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2 김영란 법 정리 The 30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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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의 경우,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은 수령자와 제공자 모두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수수가 금지되는 100만원 이하 금품을 주고받으면 양쪽 모두 2~5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tbsTV] 알고 보면 간단한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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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요점정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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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요점정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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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주요내용 정리(적용대상, 제공 가능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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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영란법이란 (대상 금품 종류)

2 김영란법 주요 내용 3가지

김영란법 주요내용 정리(적용대상, 제공 가능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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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알아두어야 할 김영란법 정리(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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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영란법 적용 대상 (제2조)

2 부정청탁이란 (제5조)

3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대처방법 (제7조)

4 금품등의 수수 기준 (제8조)

5 금품등을 받거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대처방법 (제9조)

6 외부강의 수수료 (제10조)

7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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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무원이 알아두어야 할 김영란법 정리(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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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금액 기준 주요사례 소개 – 아메니의 기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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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김영란법 금액 기준

김영란법 주요 사례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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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금액 기준 주요사례 소개 - 아메니의 기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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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 자유게시판 < 참여마당 - 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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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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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금액, 적용대상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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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영란법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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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금액, 적용대상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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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산의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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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요점정리

“교사 상담때 커피 한잔 사가도 안돼”

임우선기자 입력 2016-09-22 03:00수정 2016-09-22 09:40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60922/80389949/1

교총 ‘교사-학부모 김영란법 Q&A’

“학교에 상담 갈 때 빵 몇 개나 커피 한 잔 들고 가면 안 되나요?” “학교 운동회 때 학부모회가 선생님들께 피자를 쏴도 법 위반인가요?”

28일부터 적용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 법의 적용 대상 기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학교다. 4만919개에 이르는 적용 대상 기관 중 절반이 넘는 2만1201곳이 학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부모는 물론이고 교사들조차 현장에서 이 법이 실제 어떻게 적용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1일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김영란법 30문 30답’을 발표했다. 학부모와 교사들의 궁금증을 풀어보자.

Q. 학부모가 학교에 갈 때 가벼운 간식이나 음료수를 사가도 되나.

A. 부정청탁 금지법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허용된다. 그러나 아이를 잘 봐달라든지, 성적과 관련됐다든지 하는 목적이 있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봐 5만 원 미만도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실제 어떠한 청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자녀를 맡긴 학부모가 교사에게 뭔가 기대했을 수 있다고 볼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사는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는 게 정답이다. 주고받는 대상에는 실물뿐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보낸 5000원 상당의 커피교환권 선물도 포함된다.

Q.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선생님을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해도 법 위반인가.

A.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운동회나 체험학습이라고 해도 간식 제공 역시 허용될 수 없다.

Q. 학교법인의 비상임 이사나 방과후교실 교사, 퇴직한 선생님이나 기간제 교사에게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나.

A. 학교법인 비상임이사와 기간제 교사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방과후교실 교사와 퇴직 교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Q. 선생님이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 원짜리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옆 카페로 옮겨 6000원짜리 커피를 마셨다면….

A. 식사와 커피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1회로 평가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음식물 가액기준인 3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위법이다.

Q. 식사에서 1인당 식사비가 5만 원씩 나와 3만 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나머지 2만 원을 선생님이 냈다면….

A.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을 제하고 2만 원을 냈으니 합법이다.

Q. 선생님이 직무관련자로부터 2만 원짜리 식사를 접대 받고 4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았다면….

A. 별도로 본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음식을 제공받으면서 선물을 함께 수수하면 그 가액을 합산하게 돼 있다. 가액 기준 5만 원을 넘으므로 위법이다.

Q. 정가는 7만 원인데 세일해서 5만 원에 산 물건을 교직원이 받았다면….

A. 영수증으로 실구매가가 확인되면 합법이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인정돼 불법이 될 수도 있다.

Q. 경조사비로 15만 원을 받은 선생님이 가액한도를 초과했다며 5만 원을 되돌려줬다면….

A. 가액기준을 넘는 경조사비는 그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Q. 선생님이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람과 골프를 치면서 회원에게 주어지는 골프비용 할인 혜택을 같이 받았다면….

A. 고액의 회원권이 있어 할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 교사는 할인받지 않은 정가의 골프비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으로 판정된다.

