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5 교통 사고 형사 합의금 The 136 New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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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금 외에 형사처벌의 감면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합의금을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는 대가로서 받는 금액을 뜻하죠. 형사합의금의 경우 모든 자동차 사고에서 발생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2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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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형사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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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Q&A 3탄 – 교통사고 형사합의와 공탁 [형사합의금]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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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Q&A 3탄 - 교통사고 형사합의와 공탁 [형사합의금]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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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반드시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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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교통사고 형사합의 반드시 해야 할까? 그런데 모든 교통사고 사건에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민사상 배상 외에 따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서 … 법률 이야기(4) | 얼마 전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의 차이에 대한 글을 쓰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대표적인 것이 교통사고 사건이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모든 교통사고 사건에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민사상 배상 외에 따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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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란? > 자주하는 질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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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형사합의란? > 자주하는 질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쓰는 시간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하기로 정해진 날짜보다 약 10일 전까지는 법원에 합의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형사합의란? > 자주하는 질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쓰는 시간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하기로 정해진 날짜보다 약 10일 전까지는 법원에 합의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 … 형사합의에 관하여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형사합의에 관하여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2009.2.26일 이후 중상해 사건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간주 하셔도 됩니다.(그러니 차량을 운행하실 때에는 종합보험을 꼭 가입하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에 있어서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인사 사고라면 정말 힘든 상황이 발생되어 질 때가 많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등의 손해 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화해계약의 일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이렇게 크게 형사상의 합의와 민사상의 합의입니다. 형사상의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측의 형사처리에 참작되는 것이고, 민사상의 합의는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합의금의 일정금액을 받고 모든 것을 끝낸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민사적인 합의 즉, 보험사와의 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가 되면 법원은 가해자에게 좀 더 관대하게 양형하며 만약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공탁 등의 방법으로도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사항은 앞에서도 언급된 봐 있듯이 형사합의 시 합의금은 원칙적으로는 보험금과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그냥 받을 경우 보험금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채권양도 등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실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를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사망 사고 후 도주 등 중대한 범죄사실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불구속 하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가해차량이 책임보험 혹은 완전무보험 이라면 상황은 달라지며, 사안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사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형사합의 적절한 시기는?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구속이 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합의를 해야 도움이 되며 또한 재판에서 판결 선고하기 전까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구속여부는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 여부를 물어볼 때, 즉 지휘품신을 올리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검사에게 서류가 올라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검사가 구속하기로 결정하여 판사님에게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구속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그때까지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아 구속되었을 때는 재판에서 판사님께서 판결 선고하시기 전까지는 형사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쓰는 시간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하기로 정해진 날짜보다 약 10일 전까지는 법원에 합의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약 14일 가량의 합의기간을 주는데 꼭 그 기간 안에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유 있게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마음 편할 것입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합의서만 받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받지 않으면 그 합의서는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합의서에는 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럼 함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피해정도 등이 신중이 고려되어져야 하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상대성이 있어서 명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1주당 70만 원 전후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진단이 4주이하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중과실이라도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에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형사합의금을 피해자 입장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 시 초진 10~12주 일 때 구속대상 이므로 형사합의필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이며 벌금은 1주당 30~50 정도인데 합의된 경우에는 벌금은 반이나 3분의1 정도로 줄어듭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무과실 기준3,000만 원 정도이고 만약 피해자의 과실이 50% 정도라면 합의금도 그 절반인 1,500만 원 정도가 적절한 합의금액이 됩니다. 3.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실형(구속) 또는 벌금이 합의 시보다는 훨씬 많이 부과되며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합의되면 불구속 수사에 집행유예 정도가 보편적입니다. 4. 형사합의 후 시간이 지나 민사합의도 힘들 것이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손해배상청구는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게 되며 합당한 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한다면 상당한 금전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에 소송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고 장해가 남을 시에도 급수별 한도만큼 지불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 가입자일 경우 11대 중과실이 아닐 경우라도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합의 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합의금을 청구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5. 형사합의금이 민사소송 시 공제가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채권양도를 받으면 됩니다.(홈페이지 자료실에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 양식을 고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형사합의는 어렵기도 한 것 같지만 조금 공부를 하시면 간단합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피해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합의내용(합의서내용일부발췌)합의금액 : 金 원 ( 원)합의사항 : 가.가해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한다. 나.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채권양도 : 가. 위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이기에 이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위 돈에 대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어있는 바, 이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나. 이와 같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해자는 즉시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후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가해자와 형사합의 후 나머지 민사부분은 보험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형사합의는 어렵기도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의외로 내용은 간단합니다.피해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형사합의관련 언론기사(2006년 8월13일 동아일보)제목:뺑소니사고 3~4주 진단 나오면… 벌금 500만 원 정도 내야 교통사고를 냈을 때 가해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사망사고일 때는 벌금형이 되는 경우가 드물고 거의 대부분 정식 재판을 받아 실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 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되거나 충분한 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나 공탁도 없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망사고일 때도 피해자 과실이 아주 큰 경우 예컨대 피해자가 늦은 밤에 술에 취해 넓은 차도에 누워 있거나 육교 바로 아래에서 무단 횡단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을 60~70%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벌금 700만~1000만 원 정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뺑소니사고는 부상 뺑소니와 사망 뺑소니로 나눌 수 있는데, 사망 뺑소니는 벌금형이 없고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정상 참작을 하더라도 제일 가벼운 처벌이 징역 2년 6월이고, 합의가 안 되면 집행유예 되기는 어렵다. 