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6 국민 연금 해외 거주자 140 Most Correc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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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의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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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 그리고 재외국민 주민등록 (3) – 재외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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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 그리고 재외국민 주민등록 (3) - 재외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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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신고 < 해외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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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신고 < 해외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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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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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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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재외공관 해외이주신고 절차 안내 상세보기|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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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재외공관 해외이주신고 절차 안내

한시적 재외공관 해외이주신고 절차 안내 상세보기|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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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재외공관 해외이주신고 절차 안내 상세보기|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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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재외공관 해외이주신고 절차 안내

한시적 재외공관 해외이주신고 절차 안내 상세보기|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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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외거주자에 연 381억 ‘깜깜이 지급’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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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외거주자에 연 381억 '깜깜이 지급' | 연합뉴스
국민연금, 해외거주자에 연 381억 ‘깜깜이 지급’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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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S] 국민연금마저 해외이주 신고 미룰수록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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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S] 국민연금마저 해외이주 신고 미룰수록 '이득'
[탐사S] 국민연금마저 해외이주 신고 미룰수록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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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국민연금> 해외이주자,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 – 전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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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이민가면, 그동안 낸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네이버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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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외 거주자에 지난해 381억 깜깜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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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외 거주자에 지난해 381억 깜깜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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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 그리고 재외국민 주민등록 (3)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그러면 국민연금은 어떨까? 국민연금법은 ‘국외로 이주한 때’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3항 제2호, 제13조 제3항 제2호),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직장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가 해외이주신고를 했는지 또는 ‘재외국민’으로 분류가 되었는지 여부 등을 따로 직접 파악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외 이주를 했다 하더라도 해외이주신고와는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도 가능하다. 단 본인이 원한다면 국외 이주시 상실처리는 가능하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 그리고 만약 해외이주신고를 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의 필요서류들을 첨부하여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 제6호).

또한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통신 회사의 약관 등에 따라 휴대전화, 인터넷 등의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면제받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한국 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송금 등과 관련하여 관련 금융기관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해외이주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해외이주법 제8조).

세 번째로, 주민등록법은 다양한 형태의 외국 거주 및 체류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등록방식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주민등록법 제1조).

① 국외이주신고 : 외국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했거나 취득할 예정인 국민이 해외로 이주할 때에는, 국외이주신고를 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법 상 국외이주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되고, 주민등록 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된다(주민등록법 제19조 제1항, 제4항).

② 재외국민 주민등록 : 외국 영주권을 가졌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자는,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거주지를 갖게 된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을 위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10조의2).

과거에는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에 따라 거소신고를 하고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신분증명서로 활용하도록 했었다(2014. 5. 20.자로 개정되기 전의 재외동포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2014. 5. 20. 재외동포법이 개정되면서 2015. 1. 22.부터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되었고, 그때부터는 재외국민들도 주민등록을 하고 ‘재외국민’이라고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신분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주민등록법 제24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및 재외국민 거소신고증은 2016. 7. 1.부터는 효력이 없어졌다(2014. 5. 20.자로 개정된 재외동포법 부칙 제2조).

③ 재외국민 출국신고 :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출국신고를 해야 한다. 단, 재외국민등록법 상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법 상 출국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된다(주민등록법 제19조 제2항).

④ 해외체류신고 : 외국 영주권 또는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이 없는 국민이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외체류신고를 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이 경우는 주민등록 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며,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로만 기재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3). 다시 귀국하여 한국에서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 4).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email protected]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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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재외공관 해외이주신고 절차 안내 상세보기

해외이주신고 질의 사항.pdf

접수시간: 평일 오전 9:00-11:30 (오후접수 불가)

* 국제결혼을 통한 해외이주신고는 원칙적으로 외교부 해외이주창구를 방문하여야 하나,

코로나 19로 국내외 왕래가 어려워져 민원인들의 불편이 증대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2021년 2월 1일부터

당관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민원인들의 준비서류: 해외이주신고서, 신분증(여권), 주민등록등본, 국세납세증명서, 양국혼인관계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및 번역 공증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여권 사본

* 18세이상 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벽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해외이주신고시 달라지는 점 1.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 가능, 국민건강보험 정지 2.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변경 ※ 주민등록등본상 재외국민을 거주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해외이주창구에서 영주귀국신고 필요 (영주귀국신고시 베트남 10년 영주비자 또는 배우자 비자 필요) ​

국민연금, 해외거주자에 연 381억 ‘깜깜이 지급’

매년 지급액 증가…사망·재혼 파악 사실상 불가능

NPS 국민연금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사망이나 재혼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깜깜이 지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연금 수급권자 4천694명에 연간 약 381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해외수급권자에 대한 지급액은 2014년 264억원에서 2015년 280억원, 2016년 308억원, 2017년 323억원, 2018년 381억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는 282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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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최근 5년간 해외수급권자 연간 연금 지급액(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8. 금액 26,443 28,049 30,874 34,367 38,185 28,291

문제는 이들이 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노령연금의 경우 사망 시 자격이 정지되고, 배우자가 수령하는 유족연금은 재혼 시 수급권이 사라진다. 그러나 해외 거주자의 사망이나 재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해외 국가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수급권 변동 정보를 교환하거나 매년 1회 우편이나 이메일로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있다.

미국, 호주, 독일 등 선진국과는 자료교환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발도상국과의 자료교환은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편이나 이메일 역시 간단한 서류 작성과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기만 하면 인정해주는 수준이어서 정확한 자격 확인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지에서의 유족연금 수령자의 재혼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전체 국민연금 수령자 중 유족연금 수령자는 약 16%지만 해외수급권자 중 유족연금 수령자는 두 배가 넘는 36%에 달하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해외수급권자 부정수급 적발 내역이 5건에 불과한 것을 보면 사실상 해외수급권자는 치외법권”이라며 “자격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출국 시 일정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표] 해외수급권자 거주국·연령별 현황

국 적 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9,787 749 664 1,067 4,027 2,569 711 한국 5,093 510 396 708 2,614 765 100 미국 2,467 18 19 117 741 1,100 472 캐나다 563 7 5 29 254 192 76 일본 358 5 22 48 88 181 14 중국 291 41 55 82 87 23 3 호주 182 6 5 15 57 86 13 뉴질랜드 159 0 1 11 64 66 17 태국 125 50 41 12 3 16 3 기타 549 112 120 45 119 14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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