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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입항(인천항-관세청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선적 후 미국에서 인천항까지 도착하기까지는 약 2주가 소요되며, 인천항에서 관세청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 도착하는 기간은 약 3~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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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차량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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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차량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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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이사/차량운송 – KOR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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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이사 차랑운송 | PUM YANG LOGISTICS. INC-범양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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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송 – Hitek 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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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차량 운송 – Hitek Moving Updating ** 상기된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이사 물품으로 인정되어 과세, 인증 및 검사 절차에서 혜택을 받게 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는 일반 수입물품으로 통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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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해운USA – PY 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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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자동차 예상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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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타던 차 한국으로 가져가기, 귀국차량 운송, 귀국이사, 자동차 관세 등록세 세금 총비용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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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 EXPRESS
한국으로 귀국 하실 때, 많은 고객분들께서 정들었던 차동차를 가지고 가십니다.
차량을 가지고 가고 싶으신 경우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조건만 갖추시면 차량을 한국으로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관련 상세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통관조건 이사 물품 또는 준이사 물품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단기 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 수입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화물로 인정받는 자동차는 세단형의 것, 지프형의 것, 또는 스테이션 웨건, 이륜 자동차 및 삼륜차로서, 수입 승인 면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며, 운전자를 포함하여 최대 9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차와 봉고, 홈카 및 트럭등 다른 차량은 이사 물품으로서 통관 할 수 없습니다.
수입 신고하는 이사자나 준이사자 본인 또는 그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동반 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 졌을 경우 선적일)까지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이어야 하며,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이사화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통관 되지 않습니다. 운송조건 통관 조건 1과 동일하며, 한 가구당 각 1대의 차만이 이사화물로 인정이 되며, 그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 이사화물로 취급 되어집니다. 정이사자 또는 준이사자일 경우 운송이 가능합니다.
* 한국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의 경우 미주에서 준이사자의 자격으로 한국으로 반출하는 차량은 자기인증검사 면제, 환경인증검사 생략됩니다.
외국인(대한민국 시민이 아닌자) 또는 재외 영주권자로서 취업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대한민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할 자.
* 외국인의 경우, 취업 증명서 혹은 거소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차량이 본인의 이름으로 차랑 계약이 되었거나, DMV에 등록된 후 3개월 이상 소유하고 계셨을 경우.
가지고 가실 차량의 할부 금액 등 모든 비용이 완납된 경우
* 본인의 명의로 CERTIFICATE OF TITLE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대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가시고 싶으실 경우 한국차 두대의 경우
국산차라 하더라도 한 대만 면세가 가능하고, 한 대는 과세 처리가 됩니다. 이때, 면세되는 차량은 자동차 검사만 받고 자동차 등록이 가능 하지만, 과세되는 차량은 추가로 배출 가스 검사, 소음 인정 검사를 받고 기준에 합격해야 자동차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과세되는 경우 일반 수입 자동차(COMMERCIAL)와 적용이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 자동차 등록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검사 자체도 까다롭습니다.
국산차라 하더라도 한 대만 면세가 가능하고, 한 대는 과세 처리가 됩니다. 이때, 면세되는 차량은 자동차 검사만 받고 자동차 등록이 가능 하지만, 과세되는 차량은 추가로 배출 가스 검사, 소음 인정 검사를 받고 기준에 합격해야 자동차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과세되는 경우 일반 수입 자동차(COMMERCIAL)와 적용이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 자동차 등록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검사 자체도 까다롭습니다. 한국차 한대, 외제차 한대
위의 A와 같은 경우입니다. 세관원이 화주와 상의하고 어느 것을 과세로 할지 결정이 되며, 주로 국산차가 면세 대상이 되고, 외제차는 과세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위의 A와 같은 경우입니다. 세관원이 화주와 상의하고 어느 것을 과세로 할지 결정이 되며, 주로 국산차가 면세 대상이 되고, 외제차는 과세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 가구에서 자동차를 몇 대 가져가시든 상관은 없지만, (운전자 포함 9인승까지만) 1대 이상은 과세 처리가 되어 수입화물(COMMERCIAL)과 같은 적용을 받으시게 됩니다. 차량 소유3개월 이상의 기준은 오리지널 타이틀 상에 나와있는 날짜로부터(또는 최초 구입일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 또는 보험 가입증서) 운송사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운송할 때 세관에 제출하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에 적혀있는 선적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3개월 이상 보유 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주의 하셔야 할 점은, 차량 보유 3개월을 맞추기 위해서 본인은 먼저 한국에 입국하고 2달 후 차량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관에서는 출입국 스탬프, 타이틀 상의 날짜, 선하증권상의 선적일을 확인해 본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십시오.
