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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윤리강령 :: 으뇨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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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직업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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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직업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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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직업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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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직업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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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ing student :: 3장. 간호윤리 Ⅰ간호윤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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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뇨의 블로그 으뇨의 블로그
전문직이란 일반적으로 전문가, 자율성, 권한, 책임감의 특징을 갖추고 인류와 사회에 봉사하는 직업을 말한다. 즉 전문직이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고도의 지식 및 기술적 차원의 능력을 갖춘 전문인이 합리성에 근거하여 업무수행을 하며, 중요한 사회적인 공헌을 하는 직업이다. 또한 전문직에는 윤리성이 강조되며 윤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는 의무를 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 직업인에게는 고도의 직업 윤리와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간호 전문직도 그 직업적 목적과 기능, 이념이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만큼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직업보다 직업 윤리가 강조되어 왔다. 따라서 전문직의 기본 특성의 하나가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윤리강령은 전문 직업적 자율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강령은 법은 아니지만 전문직이 부여한 책임과 신뢰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의무를 다할 것을 대 사회적으로 천명하는 것이다.
임상적 상황에서 윤리적 판단을 내릴 때 간호사는 일반적인 도덕 원칙과 결과를 고려하여 의사 결정하며 간호 행위를 처방하고 정당화 한다. 이러한 원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개인에 대한 존중’ 이다. 이 기본 원칙에서부터 발생되는 다른 원칙들은 자율성, 선행, 무해, 정직, 성실성, 정의 등이다. 간단히 말해서 윤리강령의 진술과 그것의 해석은 전문직의 윤리적 의무와 양질의 간호 수행과 함께 일관성 있는 행위를 위해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윤리강령은 사회에 의해 맡겨진 신뢰와 책임에 대한 전문직의 수용을 암시한다. 사회와 간호 전문직 사이에 내포된 계약의 조건 아래서 사회는 전문직의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명백한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한다. 윤리강령의 발달은 전문직 행위를 위해 중요한 것이고 전문직의 자기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도 제공된다.
설명적 전술과 함께 간호사의 윤리강령은 간호사 개인에게 강요된 외적인 규율이라기 보다는 간호 양심과 철학의 집단적 표현이다. 윤리강령은 간호 행위를 안내하고 평가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공하며 간호사가 윤리적 의사 결정을 할 때, 그리고 환자와 다른 건강 요원과 전문직을 위해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봅ㄴ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강령의 요구는 법률 이상의 것이다. 법을 위반할 때 간호사는 민사, 형사 상의 책임을 진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사회에 대한 전문직의 의무를 충족하는 데 있어 회원이 강령을 위반했을 때 경고나 제제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윤리강령은 오늘날 전문직 업무 수행에 나침반이 되어 윤리적 지침을 제공한다.
** 참고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에서는 간호의 근본 이념을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것에 두고 있다. 간호사의 책무를 ‘인간 생명의 시작으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고통을 줄이도록 돕는 것’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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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2007. 2. 23
개 정 2014. 2. 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한국간호사윤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목적은 대한간호협회가 제정한 ‘한국간호사윤리 선언’과 ‘한국간호사윤리강령’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안녕을 증진하고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데 있다.
제2조(제반 법령 준수) 이 지침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간호윤리에 관한 선언·강령·지침과 대한민국의 관련 제 법령, 대한민국 정부가 조인하거나 승인한 관련 조약과 국제협약 등을 준수한다.
제2장 일반적 윤리
제3조(간호사의 사명) 간호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며, 간호대상자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는 사명을 갖는다. (본 윤리지침에서 간호대상자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포함한다.)
제4조(인권 존중) ① 간호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목적 자체로 대우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인간의 윤리적 의무, 법적 권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옹호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인간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존경받으며 태어날 권리를 가진다.
2. 인간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가진다.
3.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양도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4. 인간은건강한생활을누릴권리를가진다.
제5조(윤리적 간호 제공) ① 간호사는 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간호대상자를 간호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간호대상자에게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간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간호대상자를 떠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간호사는 간호대상자를 간호할 때 소홀함, 부주의, 고의, 악의, 잘못된 정보제공 등으로, 간호대상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제6조(건강 및 품위유지) ① 간호사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와 명예를 지키고, 법과 사회 상규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주류,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및 대마 사용의 상태에서 간호에 임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간호사는 자신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사회 심리적, 영적 건강을 위해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간호사는 전문직에 부합하는 단정한 용모와 복장, 언행 등을 갖추어 간호사의 이미지를 향상시켜야 한다.
