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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0회. 사고나서 대인 접수 해 달라고 했다가, 마디모도 하고 보험사기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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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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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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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 사고 대인 접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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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 사고 대인 접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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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입장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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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입장차이

교통사고 대인 접수 거부 입장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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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입장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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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대인접수 거부 | 보배드림 교통사고/사건/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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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호대기 정차중 후방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2. 사고난 직후 제가 느끼기에는 충격이 생각보다 커서속도를 못줄여서 난 사고로 생각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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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대인접수 거부 | 보배드림 교통사고/사건/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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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지만 대물 접수 허용, 대인 접수 거부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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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지만 대물 접수 허용, 대인 접수 거부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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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사고 대인접수 거부’ 태그의 글 목록 ::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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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사고 대인접수 거부

단순 접촉사고 고액의 합의금 달라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단순 접촉사고 합의금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경미한사고 대인접수 거부' 태그의 글 목록 ::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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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대인 접수 거부할 때 합의금을 받는 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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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대인 접수 거부할 때 합의금을 받는 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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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어쩌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거야~’

“쾅”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평화롭게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며 몸이 흔들립니다.

교통사고가 난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생각하지도 못한 때 일어납니다.

내가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사고가 나면 그건 사고가 아니지요.

나와는 별 상관 없을 것 같은 교통사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적색 신호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차가 와서 받아버리는 황당한 사고를 겪기도 하고,

집으로 가는 중 올림픽도로의 합류구간에서 갑자기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는 차와 부딪히기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중앙선을 넘은 택시에 부딪히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리 안전운전을 하려 하지만, 장풍이라도 쓰지 않는 이상 느닷없이 뒤에서 받아버리는 자동차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절대 상대방과 얼굴을 붉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언성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굳이 감정싸움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으로 해결하면 되니까요.

제가 의료적인 전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무언가에 받혔을 때’와 ‘대비하고 있을 때’의 충격이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3m 정도의 높이에서도 어렵지 않게 뛰어내리는 저이지만, 걷다가 계단이 있는지 모르고 발을 헛디디면 고작 30cm 도 안되는 계단 하나에서 추락하여 발을 접질리기도 합니다. 아마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하게 되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할 때 입니다. 주로 가해자의 입장에서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될 때, 이런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까이꺼, 뭐 별로 세게 부딪힌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 좋게좋게 해결합시다. 10만원 드릴게요.”

글쎄요. 뒤에서 부딪힌 상대방 입장에서야 부딪힌다고 예측이 가능할테니 크게 부딪힌 것은 아니겠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부딪힌 것’ 이기 때문에 아플 수 밖에 없습니다.

내 몸은 아픈데, 상대방은 접수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이럴 때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 운전자와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서 ‘대인접수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만일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그냥 알겠다고 끊으십시오.

(괜히 싸우면서 에너지 소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십시오.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시고, 치료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때 건강보험 적용은 하시지 말고, 자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는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는 는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병원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치료를 받게 될 병원과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고, 엄연히 가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병원에 복잡하게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할 이유는 없습니다.(어짜피 며칠 후에 다 돌려받을 돈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물론, 그 전에 교통사고가 난 내역들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직업이 직업이다보니, 분쟁상황이 생기면 습관적으로 녹음을 합니다. 가해자와 사고 후 수습 과정을 녹음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가해자의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치료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상법」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면 경찰서로 가시면 됩니다. 사고가 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모르겠으면 110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경찰 긴급신고는 112, 비긴급 민원처리는 110 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경찰에 접수해야 하는데 어느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는지가 긴급신고가 아니라는건 당연하겠지요.)

아니면 아예 아무 경찰서에나 방문해도 그 경찰서에서 관련 내용 조사 후에 관할지역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경찰서 교통조사계는 24시간 하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가서 블랙박스 영상과 진단서를 제출하고 사고 상황을 진술하면 경찰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이라는 서류를 발급해줍니다.

(차대차 사고의 경우에는 블랙박스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 사고의 경우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CCTV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특히 보행 도중의 사고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님이 출동해서 현장상황을 확인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해서 정식으로 접수해야지만 사고접수가 되는 것이고 사고현장에 경찰관님이 출동하시는 것은 단지 경찰이 사고현장을 확인했다는 의미 밖에 없습니다.)

이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가지고 가해자의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여서 사고 강제접수를 신청하면 그대로 끝납니다.

늦어도 며칠 안에는 사고처리가 될 것이고, 편안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단순 보험처리만 하는 사고인데, 가해자가 벌점과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은 보너스입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중앙선 침범(역주행), 실선 차로변경,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의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Q. 가해자가 보험사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A. 관련 상황을 경찰에 진술하시면 경찰이 직접 확인해줍니다.

Q. 가해자가 경미사고라고 그냥 현장을 이탈하였는데요…

A. 그런 분이 과연 있을까요? 그건 뺑소니인데요…

가벼운 접촉이라도 예측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어났다면 몸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인데 무슨 병원에 가느냐고 적반하장으로 우기는 상대방과 시간 아깝게 굳이 얼굴을 붉힐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절차대로 드라이하게 상대방의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보세요.