부상 뺑소니는 2002년부터는 벌금형(500만~3000만원) 조항이 들어갔기에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경우라면 벌금형도 가능하다. 뺑소니사고에서 피해자가 3~4주의 비교적 가벼운 진단을 받으면 벌금 500만 원 정도로 끝날 수 있겠지만, 5~6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재판을 받는다. 이때 집행유예가 보통이고 합의나 공탁이 안 되면 징역 8월~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사망사고와 뺑소니사고보다 더 자주 일어나는 건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제한 속도 20㎞/h 초과) 등 10대 중과실로 인한 부상사고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때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피해자 진단이 무겁지 않을 때(대체로 8주 이하)는 형사 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조사받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보통이다. 이 경우 벌금액수는 피해자 진단 1주당 30만원이 보통이고, 10대 중과실 사유가 여러 개 겹친 경우는 1주당 50만원씩 계산되기도 한다. 하지만 피해자 진단이 8~10주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 합의나 공탁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할 수 있고, 집행유예 또는금고8월~1년이 선고될 수 있다.교통사고 처리특례법제3조 (처벌의 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4·8·4, 93·6·11, 96·8·14]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4·8·4, 93·6·11, 95·1·5, 96·8·14, 2005.5.31 제7545호(도로교통법)] [[시행일 2006.6.1]]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 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형법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도로교통법제15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2. 제5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4. 제6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5. 제76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6. 제1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형법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제70조 (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제69조 (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고가난 경우이며 판단은 사법기관인 경찰의 1차조사 검찰의 최종 판단에 의하여 확정됩니다.① 신호 또는 지시 위반사고 – 신호기의 신호를 따르지 않고 위반했을 때를 말한다또한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고 운전했을 때도 해당된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상대편 차량이 직진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해 사고가 일어나면 지시 위반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 위반사고-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만 물고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될수 있다. 그러나 다른 차의 추돌에 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눈길 또는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는 등의 불가항력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 또한 아파트단지, 주택가, 주차장 등에 설치한 사설중앙선은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이 아니다.③ 속도 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④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신호 위반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인으로 보호받지 못한다.횡단보도를 횡단할때는 반드시 자전거나 오토바이에서내려서 횡단보도를 거너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⑤ 무면허 운전사고 –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거나 면허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에 운전했을 때, 해당면허(대형,1종보통,2종보통등의 면허종류)로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운전했을 때를 말한다.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해도 면책 처리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의 무보험 한도(1천만 원)까지만 보상을 받는다. 벌점 초과 등으로 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했으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사고를 낸 것은 무면허 운전으로 보지 않는다. ⑥ 주취운전 또는 약물복용 운전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는 혈중알코올농도가0.05% 이상인 때를 음주 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⑦ 앞지르기 방법 및 위반사고 – 앞차량이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또는 교차로나 도로의 경사진 곳, 터널 안 등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사고나 났을 때를 말한다.추월 금지선이 있는곳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나도 해당된다.⑧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 여기서 말하는 건널목은철길 건널목을 의미한다.철길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는 모든 차가 건널목 앞에서 일단 정지하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통과해야 한다.⑨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인도 돌진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 방법에 위반해 운전했을 때. ⑩ 개문 발차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사고- 문을 연 상태에서 차를 세우거나 출발하는 운전했을 때를 말한다. ⑪ 스쿨존사고⑫ 낙하물사고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한 가해자는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모두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사고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 되는사고로 뺑소니 사고, 사망사고 또는 11대 중과실 사고로 중상의피해자 발생시 보험으로 보상하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가단4433 손해배상(자) 원 고 1. 김○○ (66****-2******) 2. 함○○ (83****-1******) 원고들 주소 서울 은평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이○○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서○○,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이○○, 경○○, 최○○, 김○○, 임○○ 변 론 종 결 2009. 6. 25. 판 결 선 고 2009.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134,747,137원, 원고 함○○에게 88,164,75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0. 20.부터 2009.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189,744,476원, 원고 함○○에게 118,829,65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0. 2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김○○은 2008. 10. 20. 17:00경 06조17○○호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용두동 605-2 한성창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창릉도 방면에서 용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하여 가다 졸음으로 전방주시태만으로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를 걸어가던 함○○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김○○는 함○○의 부인, 원고 함○○은 함○○의 아들이고, 피고는 김○○이 운전한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 갑1 내지 4, 10(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함○○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기재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월 미만, 원 미만 버림). 가. 일실수입 : 137,911,896원 (1) 갑5-2, 갑6-2, 갑7-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함○○는 2001. 11. 1.부터 개별화물운수업을 하면서 적게는 571만 원부터 많게는 2,266만 원까지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함○○의 수입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함○○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2007) 상의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동차운전종사자의 통계소득 월 1,847,224원(월 급여액 1,599,423원 + 연간특별급여액 2,973,615원/12)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2) 생계비로 1/3을 공제한다(경험칙) 나. 장례비 : 5,000,000원(갑11의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공제 : 형사합의금 3,300만 원(갑10-87의 기재) 라. 위자료 (1) 함○○ : 7,000만 원 (2) 원고들 : 각 500만 원 (3)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 당시 함○○가 인도를 걸어가고 있어 사고 발생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점, 함○○가 사고현장에서 사망에 이른 점, 함○○의 연령,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로서 김○○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은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김○○이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형사합의금을 원고들에게 양도한 경우에 이를 위자료에서 참작할 것이냐의 문제는 김○○의 출연으로 발생한 금전적 이익을 피해자와 보험회사인 피고 중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피고에게 더 이상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는 이상 그 이익은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만약 위자료에서 참작할 경우 그 금액 상당을 아무런 이유없이 피고가 수익하게 된다). 따라서 위자료의 참작 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마. 양수금 갑1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2009. 1. 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 3,3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김○○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 3,300만 원의 보험금 채권을 원고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보험금의 양수금으로 원고 김○○에게 1,980만 원, 원고 함○○에게 1,32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상속분과 양수금 포함)으로 원고 김○○에게 134,747,137원, 원고 함○○에게 88,164,75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10. 2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9.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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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 교통사고 형사합의 정리해드립니다. (212화) 사건사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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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형사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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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형사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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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졸지에 하반신 마비…”많은 돈 받아내야겠습니다” [김수현의 보험떠먹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사례