⑤ 간호사는 교차 감염이나 의인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 간호사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혜나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간호사는 간호할 때 간호대상자가 성적 접촉으로 오인하거나 유도될 수 있는 행동과 사적 관계 형성을 피하여야 한다.
⑧ 간호사는 간호직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동료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대상자에 대한 윤리
제7조(평등한 간호제공) ①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국적, 인종, 연령, 성별,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지위, 성적지향을 불문하고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종교와 신념,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종교적 관점과 신앙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관습과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④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관습과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취약한 대상자 보호) ① 간호사는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시설수용자, 불법 체류자, 정신질환자, 극빈자 등 자신의 권익을 위한 주장과 의사결정이 어려운 취약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간호대상자들이 의료 자원의 분배나 진료 및 간호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간호대상자가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받지 않고 그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④ 간호사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간호대상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경우, 간호대상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임상시험심의위원회(IRB : Institutional Review Board) 등 관련 기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심의규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한다.
제9조(개별적 요구 존중)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신체적, 사회 심리적, 영적 요구 등 개인의 요구에 따라 차별화된 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사생활 보호) ①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사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②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사적인 대화, 간호 처치 및 개인위생 시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간호 관련 인력과 간호학생 등이 간호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 유지) ①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비밀을 유지하며 간호에 필요한 정보 공유만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의 비밀은 간호사가 간호대상자나 가족, 보건 의료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뿐 아니라 간호사가 관찰한 것, 들은 것, 이해한 것 등을 포함한다.
② 간호사는 인수인계와 보고 시 간호대상자의 정보가 관계자 외의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학술 집담회 등에서 사례발표 시 간호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간호사는 간호대상자가 타인과 자신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서명이나 동의 없이 간호나 치료 상황을 녹음·촬영하여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그러한 상황을 묵인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간호사는 직원과 간호학생 등이 간호대상자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의무기록 관리책임)① 간호사는 의무기록, 전자의무기록 및 건강기록부 등 간호대상자에 대한 기록 을 방치하거나 소홀하게 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간호사는 간호수행 직후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하고 성실하게 의무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기록 및 수정을 요구받을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모든 형태의 의무기록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자기결정권 존중)간호사는 간호대상자가 제반 간호에 대하여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단, 그 결정이 간호대상자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알권리 존중) ① 간호사는 간호대상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나 자신에게 수행되는 간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간호대상자가 자신에게 수행되는 진료 및 간호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 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간호대상자가 간호전문직의 권한과 책임 이외의 정보를 요구할 때 관계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한다.
④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할 때, 간호대상자의 요구와 관심, 교육정도, 연령, 심신상태, 이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간호의 목적,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15조(가족참여 존중)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가족을 간호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참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환경 구현) ①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전하는 건강환경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을 때 이를 묵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강환경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재해위협으로부터 간호대상자를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구호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인간존엄성 보호와 생명과학기술) ① 간호사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인간중심의 간호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② 간호사는 새로운 생명과학기술을 적용받는 간호대상자를 돌볼 때 해당 과학기술의 목적, 이득, 한계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간호사는 다양한 과학기술에 관한 의료기관의 방침과 계획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④ 간호사는 기증자에 의한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대리출산 등 보조생식술 사용에 대해 도덕적인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유전정보 노출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인식하고 유전정보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⑥ 간호사는 생명복제기술의 부작용과 이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침해에 대해 인식하여야 한다.
⑦ 간호사는 장기 등을 매매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게 된 경우 관련 부서나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연명의료와 간호) ① 간호사는 연명의료와 간호를 받는 간호대상자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 등을 간호사 자신의 가치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호사는 연명의료 결정으로 심폐소생술금지 처방이 내려진 간호대상자라도 기본적인 간호는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임종과정의 환자 간호)① 간호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간호대상자에게 안위를 제공하고 동반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간호대상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 간호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간호대상자에게도 수분과 영양공급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통상적인 간호는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연명의료를 결정한 간호대상자나 가족, 대리인이 호스피스․완화 간호를 요구할 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제20조(간호표준 준수)간호사는 간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직 단체에서 개발한 간호실무표준에 따라 간호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적 책임)간호사는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에 의해 수행한 간호에 대해 그 정당성을 설명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제22조(간호업무의 위임) ① 간호사는 간호행위를 위임할 경우에 위임받는 자의 자격과 업무능력의 범위를 고려하여야 하며, 그 위임하는 간호행위의 범위와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무자격자에 의한 간호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간호사는 교육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학생에게 간호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23조(옹호자 역할 수행)간호사는 보건의료인, 가족 등의 의사결정이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거나 간호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간호대상자의 편에 서서 권익을 옹호하여야 한다.