우선 필요한 물품들은 위의 3가지이며, 하셔야 할 일은 차량 등록 말소를 위해서 DMV 에서 차량 해외 반출신고(CERTIFICATION OF EXPORTATION ) 를 하며, DMV에 가실 때에는 1. DRIVER’S LICENSE & 2. REGISTRATION CARD & 3. ORIGINAL TITLE 기타 차량과 관계된 서류 들을 구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DMV 의 INFORMATION DESK에서 [ CERTIFICATION OF EXPORTAION ] (필요시 당사문의) FORM을 받으신 후, 기입을 마치시고 구비해 가신 서류들과 함께 다시 INFORMATION DESK에 주시면 직원들이 DATA 입력&카피 후에 손님에게 다시 서류를 돌려 드립니다. 해외 반출 신고는 아무때나 가셔서 하실 수 있으며, CERTIFICATION OF EXPORTATION의 기입하신 반출날짜 전까지는 운전 하시는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말소 신고후 DMV 직원은 고객님이 작성해 주신 FORM과 고객님의 서류 이외에는 아무런 서류 또는 영수증을 드리지 않고, DMV HEADQUARTER에서 서류를 보관하게 됩니다.
(예 : CALIFORNIA의 경우 DMV HEADQUARTER는 SACRAMENTO 입니다.)
또한, [CERTIFICATION OF EXPORTATION]FORM을 작성중에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 보시는 것은 [EXPORTATION WILL BE]항목인데, 이것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MODE OF TRANSPORTING VEHICLE = VESSEL(선박)으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 EXPORTATION DATE = 고객님의 차량이 출항하는 날을 적어 주십시오.
– SHIPPER’S NAME = PUMYANG WORLDWIDE SHIPPING
– ADDRESS & PHONE NUMBER = 18120 S.BROADWAY UNIT#B, GARDENA, CA 90248 / 310-767-5699 (저희 범양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예 : CALIFORNIA의 경우 DMV HEADQUARTER는 SACRAMENTO 입니다.)
구비 물품은 위의 4가지이며, CONTAINER 가 도착하기 전에 한국 범양 직원으로부터 APPOITMENT를 잡기 위해 전화를 드리는데,(이 때 전화를 못 받으시게 될 경우 차량은 보세 창고로 넘어가서 보관 됩니다.) 고객님의 스케줄에 따라 ARRANGE를 하시면 됩니다.
TITLE의경우, 고객님께서 요청하시면 등기로 발송해 드리고 , 고객님께서 직접 한국범양으로 찾으러 오시거나 또는 세관에 자동차를 P-UP하러 가실때 고객님의 TITLE은 세관창고에서 찾으셔서 통관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에 가셔서 세관에서 차를 찾아 오셔야 한다고 설명을 드리고, 고객님의 자동차 VIN#(VEHICLE IDENTIFICATION NUMBER)를 알려주시면 최소한의 보험인 책임 보험에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경우(해외 영주권자 OR 시민권자), 외국인 등록증(거소증), F4비자를 만드신 후에 세관에서 서류를 작성 하신 후, 통관시 세관원이 임시번호판을 부여하며 자동차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세관 발생 비용 및 세금, 입항료, 통관료 등은 고객님께서 직접 납부 하셔야 합니다.
차량의 경우, 차량의 크기& 출발 지역에 따라 가격이 책정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혹은 [고객센터]메뉴의 [이메일 문의]로 문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통관시 구비 서류는 현지에서 등록한 자동차 등록증 및 관련서류입니다. 세금- 세관(TEL:1577-8577)으로 직접 문의 해야함.
