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5 공공 임대 주택 이란 The 136 New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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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무조건 5년임대로 골라라(정의, 종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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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개념 및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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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공공임대주택이란?(개념 및 변천사) Updating 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주택은 그 분류의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는 방법,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누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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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개념 및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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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 전북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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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 전북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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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리얼캐스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한 이후 분양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 해당 주택을 무주택 임차인이 시세 … 공공임대주택이란?[리얼캐스트=박승면 기자]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총 7가지 공공임대주택이 존재하는데요. ①영구임대주택 ②국민임대주택 ③행복주택 ④장기전세주택 ⑤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⑥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⑦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공공임대주택 유형은 왜 이렇게 많고 복잡할까요? 공공임대주택은 정권마다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면서 수많은 유형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입주 자격과 거주면적 등이 달라지고, 과거 유형과 신규 유형이 함께 공급되면서 공무원들 조차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요 특징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각 유형별로 주요 특징을 정리해봤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에서 생계 및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저소득층, 위안부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 주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주택입니다.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은 무려 50년 이상 보장됩니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지만 처음 신청했던 입주 조건을 유지한다면 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을 가진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입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과 자산 등에 따라 선정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사회보호계층,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등은 우선 공급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80% 정도로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행복주택은 만 19~39세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전용면적 45㎡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공급하는데요.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SH공사가 마련한 전세주택입니다.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돋보입니다. 또한 설계•시공•마감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담당해서 일반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을 지니고 있습니다.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한 이후 분양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 해당 주택을 무주택 임차인이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남는 물량에 한해 일반인에게 분양권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2년 후 2년마다 9회 재계약이 가능한 반면 청년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주택을 선택하면, 정부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임대보증금으로 전세 보증금의 5%만 부담하는데요. 남은 95%는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원받은 임대료에는 이자가 연 1~2%가 붙고, 지원 금액마다 이자율이 상이하니 주의해야 합니다.복잡한 유형은 하나로, ‘통합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의 복잡한 유형 때문에 수요자의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2020년 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통합공공임대주택’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복잡한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하는데요. 입주자격과 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의 관점에서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먼저 유형별로 제각각인 입주자격을 기준 중위소득 130%(1인가구 월 228만원, 3인가구 월 503만원) 이하로 통일했습니다. 자산은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로 통일했고, 자동차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 유형에 따라 부과하던 임대료는 능력에 따라 시세대비 35~80%까지 차별적으로 책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거주면적은 가구원수에 따른 대표면적으로 정해졌는데요. 그동안 좁은 면적에 많은 인원이 살거나, 1인 가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1인(18㎡)부터 4인 이상(56㎡)까지 기준을 정해 공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주기간의 경우 청년 및 신혼부부는 6~10년, 고령자 및 수급자는 희망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이번 ‘통합공공임대주택’ 제도는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모두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이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성공적인 제도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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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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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공주택이란 무엇인가? / 공공주택 특징 / 공공주택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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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이란 무엇인가

공공주택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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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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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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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국민·행복?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 전체 | 카드/한컷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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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종류 3가지 자격 및 신청방법 – subsistence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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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임대주택 종류

2 입주자격

3 유형별 입주자격 조건

3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기준

4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5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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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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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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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본문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음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①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③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④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⑥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⑦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또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 다만 전용면적 85m2를 초과하거나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함)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내 집 없는 무주택자를 위해 가구당 소득수준 재산규모에 따라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 전원(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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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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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개념 및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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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주택은 그 분류의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는 방법,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누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는 크게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건설임대주택은 공공 또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 임대를 목적으로 새로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고,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의 주택을 공공 또는 민간이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곳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공공임대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년/10년/50년 임대주택, 장기전세 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등장했고, 이러한 주택들은 정부 주거복지정책 대상으로서의 소득계층·신분별로 입주 계층, 정부 재정지원 기준, 주택 규모, 임대 의무 기간, 임대조건 등에 있어서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나, 경제적 기반 약화 등의 이유로 시장 내에서 주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임대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2. 공공임대주택의 변천사

우리나라의 공공주택정책은 1988년 경제성장을 도모할 때 주거 안정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회 인식에 따라 수립된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1988~1992)에 따라 영세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포함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애초 25만호를 공급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입주희망자가 적었고, 집단화 슬럼화 문제,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19만 호 건설 (LH 14만 호, 지자체 5만 호) 후 중단되었다가 이명박 정부 「보금자리주택 150만 호 건설 계획」에 따라 2009년 건설이 재개되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이 50년으로 사실상 영구적인 임대주택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26.05~42.48㎡인 소형 위주로 건설되었습니다. 주택 건설비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비율이 85%로 입주민의 실제 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개별 주택 입지에 따른 지가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영구임대주택의 소재 지역을 도시 규모 및 특성에 따라 4급지로 구분하여 급지별로 같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자인 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가구가 많지 않아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1992년 저소득 모자가정, 주택청약 저축가입자까지 입주자 자격요건이 완화되었고 1993년 철거세입자, 일군 위안부까지 확대되었고 1993년에는 더는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소외 계층, 저소득 계층의 밀집 거주 따른 사회적 낙인, 운영 관리상 문제점 등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저소득 계층의 밀집 거주 문제 및 재정지출 과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50년 임대주택이 등장했습니다. 주택 규모를 전용 60㎡ 이하로 확대했으며, 입주 요건도 영구임대 입주대상 소득보다 다소 높은 청약저축 가입자로 변경하였고, 정부 재정지원 규모도 건설비의 50% 이하로 축소 지원하였습니다.

