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0 기타 비상 무 이사 Top Answer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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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에서 기타비상무이사는 주로 투자 유치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선임돼요. 주로 VC 심사역 등, 투자자 혹은 투자사의 임직원이 기업에 조언하기 위해 기타비상무이사로 참여하지요. 임기 및 겸직 등 제한이 없어요.


‘임원’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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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 1등 주주 관리 서비스, ZU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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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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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와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구분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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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와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구분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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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vs 사외이사 vs 기타비상무이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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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비상무이사를 보면 그룹 실세가 보인다 | 주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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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비상무이사를 보면 그룹 실세가 보인다 | 주주경제신문 기타비상무이사는 기업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외이사와 지위가 같지만, 경영진이나 최대주주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사내 … 주주경제,신문,뉴스,News,주주+10년 전부터 알쏭달쏭한 이름의 등기이사가 몇몇 기업 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기타비상무이사다. 경영진에 해당하는 사내이사와 회사 바깥 사람인 사외이사의 중간적 위치다. 지주사 임원이 종종 계열사 비상무이사로 선임돼 그룹과 계열사간 의사소통 채널을 담당한다.총수의 최측근이 왕왕 임명된다는 점에서 주요 기업 기타비상무이사를 보면 그룹의 실세와 주력 기업 향방이 드러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총 30위 내 기업 중 11개 기업에서 비상무이사를 뒀다. 비상무이사는 사내이사·사외이사와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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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비상무이사?
    이미 눈치를 채었겠지만 소위 ‘기타비상무이사’란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의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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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비상무이사?
    이미 눈치를 채었겠지만 소위 ‘기타비상무이사’란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의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 소법전,신법전,변호사검색,법조인명록,법률기사,오피니언,법조인대관,판결문,법률정보,법교육,전자책,법조인동향,로펌,변호사회사에 새로운 명칭의 이사가 출현하였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 들어보셨습니까? 높은 분의 명칭치고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당초 「증권거래법」에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던 특례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4일 시행되면서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에 있던 상장회사 특례규정은 다른 법률에 이관되어야 했습니다. 상장회사 특례규정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각각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개정안은 국회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이관을 위하여 법이 개정되면서, 「상법」 제317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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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종류(BOD,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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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종류(BOD,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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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상 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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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vs 사외이사 vs 비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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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사내이사 vs 사외이사 vs 비상무이사 사외이사도 법인 등기할 때 사외이사로 구분해서 등기해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사외이사라고 기재됩니다. # 기타 비상무이사 – 일 없다고 … 다른 점, 대충 알면서도 확실히는 모르겠죠? |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3월은 회사들의 “정기주주총회”시즌이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주로 결의하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이사” 관련 이슈였습니다. 이사의 선임부터 해임, 보수 산정, 책임 추궁까지. 이사와 관련된 이슈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3월에는 “이사”와 관련된 자문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이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몇 편 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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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벨 – 국내 최고 자본시장(Capital Markets)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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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주식회사의 이사란?

주식회사의 이사는 경영 업무에 대한 주요 결정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어요. 상법상, 주식회사에는 반드시 사내이사가 1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후 등기를 해야 해요. 이사는 상근여부와 역할 등에 따라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되어요. 아래 표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상근여부 O X X 대표이사 선임 여부 O X X 역할 경영 실무 경영 감독, 이사회 참여 등 경영 감독, 이사회 참여 등 조건 회사 내부 임원 회사 및 주요 주주와 관계하지 않은 사람 X

사내이사는 꼭 상근을 해야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사내에서 머무르며 업무를 보는 이사를 사내이사라고 해요. 하지만 상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내이사여도 비상근 형태로 근무할 수 있어요.

사외이사

사외이사는 대주주나 주요 인사의 독단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상법에서 만든 제도예요. 따라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회사 밖 인물로 선임되어야 해요.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주요 주주와 임직원인 경우

계열 회사의 상근 임직원인 경우

회사의 주요 주주, 임직원의 가족인 경우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에요.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을 사외외사로 선임 해야해요.

기타비상무이사

비상장회사에서 기타비상무이사는 주로 투자 유치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선임돼요. 주로 VC 심사역 등, 투자자 혹은 투자사의 임직원이 기업에 조언하기 위해 기타비상무이사로 참여하지요. 임기 및 겸직 등 제한이 없어요.

법적 권리와 책임이 없는 비등기이사도 있어요

등기 절차 없이 선임된 이사를 ‘비등기이사’라고 해요. 비등기이사는 상법상 이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에 대한 법적 권리, 의무가 없어요. 예를 들어, 비등기이사는 회사의 경영 실무를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고 의결권 행사도 불가능해요.

사외이사와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구분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 14., 2018. 9. 18.>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ㆍ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 4. 14.>

[본조신설 2009. 1. 30.]

사내이사 vs 사외이사 vs 기타비상무이사 차이

법인 등기나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여러 종류의 이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에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가 있습니다.

모두 법인등기부에 등기가 가능하며, 각각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등재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비상장회사에는 사내이사 외에 다른 이사를 두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외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내이사

회사에 상근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보는 임원이나 경영진을 말합니다. 보통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을 합니다.

사내이사라고 해서 반드시 회사에 상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근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법인 경영 전반에 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외이사

회사에 상근하지 않으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임원으로, 최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외부인사를 말합니다.

상장법인의 경우, 정해진 수의 사외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대부분 사외이사를 두지 않습니다.

기업경영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보통 전문성을 가진 인사로 구성됩니다. (예 :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이사와는 달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는 상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사외이사제도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상법 382조 2항)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기타비상무이사

회사에 상근하지 않는 이사를 말합니다. 즉, 사내이사와는 다르게 회사 경영에 관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외이사처럼 자격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관련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기타비상무이상 에 대해서는 회사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라는 것 외에는 다른 법률 해석이나 별도의 유권해석이 없어 일반적으로 ‘ 회사에 상근하지 않으면서, 사외이사가 아닌 자’ 정도로보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사 종류별 등기

각 이사를 구분하여 등기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주주총회의사록’에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별로 구분하여 선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사별 보수

각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지고, 구체적인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하므로 각 이사의 보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이사회에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외이사를 제외하면 사내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의 개념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는데요.

비상장법인의 경우 사외이사를 두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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