(오차가 있을시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의시 사전 지식 사항 : 차대번호(VIN#)/배기량/등록일자/모델명/브랜드/연식) 정식 세금 납부 및 통관 후 자동차 검사소에서 발행하는 자기 인증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며, 자기 인증 서류는 개인은 발급이 안되고, 정식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 되어있는 법인이 접수해야 하며, 또한 국립 환경부 소속 소음 배출 가스 평가를 받아야 자동차 등록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타던 차 한국으로 가져가기, 귀국차량 운송, 귀국이사, 자동차 관세 등록세 세금 총비용
미국에서 타던 자동차(KIA SEDONA,
한국에선 올뉴카니발)를 한국으로 가져와,
오늘 드디어 번호판을 달았습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잊어버리기 전에, 그 과정(Step 1~5)을
도움이 되실만한 수준으로
상세하게 적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귀국하시기 전까지 건강 조심하시고요.
Step 1. 자동차 운송 견적
저는 총 5개 업체의 견적을 비교했습니다.
구글링을 해보시면 업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미국 중부에서 보내는 가격이
보통 2천불 중반에서 후반입니다.
이름있는 회사들이 더 비싸고
잡다한 비용들을 더 부과합니다.
견적을 받으셔서
항목별로 꼭 비교해보세요.
VIN(차대번호)가 ‘K’로 시작하는 현대기아차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당연히, 소유자분이
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셨어야 하며,
자동차 타이틀(등록증) 이슈일 이후
3개월이 경과했어야 합니다.
혹시 관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차량을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
맨 아래 ‘관세 계산기’ 링크도 걸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차를 보내는 비용은 천불 이내입니다.
미국 내륙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보내는 비용이
캘리포니아에서 대한민국까지 가는 비용보다
더 비쌉니다.
저는 시카고에서 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분은
가족이 시카고에서 캘리포니아까지
함께 자동차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으로 차를 보내셨죠.
그렇지만 여정이 길어 고생하셨다고,,
아무튼, 어디에서 차를 보내실지는
각자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듯합니다.
Step 2. 자동차 상태 체크 및 인도(운송 계약체결~)
운송계약을 체결하실 때
여권사본, 자동차 타이틀(자동차등록증),
그리고 계약체결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저는 현금 완납이라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할부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를 해주십니다.
운송업체에서 자동차를 검사합니다.
특히, 외관을 위주로 점검합니다.
마일리지를 꼭 체크해두세요
차 안의 귀중품을 두시면
분실 위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블랙박스를 콘솔박스(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공간) 안에 넣어뒀습니다.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차의 용도와 관련이 있는
물품만 있어야 한답니다.
저는 우산 두 개, 그리고 미국에서 구매한
Jump Starter/Air Compressor를
놓아 두었습니다.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큰 플라스틱백(비닐봉투)에
여러 가지 옷들을 넣어 평평하게 펴서
차 바닥에 깔아뒀습니다.
운송업체에서 알려주신 팁입니다.
이것도 문제 없이 잘 왔습니다.
차량을 미국에서 내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취소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리노이주에서는 등록취소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주는 운송회사에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주십니다.
Step 3. 운송 및 수령
운송기간은 총 6주에서 8주 정도 됩니다.
저는 태풍때문에 7주 정도 소요됐습니다.
차가 도착하기 전에
통관을 대행하는 회사로부터 연락(이메일)이 옵니다.
그 대행사가, 김포 세관과
먼저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한,
필요 서류를 미리 요청합니다.
(필요서류: 위임장, 이사물품반입내역서,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차대 번호만으로 가입 가능)
자동차보험 가입: 대한민국 어떤 손해보험사도
수출형 모델(트림)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충 우리나라 모델(트림)과
비슷한 것을 알려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입가격과
그에 관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스캔해서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감가상각을 하시고,
그 가격에 현재 환율을 곱해 차량가액을 산출합니다.
이 차량 가액은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며,
세관의 차량가액과는 관련이 없는 가격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보니,
차량가액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친절한 곳에 가입했습니다.
