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쇄체크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형법」 제268조 )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령용어해설 업무상 과실(業務上 過失):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한 것을 말합니다. 의사나 자동차운전자와 같이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각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그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면 보통의 과실범에 비하여 형이 무겁게 처벌됩니다. 업무상 과실(業務上 過失):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한 것을 말합니다. 의사나 자동차운전자와 같이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각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그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면 보통의 과실범에 비하여 형이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용어 검색
피해의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의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 ).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
공소의 제기 공소의 제기
다만, 차의 운전자가 위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다만, 차의 운전자가 위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 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 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 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8.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 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 일반적으로 위의 11가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인쇄체크 치료비와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위 1부터 11까지( 위 1부터 11까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 교통사고 유형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유형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소제기 여부 사망 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 보험·공제가입여부 합의여부 상관없이 공소제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중상해사고 보험·공제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미합의 공소제기 보험·공제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합의 공소불제기 그 밖의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미합의 공소제기 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소불제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각호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 합의 공소불제기
1. 진찰료
2. 일반병실의 입원료.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3. 처치·투약·수술 등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
4. 의지·의치·안경·보청기·보철구 기타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비용
5. 호송·전원·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6.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환자식대·간병료 및 기타 비용
a)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 징역
→ 부상사고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b)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옮기고 도주
→ 사망사고 : 사형 또는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 부상사고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① 도주정황 불량 + 특례10개항사고-피해상황4-5주 – 6월이상 금고
② 도주정황 양호 + 음주운전 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 – 상동
③ 도주정황 불량 + 일반사고 – 피해상황 6주이상 – 금고6월이상
④ 도주정황 양호 + 특례10개항사고 – 피해상황6주이상 – 금고6월이상
⑤ 도주 – 치명상 – 1년이상 금고
⑥ 도주 – 사망 – 2년6개월이상 금고
⑦ 양형시 참작사항(피해자 과실, 미합의) – 도주정황 불량 : 피해상황 확인하지 않고 도주,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도주시
– 치명상이란 : 뇌 수술이 필요한 상해, 장기파열등으로 절제술이 필요한 상해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는 상해
– 치료기간 산정기준 : 최고 중상자의 상해주수에 나머지 피해자의 상해주수의 절반을 가산하여 산정
– 기타 교통사고 벌금전과, 교통사고 집행유예 전과, 교통사고 실형전과,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참작 3, 5, 7회이상 등으로 단계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1-2월정도 가중
* 법률조항(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구호조치를 법률상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 음주운전 단속 자료사진 /사진=뉴스1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씨(32). 사고 당시 박씨는 상암동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를 받고 시속 120㎞로 직진하다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 배달원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법원에서 내려진 형량은 벌금 1500만원.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 측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신호위반 행위도 사고 원인이 된 점 등을 종합해 양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금고 1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으로 그 책임을 묻는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양형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와의 합의 △자동차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과 없음 △심신미약 등은 형을 줄여주는 요소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12대 중대과실로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에서 20km 이상 과속 운전 △앞지르기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무면허 운전 △철길 건널목 통과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위반 △물건이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 등이 있다.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 금고 1년 이상 3년 이하에 처해진다.
교통형사 전문 최충만 변호사는 “사고 상황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하게 돼 있다”며 “감경이 되면 약 70%의 확률로 집행유예가 내려지고, 가중처벌에 해당이 되면 실형을 살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반드시 운전자가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다. 보행자 등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이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수색로 DMC역 삼거리에서 야간운전 도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수 겸 배우 임슬옹에 대해선 법원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음주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는 과거에 비해 형량이 강화되는 추세도 아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음주운전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민식이법,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처벌이 강화됐지만 일반 교통사고는 형량이 높아진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씨(32). 사고 당시 박씨는 상암동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를 받고 시속 120㎞로 직진하다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 배달원은 현장에서 사망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법원에서 내려진 형량은 벌금 1500만원.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 측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신호위반 행위도 사고 원인이 된 점 등을 종합해 양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금고 1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으로 그 책임을 묻는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양형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와의 합의 △자동차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과 없음 △심신미약 등은 형을 줄여주는 요소다.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12대 중대과실로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에서 20km 이상 과속 운전 △앞지르기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무면허 운전 △철길 건널목 통과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위반 △물건이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 등이 있다.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 금고 1년 이상 3년 이하에 처해진다.교통형사 전문 최충만 변호사는 “사고 상황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하게 돼 있다”며 “감경이 되면 약 70%의 확률로 집행유예가 내려지고, 가중처벌에 해당이 되면 실형을 살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반드시 운전자가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다. 보행자 등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이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실제로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수색로 DMC역 삼거리에서 야간운전 도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수 겸 배우 임슬옹에 대해선 법원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음주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는 과거에 비해 형량이 강화되는 추세도 아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음주운전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민식이법,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처벌이 강화됐지만 일반 교통사고는 형량이 높아진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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