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6 건축물 대장 도면 Top 52 Bes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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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면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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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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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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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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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건축물대장 도면(평면도) 발급 방법(건축물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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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건축물대장 도면(평면도) 발급 방법(건축물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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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건축물대장 도면(평면도) 발급 방법(건축물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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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현황도 발급 방법 배치도면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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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현황도 발급 방법 배치도면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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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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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style=”width:100%”><figcaption>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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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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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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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물 도면, 소유자 동의없이 열람·발급 가능해진다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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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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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물 도면, 소유자 동의없이 열람·발급 가능해진다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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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현황도 인터넷발급,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 (무료)-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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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받는 방법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받는 방법

요약

1. 배치도는 누구나 발급가능

2. 평면도 관계인만 발급가능, 따라서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함

(상황에 따른 필요서류는 관할구청에 문의)

3. 담당 주무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1~2일 정도 걸리고 경우에 따라 최대 7일 소요됨

https://studio-oim.tistory.com/236

https://studio-oim.tistory.com/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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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

1. 세움터 회원가입 후 민원서비스에서 건축물현황도 발급선택

2. 배치도는 누구나 발급가능하고, 본인소유 건축물도 별도 서류 없이 즉시 발급가능

임대건축물 혹은 관계자인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후 해당 담당자 승인 필요(서류 불충분시 반려됨)

다중이용건축물은 용도 및 목적을 기입한 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의 승인필요

3. 주소 선택 후 원하는 도면 담기, 발급신청

4. 해당하는 신청인 자격 선택 후 필요서류 업로드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건축물이 경매 공매 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경우

감정평가명령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감정평가사 등록증 또는 자격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감정평가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건축물의 설계 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설계ㆍ시공증명서, 계약서(중개업자의 경우)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신청하는 경우

감정평가명령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감정평가사 등록증 또는 자격증 사본

해당 감정평가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5. 건축물대장 신청내역에서 해당 건축물대장 현황도의 처리상태 확인 가능

발급으로 되면 발급가능

신청인 자격 (다중이용건축물 포함)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위해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3. 건축물이 경매ㆍ공매 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4.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설계ㆍ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받은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賃借人)이 신청하는 경우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물 현황도 발급 조건

법령 제11조제3항제7호에 근거하여 영 제2조제17호가목의 다중이용건축물(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한다)로서 이용자의 안전,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 목적을 위해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발급 또는 열람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2조(정의)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

①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이하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하고,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이 조 제3항제7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7. 1. 20., 2018. 12. 4., 2021. 7. 12.>

1. 별지 제1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9호서식

2. 각 서식의 전체면(건축물현황도를 제외한다)

3. 건축물현황도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소유자 현황은 신청인이 신청하는 사항과 현 소유자만을 표시하며, 소유자 현황의 일부만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초본은 현 소유자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또는 “이 초본은 현 소유자와 소유자현황의 일부만을 표시한 것입니다.”라고 표기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한 건축물대장이 전부가 아님을 나타내어야 한다. <개정 2011. 9. 16.>

③제1항에 따라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6., 2021. 7. 12.>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3. 건축물이 경매ㆍ공매 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4.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설계ㆍ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받은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賃借人)이 신청하는 경우

6.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위해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7. 영 제2조제17호가목의 다중이용 건축물(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한다)로서 이용자의 안전,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 목적을 위해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현황도를 직접 열람 또는 출력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2.>

⑤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의 첫째 장에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는 문구와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표기하고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21. 7. 12.>

⑥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담당자의 면전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보게 하거나 건축물대장 사본을 출력하되 제4항에 따른 표기와 관인 날인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열람용으로 사본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21. 7. 12.>

1. 건축물대장 사본 각 장마다 중앙에 “열람용”으로 표기

2. 건축물대장 사본 마지막 장에 “이 건축물대장은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건축물대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표기

⑦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소유자 외의 자에게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8. 12. 4., 2021. 7. 12.>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

2. 건축물 소유자의 직계 존속 및 비속과 그 배우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⑧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 및 건축물현황도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11. 16., 2021. 7. 12.>

⑨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6., 2012. 11. 16., 2021. 7. 12.>

[제목개정 201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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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건축물대장 도면(평면도) 발급 방법(건축물 현황도)

왼쪽의 서류는 대구의 달서구청의 위임장이며, 오른쪽의 수성구청의 위임장 서류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각 구청마다 양식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적어준 건축물의 소유자 신분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떼려고 하는 제3자분의 본인 신분증과 소유자의 도장이 찍힌 위의 위임장만 준비하면 되겠죠.

