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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를 지급하는 때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주민세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월말에 관할관청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대체한다. – 월말에 관할관청에 미지급금으로 대체하지 않고 익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 예수금의 지급으로 회계처리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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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시 회계처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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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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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시 4대보험 계정과목과 예수금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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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급여 및 4대보험 예수금 회계처리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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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회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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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회계처리,복리후생비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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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회계처리 핵심정리
복리후생비와 임원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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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상여/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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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급여/상여/임금 급여대장에는 여러 제수당을 구분하여 표시하나, 회계처리 시에는 제수당을 급여 계정과목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 …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급여, 임금, 상여, 잡급 등과 같은 근로소득과 관련된 급여 계정과목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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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용어정의
Ⅱ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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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시 회계처리
사용자가 사용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하였다가 관계기관에 납부하게 되는 바, 그 과정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례를 알아본다.
1. 비과세대상 급여에 대한 회계처리
ㅇ 비과세대상 급여 지급에 대하여 복리후생비 로 회계처리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근로자에게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구입비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근로자에게 식사대로 지급하는 월 5만원 이하의 금액
– 근로자에게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차변) 복리후생비 ××× (대변) 현금예금 ×××
ㅇ 기타 지급대상의 성격에 따라 적당한 과목으로 회계처리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학자금으로 비과세 대상이므로 일반급여와 구분하여 교육훈련비 등의 과목으로 처리
–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으로 시내교통비 등의 과목으로 회계처리
2.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의 회계처리
ㅇ 원천징수하는 국민연금 의 회계처리
– 급여를 지급하는 때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고 예수금 과목으로 회계처리
(차변) 종업원급여 ××× (대변) 예수금 ×××
–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과 동일액수로 사용자부담금에 대하여 월말에 비용과목인 제세공과금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부담한 국민연금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차변) 예 수 금 ×××
……… 제세공과금 ××× (대변)
…….. 미지급금×××
– 익월 10일 이전에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미지급금액의 지급으로 처리
(차변) 미지급금 ××× (대변) 현금예금 ×××
ㅇ 원천징수하는 건겅보험료 의 회계처리
– 급여를 지급하는 때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예수금 과목으로 회계처리
–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과 동일액수로 사용자부담금에 대하여 월말에 비용과목인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와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차변) 예 수 금 ×××
……… 복리후생비 ××× (대변)
…….. 미지급금×××
– 익월 10일 이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미지급금액의 지급으로 처리
ㅇ 원천징수하는 고용보험료 의 회계처리
– 고용보험료는 매년 2월말일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신고하는 때 고용보험료로 1년간의 급여 예상액에 대하여 실업금여 보험료로 1,000분의 10의 요율과 고용안정사업기금으로 1,000분의 3의 요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기금으로 1,000분의 1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험료의 합계액을 일시 또는 분기별로 사용인이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고용보험료 중에 실업급여 보험료로 계산된 금액은 사용자와 사용인이 각각 반반씩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용인 즉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실업급여 고용보험료는 사용인에 대한 대급금으로 처리하고, 사용자부담금은 비용과목인 보험료로 처리한다.
(차변) 고용보험료 ×××
………. 대 급 금 ××× (대변)
……… 현금예금금×××
–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실업금여 보험료는 근로자 대급금과 상계하거나 예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월말에 대급금과 상계한다.
(차변) 종업원급여 ××× (대변) 대급금(또는 예수금) ×××
ㅇ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주민세 의 회계처리
– 급여를 지급하는 때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주민세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월말에 관할관청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대체한다.
(차변) 종업원급여 ××× (대변) 예수금 ××× —-급여지급하는때
(차변) 예 수 금 ××× (대변) 미지급금 ××× —- 월말에 분개
– 익월 10일 이전에 실지로 원천징수 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는 때 미지급금의 납부로 회계처리한다
(차변) 미지급금 ××× (대변) 현금예금 ××× —- 현금납부하는때
– 월말에 관할관청에 미지급금으로 대체하지 않고 익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 예수금의 지급으로 회계처리 할 수도 있다.
