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5 김태우 수사관 약력 Trust The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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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반 예하 반원
  • 대검찰청 예하 검찰수사관
  • 미래통합당 당무위원
  • 미래통합당 서울시당 강서구 을 당협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강서구 을 당협위원장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공익제보분과 위원장

‘이번엔 예산 횡령’…김태우 수사관 추가 폭로 기자회견 (풀영상)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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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1975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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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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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편집]

김태우 (1975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김태우 (1975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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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수사관 프로필 :: Dan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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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사태 돌아보기] 6급 수사관은 어떻게 임종석·조국마저 국회 세웠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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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민희진

2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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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학두 7~8번 수술에 코 녹아내렸다…병원 관리 잘못

불과 몇초만에 남매 사라졌다…블랙박스에 찍힌 ‘공포의 맨홀’

# 청와대 근무

# 청와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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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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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따아·아라·따라…커피 타입으로 본 나의 리더십 유형은

2022 올해의 시계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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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회사가 왜 삼겹살 수세미를 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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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사태 돌아보기] 6급 수사관은 어떻게 임종석·조국마저 국회 세웠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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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프로필,고향,나이,경력 / 김태우 폭로는, 민간사찰 아닌 제멋대로 민원조사하고 ‘을질’하는 것.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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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4개 유죄…징역형 집유(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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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인사권·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 유발해 국가기능 위협 위험 야기

김태우 똑같은 공익신고인데 어떤 건 유죄고 어떤 건 무죄…판결 납득 못 해

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4개 유죄…징역형 집유(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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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학력 나이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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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학력 나이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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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ile BLOG :: 청와대 김태우 수사관 고향 유튜브, 신재민 사무관 나이 학력 결혼 부인(아내) 이혼 재혼 루머 프로필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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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태우 수사관 고향 유튜브 신재민 사무관 나이 학력 결혼 부인(아내) 이혼 재혼 루머 프로필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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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ile BLOG :: 청와대 김태우 수사관 고향 유튜브, 신재민 사무관 나이 학력 결혼 부인(아내) 이혼 재혼 루머 프로필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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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백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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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백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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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백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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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프로필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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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프로필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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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사태 돌아보기] 6급 수사관은 어떻게 임종석·조국마저 국회 세웠나

일반인에게 검찰 수사관이란 존재는 낯설다. 검찰 수사관은 9급 또는 7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이지만, 대개 검사들의 조력자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 검찰이란 조직 자체가 엘리트 검사들에 의해 좌우되는 까닭에 수사관은 철저한 조연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김태우 수사관은 이례적인 존재다. 일개 6급 검찰 수사관이 권력이 아직 중천(中天)에 걸려있는 문재인 정부와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2018년의 마지막날인 12월 31일에는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다. 김 수사관의 연이은 폭로와 이를 둘러싼 여야의 드잡이질로 임시국회의 법안 처리조차 막힐 지경이 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에게 “국회에 나가시라”고 얘기했다.

2018년 정국을 격랑에 몰아넣은 ‘김태우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나비효과일까, 아니면 청와대 내부적으로 곪아 가던 상처가 터진 걸까. 전말을 되짚어봤다.

◇출발점은 조국 수석의 물갈이

지난달 28일 김 수사관이 청와대 감찰을 받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던 김 수사관은 11월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한 직원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김 수사관이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경찰 사건을 묻는데, 청와대 특감반원이 맞느냐”고 문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민정수석실 조사 과정에서 김 수사관은 ‘특감반 동료들과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신 사실 등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며 반발했고, 조국 수석은 이를 ‘겁박’이라고 판단해 특감반원 전체를 교체하는 강수를 뒀다.

이때만 해도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직원들의 일탈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은 권력형 범죄 수준에 이른다”(나경원 원내대표)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부의 비위 의혹에 특감반을 통째로 물갈이했는데 칭찬은 못 할망정 조 수석에게 물러나라는 건 어불성설”(이석현 의원)이라고 맞서는 정도였다.

