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6 음주 운전 방조죄 판례 Quick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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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회. 음주운전 차에 함께 탔던 동승자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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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변호사 이지훈] 음주운전방조죄란?_처벌가능성과 범위 | 법률사무소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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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변호사 이지훈] 음주운전방조죄란?_처벌가능성과 범위 | 법률사무소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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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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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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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운전자는 벌금 동승자는 징역…판결 이유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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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운전자는 벌금 동승자는 징역...판결 이유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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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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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 방조죄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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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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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 방조죄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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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저지르는 범법 행위, [음주운전 방조죄] – 소셜포커스(Social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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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저지르는 범법 행위, [음주운전 방조죄] - 소셜포커스(Social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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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사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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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동승자 처벌 가능성과 실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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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동승자 처벌 가능성과 실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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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동승자 처벌 가능성과 실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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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사람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에게 음주운전 방조혐의를 인정한 사례 – 법무법인 감우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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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사람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에게 음주운전 방조혐의를 인정한 사례 - 법무법인 감우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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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이례적 법정 구속,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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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8. 5. 10., 선고, 2017고정1158, 판결 : 항소]

【판시사항】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편도 2차선의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리자 자신이 자동차를 그곳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주유소 앞에 정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편도 2차선으로 갓길이 없고 2차로 옆에 가드레일이 있는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리자 자신이 자동차를 그곳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주유소 앞에 정차한 사안이다.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정차하여 둔 도로는 새벽 시간에 장시간 자동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거리는 약 300m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임박할지도 모르는 사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둔 후 경찰에 112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형량할 때 후자가 보다 우월한 법익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2조 제1항,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보경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동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5. 00:55경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아산로 KC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1453(염포동)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법리

가. 긴급피난 일반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나. 위급한 상황에서 정차된 차량을 옮긴 음주운전 사례에 관한 무죄 판례

(1)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5989 판결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에서 약 10m를 운전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은 ① 대리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편도 3차로의 2차로에 정차한 사정, ② 피고인은 대리기사에게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차량을 이동하지 아니하자, 차량의 시동을 끄고 대리기사에게 내리라고 말한 사정, ③ 피고인이 약 10m 떨어진 우측 도로변으로 차량을 옮겨 주차한 사정, ④ 이 사건 정차 장소는 계속 정차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은 사정, ⑤ 피고인의 차량 이동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운전한 사정 등을 근거로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별다른 판시 없이 무죄 취지의 항소심을 확정하였다(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내리라고 한 것이 자초위난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았으나, 대법원은 별다른 판시 없이 이를 배척한 것으로 보인다).

(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2007 판결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에서 약 100m를 운전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과 항소심은 ① 피고인의 여자친구(강민정)가 차량을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세웠다는 점(차량을 그대로 두면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 ② 이 사건 현장 부근 도로는 소규모 점포가 난립한 혼잡한 도로였던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별다른 판시 없이 무죄 취지의 항소심을 확정하였다.

(3) 수원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노5782 판결

피고인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정류장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에서 약 30m를 운전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은 ①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정차한 위치가 사고의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한 곳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더 밝은 위치로 이동하였을 뿐 더 이상 자동차를 운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행위로 침해되는 법익과 보호되는 법익을 형량하여 볼 때 후자가 보다 우월한 법익인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제1심의 이유에 더하여 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상등을 켜두고 삼각대를 세워두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었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추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

(4) 광주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노2277 판결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에서 제2순환도로 약 20m를 운전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은 ① 차량 정차 위치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장소(3차로와 갓길에 걸쳐 있음)와 시각(야간)을 고려할 때 교통방해 및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큰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의 운전이 위험을 회피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법익침해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제1심의 이유에 더하여 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비상등을 켜두고 삼각대를 세워두더라도 충분히 후속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차량을 신속히 갓길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이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이 차량을 약 20m 운전한 후 곧바로 도보로 대리운전 기사를 쫓아가 항의한 점 등을 추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7. 24. 저녁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나자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2) 대리운전 기사는 2017. 7. 25. 자정 무렵 전화를 받아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였다. 대리운전 기사는 부산 북구에 살고 있었던 까닭에 울산 동구 방어진 부근의 길을 확실하게 알고 있던 것은 아니어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다리 사이에 끼워놓고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길을 잘 모르느냐?”, “운전을 몇 년 했느냐?”라는 등으로 대리운전 기사의 운전능력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였다.

(3) 결국 피고인과 대리운전 기사 사이의 시비가 진행되어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리라고 말했고, 대리운전 기사는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린 후 가버렸다. 피고인은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를 걸어 대리기사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대리운전 업체의 부장은 대리기사를 보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4) 대리운전 기사가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한 곳은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아산로 KCC 앞 도로로서, 편도 2차선의 도로이다. 위 도로에는 갓길이 없고, 2차로 옆에는 가드레일이 있다. 위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나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해서 차가 주차하여 있으리라 예상하기는 어려운 도로이다(대리운전 기사 공소외 1의 법정진술). 정차된 이 사건 승용차 옆을 지나가는 다른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면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도 하였다(이 사건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위 도로(아산로)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로서, 제한속도는 시속 70㎞/h인데, 사람들이 80㎞/h로 운전하기도 한다(경찰관 공소외 2의 법정진술). 위 도로의 사진은 별지의 [사진 1]과 같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위 정차 장소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현대오일뱅크 천일주유소 앞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5. 00:46경 112로 신고하여,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그냥 가버렸는데 위험할 것 같아서 주유소 안쪽으로 운전해서 들어왔다고 통화하였다. 이 사건 승용차가 주유소에 정차된 사진은 별지의 [사진 2]와 같다.

