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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진단을 받게 되면 보통 12~14급에 해당하며, 15~2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10~11급의 경우 20~25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으며, 가장 높은 1급의 경우 2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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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및 150만원 사례 – 오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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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및 150만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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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2주합의금 통원치료 경우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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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및 150만원 사례 2가지 – 진바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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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2주진단 합의금(2) 최대한 많이 받은 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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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교통사고】2주진단 합의금(2) 최대한 많이 받은 방법? : 네이버 블로그 2~3주 진단 입원치료 (1주일입원, 1주일 통원, 일반직업, 후유증걱정없음, 현재 큰 통증 없고, 곧 회복될 것 같다면) 퇴원을 전후로 120~160만원 정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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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2 주 통원 치료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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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교통 사고 2 주 통원 치료 합의금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즉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조금더 합의금을 인정해 합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 보험회사에서는 합의금으로 통원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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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합리적으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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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합리적으로 받는 방법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전치2주합의금 항목은 통원치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위자료 15만 원/ 매회 치료마다 교통비 8천 원씩/ 향후 치료비(회당 3~4만 원) 등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합리적으로 받는 방법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전치2주합의금 항목은 통원치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위자료 15만 원/ 매회 치료마다 교통비 8천 원씩/ 향후 치료비(회당 3~4만 원) 등 … 안녕하세요. 로피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전치2주합의금 합리적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합의금을 보험사와 이야기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고는 났고, 합의는 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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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땐 백박사] 2주진단 교통사고, 합의와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 – ② < 사고날땐백박사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폴리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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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및 150만원 사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및 150만원 사례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및 150만원 사례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보통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시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을 받는 가벼운 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로서 사고를 당하게 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를 요구하게 되며, 이때 얼마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의도치 않게 발생했다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의 경우 대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괜히 억울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합당한 합의금을 받기 위해 합의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여러 사례를 통해 적정한 합의금을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자료, 교통비,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항목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교통사고 합의금 위자료 계산방법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에 따라 급수를 정하고, 급수별로 정해진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보통 부상 급수는 1급에서 14급까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1급에 가까울수록 큰 부상을 뜻합니다.
교통사고 2주 진단을 받게 되면 보통 12~14급에 해당하며, 15~2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10~11급의 경우 20~25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으며, 가장 높은 1급의 경우 2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관절보궁 가격 및 효과 효능 4가지와 부작용 – 보러가기
2. 합의금 교통비 계산방법
교통사고 발생 후 합의하기 전까지는 보험사에서 알려주는 대인 접수번호를 이용하여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의 경우 입원과 통원으로 구분되며, 교통비는 통원치료를 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통원치료 1번 받을 때마다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되며, 병원 방문 횟수에 따라 최종 금액을 산정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전화 없을 때 대처방법 7가지 – 보러가기
3. 합의금 휴업손해 계산방법
휴업손해는 입원 치료를 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항목으로, 병원 입원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보통 휴업손해 금액으로 본인 소득에 85%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이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경우 휴업손해는 100만 원으로, 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600만 원이라면 85만 원의 2배인 170만 원을 받게 되고, 이처럼 소득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또한,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를 계속 받는다면 휴업손해와 교통비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통사고 합의금 향후 치료비 계산방법
합의금의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 바로 향후치 료비입니다.
향후 치료비는 합의가 끝난 후에 받을 치료에 대한 비용을 미리 계산하여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전치 2주 진단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염좌, 타박상 같은 병명에서는 10~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치료비는 다른 항목과 달리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의사의 판단이나 본인의 통증 또는 후유증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일어나는 일 2가지 및 합의 요령 – 보러가기
교통사고 2주 합의금 150만원 적정 여부
보통 입원 환자 기준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사에서는 최초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제시합니다.
이 금액이 적절한지 확인하려면 위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에 사용되는 항목별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면 위자료 20만 원, 휴업손해 150만 원, 향후 치료비 30만 원으로 약 2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은 300만 원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한 최초 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 규모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통원치료의 경우는 휴업손해 대신 교통비가 지급되므로 보통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이 7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외에 특수한 진단명을 받았거나 개인 소득이 월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라면 합의금 산정 기준금액이 달라져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이라도 500만 원 이상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사례 6가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후기를 참고하여 현명하게 합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통증이 심한 경우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 가면 보통 X-ray 또는 CT 촬영을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를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X-ray나 CT는 골절이나 인대파열과 같이 심각한 증상은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연골 손상이나 부분 파열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처음에는 2주 진단을 받았지만, 통증이 계속되어 MRI를 찍어보니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 확인된 경우가 많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대인 통원치료 및 3가지 합의요령 – 보러가기
2.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
보통 치료가 길어질수록 합의금은 올라갑니다.
보험사에서 치료를 오래 받으면 합의금이 적어질 수 있다고 말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치료가 길어지면 입원 치료에 따른 휴업손해, 통원치료에 다른 교통비 등으로 합의금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 합의가 늦어지는 경우
보통 진단 주 수와 관계없이 합의는 3~6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길게는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골절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계속 통증이 있고 회복이 더디다면 계속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합의해도 무방합니다.