◇김태우의 되치기

곧이어 검찰로 돌아간 김 수사관의 반격이 시작됐다. 김 수사관은 언론에 “청와대가 나를 감찰하는 이유는 이 정부의 실세 출신 공직자들에 대한 첩보를 많이 생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등장한 인물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다. 김 수사관이 생산한 첩보에는 “2009년 장모씨가 청탁과 함께 우 대사에게 1000만원을 줬다가 (총선이 있던) 2016년 돌려받았다”,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변호사 A씨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건넸고 1억원은 우 대사가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우 대사는 “장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취업 청탁은 물론 후원금 등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 수사관은 언론에 보낸 ‘기자회견문 초안’에서 “우윤근 건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보고한 첩보 중 (청와대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처리한 것이 여러 건 있다”고 밝혔다.

◇미꾸라지와 DNA

청와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자극적이었다. 국민소통수석과 대변인의 실명 코멘트로는 드물게 청와대의 감정이 잔뜩 묻어나오는 표현까지 동원돼 김 수사관을 비난했다.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 곧 불순물은 가라앉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다.” (12월 15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12월 18일, 김의겸 대변인)

◇김태우는 ‘적폐’가 아니었나

여권에선 김 수사관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근무할 수 있었던 배경을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김 수사관 스스로 “나만 청와대에 세 번째 파견 나온 것이고 나머지 특감반원 7명은 청와대 근무가 초짜였다”고 말할 정도로 자부심도 강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건설업자 최모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에 파견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인사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감찰 본부는 “구체적인 물증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씨의 신원이나 실제 실력 행사 여부에 대해선 “민간인이라 감찰 범위 밖의 일이다.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만 했다.

◇블랙리스트

한국당이 ‘김태우 논란’에 뛰어들면서 사건의 양상은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공방으로 번졌다. 한국당은 19일 의원총회에서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문건 목록을 공개했다. 여기엔 친박계 핵심 인물인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치인과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 민간인에 대한 보고서 파일 목록이 있었다.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번진 직접적 계기다.

26일엔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을 이끄는 김용남 전 의원이 한국환경공단ㆍ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공공기관 임원 24명의 사퇴 현황이 담겨 있는 문건을 공개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확전됐다.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반발 없이 사퇴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김 전 의원은 “환경부가 올해 1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 인사 개입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시했다.

◇31일, 2018년 마지막을 달굴 국회 운영위

자체 감찰에 따른 청와대 민정수석 특별감찰반원 전원 교체는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번졌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 관련 사항을 따질 계획이다. 민주당은 “인사 정보 문건이 나왔다고 무조건 블랙리스트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상부의 지시 없이 6급 수사관 혼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인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현 여권이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적 성격’을 비판할 때 가장 흔히 거론되던 사례다. 그랬던 문재인 정부가 거꾸로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공격을 받는 건 역설적인 상황이다. 다만 청와대는 “문제의 환경부 문건은 김 수사관이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지 상부에 체계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권 차원의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김 수사관 개인의 일탈행동이란 것이다. 야권은 조국 수석을 상대로 진상을 밝히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정치권의 시선은 2018년 마지막 날 열리는 국회 운영위로 쏠리고 있다.

권호ㆍ성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김태우 수사관 프로필,고향,나이,경력 / 김태우 폭로는, 민간사찰 아닌 제멋대로 민원조사하고 ‘을질’하는 것.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난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장관 접견실에서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올해 1월11일 법무부는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기자회견에서 나온 박상기 장관(66)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목표” 발언 때문이었다. 가상화폐 시세는 폭락했다. 박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청원이 빗발쳤다.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진화했다. ‘학자 출신 장관의 말실수’라고 여겨졌다. 그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일 때 장관에 지명됐다.

