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6 두타 스테 리드 직구 Top 31 Bes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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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페시아에서 아보다트로 갈아탔더니….. feat. 탈모약의 진실ㅣ아보다트 복용후기ㅣ효과, 부작용ㅣ팩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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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사트 600정 – 126,000원 – 탈모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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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in 구매후기

두사트 600정에 대한 87개 리뷰

다음 제품은 어떠신가요

두사트 600정 - 126,000원 - 탈모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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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놀 : 조아몰(팔팔정,구구정 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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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놀 : 조아몰(팔팔정,구구정 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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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시장 커지면서 해외직구 늘어…불법약에 제약사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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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시장 커지면서 해외직구 늘어불법약에 제약사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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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시장 커지면서 해외직구 늘어...불법약에 제약사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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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는 두타스테리드 해외직구 했습니다. 저에겐 마지막 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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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는 두타스테리드 해외직구 했습니다. 저에겐 마지막 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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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치료제 해외 불법 ‘직구’ 활개…국내 시장왜곡 양상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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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탈모치료제 해외 불법 ‘직구’ 활개…국내 시장왜곡 양상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전문의약품 불법 해외 직접구매 시장이 커지면서 국내 탈모치료제 시장 전체가 왜곡되는 양상이다.피나스테리드 성분에 이어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 전문의약품 불법 해외 직접구매 시장이 커지면서 국내 탈모치료제 시장 전체가 왜곡되는 양상이다.피나스테리드 성분에 이어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제네릭까지 탈모 전문의약품 시장 경쟁을 펼치며 이미 과열된 상황에서 해외 구매대행과 직구를 통해 국내 유입되는 불법의약품의 양과 가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복용하는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이 줄었지만 오남용과 부작용 피해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탈모의약품 처방을 전문으로 발행하는 의원의 처방전 발행료는 5천원까지 떨어졌고 제네릭의 가격대는 1정당 최저 500원선까지 낮아져 있다. 과열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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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치료제 해외 불법 '직구' 활개...국내 시장왜곡 양상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탈모치료제 해외 불법 ‘직구’ 활개…국내 시장왜곡 양상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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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Å»¸ð ¾à°ª ¾Æ³¢·Á°í ÇØ¿ÜÁ÷±¸ Çß´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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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Å»¸ð ¾à°ª ¾Æ³¢·Á°í ÇØ¿ÜÁ÷±¸ Çß´Ù°£¡¦” 병원에서도 남성형 뒤통수와 정수리·앞머리 모발 상태를 확인해 남성형 탈모를 진단한다. △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는 5알파 환원효소의 작용을 …  Á¶¼±ÀϺ¸,ÇコÁ¶¼±,m.healthchosun.com,°Ç°­,¿î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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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사트 600정

복용 중지로 인한 탈모의 진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남성 전용 육모제이므로 여성이나 미성년자는 복용할 수 없습니다. 가임기 여성이 약물에 닿았을 경우 즉시 비누로 씻어내 주세요. 부작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복용을 잊으셨으면 다음 날 2일분을 복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일 1정을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 복용해도 효과는 변동 없습니다. 식전 식후 어느 쪽이든 편하신 시간에 물과 함께 복용해주세요. 정확한 복용 시간을 지킴으로써 체내의 약물 농도가 일정하게 안정되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통 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시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남성형 탈모증(AGA)의 치료제로 이용되고 있으며, 본 제품은 아보다트 제네릭 의약품인 육모제 입니다. 원개발 의약품인 아보다트와 거의 같은 성분과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아보다트와 마찬가지로 두타스테리드가 유효 주성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탈모의 원인이 되는 다이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의 생산을 억제하는 것으로 탈모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네릭 의약품(카피약)이기 때문에 아보다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두타스테리드는 남성호르몬인 디히드로테스토스테론(DHT)을 감소시키는 약물입니다. DHT는 전립선을 커지게 하고 모낭을 축소시켜 양성전립선비대증과 남성형 탈모를 일으키는 호르몬으로,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효소(5-alpha reductase)에 의해 DHT로 전환됩니다. 두타스테리드는 이 5-알파 환원효소를 억제함으로써 DHT의 생성을 감소시켜 양성전립선비대증과 남성형 탈모증(안드로겐 탈모증)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피나스테리드와 같은 계열의 약물로 약리작용이 같으며, 차이점은 두타스테리드는 5-알파 환원효소의 1, 2형(type)을 모두 차단하나, 피나스테리드는 2형만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타스테리드가 피나스테리드보다 DHT 농도를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두타스테리드가 피나스테리드에 비해 효과나 부작용 측면에서 더 우수함을 뒷받침해 줄 만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두사트는 아보다트 제네릭 의약품으로 동일한 두타스테리드 성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제약은 신약으로 개발된 약이 특허 기간이 만료되어 동일성분으로 다른 회사에서 생산하는 약. 제형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지만, 약효 동등성이나 생동성 시험을 거쳐 생산되므로 약효는 본래의 약과 같아 일명 카피약이라고도 합니다. 두타스의 제조사는 신흥 제조와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JUVENOR HEALTHCARE로 인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제약기업입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노아딜(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위임형 구매대행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책임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몰”은 회사가 이 약관에 의하여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또는 서비스(이하 “재화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몰”을 운영하는 회사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외사업자”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이거나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사업자 등록, 법인, 영업소,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가진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구매대행”이라 함은 이용자가 재화 등에 대하여 회사에 구매해 줄 것을 의뢰하면 회사가 구매 관련 업무 처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재화 등은 이용자의 자가 소비용에 한정합니다. “구매대행 수수료”는 회사가 위임형 구매대행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서비스 이용료를 의미합니다. “검수”라 함은 이용자가 구매대행을 신청한 재화 등의 누락, 하자, 파손 여부 등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3조(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이용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의 탐색 및 구매대행 비용 내역 제공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에 대한 해외사업자와의 사이의 매매 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의 지급 재화 등의 수령, 검수, 포장 및 국제 운송 해외 현지 반품, 교환 및 환불 절차의 대행 국제 반품 운송, 교환 및 환불 절차의 대행 기타 재화 등의 구매에 관련된 제반업무