더불어 저는
‘마일리지 특약’이나 ‘블랙박스 특약’,
그리고 ‘차선이탈경고장치 특약’을 가입하고,
세관으로 부터 차량을 인수한 후
관련 사진을 보험사앱에 업로드해,
보험료도 일부 환급 받았습니다.
위와는 별도로
대행회사에서 세관직원과 차량가액을 결정합니다.
이 금액이 높으면 등록세가 높아집니다.
제 차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됐습니다.
(차량가액은 취득금액에,
사용한 기간에 따른 감가율을 반영하고,
현재 환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대행회사 직원분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대행회사에서 요청하는 일자에
김포세관(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통관센터,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58번길 1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20번지))에 방문해
차를 수령합니다.
세관직원분들과 대행회사 분들은
모두 정말,,, 매우 친절하십니다.
이때 4,300원의 임시번호판 비용이 소요됩니다.
세관직원분께서 임시번호판을 달아줍니다.
임시번호판의 유효기간은 10일이며,
이 기간동안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으면
구청에 가셔서 기간을 연장하셔야 합니다.
Step 4. 교통안전공단 신규검사 수검
우선 신규검사를 받기 전에,
전후방 방향지시등(일명 깜박이)이
노란색인지 확인하세요.
저는 후방 방향지시등이 붉은 색이라,,,
이것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교체하느라
돈이 좀 들었습니다.
(공임 60,000원 + 방향지시등 499,800원
+ 부가세 = 615,780원,
방향지시등을 직접 구매하셔서 다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게 훨씬 저렴합니다.)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가시기 전에
전화로 미리 시간을 예약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구로검사소는 비추합니다.
담당자가 매우 바쁜 듯합니다.
전화번호를 남겨도 연락이 안오고,,,
전화통화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나서 예약하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가셔서
신규검사를 접수(접수하는 사무실에 들어가셔서
번호표를 뽑기 전에 직원분에게
‘신규검사 하러 왔다’고 하시면
창구 번호를 알려주십니다.)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접수창구(사무실) 담당자분께서
사무실 밖에서 차의 중량과
줄자로 가로/세로/높이 등 제원을 측정합니다.
저는 조금 지켜 보다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30분쯤 뒤에 다시 들어오셔서
서류를 작성해서 저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서류를 가지고
일반창구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
호명하는 창구에 가서
서류를 드리고 비용을 납부합니다.
카드나 현금 모두 가능합니다.
신규검사 비용은 131,000원입니다.
비용을 받은 직원분이
검사장소 번호(라인)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차를 몰고
번호가 적힌 라인으로 가서 줄을 섭니다.
오후에 가보니 차들이 너무 길게 줄서 있었습니다.
이후 부터는
검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오전에 검사를 시작하시면 1시간 반정도 걸립니다.
검사가 합격되면 검사서류를 수령합니다.
Step 5. 자동차 등록 및 번호판 수령/부착
자동차 검사소 근처에 구청이 있으면,
거기에 가셔서 등록하셔도 됩니다.
꼭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부착해주는 업체가
자동차 검사소 내에 있어서,
아무튼 저는 검사소에 주차해 놓고
구청에 가서 번호판을 받아왔습니다.
구청에 자동차를 등록하러 가기 전에
임시번호판을 함께 가져가셔야 합니다.
십자 드라이버 필요합니다.
저는 구청에 갈 때 임시번호판을 안가져 갔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동차 등록부서로 가셔서
신규등록 양식을 작성하시고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합니다.
구청 담당자께서 차량의 최초 등록일을 물어봅니다.
(미국 타이틀을 가져가보세요)
번호판 비용 6,800원 +
공채매입 30만원대(즉시매도시 3만원대) +
등록세 5% +
2,500원(무슨 비용인지 기억이 안나네요.. 벌써)
번호판 부착 업체를 찾아가
신규번호판을 부착하셔야 합니다.
미국용 플레이트(플라스틱 케이스)를 제거하고
우리나라용 플레이트(인터넷에서 5천원 이내)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하셔도 되나, 저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업체에서 부착(25,000원)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참고 Site >
관세청 자동차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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