박 장관은 곧 문재인 정부의 3년차를 맞게 된다. 지난 19일 경향신문과 만난 박 장관은 한결 여유를 찾은 모습이었다. 외부 관찰자·비판자에서 정책 수행자·실행자로의 변화를 강조했다. 현안 발언에도 거침이 없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에 대해 “김태우 수사관이 지금 왜 폭로하는지를 두고 발화점을 생각해보면 사건 본질은 드러난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오래 (진행)될수록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며 1월 수사 종결을 시사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벌주의를 제시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외압 의혹, 대체복무제 36개월안, 동성애와 낙태 등 여러 현안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인터뷰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장관 접견실에서 진행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주제별로 편집하되 가급적 인터뷰 진행 순서를 살려 정리했다.

■외국인과 난민

-최근 일정부터 묻겠다. 18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외국인정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우수인재유치,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외국인 주민 조사·연구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상향식 정책 수립 등 총 6개 분야를 두고 외국인정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늘(19일)도 모범귀화자에게 감사패를 드렸다. 중국 조선족 동포로 와서 제주에서 노동을 하다 경찰시험에 합격한 분(이동빈씨)도 계시다. 해양경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장비 수출을 해가지고 천만불 수출탑까지 받은 파키스탄인(알리 무다사르)도 있다. (언론이 잘 안 다루는데) 중요한 뉴스거리다. 불법체류자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개방화로 나아가야 한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가야 한다. 불법체류자 문제는 그것대로 대책을 세우고,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한국에 와서 사업도 하고 여행도 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인력이 부족한데 정상적인 통로로 많이들 오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가벼운 거부터 물어보려 했는데 먼저 불법체류 이야기를 꺼냈다.

“외국인 하면 불법체류부터 얘기를 한다. 불법체류자가 한 35만명 된다. 이들이 노숙자가 아니다. 대부분 일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정말 중소기업이라든가 농번기에는 (인력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다 불법체류자는 아니지만, 외국인 노동력이 그만큼 필요하다. 더 개방적인 외국인 체류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8월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 과정에서 미얀마 출신 노동자 딴저테이가 사망한 게 ‘토끼몰이 단속’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직원 잘못이라기보다는 고인이 도망가는 상황에서 불행한 사고가 났다. 불법체류자 단속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체포되면 끝이라는 절박감을 가진다. 그러다보니까 무리하게 도망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고도 나게 된다. 단속도 더 세밀하게 조심해서 해야 한다.”

-최근 예멘 난민 2명을 인정했다. 3차 심사까지 총 400여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결정을 했다. 난민 정책은 과거 정부에 비하면 진보적이지만, 여전히 국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법무부가 예멘 난민신청자 56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난민법도 제정돼 있고, 난민협약에도 가입돼 있다. 그만큼 국제적 책무도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특히 인권 부문에서 국제 수준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예멘 난민을 2명만 인정한 걸 두고 너무 적지 않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대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줬다. 절충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예멘 난민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다. 한꺼번에 500여명이 들어왔다. 제주도에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고, 쿠알라룸푸르와 제주도 간 직항이 개설되자마자 그렇게 된 것이다. 제주 예멘 난민들은 자신들과 같은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다. 국제협약과 난민법 기준에 맞춰서 엄정하게 심사한다.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취업 목적의 위장 난민신청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과 기준대로 하려고 한다.”

-최영애 인권위원장 성명도 유심히 고려하겠다는 말인가.

“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회의 입장이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입장이 또 있다.”

-서울시와 외국인 협약 체결 때 내놓은 것과 연결해서 외국인 정책을 설명한다면.