임우선 기자 [email protected]

막판 요점정리…”‘3만원 김영란 메뉴’도 체할 수 있어”

김영란법 내일 시행…”3·5·10만원 모두 허용 아냐”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2016-09-27 18:45 송고

http://news1.kr/articles/?278603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중구 해우리 시청점에서 ‘란이한상’ 메뉴를 소개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2016.9.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및 그 시행령의 시행(28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법 내용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세부적인 상황을 따져들어가면 워낙 천차만별인 탓에 실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는 주관부처인 국민권익위마저도 완벽하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실제 법 위반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전반에 폭넓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청탁금지법인 만큼 법의 직접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어느 정도 법 내용을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

법 시행을 코앞에 둔 만큼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구구절절한 설명보다는 ‘이 정도는 알아둬야 한다’는 핵심 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요점 정리한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한 금품 수수 금지 및 처벌규정이 아직도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공직자는 100만원을 넘거나 안넘거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 좋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조차 따지지 않고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다. 사회통념상 적지 않은 금액인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래에 활용하기 위한 잠재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100만원 이내라면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제재(2~5배 과태료)한다. 결국 공직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100만원 이하 금품만 받을 수 있다.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액수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된다.

-3·5·10만원은 된다고 하지 않나.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도 3만원 이하 식사를 사는 건 문제가 없다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되 몇가지 예외사유를 정해두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인데 이 금액 이내라고 해서 모두 제재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라는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받는 선물 △취재원으로부터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제공받은 식사 등은 가액기준 이내라도 제재 대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가급적 자신의 식대는 자신이 계산하는 게 좋다. 애매한 선물을 받았다면 소속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 문의하라.

-학교에선 사실상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도 제공하면 안된다는데.

▶그렇다. 학부모와 교사는 기본적으로 학생의 성적, 수행평가 등으로 상당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관계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을 적용받기 어려워 3·5·10만원 가액기준 이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나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하는 것도 금액을 불문하고 법 위반으로 설명하고 있을 정도인 만큼 학교 현장에서 금품(선물) 제공은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좋다. 타 학교로 전출을 간 교사나 학생이 졸업한 경우 정도에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본다.

-골프는 무조건 안된다는 말도 있다.

▶공직자 등이 골프를 전혀 칠 수 없는 게 아니라 ‘접대골프’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막역한 친구와 편하게 골프를 친다면 총 비용 100만원(연간 300만원) 내에서 처벌받지 않는다. 직무관련자가 비용을 내는 경우가 문제인데, 이런 골프접대는 선물이나 음식물, 경조사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만큼 ‘3·5·10만원’ 예외규정을 쳐다볼 것도 없이 액수 불문 금지된다.

공직자가 자신의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골프를 치면 직무관련성을 골치아프게 따질 필요가 없다. 함께 골프를 치는 직무관련자의 도움으로 비용을 할인받는 것도 안된다.

-여러 직무관련자가 한 공직자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비를 제공하는 ‘갹출’을 편법으로 얘기하기도 하던데.

▶3·5·10만원 가액기준을 무력화하는 여러 편법들이 회자되고 있지만 실제 법위반 사건이 불거져 조사·수사가 이뤄지면 거의 대부분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갹출의 경우 오히려 ‘갹출의 함정’이라고 할 정도로 과태료 부과금액만 늘어나게 된다. 금품 등의 수령자(공직자)를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가령 공직자가 직무관련자 3명과 함께 1인당 9만원짜리 식사를 하고 상대방 3명이 각 12만원씩 계산하는 경우 공직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3만원을 초과하는 9만원의 식사를 제공받아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특히 각 3만원씩의 식사비를 제공한 3명은 3만원이 아니라 9만원의 식사를 함께 제공한 셈이어서 각각 9만원을 기준으로 2~5배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갹출자가 많아질수록 갹출의 함정은 더 깊어진다.

-공직자들을 규제하는 법 아닌가.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영향을 받나.

▶청탁금지법은 직접 적용대상인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에 대해 “부정청탁을 받아서는 안되고, 금품을 받지도 말라”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줘서는 안되는 금품을 제공하는 누구라도 제재한다. 모든 국민들에 대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과 금품 제공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수수 금지 금품을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제공자도 공직자와 함께 2~5배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뿐 아니라 특히 부정청탁의 경우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청탁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부정청탁이 거절당했더라도 ‘아무일 없던 것처럼’ 지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다.

-부정청탁 처벌수위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 가까워질수록 커진다는데.

▶누구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자신을 위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제재하지 않는다(청탁자가 공직자라면 징계는 받음).

이어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사람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이러한 부탁을 받아 공직자에게 전달해주는 제3자는 2000만원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제3자가 공직자인 경우) 부과대상이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수행을 한 공직자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로 가장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금품 수수의 경우,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은 수령자와 제공자 모두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수수가 금지되는 100만원 이하 금품을 주고받으면 양쪽 모두 2~5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 이른바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 학원도 성행한다는데.