“순찰차와 경미한 접촉사고…경찰 대인접수 거부해도 될까요” [아차車]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전력 질주하던 한 보행자가 차에 치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운전자는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를 피할 방도가 없었지만, 경찰이 자신을 가해자로 분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16일 ‘왕복 4차로 도로를 전력질주로 달리는 사람을 쾅’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서울 용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가 전력 질주하는 남성을 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자신을 운전자의 남편이라고 소개한 A 씨는 “아내가 출근길 운전 중 반대편 차선에서 전력 질주로 뛰어드는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며 “도로는 시속 50km 제한 속도 도로였으며, 아내는 제한 속도 수준을 유지하며 운전 중이었다. 도로가 내리막길이어서 (제한속도를) 약간 넘어설 수도 있을 듯하다”라고 전했다.그는 “반대편에서 차량이 지나가서 느닷없이 뛰어드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시야에 들어오는 대로 브레이크를 밟고 차량의 방향도 틀었지만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며 “아내의 입장에서 반대편 차량으로 가려져 (보행자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고 직후 바로 119에 신고하였고 다행히 (보행자는) 휴대전화와 신발을 주워달라는 부탁을 할 정도로 의식은 있었다”며 “그런데 경찰은 아내에게 차량을 무조건 가해자로 놓고 시작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라고 부연했다.이어 “도대체 누가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싶다. 차량 수리비 450만원에 자기 부담금 100만원이 나왔다”며 “무단횡단 보행자는 현재 입원 중이며 머리 쪽에는 큰 이상이 없고 양다리 골절로 통 깁스 6주 유지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한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다.한 변호사는 “급제동 안했으면 보행자는 말 그대로 사망할 뻔 했지만 운전자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저걸 어떻게 피하느냐”며 “경찰은 안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텐데 이를 거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그는 “즉결심판으로 가서 또 하나의 무죄판결을 만들어달라”며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가해자라는 조사관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건은 무단횡단자가 피해자가 아니고 운전자가 피해자다. 차가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보행자가 100% 다 물어줘야 하는 것”이라며 “운전자의 트라우마도 정말 오래갈 텐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보행자가 전부 다 책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입장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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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 거부

교통사고 대인 접수 거부 입장 차이는?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인 접수 거부 상황에 대해 그 입장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 고속화 도로에서의 블랙아이스는 물론 일반 도로에서도 얼음으로 인한 작은 접촉사고들이 늘어날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 경미한 사고로 인해 대인 접수를 해주느냐 마느냐 하는 여러 대립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피해자건 가해자건 누구든 아플 수 있지만, 누구든 상대가 이 정도로 다치겠느냐는 합리적인 의심도 하게 됩니다.

대인접수 입장차이

경미한 충격에서 가장 흔히 말하는 것은 ‘저 정도로 병원을 간다면, 방지턱 넘을 때마다 병원을 가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스갯소리이기도 하고 분노에 찬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경미한 사고라도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방지턱은 지날 때마다 눈에 보이지만 사고 상황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교통사고 대인 접수 거부 가해자 입장

가해자는 우선적으로 피해자가 대물(=자동차 수리비 지급요청) 및 대인(사람 병원비 지급요청)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 데 있어 배타적인 시각을 가집니다. 저 정도면 그냥 걸레로 슥슥 닦아도 지워지겠다는 생각도 있을 테고, 티도 안 나는데 수리를 해야 한다는 마음, 그리고 살짝 부딪쳤는데 병원을 간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대인접수 가해자 피해자

물론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 정도로 너무 과하게 모든 것을 수리하려는 피해자가 꼴 보기 싫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내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결국 금전적으로 내가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내가 가해자이고 경미한 사고이지만 상대가 모든것을 수리하고 병원을 다니는 데 있어서, 나에게 단돈 천원도 손해가 없고 내 보험료도 안 오르고 그대로 할인이 유지된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그래서 피해자가 조금 과하다고 느껴지는 마음의 원인은 본인의 손실에 대한 억울함이기에 그런 부분은 살짝 접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살짝 달리 생각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금전적 손해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차도 모두 고치시고 병원도 다녀오십시오.’라고 대인배처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위안을 하자면 결국 피해자가 대인 대물 접수를 모두 요구하면 내가 내는 보험료는 오를지언정 그 오르는 보험료는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따라 변동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위안이 되려나요?

피해자가 병원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받아가던 5천만 원을 받아가던, 내가 내년에 내야 하는 할증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올해 100만 원이었다면 대인사고로 인해 120만 원이 된다고 가정할 때,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0만 원을 받아가도 내가 내는 보험료는 120만 원이고, 1,000만 원을 받아가도 내가 내년에 내는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오를 금액이라면 마음을 비우고 ‘그래, 먹고 떨어져라.’ 하는 생각으로 대인배처럼 행동하는 게 더욱 마음 편할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사고라서 목이 뻐근할 수도 있고, 허리에 무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 대두되는 비접촉 사고에 관해서도 칼치기하는 차량 때문에 급정거하면서 안전벨트에 가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고를 피하면서 몸에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를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냥 가버렸다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쯤 되면 정의의 사도로 변신합니다. 교통법규를 흩트리는 당신 같은 인물은 도로 위의 암적인 존재라며 블랙박스를 찾아보는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간단한 접촉사고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는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다가와서 미안하다는 사과와 피해가 크지 않다면 없던 일처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는 모른 척하거나 먼저 ‘에이,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갑시다.’ 하면서 본인이 대인배처럼 행동합니다. 대인배가 되는 상황은 피해자가 베푸는 것이지 가해자가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뒤차가 내 뒤를 콩하고 박았다면, 대부분 내릴 때 ‘큰 이상 없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적당히 넘어가야지’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지만 결국 상대의 태도를 보고 괘씸하다는 생각에 모든 할 수 있는 수리 행태를 다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대인 접수 거부 해결책은?

대부분 이런 경미사고에서 대인 접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사고 상황을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작더라도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상대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태도부터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가끔 정말 반대로 가해자가 큰 잘못을 하고도 대인 접수 안 해주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래의 강제 대인 접수 방법을 활용해서 피해자의 직접 청구원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법의 테두리 안에 정해진 방법으로 정당하게 권리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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