 합병함으로 인해서 A법인의 영업권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여부
3. 합병으로 인해서 B법인의 주주에게 추가주식을 교부(발행)했는지 여부 등
—————————————————————-
—————————————————————-위와 같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내용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존속하는 B법인은 피합병법인(A법인)에 투자한 주식(지분율 100%)을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2. 소멸하는 A법인의 영업권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인수하였습니다.
3. 힙병으로 인해서 B법인의 주주에게 추가주식을 교부(발행)했는지 여부 ==> B법인의 주주는 1인 주주(100% 지분)로서 합병후 주식을 추가로 교부하지 않았으며, 자본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분개하여야 되는지요?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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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회계처리의 원리
합병은 두개 이상의 독립적인 법인이 합쳐져 하나의 법인이 되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A(인수자)와 B(피인수자)가 있고 A가 B를 사들이는 형태(취득법)로 회계처리 된다.
1. A는 B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현재가치)로 인수하게 되며
2. B(피인수자)가 재무제표상 반영하지 않은 무형자산 가치를 숫자로 평가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수한다. (상표권, 피인수회사의 기술가치 , 고객 관련 가치 등)
1 에서 공정가치를 평가하고 2의 재무제표상 존재하지 않는 무형자산을 평가하는 과정을 PPA(Purchase Price Allocation) 라고 한다.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적정인수가격을 매기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합병의 회계처리는 일단 PPA 작업을 끝내고난 자산과 부채로 처리를 하게되는데
(차) 자 산 (대) 부 채
(대) 합병 대가 (주식 발행시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 현금 실물자산 등으로 지불 시 해당 자산 )
로 처리 하면 된다.
합병 대가는 현금이나 실물자산으로 주게 되면 해당 자산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피합병회사 주주들에게 주식을 주게 되면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고 나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변의 금액이 많으면 B(피인수자)의 순자산 가치에 비해 합병 대가를 더 많이 준 것이 된다.
아파트나 공연 티켓 같은 것들을 프리미엄 주고 거래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된다.
이를 사업결합의 회계처리에선 영업권이라 한다.
이와 반대로 차변의 금액이 많으면 B(피인수자)의 순자산 가치에 합병 대가를 더 적게 준것이 되어
싸게 구입한것이 된다. (재고 떨이 상품은 원래 가치보다 싸게 살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자)
이를 사업결합의 회계처리에선 염가매수차익이라 한다.
그래서 구입가에 따라 차변 > 대변이면
(차) 자 산 (대) 부 채
합병 대가
염가매수차익
거꾸로 대변 > 차변이면
(차) 자 산 (대) 부 채
영업권 합병 대가
로 처리하면 된다.
연결회계를 설명하기에 앞서 합병의 회계처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게 된 것은
합병은 실제로 2개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지는 것이지만
연결은 2개의 법인이 별도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하나의 법인이 된것과 같은 효과를 주어야한다.
별도로 존재하는 법인이기에 100%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한 합병처럼 완벽하게 하나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지배지분이 발생하는등 합병과는 차이가 있지만
연결의 기본적인 사상 자체는 별도의 두개 법인이 한개의 회사로 되는것 처럼 처리되는것이기에 합벙의 회계처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지배∙종속회사 합병 회계, 완전자회사의 합병 세무
– 법인세법 관련 규정 –
◐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감가상각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해당 자산조정계정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와 상계하고,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가산.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 또는 더하고 남은 금액을 그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다만,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한다.
금감원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회계기준, 장부금액법→공정가치법 변경” 시사
금융감독원이 동일지배기업간 합병의 회계처리에 장부금액법을 적용해온 국내 관행과 달리 공정가치법 적용 가능성을 언급해 향후 국내 회계처리 방식이 크게 변경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면 영업권(자산)이나 염가매수차익(이익)이 발생해 장부금액법에 비해 자본이나 이익이 증가하고 손익 추세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회계기준(IFRS)에는 동일지배하에서 발생하는 사업결합과 관련한 별도 기준이 없어 그간 IFRS 적용기업은 유사한 회계기준과 산업관행을 고려한 회계정책을 개발해 회계처리해 왔다.
독립된 회사들 끼리의 합병인 일반적 합병과 달리 ‘동일지배하에서 발생하는 사업결합’은 동일 당사자가 모든 결합 참여기업을 사업결합 전후에 걸쳐 궁극적으로 지배하고 그 지배력이 일시적이지 않은 사업결합이다.
사업결합은 종속기업 취득, 합병, 사업양수도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동 회계처리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 제정 초기 단계로 토론서(Discussion Paper)를 지난해 11월 발표한 바 있다.
기준서 제정은 토론서 발표 → 공개초안 발표 → 최종 기준서 확정 순으로 진행 된다.
토론서는 동일지배 사업결합 시 사업을 이전한 기업의 자산·부채는 원칙적으로 취득법(공정가치법) 적용을 제안했다.
다만, 사업을 이전받는 기업에 비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되 해당기업을 지배주주가 100% 보유하는 예외적인 경우 등에는 장부금액법을 적용했다.
IFRS 를 전면 채택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등 사업결합에 적용할 별도 기준이 없다.
때문에 기업들은 유사한 회계기준, 산업관행 등을 고려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해 적용해 왔다.
금감원이 2018년 부터 2020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상장회사들의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226건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인 221건이 장부금액법을 적용했으며, 극히 일부인 5건만 공정가치법을 적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최근 3년간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정가치법 적용건수는 2018년 전체 73건 중 3건, 2019년 전체 73건 중 2건, 2020년에는 80건 중 0건으로 감소했다.
김경률 금융감독국 회계관리국 팀장은 “국내에서 동일지배 사업결합 시 적용하는 회계기준은 IFRS 토론서와 달리 장부금액법이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정가치법이 일반적인 사업결합 회계처리와 일관성이 있고 재무정보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동일지배기업간 합병의 경우 최상위 지배회사의 입장에서는 합병 전·후에 연결실체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점, 공정가치법 적용 시 발생하는 자산‧부채 평가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ASB는 9월 1일까지 토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 받은 IASB에는 일반적 사업결합과 동일한 회계처리, 동일지배하 기업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므로 거래 설계에 대한 우려, 비지배주주 존재 지표만으로 공정가치법 적용은 불충분 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다양한 의견이 제출된 만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공정가치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준서가 제정될 경우 국내 회계처리 방식이 크게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IFRS 제정과정에서 국내의 회계관행도 고려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과 함께 대응하고 진행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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