▶청탁금지법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위반자가 속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 방지를 위해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 및 서명과 함께 신고의 내용, 신고대상, 증거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원칙적으로 전화, 팩스 등 접수는 받지 않으며 전화 문의가 오면 서면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하지만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 보조금 편취를 제보해 새어나가는 재정을 환수할 경우 ‘보상금’을 받는 것과 달리 청탁금지법 위반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이 아니라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등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어서 신고를 통해 부과되는 과태료나 벌금 액수가 그대로 포상금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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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주요내용 정리(적용대상, 제공 가능한 금액)

오늘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처음에 여러 논란이 많았지만 어느새 잘 정착한 것 같은데요.

김영란법 적용대상 및 금품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제공 가능한 금액 범위 등 김영란법 주요 내용 3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김영란법이란? (대상, 금품 종류)

2. 김영란법 주요 내용 3가지

1. 김영란법이란? (대상, 금품 종류)

김영란법은 2015년 3월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당시 법안을 발의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흔히 “김영란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벤츠 검사’ 사건입니다. 현직 검사가 변호사에게 벤츠나 샤넬백 등을 선물로 받은 것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당시 현행법상 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를 계기로 공직자는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김영란법 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김영란법 적용 대상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며, 그밖에 공직 유관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임직원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 공직 유관단체 : 한국은행, 공기업, 기타 정부나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등

금품의 뜻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금품이란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물건뿐 아니라 편의나 경제적 이익 제공도 포함합니다.

재산적 이익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숙박권, 입장권, 회원권, 할인권, 초대권 등

식사·술·골프 등 접대, 교통이나 숙박 등의 편의 제공

경제적 이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등

2. 김영란법 주요 내용 3가지

1) 금품 수수 금지

김영란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공직자 등이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 형사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1회 100만 원 이하더라도 받은 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말이죠.

다만 통상적으로 인정될만한 범위의 금액은 가능합니다. 2021년 기준 김영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물(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 3만 원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 5만 원, 화환·조화는 10만 원

선물 : 5만 원(단 농수산물은 10만 원까지 허용)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자에게 식사를 대접받을 때는 인당 3만 원까지만 가능하며, 5만 원이 넘는 선물은 받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각자 음식값을 계산하면 식사비가 얼마가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고로 농수산물 선물 금액은 20만 원으로 기준을 올리는 김영란법 개정안이 2022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 제공하는 금품

상조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에서 회칙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서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되는 기념품·홍보용품 및 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기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금품 등

참고로 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도 금품 수수 금지 대상인데요, 배우자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받는 금품은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2) 외부 강의 수수료 제한

공직자 등은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및 강의·강연 등에 나갈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합니다.

장관급 이상 :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 : 시간당 40만 원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 : 시간당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 : 시간당 30만 원

공직 유관단체 임원 : 시간당 30만 원

5급 이하 공무원 : 시간당 20만 원

사립학교 교직원 : 시간당 100만 원

학교법인 임직원 : 시간당 100만 원

언론사 임직원 : 시간당 100만 원

특히 공무원의 경우는 총 사례금이 시간당 상한액의 1.5배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은 제외). 장관급의 경우 사례금 총 상한액이 75만 원인 셈이죠.

참고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숙박비·식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외부강의를 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요, 만약 위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초과분은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3) 부정 청탁 금지

사실 부정 청탁 금지가 김영란법의 핵심입니다. 하나씩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지만, 그만큼 이러한 청탁이 그동안 만연했었다는 거겠죠?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는 항목 14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인가·허가·면허 등에 대해 법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요구 조세, 부담금, 과태료 등 각종 행정처분이나 형벌에 대해 감경·면제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요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탈락되도록 요구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수상·포상·우수자(기관) 선정에 대해 특정 대상이 선정/탈락하도록 요구 입찰·경매·개발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요구 계약 관련 법을 위반해 특정 대상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탈락되도록 요구 보조금·장려금·출연금 등에 특정 대상이 선정되도록 영향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화나 용역을 특정 대상에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매각·교환하도록 요구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을 처리·조작하는 행위 병역 관련 업무에 개입하는 행위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업무의 결과를 조작 행정지도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조작 및 위법사항 묵인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 등에서 법을 위반하여 처리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탁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부정청탁이 아니라 정당한 청탁이라고 봐야겠죠.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각종 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 공공기관에 직무를 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등에 대해 문의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을 요구 질의를 통해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 그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지금까지 김영란법 적용대상 및 금품의 종류를 알아보고, 김영란법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공무원이 알아두어야 할 김영란법 정리(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ㆍ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ㆍ경매ㆍ개발ㆍ시험ㆍ특허ㆍ군사ㆍ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배정ㆍ지원하거나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1. 「청원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ㆍ기준( 제2조 제1호 나목부터 마목 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ㆍ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ㆍ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안ㆍ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을 신청ㆍ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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