민법상 합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며, 이는 치료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치료를 계속 받는다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선정기준 및 받는 방법 3가지 – 보러가기
4. 합의 요구 전화가 오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합의가 늦어질수록 많은 금액이 들기 때문에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를 수시로 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들은 이러다가 합의금을 적게 받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 빨리 합의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후 통증이나 후유증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당당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5. 병원을 지정해주는 경우
대부분 교통사고 환자는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진행합니다.
보험사에서도 정형외과 한 곳을 지정하여 치료받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치료받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방병원, 한의원 등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얼마든지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6.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할 경우
일부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 2주 진단 환자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통증이 심해 계속 치료를 받고 싶다면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2주합의금 통원치료 경우는 얼마?
교통사고2주합의금
오늘은 교통사고2주합의금 금액에 대해 한 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평소 운전을 하면서 정말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많이 겪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2주진단 입니다.
2주진단은 실제로 안아픈 사람도 병원가서 목에 충격을 받아 뻐근하다거나 허리를 부딪쳐 무리가왔다는 사례 만으로도 받게되는 일상적인 진단급수 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2주합의금 금액은 소액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상 소액이라고 볼 수 있는 교통사고2주합의금도 생각보다 금액의 차이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교통사고2주합의금 금액차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느냐 십기도 하지만 같은 사고를 당하고서도 어떤 사람은 50만원 받고 합의하고 어떤 사람은 300만원 받고 합의하고 어떤사람은 150만원 받고 합의한다면 뭔가 헛웃음 나오지 않을까요?
‘ 나는 양심적으로 아픈것도 참아가면서 이정도면 괜찮다. 보험금으로 왈가왈부 해봐야 나중에 전체 운전자의 보험료만 증가되니 나라도 보험료를 절약하는데 기여를 해야지. ‘ 라면서 교통사고2주합의금 50만원 받고 합의하는게 옳은 일일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 나는 허리가 많이 아프지는 않은데 이런 상황이 만약 지속된다면, 나중에 일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에 무리가 갈 것 같은데? 진단은 2주 나왔지만 실상 몸상태가 몇 달 정도는 더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를 봐야할 것 같다. ‘ 라는 생각이 들어 치료를 지속하고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에 관해 정당하게 2주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하려는 사람은 비양심적인 사람일까요?
모든 상황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정당하고 바른 한도 내에서 ‘나는 이번 교통사고로 인해 이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치료와 그에 대한 보상이 얼마나 필요하다.’ 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교통사고2주합의금 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당한 선에서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과연 어느정도가 적당한 선 일지 한 번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가장 흔하게 진행되는 교통사고2주통원치료합의금 항목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합의금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첫 교통사고를 겪는 분들이라면 여러 글을 찾아보면서 대인이니 대물이니 하는 것부터 머리아픈 분들도 있을텐데요 다음 글에서는 대인대물에 관한 이야기도 따로 해보기로하고, 오늘은 대인사고 보상에 관한 통원치료 관련 내용임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2주합의금 항목은 흔히 [위자료+통원치료교통비+향후치료비] 3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위자료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 진단 급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으로 급수별 금액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2주 12급 진단
교통사고 2주진단 경우는 대부분 12급~14급 사이로 진단되며 12급에서 14급까지는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1급의 경우는 20만원으로 올라가며 1급에 가까워질수록 금액이 상승하지만 1급에 가까워질수록 부상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상해 등급 1급 유형
사진에 있는 금액은 해당 급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치료금액을 말하니 위자료 금액과는 다름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우선 12급의 경우는 위자료 15만원이 지급되고 통원 횟수에 따라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통원치료를 1회 할 때 마다 8천원의 교통비가 지급되는데요, 이 교통비는 걸어가서 치료를 받던 택시를타고 가서 치료를 받던 상관없이 교통비 명목으로 병원 내원 횟수당 지급됩니다. 하루에 2군데 3군데 갈 수도 있으나 기본적인 기준은 1일 1회 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치료비는 앞으로 건강을 회복하는데 있어 몇 번이나 더 병원진료를 받아야할지를 고려해서 합의할 때 나중을 생각해서 미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주 동안 매일 통원치료를 받으러 병원이나 한의원에 다녔다면 14번*8천원의 11만2천원의 교통비와 15만원의 위자료가 기본으로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1차적인 금액은 26만2천원의 금액이 산정되고, 앞으로 치료받아야 할 금액인 향후치료비를 추가해야하는데 이 금액산정은 그 누구도 모르는 금액입니다.
만약 2주동안 진료를 받고나서 몸이 괜찮아졌다면 향후치료비는 없어도 되는 금액일 것이나, 2주 치료를 받고 나서도 몸이 괜찮아지지 않았다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례 로 교통사고2주합의금 산정 시 2주의 치료를 한 후 추가적으로 2주를 더 지켜보자는 의견을 표출하며, 2주 간의 향후치료비를 추가 산정해주곤 하는데 이 금액이 대략 치료 횟수 당 3~4만원 정도 선으로 책정합니다.