1998년 국민의 정부는 기존 임대주택에서 나타난 슬럼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유형의 입주자와 같은 단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혼합(social mix)을 실현하고자 국민임대주택을 도입하였습니다. 주택 규모를 전용 85㎡까지 확대하였으며 입주대상 또한 사회적 소외 계층과 함께 일정 소득요건을 갖춘 청약저축 가입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임대 기간을 10년, 20년으로 두었으나, 2003년부터 30년으로 통일하여 입주자로서는 사실상 영구, 50년 임대주택과 같게 되었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과 달리 건설비의 일부 재정지원과 사업비의 대부분을 국민주택기금 융자나 사업자 자체 자금을 사용한 점이 특징입니다.

2004년 신규주택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심 내 가용택지의 부족으로 도심 외곽에 건설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 임대 아파트가 저소득층 집단거주지라는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생활권 인근 도시에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이 공급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 후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도 등장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을 분산 공급하여 집단화에 따른 사회적 격리와 슬럼화를 방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2008년부터는 다세대, 연립주택까지 매입을 허용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은 점차 확대되었고(전용 40㎡ 이하 → 전용 60㎡ 이하 → 전용 85㎡ 이하),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위주의 입주대상도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확대되었고, 입주대상 유형도 다양화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공공주택정책의 주요 패러다임 형성과정 >

시기 정책명 주요 정책내용 국민의 정부 이전 (~1997) 영구임대주택 등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 발표(1988)

영구임대주택 공급(1989~1992) 국민의 정부 (1998~2002) 국민임대주택 도입기 국민임대주택 도입

(연간 8~10만 호 공급) 참여정부 (2003~2007) 국민임대주택 확장기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이명박 정부 (2008~2012)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 150만 호

*공공임대 80만 호, 공공분양 70만 호 박근혜 정부 (2013~2016) 행복주택, 민간임대주택 행복주택 14만 호

민간임대주택 15만 호 문재인 정부 (2017~) 공적임대주택 (대선공약) 공적 주택 85만 호

*공공임대 65만 호, 공공지원 임대 20만 호 공적 주택 (2017.11월) 공적 주택 100만 호

*공적임대 65만 호, 공공지원 주택 20만 호, 공공분양 15만호

※ 참고문헌: 공공임대주택 유형과 주거 만족도 관계에 대한 연구(염화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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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10년)

동안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5년/10년

5년/10년 전용면적 전용85㎡이하

전용85㎡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

소개

10년(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기본자격 및 임대조건

기본자격 및 임대조건 표 구분 기본자격 임대조건 전용면적 85㎡이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보증금+월임대료 전용면적 85㎡초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보증금+월임대료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2호에 의한 철거민, 제17호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등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불필요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청약종합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함

소득기준 : 2020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2021년 적용기준)

소득요건 구분 1인 가구

(120%)반영 2인 가구

(110%반영)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월평균소득 3,212,113원

(3,854,536원) 4,844,370원

(5,328,807원) 6,418,566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 일반공급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의거 60㎡이하 일반공급 신청자만 소득기준 적용(60㎡ 초과시 소득기준 미적용)

자산기준 : 215,500,000원 이하 이어야 하고 토지와 건물(주택 제외)만 해당

: 215,500,000원 이하 이어야 하고 토지와 건물(주택 제외)만 해당 자동차보유 : 34,965,000원 이하 이어야 하고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34,965,000원 이하 이어야 하고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주택소유 :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공급유형별 세부 입주자격

※ 동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함

공급유형별 세부 입주자격 표 구분 입주자격 일반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 3자녀이상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설량의 10%범위에서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 (공공주택인 경우 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노부모부양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설량의 5%범위에서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인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신혼부부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설량의 30% 범위에서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한다) 이하인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입양상태 유지 생애최초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설량의 20% 범위에서 특별공급

– 근로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중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 (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의 100% 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저축액을 납부하여야 함

※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시금은 입주자선정 시 납입횟수 및 저축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국가유공자 ·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특별공급 기관추천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철거민 및 장애인 제외)을 대상으로 건설량의10% 범위내에서 관련 기관에 선정의뢰하여 특별공급(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공무원,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표 구분 세부내용 입주자격

조 건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 입 주 자

선정순위 [1순위]

·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수도권 외의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세대주이면서 과거 5년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으며 입주자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당 첨 자

선정기준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가. 전용면적 40㎡초과 주택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② 저축총액이 많은 분

나. 전용면적 40㎡이하 주택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② 납입횟수가 많은 분

※ 동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선정기준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함

[2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 추첨

분양전환

· 분양전환 대상자

분양전환 표 구분 분양전환 대상자 전용85㎡이하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전용85㎡초과 ‧ 분양전환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 분양전환 가격

분양전환 가격 표 구분 분양전환 대상자 5년 공공임대 ‧ (건설원가 + 감정가격) / 2 10년 공공임대 ‧ 감정가격의 산출 평균금액으로 산정

※ 감정가격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로 구성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격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외국인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공급 자격 해당여부 및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가구원수별 신청자격 기준 표 가구원수 50% 70% 100% 120% 150% 1인가구 1,495,816 2,094,142 2,991,631 3,589,957 4,487,447 2인가구 2,281,268 3,193,775 4,562,535 5,475,042 6,843,803 3인가구 3,120,260 4,368,364 6,240,520 7,488,624 9,360,780 4인가구 3,547,103 4,965,944 7,094,205 8,513,046 10,641,308 5인가구 3,547,103 4,965,944 7,094,205 8,513,046 10,641,308 6인가구 3,696,824 5,175,553 7,393,647 8,872,376 11,090,471 7인가구 3,889,012 5,444,616 7,778,023 9,333,628 11,667,035 8인가구 4,081,200 5,713,679 8,162,399 9,794,879 12,243,599

* 가구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가계소득동향 합계의 산술평균임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한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384,376원) 합산하여 산정 1인당 평균금액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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