“외국인 체류 정책은 개방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인력 시장이나 인구 감소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35만여명의 외국인을 받아들이겠다면서 비자 제도를 바꿨다. 정책 변화를 하고 있다. 인력 부족 현상이 독일 같은 데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구체적으로 간병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노령화 사회에서 독일이 마케도니아 같은 국가의 사람들을 들여오려고 했는데, 해당 국가에서 이제 막는다. 그 나라도 인력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국민들이 해외로 그렇게 나가는 것을 막는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외국인들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어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우리가 좀 개방적이 되려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생활도 하고 문화적 다양성도 추구하는 게 필요하다. 서울시는 그 중심이다. 최근 BC카드에서 통계 낸 거 보니까 서울이 세계 도시 중에서 7번째로 외국인 방문객이 많다. 더 국제화 시키려면,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창업 같은 여러 활동을 하려면 개방적 외국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과 전부터 그 문제에 대해 얘기도 나누고 해서 MOU를 체결한 것이다.”

■상법 개정

-상법 개정을 강조하는데. 관련 보도를 보니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우려는 많이 나오는데, 장관 입장은 잘 안 보이더라.

“제가 상법 개정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는데 보도가 잘 안 나온다. 11월25일 경총회관에서 손 회장을 만났는데 내가 한 말은 다 없어지고, 손 회장 얘기만 언론에 보도 됐더라.”

-비공개 회동이었나.

“비공개가 아니었다. 우리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 여러 개혁 과제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상법이다. 기업이 바뀌려면 기업 지배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그 중심에 상법이 있다. 전문적 영역이라 국민적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에겐 형법보다 더 큰 초미의 관심사가 상법 개정이다. 법무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의외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질 않아서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다.”

-상법 개정안 핵심이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등인데 재계에선 우려와 반발이 크다. 투기자본에 경영권을 위협받는다거나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도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경제도 어려운데 기업 옥죄기라고도 한다. 그 반대로 생각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다. 지배구조를 투명화·합리화해야 우리나라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 기업경영도 준법경영이어야 한다. 의사결정도 한 사람의 독단이 아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거쳐 확립해야 한다. 하나하나 다 반대하지만 하나하나 다 개정할 이유가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만 해도, 다른 의견을 반영하는 쪽에서 선출할 수 있다면 회사 전체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 회사 경영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 하더라도 방향을 제대로 갈 수 있게 항상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법무부 안은 1인의 감사위원만 분리선출하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도 마찬가지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다. 다수 이사는 다 대주주들을 대변하는 쪽에서 선출한다. 한 사람의 이사가 이사회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오히려 대주주 1인 지배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재계에선 2006년 미국 투자자 칼 아이칸이 KT&G를 공격해 경영권 분쟁을 일으켜 1500억 원의 차익을 챙긴 사례를 많이 들던데.

“특정 회사를 거론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기업지배구조에 문제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다. 기업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이 안 나와야 한다. 이 말이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비합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하는 국제기구나 조직들이 꽤 많이 있다. OECD 2018년 한국경제보고서도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도 한국 기업지배 구조를 두고 아시아 8~9위로 평가한다.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보다 못하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로 보면 많이 언밸런스하다.”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가 지금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 같은 걸 적용하고 있나?

“국가별로 구체적인 제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국제적인 조직에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판단할 때는 (상법 개정안 같은) 제도의 도입 여부라든가 이사회 구성, 감사제도 이런 것들이 다 평가 기준이 된다. 한국을 8~9위로 놓고 있다는 건 한국이 너무 미흡하다는 것이다.”

-집단소송제도 확대 방침을 여러 번 밝혔는데.

“지금은 증권 관련 분야만 집단소송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조업 등 분야까지 확대 적용되는 집단소송법을 만들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BMW 화재나 가습기살균제 사건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소송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배상을 못 받는다. 집단소송법이 존재해야 기업들이 제품을 더 조심히 생산하게 된다.”

-일각에선 법무부 안을 진일보한 걸로 보는 것 같다. 다만 집단소송제 하면 떠올리는 게 거액의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법정영화나 드라마다. 미국은 기업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한국은 그 단계는 아닌 듯하다.

