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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법과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 Eco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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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법과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1 차용증 쓰는 법
2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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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법과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 Eco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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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과 쓰는법 그리고 법적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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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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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과 쓰는법 그리고 법적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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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 및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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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 및 작성 방법
차용증 양식 받아보려면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 및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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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차용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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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차용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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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 차용증 작성 방법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와 차용증 작성 방법, 차용증 작성 내용 10가지 에 대해 알아볼게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함께 대출 규제 또한 계속 강화되다 보니 돈을 융통하거나 빌리는 것도 힘든데요.
살아가다보면 누구나 금전적으로 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은행을 통하여 돈을 빌릴 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한 사이이고 소액의 경우 못 받는다는 생각으로 빌려줄 수도 있겠지만 액수가 크다면 쉽게 빌려주기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이럴 경우 거절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용증을 통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이란 개인간의 금전의 거래사실을 증명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로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리고자 할때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은 법적인 분쟁 발생시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사실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경우에는 왠만한 친한사이 아니고서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하면 왠지 빌리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나 약간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가족이라든지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나중을 위해 써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용증이란 개인간의 서로간의 약속을 작성하는 서류로써 법적으로 어떤 양식이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작성해도 되고 서로간의 약속된 사항 또는 합의된 사항을 적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신경써줘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작성방법은 위에도 언급하였다싶이 차용증은 자유로운 양식으로 작성을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차용증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시 꼭 들어가야할 내용 10가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래 내용을 모두 첨부한다면 혹시 모를 분쟁 시 민사소송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제목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차용금액 차용목적 원금변제기일 채무변제방법 기한이익상실 재판관할 차용증 작성 잘짜 도장과 서명, 날인
제목을 작성시 차용증이라는 단어는 법적으로도 사용되는 용어로 문서의 제목을 정할 때 확인서, 확약서, 투자 내역서 등의 제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차용증이라는 제목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사항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향후 분쟁으로 인한 지급명령 시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신분증을 사진 찍어 놓거나 사본을 복사하여 첨부하여 두는 것도 좋습니다.
차용금액은 000원과 000,000원 이라고 두가지 방법으로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천만원이라면 ‘1천만원정’과 ‘10,000,000원정’ 이렇게 두가지 모두 적습니다.
차용목적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분쟁 시 사실확인을 통하여 차용금액의 사용용도가 다를 시 사기죄(형사소송)로 고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나하면 차용목적이 다른 목적이었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증거 내역이 되기 때문에 분쟁시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원금변제기일은 0000년 00월 00일로 원금 변제기일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이때 이자율을 00%로 작성하고 이자변제기일과 상환일도 명확히 0000년 00월 00일로 기재합니다.
채무변제방법은 기록에 남기기 위해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현금으로 기재합니다.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부분도 기재를 합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이자나 원금의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을 시 남은 변제기일을 무시하고 즉시 남은 전체 원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재판관할을 명시합니다. 돈을 빌려준 장소를 적어두는 것도 좋고 향후 분쟁 시 채권자가 유리한 곳의 관할 법원을 통하여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해 재판관할을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작성날짜는 0000년 00월 00일 명확히 하단부 또는 상단부에 기재합니다.
도장과 서명은 함께 적는 것이 좋으므로 도장만 찍지 말고 서명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높이기
차용증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인데요. 차용증을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약속된 문서이지만 법적효력 또는 추후 돈을 수월하게 받기 위해 공증 등을 추가해 차용증 법적효력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1. 차용증과 공증
차용증을 작성할 때 공증을 함께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는데 보통 법무사 사무실에서 많지 않은 금액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공증을 받게 되면 차용인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할 수 없고, 차용인에게 이를 증명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더욱이 공증을 받을 때 “기한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강제집행 시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추후 법적 공방이 생겼을 때에도 충분한 법적효력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2. 차용증과 약속어음공증
돈을 빌려준 후 차용증과 함께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입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로 채무자로부터 변제하지 않는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시 별도의 소송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및 「공증인법」 제56조의2제4항)
어음, 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 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어주고, 그 등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하는 방법으로 공증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3. 계좌기록
차용증은 서로 돈을 주고 받았다는 것을 서로간의 약속과 합의로 적는 문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좌기록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것도 좋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돈이 실제로 이동했음을 증명할 수 있게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거래를 통해 돈을 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한글문서(hwp)와 엑셀(xlsx), pdf 양식별로 준비하였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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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쓰는법 양식 무료 다운로드! 🙂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차용증 법적 효력은? 법적 이자율까지 완벽 정리~
가족간 차용증 쓰는법 양식!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와 차용증의 법적 효력, 법적 이자율 정리! 🙂
세상에 돈쓸일이 참 많습니다.