그렇다면 향후치료비를 회당 4만원으로 잡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앞서 치료받는 기간 동안은 교통비 8천원만 줬는데 말이죠? 이는 교통사고 치료가 ‘일반진료’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일반진료는 ‘의료보험할인’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의료보험을 적용해 병원에서 감기같은 진료를 받으면 6천원에서 1만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대략 80% 할인을 받고 20%의 자기 부담금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또는 회사에서 매월 납부하는 몇 만원의 의료보험료에 나머지 80%금액이 포함되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보험을 제외한 전체 치료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료보험 진료로 8천원(20%)을 냈다면, 일반진료에서는 나머지 3만2천원(80% 의료보험할인)의 금액을 더한 100% 금액인 4만원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회당 정산 금액이 4만원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만원을 회당 치료금액으로 잡으면 14회*4만원은 56만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56+26=82만원의 교통사고2주합의금 금액이 나오게됩니다. 그렇다면 계산이 조금 빠른 분들은 ‘ 56만원의 금액을 합의할 때 미리 받아서 나머지는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면 되겠는데? ‘ 라는 생각을 하실텐데요,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 행각 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필요한 치료는 교통사고로써 진료받아야하며, 이 치료를 중간에 바꿔치기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되니 조금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큰 문제에 휘말리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앞서 계산된 82만원의 금액에 일부를 인심쓰듯 더해 90만원의 보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교통사고2주합의금 금액은 80~90만원 정도 가 됩니다. 이 금액에 개인의 특수한 상황이 더해진다면 그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은 다음에 또 이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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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및 150만원 사례 2가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및 150만원 사례 2가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및 150만원 사례 2가지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중교통보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평소 운전을 하지 않던 분들도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특히 후미 추돌 사고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시내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대부분 전치 2주의 진단을 받는 가벼운 사고입니다.
하지만 가벼운 사고라고 해도 갑작스럽게 몸에 충격이 발생하면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이러한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 적절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및 150만원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5가지
교통사고 합의금은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로 구분됩니다.
형사합의는 사망이나 중상해와 같이 피해 규모가 큰 사고 또는 도주, 음주와 같은 위법 사고일 경우 해당합니다.
민사합의는 형사합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합의를 뜻하며,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에는 크게 위자료, 휴업손해액, 향후 치료비, 상실수익액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려면 아래의 방법대로 각 항목을 계산한 뒤 모두 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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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합의금 위자료 계산방법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 배상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 약관의 기준에 의해 부상 등급(1~14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위자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큰 교통사고가 아닌 이상 전치 2주 정도의 교통사고는 15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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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 합의금 휴업손해액 계산방법
증명 가능한 수익이 있는 피해자가 입원해서 치료받는 경우 수익 창출이 불가하여 그에 대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실제 소득의 80~85%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휴업손해액 계산방법은 실소득의 80%에 입원일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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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사고 합의금 통원교통비 계산방법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는다면 통원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교통비는 하루 8,000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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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사고 합의금 향후 치료비 계산방법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경우, 치료가 끝날 때까지 소모될 비용을 예상하여 향후 치료비를 받게 됩니다.
이는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향후 치료비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산출되며,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하루 5~6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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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사고 합의금 상실수익액 계산방법
상실수익액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동력과 소득의 상실이 발생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익액을 산출하여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금액은 신체 부위의 손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식수익액 계산방법은 피해자의 최근 소득과 장해 연수, 맥브라이드 장해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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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합의금 150만원 적정 여부
통상적으로 2주 입원하면 초기 교통사고 합의금을 150만 원으로 제시하곤 합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금액인지 위의 계산방법을 통해 계산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월 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위자료 15만 원, 휴업손해액 150만 원, 향후 치료비 60만 원 등을 더한 최종 교통사고 합의금은 2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만약 월 급여가 많아진다면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은 300만 원, 5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 환자가 아닌 통원치료 환자의 경우라면 휴업손해액이 아닌 통원교통비가 포함되어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은 7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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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합의금 사례 2가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후기를 종합하여 확실하게 치료받는 방법과 합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 치료방법
교통사고 발생 시 진단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2~3주간 입원 또는 매일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서는 퇴원 후에도 매일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일주일에 3번 통원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한 치료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추가 부상이 발생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는 더 길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프지 않거나 귀찮다고 치료를 미룬다면 언제든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고, 합의 상황에서도 멀쩡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충분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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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 합의 방법
교통사고 합의의 결정은 전적으로 피해자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합의를 요청하거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으며,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천천히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치료를 더 받겠다고 말하거나 생각해둔 합의금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사 내부 문제는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므로 제시한 금액에서 최대한 양보 없이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얼마까지 되는지 반문하여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 책정 시 위자료, 휴업손해액, 통원치료비, 향후 치료비, 상실수익액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에 추가로 들어간 비용에 대한 영수증과 치료로 사용한 연차(휴가), 내 연봉 등을 증명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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