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5 등기 우편 대리 수령 The 154 Top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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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족이 대리 수령하는 경우라면 도착 안내문,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의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구비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포스토리]우편물 찾으러 가까운 우체국으로 방문하면 안되나요? (with CLOVA Dub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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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과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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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취급 우편물 창구 교부제

등기 취급 우편물 대리수령인 제도 – 대리수령인 배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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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대리수령 - 등기우편 창구교부제 / 등기우편 대리수령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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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편물 대리수령’ 책임은 누가 지나 < 사설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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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편물 대리수령’ 책임은 누가 지나 < 사설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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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물 대리수령 이용 권장 < 기사본문 - 충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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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물 대리수령 이용 권장 < 기사본문 - 충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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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등기 수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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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등기 수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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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과 사람들

부재중이라

우편물을 못 받으셨나요?

등기우편물 방문 수령 하세요!

집에 아무도 없어 현관에 등기우편물 도착 안내문이 붙어있던 적 있으신가요? 2회까지는 재방문을 통해 집에서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방문 날짜는 도착 안내문 이외에 알림톡으로도 친절히 안내됩니다.

재방문 때까지도 불가피하게 받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우편물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보관 기한이정해져 있어 도착 안내문에 나와 있는보관 날짜를 참조하여 내방해주세요. 두 번째 방문일로부터 이틀 후까지 반송된 우편물은 우체국에 보관되니 이틀 내에 꼭 찾아가셔야 합니다.(재배달 후 2일 보관 뒤 발송인에게 반송)

법원우편물인 경우 3회까지만 배달 후 즉시 반송되니 우편물 수령에 참고하세요. 우편물 찾는 시간과 장소 안내도 도착 안내문 뒷면에 친절히 나와 있습니다. 우체국에 방문하실 때에는 꼭 도착 안내문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우편물 수령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학생일 경우 사진이 있는 학생증을 지참해주세요. 만약 가족이 대리 수령하는 경우라면 도착 안내문,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의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구비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 꼭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법원등기, 내용증명, 신용카드 우편물의 경우 오직 본인만 우체국 방문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반송된 우편물은 어디에서 수령하면 되는지 직접 우체국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저희 동네의 서수원우체국을 방문했습니다. 반송된 우편물을 찾기 위해서는 우편창구가 아닌 민원실로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등기우편물 찾는 곳’이라는 안내 푯말이 곳곳에 붙어 있어 민원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반송된 등기우편의 경우 평일 09:00~ 20:00까지, 토요일은 09:00~18:00까지 민원실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소포(택배)의 경우는 평일과 토요일의 수령 시간이 다르니 꼭 기억하셔서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평일 09:00~ 20:00까지, 토요일 09:00~13:00까지) 우체국 민원실을 찾아가 보니 반송된 우편물이 정말 많았는데요. 재배달 예정인 등기우편물, 보관 1일차와 2일차로 나뉜 우편물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착 안내문과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 민원실로 가서 반송되어 받지 못했던 우편물을 곧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와 직장 근무시간에 매여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우체국 민원실은 평일 20시까지, 토요일 18시까지 수령 가능하여 우편물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시 부재중이라 우편물을 받지 못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찾아가세요. 신분증과 도착 안내문만 갖고 우체국을 찾으면 되니 간단하답니다.

등기우편물

방문 수령 서비스 안내

부재증 미수취 우편물이 있음을 알려주는 ‘우편물 도착 안내문’

우체국 내 등기우편물 찾는 곳으로 가세요.

우체국 민원실에서 보관 중인 반송 우편물

보관 1일차와 2일차로 나눠 보관 중인 우편물. 보관 2일차가 지나면 발송인에게 반송됩니다.

등기우편 대리수령 – 등기우편 창구교부제 / 등기우편 대리수령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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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대리수령

여러 이유들로 등기우편물을 제 때 수령하기란 쉽지 않아요. 두 번의 방문을 놓치고 며칠이 지나 우편물 도착 안내문을 발견하고는 당황했어요. 부랴부랴 해당 우체국에 전화해서 문의합니다. 궁금한 사항들은 이미 우편물 도착 안내문에 잘 안내되어 있어요. 제 경우엔 추가로 문의해야 할 사항이 있었거든요. 등기우편 수령에 관해 알아볼게요.