인사급여 관리 및 4대 보험처리
1. 인사급여 관련 용어정의
1) 급료 및 임금의 정의
급료란 통상 근로를 제공한 종사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지출금액을 말하며, 급료에는 제수당을
포함한다. 또한 임원급여란 대표이사, 전무, 상무, 이사, 감사 등 법인기업체의 임원에게 지급 하는
급여로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임원 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구분
하여 계정과목을 임원급여로 분류하며, 임원급여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급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임금이란 생산현장 또는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료로 제조기업 또는 건설업으로
비용과 원가를 구분하는 경우에 ‘임금’이란 계정과목 을 사용한다.
아울러, 사업주(기업)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직원부담금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급여처리 근로소득
세 및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종업원부담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급여성
대가로 보아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상여금
상여금이란 사업성과 또는 명절이나 휴가 때에 지급하는 기본급 외의 수당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나 상여금이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며,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3) 제수당
기업의 실적 및 수당의 성격에 따라 임의의 명칭을 사용하며 수당에는 아래와 같은 종류의 수당들이
있다. 한편, 급여지급 시 급여대장에는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록하나 회계처리시에는 제수당을 급여
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o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과세)
o 직책수당 :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과세)
o 직무수당 : 업무의 성격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과세)
o 근속수당 :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과세)
o 자격수당 : 업무와 관련한 각종 자격증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세)
o 차량유지비 : 종업원이 자기 소유의 차량을 직접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세법상 과세되지 아니한다.
o 연장근로수당 : 일반적으로 생산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규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직전연도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당해연도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를 하고 있다.
ㆍ 연장근로 : 규정 근무시간 이후부터 22:00 이전까지 근무
ㆍ 야간근로 : 22:00 ∼ 06:00사이의 근로
4) 잡급 밀 일용근로자 요건
(1) 의의
잡급이란 근로기간이 3개월(건설업 : 1년)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당을 말하며, 잡급 지급 시에는 그 지출증빙으로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잡급을 지급받는 일용노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의 일용근로자 해당 요건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로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①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자
②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타자, 취사, 경비 등의 업무를 하는 자
③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를 하는 자
☞ 잡급 증빙서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또는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대장)에 일당을 지급받아가는 자의 서명을 받아두고,
일용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을 첨부하여 둔다.
그리고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무통장입금표 등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증빙서류)를 비치
하여 둔다.
(2) 잡급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는 2017년 현재 [(일당 – 100,000원) × 2.7%]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한다.
① 《잡급 지급》
일당 180,000원의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일용근로 10일에 대한 임금 1,800,000원에서 근로
소득세 21,600원 및 지방소득세 2,160원을 공제한 1,776,24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 잡 급 1,800,000 (대변) 현 금 1,776,240 예수금(소득세) 21,600 예수금(지방세) 2,160
※ 잡급 원천징수세액(근로소득세) 계산 방법[21,600÷800,00=0.027(2.7%)]
일당 180,000원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비과세급여 100,000원을 제외한 80,000원에 일수 (10일)를 곱한 800,000원
에 대해서 6%의 세율을 적용한다.
– 산출세액 (48,000원) = 과세대상급여 (800,000원) × 세율(0.06)
– 납부할 세액(21,600원) = 산출세액(48,000원) – 세액공제(26,400원, 48,000원 × 0.55)
(3) 일용직 근로자 4대 보험 신고대상 여부
세법에는 통상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4대보험의
경우 각 법령에 그 가입을 제외하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라 4대
보험 가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4대보험 각 법령에
의하여 가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② 건강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③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고용보험 가입제외자
1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 산재보험 가입제외자
근무일수와 시간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 가입
(4)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①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용직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근로일수가 통상의 근로와 달리 현저히 적을 때에는 통상근로계수(0.73)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 (1일 임금 × 통상근로계수)
(5)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시 근로내역확인서를 작성하여 채용일의 다음달 15일
까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3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다.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분기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근로내역확인서’
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6) 일용근로자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 여부
근로소득자 등의 배우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
이는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자의 배우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배우자의
일용근로소득금액에 관계없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급여 지급과 관련한 계정과목과 증빙서류
1) 계정과목
o 국민연금보험료 회사부담금 : 세금과공과금
o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부담금 : 복리후생비
o 급료가불금 : 종업원대여금 또는 가지급금
o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생 급여 : 잡급
2) 급여 증빙서류
o 급여대장, 근로소득세 납부영수증, 개인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o 인사기록부, 출근부, 송금영수증 등
3. 급여 및 고용보험료 개산 및 정산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건설업종)
1) (주)한성산업은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징수하며, 징수금액에서 고지되어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예수금 잔액은 정산분 고지시 추가 납부하기로 한다.