형사처벌 대상…합의서 여부 중요

형사합의금·민사보상금 지급 가능

합의서 내 형사상 목적 적시 필요

보험금 청구권 양도 보험사 통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1 딸과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을 둔 50대 박모씨. 평화롭던 박씨의 일상을 뒤흔드는 불행이 찾아온 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날부터였습니다. 박씨는 아이스크림을 사 들고 퇴근하는 길에 번쩍이는 전조등을 보고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박씨가 신호를 위반해 달리던 한 외제차 운전자에 그대로 치였습니다.

박씨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 운동 및 감각 기능이 마비됐다는 게 의료진 진단이었습니다. 박씨는 이 사고로 회사를 그만둬야 했고, 휠체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게 됐습니다. 아내와 딸아이가 자신을 간호하다 간이침대서 쪽잠을 자는 모습에, 제대 후 바로 돈을 벌어 가장 노릇을 하겠다는 아들까지. 박씨는 매일 밤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박씨의 고민이 더욱더 깊어진 건 30대 언저리로 보이던 사고 가해자가 합의를 부탁하기 위해 찾아온 시점부터였습니다. 박씨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는 가해자의 모습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의 고함을 지르며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박씨는 충분한 합의금을 받아 아이들 손에 쥐여줄 수 있는 것이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합의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박씨는 또다시 실망하고는 말았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한 또다른 피해자의 글 때문이었습니다. 형사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을 모두 받는 것이 불가한 일인지,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무엇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 선택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내용은 특정 사례에 따른 것으로, 실제 민원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는 보상 외 합의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금전적 지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크게 형사합의금과 손해배상금으로 나뉩니다.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금 외에 형사처벌의 감면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합의금을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는 대가로서 받는 금액을 뜻하죠. 형사합의금의 경우 모든 자동차 사고에서 발생하는 사안은 아닙니다.자동차 운전자가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원칙적으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경찰서에 제출해야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면제가 불가한 경우는 있습니다.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또는 뺑소니를 저지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입니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횡단보도,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도 침범,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화물낙하 방지 위반을 의미합니다. 박씨의 사례는 가해자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엔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엔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중상해 경우를 제외한 예외 사항에서는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형사합의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단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된 경우 가해자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면제는 불가하나 처벌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 형사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통상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지급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도의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종종 피해자가 추후 받게 되는 민사보상금이나 법원의 민사소송 판결액에서 형사합의금 전액 또는 일부가 공제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형사합의금이 이후 법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판단될 여지가 남을 수 있단 의미입니다. 이는 판례를 통해 증명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1988년 5월 24일 선고 87다카3133 판결에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합의 당시 받은 금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따라서 형사합의금이 보험회사의 민사보상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형사합의서에 특정 문구를 삽입하거나 채권양도 사실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형사합의서에 금액의 목적이 형사상 합의를 위한 것에 있으며, 민사상의 손해배상금과 관련 없는 금원이란 점을 분명히 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이 아닌 형사상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란 점을 명시함으로써 보험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지 않도록 합니다. 단, 법원에서는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이보다 더 확실히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구분 짓는 방법은 보험금 청구권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형사합의서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형사합의금의 목적이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무관하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채권양도 사실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받았기에 위자료 감소액까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도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의 민사보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게 됩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가해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가 피해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채권양도 방식은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이뤄질 수 있다”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므로 채권양도 방식 자체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형사합의금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교통사고 Q&A 3탄 – 교통사고 형사합의와 공탁 [형사합의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담 대표변호사 신알찬입니다.