급전을 위한 채무 계약이나, 금전 대차 행위를 위해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작성은 일상에서 쉽게 일어나는 행위이죠.
사실, 가족 외 관계의 사람으로 부터 차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신뢰가 두터운 가족인 자식-부모간 차용증 작성을 위해 가족간 차용증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특히 이 경우엔 공증도 불필요한 경우가 많아 계약이 성사되기도 쉽죠.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기본적인 차용증 서식과 차용증의 법적 효력, 이자율,
그리고 추가적으로 걸어두면 좋을 특약까지 꼼꼼하게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차용증 양식을 무료로 배포해 드리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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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용증이란?
차용증이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 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인데요, 누구든지 누구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고, 이를 서로 동의했음을 인정하는 서류죠.
법적 효력이 있으며,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라면 해당 계약이 잘 지켜지는지 국세청에서 꼼꼼하게 감사를 합니다.
2. 차용증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출처 : 류창헌 세무사 유튜브
차용증 양식의 경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만 있으면 임의로 작성을 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위의 내용이 모두 명시되도록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내용으로는
1. 차용 금액
총 차용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차용증 이자율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차용증 이자율 입니다.
차용 금액 10만원 이상 시 연 24% 이하로 잡으셔야 하며, 채권자는 이자 소득세를 납세 해야 하기에 이 또한 감안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없는 이자 지급액은? 출처 KBS 속고 살지마 유튜브
만약 가족간 거래인 경우 법정 이자율인 4.6%로 따져보았을 때 연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로 작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즉,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2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연 4.6% 이자에서 1,000만원을 제하고 이자 지급이 가능하도록 이자율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상환 기간
딱히 큰 제한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 내외를 최대 기한으로 잡습니다.
4. 상환 방법
원금과 이자를 월마다 같이 갚을지, 혹은 이자 납부 후 나중에 원금을 상환할 지 그 방식에 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미리 갚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적 판결 상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5. 그 외 특약
그 외 넣을 수 있는 특약에 대하여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 이자 연체 시 변제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원금과 그때까지의 이자를 지급한다.
혹은 반대로
2. 변제 기간 이전에 원금을 모두 상환 했을 시 이자를 다시 계산한다
등의 다양한 특약 조건이 가능합니다.
상기 언급드린 내용은 예시이며 저는 세무사가 아니므로, 특약 조건의 경우 구체적으로 알아보심이 좋습니다.
2. 차용증 쓰는법 양식!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드려도 어떻게 쓸지는 정말 헷갈리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생활속의 계약서
바로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의 생활속의 계약서인데요.
생활속의 계약서 내 차용증 양식
3페이지로 가시거나 검색창에 “차용증” 혹은 “금전대차”를 검색하시면,
“일반적인 경우”의 “금전 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양식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를 설명드리면 금전 대차는 계약서는 회사 간의 금전 대차에도 사용될 수 있어 조금 더 자세한 말로 풀어져 있고 특약란도 추가 되어 있습니다.
차용증의 경우 개인과 개인 차용에서 많이 사용되며 가장 간단 명료한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 양식으로 간이 버전 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 개인과 개인이라도 조금 구체적으로 조항을 풀어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고 싶으신 경우 차용증 보다는 금전 대차 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증인을 추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서류도 존재하니 다운 받아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더 자세한 설명 또한 파일 내 설명이 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세요!
3. 차용증/ 금전 대차 계약서 양식을 살펴 보자
차용증 양식
위에 말씀 드린 5가지 내용 중 5번의 특약이 제외된 기본적인 차용증 양식입니다.
개인과 개인간 거래에서 비교적 간단하고 명쾌하게 작성하고 싶은 분들에게 해당 양식을 추천드립니다.
금전 대차 계약서 양식 1
금전 대차 계약서 양식 2
다음은 금전 대차 계약서 입니다.
아무래도 계약서인 만큼 계약 조항으로 나뉘어 풀어써져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의 경우 개인 재량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차용증 양식에 해당 금전 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추가로 작성 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4. 차용증 법적 효력은?
만약 개인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금전 대차 계약서, 차용증 등등 그 어떤 서류도 법적 효력은 모두 동일합니다.
차용증에 대한 변제 약속을 채무자가 어기게 된다면, 채권자는 차용증에 기반한 민사 소송을 통해 가압류 혹은 지급 명령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 더 강한 법적 효력을 갖고 싶으시다면 공정증서 (혹은 차용 증서) 작성을 추천 드립니다.