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 즉 ① 대리운전 기사가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하여 둔 도로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새벽 시간에 장시간 승용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사정,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거리는 약 300m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임박할지도 모르는 사고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둔 후 경찰에 112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진술한 사정, ④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형량하여 볼 때 후자가 보다 우월한 법익에 해당하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위 사정을 제2항에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보면, 비록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도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검사가 의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인이나 경찰에게 연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지인이나 경찰이 새벽 시간에 음주운전 차량을 이동하여 줄 기대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아니함에도 지인이나 경찰에 대한 연락행위를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취지여서,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경찰에게 음주운전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는 업무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별 지] 사진: 생략]

판사 송영승

음주 사고 운전자는 벌금 동승자는 징역…판결 이유가?

법원이 음주운전자에는 벌금형, 동승자에는 실형을 선고해 관심이 모입니다.

지난해 9월, 세종시 도로에서 만취 상태였던 20대 여성 A 씨가 교통사고를 내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에는 사고 차량 안에 운전자 A 씨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조사 중 당시 현장에 A 씨뿐만 아니라 30대 남성 B 씨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승자 B 씨는 사고 직후 신발까지 벗어던진 채 맨발로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음주사고 운전자 A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고, 옆에 타고 있던 B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B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인데요.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음주 단속 없다’ 음주운전 적극 독려, 방조죄

운전자 A 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10%로 면허취소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씨는 이에 따라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승자 B씨는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중입니다. B 씨가 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A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 방조죄’는 도로교통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형법 32조에 따라 방조 혐의로 처벌됩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사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독려한 동승자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이 방조죄로 처벌됐습니다.

방조죄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이 입증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단순 방조한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원은 동승자였던 남성이 ‘음주 단속이 없으니 운전해도 된다’, ‘나는 무면허이고 피곤하니까 그냥 운전해라’라고 말한 점을 들어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고 보았습니다.

보통 방조범, 즉 종범의 경우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판례에서는 이례적으로 음주운전자보다 이를 방조한 남성이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동승자가 법정에서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인 상황에서 사고가 나자 도주했다는 점을 들어 그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했다 밝혔습니다. 동승자 B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요. 기존 음주운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전 실형이 확정된다면 집행유예의 효력이 사라져 새로 선고된 실형에 기존 형량을 더해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동승 방조죄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음주운전 동승 시 처벌을 받을까요? 요즘 연말연시가 되면서 술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또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있어서 이런 술자리가 다시 사라지고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요? 몰래몰래 다 합니다. 아무튼 이런 연말연시에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음주 운전하는 사레들도 많아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음주운전 한 사람의 차량을 타고 가다가 적발되면 일정 요건에 부합할 시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이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음주운전 기준

2. 음주운전 동승 시 처벌 규정

3. 방조죄 성립 기준

4. 음주운전 동승 처벌 사례 및 판례

음주운전 동승

음주운전 기준

요즘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법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측정 기준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들이 있었죠.

” 맥주 한 잔 정도는 안 걸려 괜찮아 ” 혹은 ” 소주 한 잔 정도는 안 걸려 괜찮아 ” 이런 말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한 모금만 마셔도 적발되게끔

음주 측정 기준인 알코올 농도를 0.03%로 강화하였고 측정 기기 또한 미세한 알코올까지 감지하기 때문에 이제는 한 방울도 음주 운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동승 시 처벌규정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동승하고 있던 동승자도 요즘은 처벌을 받습니다. 방조죄라고 하죠? 동승자 처벌 규정은 까다롭긴 하지만 요건에 해당만 된다면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규정은 형법 제32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고

대신 종범(동승자)은 정범(운전자)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법률 규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 운전하는 운전자의 차량에 탑승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방조죄 성립 요건은 아래에 정리해 드릴게요.

음주운전 방조죄

방조죄 성립 기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음주운전 운전자의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 내에서 음주운전 정범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

음주 운전을 방치한 직장 상사

음주 운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차량의 열쇠를 제공하여 운전을 시킨 자

음주 운전을 독려하고 권장한 자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 동승자는 방조죄로 음주 운전 정법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여기서 마지막 음주운전을 독려하고 권장한 자는 형량이 좀 센데요.

음주운전 안 걸린다고 괜찮으니까 하라고, 걸리면 책임질게. 이런 식으로 음주운전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권장한 동승자면 일반 방조한 동승자보다 형량이 2배 정도 강하게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냐면, 일반 방조죄 처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음주 운전을 권장한 자는 1,000만 원이라는 2배에 가까운 형량으로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 동승 처벌 사례 및 판례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100%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알았다는 입증 자체가 힘들뿐더러 대부분은 처벌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음주운전을 적극 독려한 동승자는 다른데요. 한 판례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1년 6개월의 실형이 떨어졌으나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다. 안 걸린다. 등의 독려와 권장을 한 동승자는 음주운전 운전자보다 4개월이나 많은 2년이라는 징역형이 내려지기도 한 판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음주운전 자체는 위험하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으니 절대로 해서도, 방조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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