“집단소송이 가능한 대상, 사업, 제품이나 관할 사건 범위를 확대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 현재 소송 제기 허가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도입한 지 꽤 됐는데도 실제 소송으로 간 게 몇 건 안 된다. 범위를 확장하고 허가 조건도 완화하며 가자는 게 집단소송법 개정안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기조를 보면, 재벌개혁이나 적폐청산보다는 기업살리기나 경제활력 같은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상법 개정안의 방향은 지금 시점의 정부 방향·기조와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상법 개정안이) 일자리를 줄이는 게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성장해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 해외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평가점수도 높아져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더 발전한다. 국내에 안주할 수도 없지 않나. 이걸 두고 기업 옥죄기라고 한다면…. 소수의 어떤 독점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장애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그 상태의 경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속가능한 선진적인 기업경영제도를 갖추려면, 관련 제도들이 한꺼번에는 못 들어온다 하더라도 (상법 개정안) 정도는 도입해야 한다. 정부 기조와 어긋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기업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집단소송법만 해도, BMW 화재 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쿠폰 100만원짜리 받은 게 다다. 미국에서는 어땠나. 1인당 1000만원씩 배상했다. 똑같은 자동차를 사고 똑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왜 한국 소비자는 그렇게 홀대와 차별을 당하는가. 집단소송법 도입도 기업들이 반대한다. 소비자를 생각하면서 제품 만든다는 것은 성분에서부터 디자인까지 모든 걸 더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집단소송이 가능하게 하자는 게 개정안 취지다.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제도개혁은 전문적인 영역이라 관심을 갖지 않는 거 같다. 그 점이 좀 아쉬운데 여론이 강화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이다.”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탈검찰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박상기 법무부’의 3대 검찰개혁 정책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미진하고 원활하지 않은 듯한데.

“지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말로 예정된) 기한도 연장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수사권 조정 문제도 꾸준히 논의되는 걸로 안다. 3대 검찰개혁이 쉽지 않을 일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한 것이다. 수사권 조정만 해도, 경찰과 검찰의 권한과 직접 관련된 문제라 중간에서 합의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다. 지난번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합의문을 만든 거 자체가 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닌가. 그 합의문에 기반을 두고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개정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안으로 제출돼 있다.”

-야당에서는 ‘청부 입법’ 아니냐고 비판하는데.

“법무부가 왜 독자 정부안으로 안 냈냐고 뭐라고 한다. 몇 번 야당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 정부안으로 하게 되면 사개특위 기간과 맞출 수도 없다.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해도 문제 없겠다고 생각했다. 열심히 지원해서 관철되도록 할 생각이다. 탈검찰화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지만 엄청난 조직 변화를 일으켰다. 원래 법무부에서 검사장이 맡던 직위 4개를 지금 비검찰 출신이 맡고 있다. 각 과장까지 포함해 27명의 보직이 지금 탈검찰화됐다.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27명에 대한 자체 평가가 나와 있나. 인권국 오모 과장이 막말 등으로 논란이 됐는데.

“징계를 청구해서 인사혁신처에서 처리중이다. 법무부 탈검찰화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다. 검사들을 책망해서 내쫓는 게 탈검찰화가 아니다. 1년마다 진행되는 검찰 인사 때문에 법무부 중요 정책의 수립, 집행에 연속성이 없다.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 축적 안 된다. 비검사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은 비검사로 임명하자는 게 탈검찰화 목적이다. 대단히 성공적인 결과라고 지금까지는 평가한다.”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상법 개정 같은 것들은 다 (실장이 비검사인) 법무실에서 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지금 여러 개방적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검사장이 했더라면 신중 검토 모드로 잘 추진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조직문화 속에서 검찰도 개방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인권국은 일부 반대단체도 있었지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 for the Human Rights)을 새로 만들었다. 그밖에 구체적인 정책들이 굉장히 많다. 탈검찰화는 지금 성공했다 본다.”

-수원고검이 3월1일 개청하는데, 고검장 숫자도 늘어나나.

“한 사람 늘어나게 돼 있다. 내가 장관된 후에 검사장급은 여섯자리가 줄었다. 그래서 42명이다.”