등기 취급 우편물 창구 교부제

국내우편을 이용하면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등기 취급 우편물 창구 교부제가 있어요. 주소지에서 등기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에 주소지 관할 배달우체국에서 주간 또는 야간에 우편물을 교부하는 제도예요. 예전에 늦은 저녁에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평일 오전 9시부터 이른 저녁 6시까지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고 안내되어 있어요. 우체국 별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로 교부시간이 지금과 같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용시간 : 평일 9:00~18:00 , 토요일 교부 없음

해당 우체국별 이용시간과 교부장소 미리 확인해두기

우편물도착안내문

등기우편 방문 시 지참물 – 본인 / 대리인(가족) / 대리인(그 외) / 사업장(대표) / 사업장(사원)

우편물 도착 안내문에 우체국 방문 시 지참물을 꼭 확인하세요. 본인이 수령할 때 지참물은 간단하지만 본인을 제외한 대리인이 수령할 때 요구되는 추가 서류가 있어요. 각각의 경우 준비해야 할 지참물을 미리 알아두고 준비해서 방문하세요. 본인의 경우엔 우편물 도착 안내문과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대리인이 가족일 경우에는 우편물 도착 안내문과 대리인의 신분증에 추가해서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돼요.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증 등을 추가로 준비하세요. 대리인을 위임할 경우는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수취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두 가지만으로도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지 않으니 문의해보세요. 사업장으로 온 등기우편물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대표가 수령 시에 우편물 도착 안내문, 대표자 신분증, 추가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해요. 사원이 방문하여 수령해야 할 경우에는 우편물 도착 안내문, 사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사원증이 추가로 요구돼요. 제 때 잘 수령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드네요.

공통 지참물 : 우편물 도착 안내문 / 신분증

대리수령의 경우 : 수취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기본적으로 요구됨

대리인 위임의 경우 : 날인된 위임장 / 날인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수령 불가 : 특별송달(법원 등기) / 내용증명 / 보험 등기 / 신용카드 / 맞춤형 계약등기

우편물 도착안내문 방문자 신분증 관계증빙자료 본인 O O – 대리인(가족) O O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대리인(그외) O O 위임장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사업장(대표) O O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장(사원) O O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사원증)

등기 취급 우편물 대리수령인 제도 – 대리수령인 배달제도

등기 취급 우편물 대리수령인 제도란 수취인이 여러 사유로 주간시간대 부재중이어서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수령인을 미리 지정하여 해당 등기우편물을 대신 수령할 수 있게 하는 대리수령인 배달제도입니다.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체국 또는 집배원분에게 신고하기만 하면 돼요.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 신고서 양식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사업분야 중 우편을 선택하고 국내우편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러 메뉴 중 서비스 이용안내 탭이 보일 거예요.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 중 등기 취급 우편물 대리수령제도를 클릭하면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다운로드 버튼이 보여요. 개별용과 단체용 두 가지 신고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우체국 방문하여 수령하는 번거로움을 예방하려면 미리 이용해 보세요.

우정사업본부 > 사업분야 > 우편 > 국내우편 > 서비스 이용안내 > 등기 취급 우편물 대리수령제도 > 신고서 양식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 신고서 를 작성 하여 우체국 이나 집배원 에게 신고

등기취급우편물-대리수령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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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편물 대리수령’ 책임은 누가 지나

우리나라에서 우편 통신에 관한 역사의 기록은 1500년도 더 됐다. 삼국사기에 신라 소지마립간 9년(487년) 3월에 ‘비로소 사방에 무역을 두고 무역을 맡은 관청에 관도 수리를 명했다’는 기록이 있다. 근대식 우정업무가 시작된 지는 130년 조금 넘었다. 1884년 홍영식이 세운 우정총국, 1895년 우체사의 설치를 거쳐 2000년 우정사업본부의 출범까지 우편의 역사는 이어졌다. 요즘 우체국에서 ‘우편’ 사무는 여러 업무의 하나일 뿐이다.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우편의 업무도 많이 바뀌었다.

난데없이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동주택 관리업계를 시끌시끌하게 만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가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 발의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우편물 배달의 특례’ 조항 신설이다.

우체국 택배나 등기물 배송 때 수취인 부재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우편물을 맡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편물의 신속·정확한 배달로 국민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실 등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장소에 배달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우편물 배달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도 법 개정 이유가 됐다고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부재시 우편물을 대리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집배원과 수취인 모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취인이 동의하는 경우 우편물을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경비실에 맡기는 사례도 있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우편물 분실시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우정사업본부는 설명했다.

사실, 공동주택 경비원들이 택배 처리 등 업무를 통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법 개정을 통해서 ‘우편물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이 소식에 당장 관리 관계자들이 볼멘소리다.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해진다는 것이다. 수취인 부재시 관리사무소, 경비실에 우편물을 맡기도록 제도가 마련될 경우 관리직원과 경비원이 우편물 보관 업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우편물의 도난·분실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만약 우편물이 도난 또는 분실될 경우 책임은 누가 지라는 것이냐는 항의다.

‘우편’ 업무는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만이 아니다. 현재도 등기취급우편물의 경우 ‘대리수령인제도’가 있다. 주간시간대 부재, 장기여행 등으로 등기취급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미리 대리수령인을 지정해 우체국에 신고하면 대리수령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도 법원등기, 배달증명, 내용증명, 보험등기 등은 제외된다. 전달하는 내용물에 따라 책임 소재가 복잡해진다. 단순히 편의를 봐주는 문제만은 아니다.

게다가 지난달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공동주택관리법과의 상충되는 부분 등 고려해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 및 재고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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