제4조(서비스이용 제한)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고(다만, 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 후) 해당 재화 등을 임의 처분하거나 이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사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의 제공이 회사의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용자가 불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통과국을 포함한 수출입국의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 운송 사업자의 운송 약관상 운송이 금지된 물품

② 전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거절의 사유 및 근거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5조(계약의 성립)

① 회사는 이용자의 구매대행 신청이 있으면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수신확인통지에는 신청내역, 금액, 수령 주소 등의 신청 정보와 구매대행 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 구매대행 계약은 이용자가 재화 등을 구매해 줄 것을 신청하면 회사가 수수료와 구매대행 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회사의 수신확인통지가 이용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됩니다.

③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구매대행 신청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11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6조(구매대행비용 및 사후정산)

① 구매대행 수수료는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의 판매가격과 해외 현지 운송료 및 해외 현지 제세금을 합산한 금액의 40% 또는 22,000원입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의 구매대행에 필요한 비용 및 구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 해외 사업자의 판매가격과 해외 현지 운송료 및 해외 현지 제세금이 포함된 지급금액, 구매대행 수수료, 국내외 (예상)운송료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해외사업자의 할인 행사, 환율 변화 등의 사유로 청구 금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상품 가격 변경, 관세율표 개정, 품목분류 변경, 전산시스템 오류, 환율차이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과 구매대행 수행 시 발생한 실제 비용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과부족금액을 사후 정산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이를 사후 정산해야 함을 계약체결 전에 이용자에게 알기 쉽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제7조(검수)

①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대행을 신청한 재화 등에 대하여 동일성 여부 및 하자·파손 여부, 운송물이 수출입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운송물의 개봉·검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검수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통지합니다.

② 회사가 해당 재화 등의 동일성 여부 및 하자·파손 여부 등을 발견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외사업자에게 반품, 교환, 환불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검수의 하자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하는 검수 범위를 벗어난 하자 및 재화 등의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재포장 및 추가포장)

① 회사는 제7조에 따라 운송물의 검수 시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재화 등을 재포장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의 정도를 고려하여 추가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비용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과 2항의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재포장으로 인해 해외사업자에 대한 반품 및 환급 요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제2항의 추가포장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포장 부적합 또는 포장 불충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통관)

① 이용자는 통관절차를 직접 수행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수입관세, 수입부가세, 기타세금 등(이하 “관·부가세 등”)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이용자가 거주중인 국가의 법령에 따라 수입 신고를 위한 추가 서류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는 인보이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해당국가의 관세청이 요청하는 서류는 이용자가 준비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수출입국가의 관세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불법재화 등을 취급하지 않으며, 분할배송 및 가격허위 신고 등 이용자의 불법행위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제10조(긴급조치)

① 회사는 재화 등이 수출입국가의 관세규정에 따라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재화 등에 관하여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관할관청 등의 관련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인도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재화 등을 관할 기관에 인도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전항의 조치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이용자의 해당 재화 등에 관한 서비스 이용 요금 및 관련 비용 등의 지급의무는 존속됩니다.

④ 제1항의 관할관청 등이 재화 등을 반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구매대행계약에 따른 채무를 계속해서 이행해야 합니다.

제11조(청약철회 및 환급기준)

① 이용자가 구매대행신청을 한 후 해외사업자가 구매대행을 신청받은 재화 등의 출고하기 전, 이용자가 구매대행계약의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자가 기납부한 구매대행 비용의 전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② 해외사업자가 구매대행을 신청 받은 재화 등의 출고한 이후에는 이용자는 구매대행계약의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해당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시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회사에 구매대행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회사에 청약철회 등의 의사를 밝힌 경우로서 해외사업자가 반품 및 환불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이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해당 재화 등을 해외사업자에게 반품하고 해외사업자가 환불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재화 등의 반품에 필요한 비용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의 경우, 해외사업자가 해당 재화 등의 반품 및 환불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이용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해당 재화 등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사전에 구매대행계약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경우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12조(손해배상)

① 회사가 해외사업자로부터 구매대행을 신청 받은 재화 등을 인도받은 후부터 이용자가 지정한 국내 수령 장소까지의 운송구간에서 해당 재화 등에 분실,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재화 등의 수령, 인도, 보관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분실, 파손 등으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송물의 분실, 파손 등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검수 범위 외에 재화 등에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외사업자에게 반품, 교환, 환불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3조(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 운송물의 누락 또는 파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용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누락 또는 파손에 대한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책임은 이용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회사의 분실 사실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누락 또는 파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용자 또는 배송대행신청서상 수령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제14조(분쟁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다른 사안에 우선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가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5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① 회사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가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회사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가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소송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합니다.

