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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정사 사무소 음주운전 영업정지 구제 행정심판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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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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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들의 보험사기…’꾀병환자 천국’ < 이런 것도 모르고 살 뻔 했다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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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통원치료 대인 및 합의요령 3가지 – 진바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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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입장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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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입장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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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지만 대물 접수 허용, 대인 접수 거부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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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어쩌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거야~’
“쾅”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평화롭게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며 몸이 흔들립니다.
교통사고가 난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생각하지도 못한 때 일어납니다.
내가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사고가 나면 그건 사고가 아니지요.
나와는 별 상관 없을 것 같은 교통사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적색 신호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차가 와서 받아버리는 황당한 사고를 겪기도 하고,
집으로 가는 중 올림픽도로의 합류구간에서 갑자기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는 차와 부딪히기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중앙선을 넘은 택시에 부딪히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리 안전운전을 하려 하지만, 장풍이라도 쓰지 않는 이상 느닷없이 뒤에서 받아버리는 자동차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절대 상대방과 얼굴을 붉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언성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굳이 감정싸움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으로 해결하면 되니까요.
제가 의료적인 전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무언가에 받혔을 때’와 ‘대비하고 있을 때’의 충격이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3m 정도의 높이에서도 어렵지 않게 뛰어내리는 저이지만, 걷다가 계단이 있는지 모르고 발을 헛디디면 고작 30cm 도 안되는 계단 하나에서 추락하여 발을 접질리기도 합니다. 아마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하게 되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할 때 입니다. 주로 가해자의 입장에서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될 때, 이런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까이꺼, 뭐 별로 세게 부딪힌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 좋게좋게 해결합시다. 10만원 드릴게요.”
글쎄요. 뒤에서 부딪힌 상대방 입장에서야 부딪힌다고 예측이 가능할테니 크게 부딪힌 것은 아니겠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부딪힌 것’ 이기 때문에 아플 수 밖에 없습니다.
내 몸은 아픈데, 상대방은 접수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이럴 때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 운전자와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서 ‘대인접수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만일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그냥 알겠다고 끊으십시오.
(괜히 싸우면서 에너지 소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십시오.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시고, 치료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때 건강보험 적용은 하시지 말고, 자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는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는 는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병원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치료를 받게 될 병원과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고, 엄연히 가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병원에 복잡하게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할 이유는 없습니다.(어짜피 며칠 후에 다 돌려받을 돈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물론, 그 전에 교통사고가 난 내역들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직업이 직업이다보니, 분쟁상황이 생기면 습관적으로 녹음을 합니다. 가해자와 사고 후 수습 과정을 녹음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가해자의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치료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상법」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면 경찰서로 가시면 됩니다. 사고가 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모르겠으면 110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경찰 긴급신고는 112, 비긴급 민원처리는 110 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경찰에 접수해야 하는데 어느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는지가 긴급신고가 아니라는건 당연하겠지요.)
아니면 아예 아무 경찰서에나 방문해도 그 경찰서에서 관련 내용 조사 후에 관할지역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경찰서 교통조사계는 24시간 하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가서 블랙박스 영상과 진단서를 제출하고 사고 상황을 진술하면 경찰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이라는 서류를 발급해줍니다.
(차대차 사고의 경우에는 블랙박스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 사고의 경우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CCTV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특히 보행 도중의 사고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님이 출동해서 현장상황을 확인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해서 정식으로 접수해야지만 사고접수가 되는 것이고 사고현장에 경찰관님이 출동하시는 것은 단지 경찰이 사고현장을 확인했다는 의미 밖에 없습니다.)
이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가지고 가해자의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여서 사고 강제접수를 신청하면 그대로 끝납니다.
늦어도 며칠 안에는 사고처리가 될 것이고, 편안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단순 보험처리만 하는 사고인데, 가해자가 벌점과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은 보너스입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중앙선 침범(역주행), 실선 차로변경,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의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Q. 가해자가 보험사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A. 관련 상황을 경찰에 진술하시면 경찰이 직접 확인해줍니다.
Q. 가해자가 경미사고라고 그냥 현장을 이탈하였는데요…
A. 그런 분이 과연 있을까요? 그건 뺑소니인데요…
가벼운 접촉이라도 예측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어났다면 몸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인데 무슨 병원에 가느냐고 적반하장으로 우기는 상대방과 시간 아깝게 굳이 얼굴을 붉힐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절차대로 드라이하게 상대방의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보세요.