제24조(비윤리적 행위 거부) 간호사는 인공임신중절, 안락사, 뇌사와 장기이식, 임종과정의 환자 치료 및 간호 등과 관련하여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행위에는 참여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25조(비윤리적 행위 보고) ① 간호사는 보건의료인으로부터 불법 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보건의료인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간호대상자의 안녕이 위협받거나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나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비공인 간호행위 금지)간호사는 근거중심의 간호를 수행하여야 하며, 간호학계에서 공인하지 않은 새로운 간호요법과 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간호사의 자기계발)① 간호사는 원만한 인간관계와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건강교육자로서 건강행위의 실천과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계속 학습을 통해 직무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간호사는 시·도간호사회, 의료기관, 분야별 학회, 연구회 등에서 주관하는 연수, 보수 교육에 참여하여 새로운 간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여야 한다.
제28조(간호연구 활동) ① 간호사는 간호지식체계 및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활동에 참여할 경우,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연구결과를 실무에 활용하여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호연구자는 연구 참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간호연구자는 연구과정 및 결과와 관련해 연구대상자의 사생활과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간호연구자는 연구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 연구과정에서 연구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전문직 단체 활동) ① 간호사는 전문성 향상 및 권익보장을 위하여 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과학회 등 전문직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전문직 단체를 통하여 바람직한 간호실무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공정한 근무조건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가 전문직 단체행동에 참여할 때는 간호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0조(간호정책 참여) ① 간호사는 간호관련 정책의 형성과정과 입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나 정책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국가의 보건의료환경에 관한 제도나 정책의 수행과정을 감시하여야 한다.
제31조(정의와 신뢰의 증진)①간호사는 간호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자원과 사회 경제적 자원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그 과정을 감시해야 한다.
② 간호사는 사회의 요구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로 임하며 윤리적인 행위로 반응하되, 간호전문직 가치와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공동선을 지향하고 전문직 간호사로서 신뢰를 증진시키는 역할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5장 협력자에 대한 윤리
제32조(관계윤리 준수)① 간호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고유한 역할과 직무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직무상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가 다른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을 때, 서로 협력하며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다른 보건의료인들과 상호 비방, 모함, 사생활 공개, 폭력 등의 언행을 삼가고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간호사는 보건의료인 등 협력자와 갈등이 있을 때 간호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
⑤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을 수행하기 전에 처방이 간호대상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의사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대외협력) ① 간호사는 국민의 건강요구 충족을 위한 지역적·국가적·국제적 노력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사회 재난 및 국가 위급 상황에서 간호사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간호사윤리의식] 간호사의 직업윤리, 간호사의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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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간호사의 직업윤리
Ⅰ. 간호사 직업윤리란?
Ⅱ. 간호사의 윤리강령
1. 한국 간호사의 윤리강령
2. 국제간호사 윤리강령
3. 미국간호사의 윤리강령
본문내용 간호사의 직업윤리
1. 간호사 직업윤리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인간 삶의 질의 향상이 무엇보다 중시되면서 간호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최근 간호사들의 역할과 활동영역이 크게 확대되면서 사회 속에서 간호사의 존재의미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 간호사들은 단순히 병원이나 의사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타인들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되는 중요한 결정에 참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당면하는 도덕적 문제에 대해 개별적이거나 상식적 또는 감정적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면 많은 갈등과 무력감마저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해 보면 간호사들의 적극적인 도덕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간호사들의 상식적인 윤리관이나 양심 그리고 간호사윤리강령 등이 행동규범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윤리관이나 양심이 전문적인 간호사 직무에 행동규범으로 적용되기에는 미흡한 면이 많았다. 다시 말해 상식적인 윤리관이나 양심은 너무 개별적이거나 주관적이며 간호사윤리강령 또한 그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것이어서 실제 간호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간호사들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제 문제들을 바르게 해결하고,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행동규범이 될 수 있는 간호윤리의 모색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간호사의 직업윤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호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Dolan(1963)에 의하면 원시시대에 여성의 역할은 가족과 부족을 위하여 음료수와 음식을 마련하는 일, 주거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일, 질병의 전파를 막는 일, 질병발생시 치료를 받도록 주선하는 일, 불구를 예방하는 일 등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간호업무와 일치하며 많은 간호학자들이 간호의 본질로서 제시하는 내용과도 일치함을 볼 때 간호의 본질은 인류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여성의 역할을 그 모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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