오늘은 지난 교통사고 Q&A 1편과 2편에 이어 3편, ‘교통사고 형사합의와 공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뺑소니, 중상해 사고 등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아, 조금이라도 그 수위를 낮추고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교통사고 공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기 어려워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며 진행해야, 원만하게 합의가 되고

강하지 않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텐데 막상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그럴 정신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무엇부터 처리해야 할지 손에 잘 잡히지 않겠죠.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떠오르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까 합니다.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온 의뢰인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작성하므로,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 반드시 해야 할까?

얼마 전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의 차이에 대한 글을 쓰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대표적인 것이 교통사고 사건이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모든 교통사고 사건에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민사상 배상 외에 따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하더라도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통사고 사건에서 과실비율이 100대0인 사고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는 교통사고까지도 모두 형사처벌을 해서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고려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라는 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참고로 간혹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텐데 웬 전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비해서 불이익은 적지만 벌금형도 모두 전과기록이 남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 아닌 대인배상II를 포함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하더라도 사고를 낼 수 있으니 보험을 통해서든 합의를 통해서든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배상한 경우에는 굳이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예외 사유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뺑소니나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이다. 이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즉 보험회사를 통해서 민사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때 중상해의 경우는 다른 경우와 차이가 있다.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 즉,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두 가지는 정리가 된 셈이다.

첫 번째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처벌 없이 마무리 될 만한 사안인데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는 경우라면 형사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책임보험에서 배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민사합의를 함께 진행해야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종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이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민사상 배상과는 별개의 형사합의가 필요하다.

그럼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또 어떤 경우에 형사합의가 필요할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처벌은 되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경우에 형사합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혹은 사고 후에 뺑소니나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이다.

물론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른 요소들을 최대한 주장·입증해서 선처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합의는 어떤 경우이든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일까?

사실 형사처벌 수위는 당연히 낮추는 게 좋으니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겠지만 문제는 피해자가 얼토당토않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형량은 가해자의 전과 유무나 반성 여부, 재범방지 노력 여부나 피해자의 과실 유무 혹은 사고의 내용 등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없이는 예상하기 어렵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교원이나 공무원, 군인이라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직업을 잃게 되고 연금도 감액된다. 소청심사나 민사·행정 소송 어떤 방법으로도 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공기업, 사기업을 불문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의 회사원이라면 사내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징계해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게 되면 직업을 잃게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보자. 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 나는 과거에 이런 사고를 낸 적이 한 번도 없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염좌를 입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신호위반 사고니까 합의 안하면 콩밥 먹을 줄 알아라.”라고 한다.

합의 안 해도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콩밥은커녕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것이다.

그런데 면허취소 상태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깜빡 졸아서 앞차를 살짝 박았다. 음주상태가 아니라면 그냥 보험처리하면 그만이지만 피해자가 술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2주짜리 진단서를 냈다.

당신이 자영업자라면,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합의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앞서 말한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합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초범이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없는 게 안타깝지만 큰 틀에서 이야기 하자면, ①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②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인 경우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 ③그리고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나 ④구속이 되니 않아도 처벌 수위에 따라 직업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물론 사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에서 별도의 사죄금을 지급하고 싶은 경우에도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중상해인지 여부는 진단 주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진단 주수가 길어도 아무런 후유증 없이 완치될 수 있다면 중상해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진단 주수(=치료 기간)는 중상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에 불과하다.

**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형벌이다. 따라서 징역형은 금고형보다 무거운 형이다. 금고형은 주로 과실범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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