보통 사람들의 보험사기…’꾀병환자 천국’
▲ 이동신 수석
하루 만 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매일 보험회사에 접수되고 그중 경미한 사고의 대인 접수율은 1/4을 넘는다. 하루 평균 3,000명 이상이 부상으로 보험사에 접수되고 그중에서 사망이 10명, 중상자는 100여 명 내외로 추정된다. 그리고 약 3,000여 명의 경상자 중에는 편승치료, 과다치료, 손해를 확대하는 연성사기에 해당되는 피해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대체로 경미사고로 대인접수를 하는 가해자의 절반 정도는 매우 불편한 마음으로 보험사에 연락한다. 현장에서는 대물수리만 요구하다가 나중에 피해자측이 문자나 전화로 연락해서 대인접수를 추가로 요청하기 때문이다. 이에 가해자가 반발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되면 벌점과 범칙금이 발생한다. 가해자도 ‘마디모 의뢰’를 통해 대응할 수 있지만, 블랙박스가 있어야 하고 충격이 아주 경미해야 경찰이 선별해서 국과수나 교통안전공단으로 보낸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경미한 교통사고로 한 해 지급되는 합의금이 총 850억 원이다. 경미사고란 범퍼 교체가 필요 없는 코팅손상(코팅막만 벗겨짐), 색상손상(코팅막과 도장막 벗겨짐), 찍힘/긁힘(퍼팅) 등의 사고를 말한다. 경미사고는 부상의 정도가 적어도 합의금은 일반 교통사고와 비슷한 수준이다. 보험연구원분석에 따르면, 범퍼 경미손상 사고의 경우 하위 20% 평균 합의금은 32만 원으로, 상위 20% 평균 합의금 210만 원보다 무려 6배 이상 많다. 보험개발원은 이처럼 합의금 편차가 큰 것에 대해 자동차보험의 신뢰도 및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보고, 피해자 보상심리로 인해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어떤 지인들은 추돌사고로 차량이 폐차되어도 몸은 괜찮다며 병원에 내원조차 않지만, 범퍼의 코팅막이 벗겨지는 작은 충격에도 의례적인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하다. 이런 사고 가해자는 억울한 기분으로 마지못해 대인접수를 하지만 한번 당한 사람들은 치를 떤다. 그러다가 본인이 피해자가 되면 똑같이 앙갚음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이런 사고들을 블랙박스상으로 확인해 보면 놀이공원에서 범퍼카를 타다가 추돌되는 충격의 정도와 흡사하다. 물론 놀이기구를 타다가도 척추를 다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목이나 허리를 다치는 사람은 주로 노인이나 기왕증이 있는 사람들이다. 건강한 사람이 그 정도의 충격으로 아프다고 하면 꾀병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튜버들은 사고의 전후 사정을 다 빼고 경쟁적으로 보험사를 욕하면서 진단 2주에 무조건 얼마를 받으라고 하거나 MRI에서 디스크가 나오면 1,0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등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있다. 보험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돈이라면 모를까, 알고 보면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의 돈이다. 이처럼 부당하게 지급된 돈은 다음번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금이 고갈되면 여유가 없어진 보험사들은 중상피해자와 개호환자들에게 야박하게 보상할 수밖에 없다.
역설적이지만 한때 보험사기의 증가 원인으로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지목되었다. 현 제도에서는 아무리 경미한 접촉이라도 보험사는 의무적인 합의를 해야 하고(일부 계약자들은 이를 의아하게 생각함), 영업부서에서는 입원일당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을 중복 판매하기도 했다. 보험사기를 감독할 금융당국도 사소하고 시끄러운 민원을 싫어한다. 어떤 정권도 국민의 민원이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 사례를 참고하면 우리 사회는 이제 블랙컨슈머와 선량한 소비자를 구분하여 대응할 때가 된 듯하다.
자동차보험 사기꾼은 가짜가 더 진짜 같다. “당신이 의사냐”며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기도 한다. 최근 울산지원 판례에서 흔적이 없는(경미한) 교통사고로 10년간 병원 진료 689회를 받았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보험사기 사건이 있었다. 그럼 우리 사회는 1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범죄 사실은 이미 보험사 직원이 10년 전에 알았을 것이다. 보험회사는 10년 동안 왜 치료비와 합의금을 줄 수밖에 없었고, 보험사 직원과 경찰은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짐작컨대, 보험 사기범은 오랫동안 블랙컨슈머로서 보험사 직원을 윽박지르고, 금융감독 당국을 이용했을 것이다. 여기에 경찰관은 사소한 잡범이라고 방치했을 것이고….
일전에는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한 코로나 감염환자가 입원 기간 동안 교회와 호텔, 식당을 자유롭게 돌아다닌 사건이 있었다. 우리 사회가 ‘꾀병환자와 사이비환자들’의 천국이 되어가는 동안 중상해 피해자, 개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 이들의 가족들은 반대로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분들은 전체 사고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이며 사회적 소수이다. 대부분은 어렵게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계층이고 꾀병환자들에 비해 목소리는 약하고 힘이 없다.
—————————————————————————–
▲ 이동신 수석
삼성화재(1992~2018)근무, 유튜브 ‘보험작가TV’ 방송, 손해사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보험조사분석사, 시인/수필가(’19년 샘터문학등단)
경미한 접촉사고후 대인접수 요구하시네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93417
2차선도로인데 옆차선에서 차가와서 살짝 비켜주려는 도중에 정말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죄송하다구 말씀드리구 경미하니 개인 합의를 말씀드렸더니 보험접수만 고집하시더라구요(여러차례 말씀드렸읍니다)
그래서 혹시나하구 대인 때문에 보험접수를 원하시냐고 여쭤보니 대인은 됫구 대물만 해달라구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대물 접수하구 직원기다리는데 상대방 보험사 직원분 오시더라구요
저희 보험사 직원을 2~3분 늦게도착햇구요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오니 피해자가 갑자기 대인 접수를 원하니 대인 접수를 해달라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못해준다고하구 출근시간이 늦어서 대물만 접수후 출근했고 다음날인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읍니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가지고 사건접수하러왔다 그러니 대인 접수를 해줘라 해서 일단 대인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대인접수하구 대물담당자한테 피해자가 차량을 입고 시켰고 70~80견적서 위주로 수리한다구 연락왔다는겁니다
참 진짜 어이가없어서 지금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이런 상황은 어떡게 해야될지 방법을 몰라 글을 올려봅니다
영상보시구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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