성명이나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만 기재가 되어 있고, 소유자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하는 듯 합니다.

다만 달서구청의 경우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하고, 수성구청의 경우에는 사인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날인을 하고자 한다면은 상관이 없지만, 사인을 하려고 한다면은 방문하려는 곳에서 인정이 되는지의 여부를 전화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공소의 경우 사인을 할 때 일반적으로 날려서 쓰는 것보다 정자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건축물대장 도면(건축물 현황도면) 발급 동의서를 받는 방법입니다.

1. 물건지 관할 구청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지역마다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건축물현황도 발급 방법 배치도면 평면도

요즘 청년들과 신혼부부가 빛을 내서라도 값 비싼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뛰어들고 있습니다. 총 급여액 만으로 부족하므로 은행의 상품을 알아보고 있는데, 건축물현황도 발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물대장 평면도 , 배치도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물현황도 발급 방법 3가지를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현황도 발급

건축물현황도는 집의 건물도면, 배치도, 평면도, 위법건축물의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축물현황도 발급 등은 임대인, 건물주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집과 관련된 서류 중 건축물대장, 건축물평면도를 요구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허락 없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본인 인증을 수행하여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 중에 평면도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 소유자의 배우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인 경우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 등과 같은 곳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 배치도면 평면도 발급 방법

건축물현황도 발급 방법은 주민센터, 구청, 인터넷발급 3가지가 있습니다. 안내되어 있는 것처럼 인터넷으로 발급 하면 무료로 할 수 있으니 종이로 출력하거나 PDF 문서로 저장하는 것이 좋겠죠?

▶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 방법 3가지

건축물현황도 구성 요소 중 배치도면, 평면도를 발급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건축행정 시스템을 전산화 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와 관련된 서류, 연말정산 서류, 건축물관리대장 관련 서류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배치도와 평면도가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현황도는 세움터 서비스에서만 발급할 수 있고, 민원24에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의 상단을 보면 민원신청, 건축정보 조회, 건축물대장 발급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현황도면을 발급하려면 건축물대장 발급 카테고리로 이동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현황도는 회원 또는 비회원 모두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4종(총괄표제부, 인반 및 집합 표제부, 전유부) 등 발급 및 열람서비스는 에너지평가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항목에 체크를 하고, 본인의 성명과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비회원발급을 신청합니다.

현황도를 발급할 집의 도로명, 지번주소, 건출명 탭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축물의 상세한 정보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조회된 건축물대장 4종 중 해당이 되는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크게 총괄표제부, 일반/집합 건축물대장 등이 확인됩니다.

일반 또는 집합건축물대장을 누르면 건축물현황도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현황도는 크게 배치도와 평면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급을 하려고 하는 평면도를 체크하고, 발급/열람 버튼을 누르면 출력을 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신청일, 건축물 위치, 대장 종류, 발급 처리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가 진행중에서 출력 형태로 변하게 되면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 문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 주민센터 구청 발급 방법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인터넷 받는 법 3가지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이외에도 건축물현황도를 주민센터, 구청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발급과 마찬가지로 방문에서 발급할 때, 본인 소유지라면 바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지가 아니라면 사전에 위임장, 동의서을 작성하여 방문을 해야 합니다. 단, 위임장 서류에는 소유주의 도장 날인이 찍혀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관마다 확인하는 절차가 상이하므로 사전에 주민센터, 구청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 대신할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제출해도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부24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민원24 무료로 쉽게

인터넷으로 발급할 때는 무료이지만 실제로 방문에서 발급하게 될때는 종이로 출력하게 되므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건축물현황도 평면도 배치도면 차이점

▶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무료열람

간단하게 건축물현황도 구성 중 평면도와 배치도면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 평면도는 건축물의 단면을 아래로 보인 형태로 창의 위치, 동선, 실의 배치, 벽의 두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입니다.

건축물 배치도는 건축물의 위치, 너비, 진입로, 대지, 조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입니다.

끝마치며

건축물현황도 발급 방법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건축물 도면 발급하는곳으로 인터넷 이용, 주민센터, 시도 구청이 있으며 주인외에 조건에 부합한다면 발급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즘은 집과 관련된 서류, 가족과 관련된 서류는 모두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글을 참고해보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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