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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갖추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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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배치기준 쉽게! :: Marv의 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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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배치기준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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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ARV 입니다.

이번에는 건설업에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줄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현장대리인이나 품질관리자보다는 배치가 단순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자격 조건

안전관리자는 기사나 산업기사를 취득하거나 산업안전과 졸업 등으로 주로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경력이 좀 쌓이다 보면 자연스레 안전쪽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으니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는 안전관리자 자격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규내용이니 해당 항에 하나라도 적용되면 안전관리자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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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은 주로 공사비에 따라 배치인원이 달라집니다.

아래에 공사금액 별로 안전관리자 배치인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 50억 미만

배치기준이 없으므로, 배치하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공사비 50억 이상 800억 미만

안전관리자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단, 배치 인원은 위의 자격 조건에서 1~7호, 10호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어야 배치 가능하십니다.

공사비 800억 이상 1500억 미만

안전관리자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는 공사기간 시작에서 15/100, 공사기간 종료전 15/100까지 기간.

즉, 총 30/100만큼의 기간에 대해서는 1명 이상만 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 인원은 위의 자격조건에서 1~3호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 1명 이상이어야 하고,

나머지 배치인원은 1~7호, 10호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어야 배치 가능합니다.

공사비 1500억 이상 2200억 미만

안전관리자 3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는 공사기간 시작에서 15/100, 공사기간 종료전 15/100까지 기간.

즉, 총 30/100만큼의 기간에 대해서는 2명 이상만 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인원은 위 자격조건에서 1호에 해당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산업안전지도사등”이라 한다)이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인원은 위 자격조건에서 1~7호에 해당되기만 하면 됩니다.

공사비 2300억 이상 3000억 미만

안전관리자 4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는 공사기간 시작에서 15/100, 공사기간 종료전 15/100까지 기간.

즉, 총 30/100만큼의 기간에 대해서는 2명 이상만 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인원은 위 자격조건에서 1호에 해당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산업안전지도사등”이라 한다)이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인원은 위 자격조건에서 1~7호에 해당되기만 하면 됩니다.

공사비 3000억 이상 3900억 미만

안전관리자 5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는 공사기간 시작에서 15/100, 공사기간 종료전 15/100까지 기간.

즉, 총 30/100만큼의 기간에 대해서는 3명 이상만 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인원은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사비 3900억 이상 4900억 미만

안전관리자 6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는 공사기간 시작에서 15/100, 공사기간 종료전 15/100까지 기간.

즉, 총 30/100만큼의 기간에 대해서는 3명 이상만 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인원은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사비 4900억 이상 6000억 미만

안전관리자 7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는 공사기간 시작에서 15/100, 공사기간 종료전 15/100까지 기간.

즉, 총 30/100만큼의 기간에 대해서는 4명 이상만 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인원은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 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사비 6000억 이상 7200억 미만

안전관리자 8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는 공사기간 시작에서 15/100, 공사기간 종료전 15/100까지 기간.

즉, 총 30/100만큼의 기간에 대해서는 4명 이상만 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인원은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 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사비 7200억 이상 8500억 미만

안전관리자 9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는 공사기간 시작에서 15/100, 공사기간 종료전 15/100까지 기간.

즉, 총 30/100만큼의 기간에 대해서는 5명 이상만 배치하면 됩니다.

별표 4 제1호부터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비 8500억 이상 1조 미만

안전관리자 10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는 공사기간 시작에서 15/100, 공사기간 종료전 15/100까지 기간. 즉, 총 30/100만큼의 기간에 대해서는 5명 이상만 배치하면 됩니다.

별표 4 제1호부터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사비 1조 이상

안전관리자 1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부터는 2000억 마다 1명씩 추가, 2조가 넘어갈 경우 3000억 마다 1명씩 더 추가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공사기간 시작에서 15/100, 공사기간 종료전 15/100까지 기간. 즉, 총 30/100만큼의 기간에 대해서는 배치 인원의 50%만 배치하면 됩니다.(소숫점은 올림처리)

별표 4 제1호부터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및 배치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주로 법적인 내용이라 산안법 내용을 많이 긁어 넣었습니다.