예시) 전년도(2012년) 과세대상 급여총액 3억원(대표이사 급여 6천만원 포함)
① 4월 30일 실제 지급한 4월분 급여 3천5백만원[과세대상급여 3천만원(대표이사 급여 5백만원 포함),
비과세 급여 5백만원)]에서 공제액(3,345,100원)을 차감한 잔액 31,654,9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
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다. <회계처리>
(차변) 급여 35,000,000 (대변) 예수금(근로소득세) 1,000,000 예수금(지방소득세) 100,000 예수금(국민연금) 1,125,000 예수금(건강보험) 957,600 예수금(고용보험) 162,500 보통예금 31,654,900
② 《4대보험료 납부》
5월 10일 4대 보험료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하다. <회계처리>
(차변) 예수금(국민연금) 1,125,000 세금과공과(회사분) 1,125,000 예수금(의료보험) 957,600 복리후생비(회사분) 957,600 예수금(고용보험) 162,500 복리후생비(회사분) 124,300 (대변) 보통예금 4,452,000
③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5월 10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회계처리>
(차변) 예수금(소득세) 1,000,000 예수금(지방세) 100,000 (대변) 보통예금 1,100,000
2) 고용보험료 개산보험료 일시 납부 및 정산(건설업종)
① 《2013년 개산보험료 일시 납부》
2013. 3. 31 개산보험료 1,350,000원에서 일시 납부 할인금액 67,500원을 차감한 1,282,500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o 추정임금 100,000,000원 : 통상 전년도 임금총액을 추정임금으로 한다.
o 개산보험료 1,350,000원 : 추정임금(100,000,000원) × 보험요율(1.35%☞0.9%회사분/0.45%직원분)
o 일시납 할인금액 67,500원 : 개산보험료(1,350,000원) × 할인율(5%)
(차변) 선급비용 1,350,000 (대변) 보통예금 1,282,500 잡이익 67,500
* 잡이익 : 일시 납부 시 개산보험료의 5% 할인에 대한 이익
② 《보험료 당기 비용 계상》
2013년 12월 31일 2013년도 임금 정산 결과 실제 지급한 임금은 120,000,000원이며, 이에 대한
2013년 확정보험료는 1,860,000원이다. 확정보험료 중 회사부담금은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다.
(차변) 복리후생비 1,080,000 (대변) 선급비용 1,080,000
* 복리후생비 : 2013년도 고용보험료 회사부담금(120,000,000원 × 0.9%=1,080,000)
③ 《2013년 확정 보험료 납부》
2014년 3월 31일 2013년도 임금 정산 결과 실제 지급한 임금은 120,000,000원이며, 2013년 확정
보험료는 1,860,000원이다. 2013년 고용보험료 과소납부금액 510,000원(1,860,000원 – 1,350,000원)
을 우리은행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2013년도 고용보험료 중 매 월 직원으로부터 징수
하여 둔 직원부담금(예수금)은 선급비용과 대체하다.