바르는 두타스테리드 해외직구 했습니다. 저에겐 마지막 도전입니다.

안녕하세요~~ 22/8/10일 모발이식 받고 현재 3일차 입니다. 정말 어릴때부터 학수고대하던 평생의 숙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전 어릴때 부터 탈모로 고생했었는데요. 20살때(2005년) 처음 탈모를 인지하고 당시 대다모에서 프로페시아, 미녹시딜 등 정보를 찾아서 시행도 하고 중간에 내려놨다가 다시 하기를 반복했었습니다. 30살 넘어가면서 결혼도 하고 일도 많아지면서 약물 섭취 안하고 그냥 머리를 내려놨었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30대 중반 넘어가니 정수리도 많이 헐거워지고 한쪽으로 엠자가 깊게 파이고… 스타일링이 전혀 안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얼마전 다시 약먹기 시작했고 다행히 현재 이직 준비 타이밍이라 앞에 엠자는 모발이식부터 해야겠다 하고 바로 실행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기회가 없을거 같았어요. 2000년대 중반 제가 처음 모발이식 기술을 접했을때는 라할, 알마니 등 터키, 캐나다쪽으로 유명했는데 최근 모발이식 정보를 찾아보면서 우리나라 기술이 많이 발전한걸 깨닫고 국내 병원을 찾아 봤습니다. 상담만 5군데 정도 받아보고 슬릿으로 디자인 잘뽑으면서 생착률, 밀도, 후기 좋은 병원 선택해서 하게됐습니다. 수술 받기전 금연 금주 한달전부터 했고 운동 및 영양제 섭취로 체력을 다져놨습니다. 현재 모발이식 후 3일차라 생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착 스프레이 계속 뿌려주면서 먹는거 영양가 좋은거 먹고 비오틴, 콜라겐, 비타민 등 영양제 먹고 밤에 잠잘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태는 괜찮아 보입니다. 제발 부디 생착이 잘되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이 탈모로 고민하시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머리 아끼시려면 지금부터라도 꼭 약물 섭취 하세요. 어느 순간 스타일 전혀 안나오는 머리가 되보면 스트레스 극악으로 치솟습니다. 절대 가만두고 못 배길거에요. 그때 약물 해도 되지만 좀 늦어요. 예전으로 완치는 불능입니다. 모발이식은 약물하시다가 계획세우고 준비잘하셔서 타이밍봐서 꼭 수술하시길 바랍니다. 엠자는 약물해도 결국 완벽히 방어가 안되니까요. 수술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빨리 시간이 지나서 1년 후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후기 더 올릴게요!

탈모치료제 해외 불법 ‘직구’ 활개…국내 시장왜곡 양상

인도산 가격 200~300원 수준…두타스테리드 성분도 증가세

전문의약품 불법 해외 직접구매 시장이 커지면서 국내 탈모치료제 시장 전체가 왜곡되는 양상이다.

피나스테리드 성분에 이어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제네릭까지 탈모 전문의약품 시장 경쟁을 펼치며 이미 과열된 상황에서 해외 구매대행과 직구를 통해 국내 유입되는 불법의약품의 양과 가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복용하는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이 줄었지만 오남용과 부작용 피해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탈모의약품 처방을 전문으로 발행하는 의원의 처방전 발행료는 5천원까지 떨어졌고 제네릭의 가격대는 1정당 최저 500원선까지 낮아져 있다. 과열된 제네릭 시장의 가격 경쟁보다는 불법 유통되는 직구와 구매대행 인도산 탈모치료제 가격이 200~300원에 형성돼 있어 그 영향이 적지 않다는게 업계 분석이다.

구매대행과 직구를 통해 구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제품은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경우 인도산 핀페시아,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경우 두사트와 아보스테리드 등이다. 이외 국내에 허가받지 않은 피나스테리드+미녹시딜이나 두타스테리드+미녹시딜 제품까지 20여가 넘는 제품군이다. 이는 홍콩등지 에서 불법·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들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불법유통되는 구매대행, 직구 의약품은 탈모치료제 이외 발기부전치료제 등 해피드럭 등 제한적인 품목이 주된 거래 품목이었으나 최근 여드름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태반유래 제품군, 기면증치료제 모다피닐 성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허만료에 따른 인도산 제네릭군이 직구와 구매대행 품목으로 추가되는 경향을 살펴볼 때 이는 의약품 불법 유통 문제를 넘어 국내 진료 및 의료환경에도 영향을 끼치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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