공정 증서의 경우 공증 인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이 가능하며, 금전 소비 대차 공증과 어음 공증 두 가지가 있으며,
대부분 금전 소비 대차 공증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공정 증서는 민사 판결이 없어도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를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국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이러한 서류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5. 후기
오늘은 기본적인 차용증 양식 작성법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차용을 통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좋지만,
결국 채무자가 돈이 없다면 금액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그 외 담보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모-자식간 차용 시는 이런 걱정은 없겠죠.
법정 이율을 지키고 이자 상환과 이자 소득세 납세를 철저히 하여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에 가장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엔 이러한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에 대해 완벽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0×250
금전거래 > 금전거래 계약체결 > 차용증 작성하기 > 차용증 작성하기 (본문)
차용증 작성하기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하지만, 법률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의 성립ㆍ조건 등을 정확히 기재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체크 차용증의 작성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민법」 제598조 ).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주가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주가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사항 작성 사항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액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 이자에 관한 사항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기한 기한
조건 조건
인쇄체크 채권자·채무자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주소)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주소)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대주)와 채무자(차주)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대주)와 채무자(차주)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별명, 아호(雅號) 등을 사용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만 있으면 이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씁니다. 당사자의 별명, 아호(雅號) 등을 사용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만 있으면 이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씁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대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 “위임장”이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작성하는 위임계약에 따른 증서를 말합니다.
인쇄체크 채무액
원금 원금
차용한 금전의 원금을 씁니다. 차용한 금전의 원금을 씁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체크 이자
무이자 약정 무이자 약정
만약 채권자(대주)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권자(대주)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만 약정 이자만 약정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자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자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봅니다(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봅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봅니다(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봅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 제2항).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1항).
※ 단,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54조 ).
이자와 이율의 약정 이자와 이율의 약정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5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 ).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예를 들어, 변제기한을 1년으로 하고 이자율을 연 20%로 1,000만원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1년 후에 받을 이자 200만원을 미리 공제한 800만원만을 채무자에게 주는 경우 예를 들어, 변제기한을 1년으로 하고 이자율을 연 20%로 1,000만원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1년 후에 받을 이자 200만원을 미리 공제한 800만원만을 채무자에게 주는 경우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연 2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연 2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최고이율의 초과부분의 효과 최고이율의 초과부분의 효과
인쇄체크 변제기
변제기의 약정 변제기의 약정
변제기는 연·월·일을 정하여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는 연·월·일을 정하여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좋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됩니다.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좋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됩니다.
인쇄체크 기한
기한의 의미 기한의 의미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約款)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 12월 31일까지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기한부 금전소비대차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 12월 31일까지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기한부 금전소비대차입니다.
기한이익의 상실 기한이익의 상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153조 제1항).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은 채무자를 신용하여 그에게 기한 만큼의 이행을 늦춰주기 위한 것입니다.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은 채무자를 신용하여 그에게 기한 만큼의 이행을 늦춰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이 경제적 신용을 잃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이 경제적 신용을 잃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됩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민법」 제388조 제1호)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민법」 제388조 제2호)
※ 기한이익 상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부기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그 밖의 특약사항
조건 조건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돈이 생기면 갚는다’ 등의 막연한 조건은 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생기면 갚는다’ 등의 막연한 조건은 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액의 예정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3항).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인쇄체크 차용증 작성의 예시
차용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차용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차용증 작성의 예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김대한(700101-123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ㅇㅇ 번지 채무자 이민국(650101-134 ㅇㅇㅇㅇ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ㅇㅇ 번지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2009. 3. 1부터 1년간 연 10%의 이자로 빌려감. 2. 만약 변제기에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에는 연 30%의 지체이자를 물게 됨. 3.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 전이라도 이를 변제해야 함. 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나.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다. 채무자가 파산한 때 2009. 3. 1. 채권자 김대한(인) 채무자 이민국(인) ※ 위의 작성례에서 2. 3.사항만이 특약을 통한 부기사항이고, 나머지는 필수사항입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1 유용한 법령정보-1 < 이자부 금전거래에서 체결할 수 있는 이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요? > Q. A는 급전이 필요해 평소 자력(資力)이 있는 B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는 A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고리(高利)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30%의 이율로 이자약정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돈이 급한 A는 이를 수락하고 1년 뒤에 원금 1,000만원과 이자 300만원을 합한 1,300만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A와 B의 이러한 계약이 효력이 있을까요? A.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이거나 보통의 개인인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제3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따라서 A와 B가 약정한 이율에서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20%를 넘어선 부분만큼은 무효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A와 B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자의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점(20%까지의 약정이율은 유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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