모두 안전한 현장관리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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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관리자 자격증, 고졸 학력자도 학점은행제로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수요 늘어…41학점 이수 시 응시자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선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은 고졸학력자의 경우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사진 출처=픽사베이)

[에듀인사이드=유종화 기자] 지난달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산업 사고가 있었다. 바로 광주시에서 아파트를 시공하던 도중 건물이 붕괴된 사건이다.

사고는 거푸집 붕괴, 콘크리트양생 불량과 더불어 부실시공, 취약구조 등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작업자는 사전 기술과 안전교육을 받을 것, 설치 전 콘크리트 강도 등을 필히 확인할 것,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 등의 안전 지침을 규정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더욱 산업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유명 건설 업체부터 중소기업까지 건설안전관리자 선임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건설안전관리자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건강, 생명의 위협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전문가들이다. 원래부터 수요가 많은 직종이었지만 이제 더욱 높은 수준의 대우과 연봉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되고 있다.

물론 그만큼 선임기준이 까다롭다. 4년제 산업안전 관련학과 졸업자 이상이거나 전문대 졸업 후 관리감독 경력 3년 충족후 시험합격, 고등학교 졸업 후 관리감독 경력 5년 충족후 시험합격, 사업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자 등을 자격 조건으로 하고 있다. 아무런 경력이나 학력이 없는 고졸 학력자의 경우 지원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제 고졸 학력자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빠르게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충족한 후 건설안전 혹은 산업안전 산업기사를 취득하면 건설안전관리자로서 선임될 수 있다. 산업기사 응시자격은 학점은행제로 41학점 이상을 이수할 시 충족되며 고졸자 기준으로 평균 7개월에서 15주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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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자격 갖추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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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 정식 승인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학습플래너

두리쌤입니다.

오늘은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는 방법을 말씀 드리려 해요.

규모가 있는 건설업에 종사하신다면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래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면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며,

공사금액 800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일 경우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해요.

그럼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1. 산업안전산업기사 및 기사 자격 보유자

2. 건설안전산업기사 및 기사 자격 보유자

3.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후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 5년 이상 담당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관련 학과 졸업자가 아닐 경우엔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을

갖추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에요.

산업안전/건설안전 자격증의 경우

관련학과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특히, 학점은행제도를 활용하면

온라인 수업 수강만으로도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출 수가 있어요.

먼저 관련학과가 아니더라도

경영이나 회계 전공 졸업자도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를 위한

자격증 시험 응시가 가능해요.

경영이나 회계 관련 직무는

동일직무분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학점은행제는 출석과

과제제출, 시험응시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하여

오프라인 수업 참석 없이도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출 수가 있어요.

또,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경우

학점은행제로 졸업예정자 신분을

갖추면 시험 응시가 가능한데요.

기사 자격증은 106학점,

산업기사 자격증은 41학점을

학점은행제로 갖추신다면

자격요건이 갖추어 진답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기준을

학점은행제로 갖춘다면

기간도 단축할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강의 수강뿐 아니라

전적대 학점이나 자격증도

학점은행제 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단기간에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출 수가 있으며,

보유한 자격증이 없더라도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을 병행한다면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을

학점은행제로 갖출 때 주의할 부분도 있어요.

학점만 이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등록 – 학점인정 신청 등의

행정절차까지 진행을 해야 하는 점이며

특히, 위의 행정절차들은

매년 1, 4, 7, 10월로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이 밖에도 기사 자격증 응시자격을

갖출 때는 의무적으로 18학점을

학점은행제 과정으로 이수해야하는 등

주의할 점들도 숙지하고 계셔야 해요.

따라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을

학점은행제로 갖출 때는 시작 전에

학습플래너에게 관련된 상담을 받고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교육부에서 정식 승인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학습플래너에겐

별도의 비용 없이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에 대해

설명 드린 두리쌤도 교육부에서 정식

승인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학습플래너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시려는 분들은 저에게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며,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을 위한

효율적인 플랜, 정확한 기간과 비용,

행정절차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답니다.

편한 시간에 아래의 배너로 문의 주시면

개인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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