-수사권 조정 묻겠다. 자치경찰제랑 수사권 조정은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수사권 조정은 결국 검찰 권한의 상당 부분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다. 경찰 권한이 그만큼 비대해진다. 국정원이 안보수사를 하지 않는 걸로 돼 있지 않나. 그것도 경찰로 간다. 경찰엔 본래 정보국이 있다. 정보 수집이나 수사를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국가경찰의 권한을 많이 지방경찰로 이양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권한 분산이다. 그래야 독점적 권력·권한에서 오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 수사권 조정하고 자치경찰제가 같이 돌아가는 게 좋겠다 해서 같이 논의해 정부합의문에도 들어간 것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선출직은 유보하겠다는 뉘앙스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정치인들이 공수처가 또 하나의 사찰기구가 되지 않겠느냐고 우려가 많더라. 정 우려가 된다면 법을 국회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는 차원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 지금 공수처 필요성이 느껴지는 사건들이 있지 않나. 또 하나의 수사기관으로서 정치인을 옥죄는 그런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이러한 부분을 설득을 하려는데 어렵다.”

-조금 혼란스럽다. 공수처도 생기고, 수사권 조정을 해도 검찰이 중요 부문은 수사권을 갖고, 경찰은 또 경찰대로 수사본부가 생기는데.

“공수처 수사 대상자는 특정돼 있다. 그 대상자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다. 수사권 조정은 대상자가 아니라 수사 범위와 관련된 것이다. 검찰에서는 경제범죄라든가 일부만 1차 수사가 가능한 걸로 했는데, 이것도 검찰이 독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찰도 가능하다. 수사 경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는 강제수사 들어간 쪽에 먼저 사건을 주는 걸로 조정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만들지 않았나. 그것도 쉽지 않다. 경찰 내에서도 반발이 있을 거다. 반발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했을 거고 굉장히 고생을 해서 만들어놨는데 앞으로는 지방경찰, 자치경찰로 권한이 점점 확대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완성할 수는 없다.”

-윤웅걸 전주지검장은 검찰이 1차 수사는 하지 않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검찰에도 여러 목소리가 있다. 윤웅걸 지검장은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 1차 수사를 다 내려놓고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로 가자고 했다. 국회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있을 거다. 그러려면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장치가 충분하게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문제이지 않나. 수사권 조정도 외견상 권한 분배 같아 보이지만 핵심은 권한 독점을 없애자는 것이다. 3권분립처럼 수사 기관들의 권한 분점을 통해 서로 견제하자는 것이다. 이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렇게 해야 독선이나 독주에 빠지지 않는다.”

-최근 ‘검사인사규정’ 등이 제정·공포돼 시행됐다. 어떤 의미가 있나.

“검사 인사원칙을 사상 처음으로 법제화한 의미가 있다. 장관의 인사권한을 내려놓는 것이다. 검찰의 중립성·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4개 유죄…징역형 집유(종합)

법원 “대통령 인사권·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 유발해 국가기능 위협 위험 야기” 김태우 “똑같은 공익신고인데 어떤 건 유죄고, 어떤 건 무죄…판결 납득 못 해”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021.1.8 [email protected]

이 판사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부실검증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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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또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가 기소된 것을 언급하면서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재수 감찰무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의혹으로, 김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검찰은 2019년 4월 김 전 수사관을 기소하면서 그의 여러 폭로 중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조 전 장관의 여러 혐의 중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고, 현재는 가족 비리와 관련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 판사는 자신의 폭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법 등에 따라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 김 전 수사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에 고발하는 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언론에 첩보보고서를 제공해 논란을 증폭한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일부에 관해서는 기소가 이뤄졌고, 실제로 국가기능에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감찰무마’를 포함해 청와대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똑같은 마음으로 공익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한 것인데 어떤 것은 유죄이고, 어떤 것은 무죄라니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다”라며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태우 전 수사관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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