(차변) 예수금 780,000 (대변) 보통예금 510.000 선급비용 270,000
* 예수금 : 2013년도 고용보험료 직원부담금의 예수금 징수금액
4. 종업원할 사업소세(주민세 종업원분)
1) 종업원분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환경개선 및 정비 비용충당을 위한 세금으로서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응익과세의 성격 영업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납세의무자는 당해 시군구내에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2) 납세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3) 과세표준과 세율
종업원분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이 135,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급여
총액으로 하며, 급여총액에 135,000,000원이하의 경우에는 부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때 급여총액이란 [소득세법 제 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는 제외한다.(2016.01부터)
세율은 1,000분의 5(0.5%)를 표준세율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세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예시) (주)A사의 10월분 급여 150,000,000원(비과세 12,000,000원 포함)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
☞ 138,000,000 × 0.5% = 690,000원
급여지급시 4대보험 계정과목과 예수금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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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시 4대보험 계정과목과 예수금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급여를 지급할때 지급액과 차인지급액이 있는데요 지급액은 급여의 100%를 의미하며 실지급액은 지급액에서 4대 보험 외 원천세를 공제한 금액을 실지급액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제액(세금)의 항목과 계정과목 및 예수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1. 급여지급 회계처리 : 일반전표에 직접 회계처리하는 방법과 회계전표처리에서 자동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미님” 기본급 2,200,000, 식대 100,000, 급여 지급일 07.25 (당월 25일), 급여대장
더존 급여대장에 급여입력
일반전표 회계처리
7/25 급여 [직원] 2,200,000 > 기본급 예수금 [국민연금관리공단] 90,000 > 국민연금 급여 [직원] 100,000 > 식대 예수금 [국민건강보험공단] 80,000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예수금 [국민건강보험공단] 9,210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장기 요양 보험 예수금 [근로복지공단] 17,600 > 고용보험 예수금 [세무서] 2,590 > 근로소득세 예수금 [구청] 250 > 지방소득세 보통예금 [직원] 2,100,350 > 급여지급
직원수가 많을땐 더존 인사급여 회계전표처리에서 자동전표로 회계처리
더존 회계전표처리
전표 추가하면 자동으로 일반전표에 회계처리
2. 월마감 회계처리 (월말) : 회사부담금은 비용 처리하고 직원 부담금은 예수금 상계 후 미지급비용(or 미지급금)으로 대
체해줍니다. 아래 금액들은 회계처리를 보여드리기 위해 대략적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급여와 4대보험은
2021.05.28 – [회계 리뷰/인사급여] – 급여 엑셀로 계산방법을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
7/30 세금과공과 [국민연금관리공단] 90,000 > 회사부담금 미지급비용 [국민연금관리공단] 180,000 예수금 [국민연금관리공단] 90,000 > 직원부담금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장기 요양 보험
7/30 복리후생비 [국민 건강 보험 공단] 89,210 > 회사부담금 미지급비용 [국민 건강 보험 공단] 169,210 예수금 [국민 건강 보험 공단] 80,000 > 직원부담금 예수금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장기 요양 보험] 9,210 > 직원부담금
고용보험
7/30 보험료 [근로복지공단] 30,000 > 회사부담금 미지급비용 [근로복지공단] 47,600 예수금 [근로복지공단] 17,600 > 직원부담금
산재보험 100% 회사부담
7/30 보험료 [근로복지공단] 50,000 > 회사부담금 미지급비용 [근로복지공단] 50,000
근로소득세, 주민세
7/30 예수금 [세무서] 2,590 > 직원부담금 미지급비용 [세무서] 2,590 예수금 [구청] 250 > 직원부담금 미지급비용 [구청] 250
3. 세금납부 회계처리 (익월 10일) : 회사에서 세금납부시 미지급비용(or 미지급금) 상계처리후 보통예금으로 납부합니다.
8/10 미지급비용 [국민연금관리공단] 180,000 보통예금 449,650 미지급비용 [국민 건강 보험 공단] 169,210 미지급비용 [근로복지공단] 47,600 미지급비용 [근로복지공단] 50,000 미지급비용 [세무서] 2,590 미지급비용 [구청] 250
4. 4대보험료 연체시 회계처리 : 계정과목은 잡손실로 회계처리합니다
미지급비용 [국민연금관리공단 ] 180,000 보통예금 185,000 잡손실 [국민연금관리공단 ] 5,000
여기까지 급여를 지급할때 4대보험과 원천세를 공제하고 각 단계마다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예수금이 안 맞으면 맞추기가 많이 어려운데요 위와같이 각 항목별로 국민 건강 보험 공단외 거래처를 걸어두시고 세금납부후에 잔액이 거래처원장에 남아 있는지를 매달 확인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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