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8 단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The 104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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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격리 갈까봐 덜덜.. 외국인 한국 입국심사 후기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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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단기체류 외국인의 격리 관련 지침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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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단기체류 외국인의 격리 관련 지침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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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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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입국 후 며칠 동안 자가격리해야 하나요? – 전체 | 카드/한컷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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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부터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본격 추진…4월 1일부터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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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부터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본격 추진…4월 1일부터 확대 적용
3월 21일부터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본격 추진…4월 1일부터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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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의무 등 안내(격리기간 7일로 단축, 격리면제 중단 유지) – 재오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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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 외국인의 격리 관련 지침 변경 사항

단기체류 외국인의 격리 관련 지침 변경 사항

<해외입국관리반 ‘20.5.1.(금)>

단기체류 자격을 가진 무증상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자가격리가 가능한 아래의 경우에 시설격리를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 자가격리 전환 인정 사유 >

① 시설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旣시행)

② 시설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旣시행)

③ 시설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인 경우

④ 시설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직계비속인 경우

* 3항·4항 : 시설입소 대상자를 18세 미만 아동으로 제한했으나 연령기준 삭제

⇒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적 서류(본인 지참)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자가격리앱 설치 확인 및 지자체 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하고, 지자체 방침에 따른 진단검사 실시 등 안내

시설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출국 허용 가능

⇒ 항공권 확보 등 출국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신분은 선원이나, 본국 귀환 목적으로 타 선박에 임시승선했다가 우리나라에서 하선한 승객이 시설격리 중에 출국을 희망 시 허용

⇒ 지자체 진단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14일 경과 이전에도 출국을 허용하되, 이동 시 감염우려 최소화를 위해 선주나 대리점 등을 통한 이송수칙 준수 및 출국 확인 조건을 부과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핵심 내용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6.8.~) –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종류 등 구분없이 격리 미실시(확진자만 격리)

국내 입국 전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이내 PCR 검사 또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예방접종여부 관계 없음)

국내 입국 후(검역단계)

검역조사, 개인별 체온측정(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건강상태 확인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및 ‘음성확인서’ 확인 등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참고

대상자별 방역조치

대상자별 방역조치 정보 제공 표입니다. 구분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또는 전문가용 RAT)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격리 추가 검사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제출 보건소 확진자만 격리 6~7일차 RAT 권고 단기체류외국인 제출(적합)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비용 자부담) 확진자만 격리 6~7일차 RAT 권고

검사 가능기관은 질병청 누리집 http://kdca.go.kr(알림자료-공고/고시 ‘코로나19 검사시행 의료기관 공고’) 참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입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A] 입국 후 며칠 동안 자가격리해야 하나요?

해외 입국자 주목! 입국 후 며칠 동안 자가격리 해야 할까요? 격리 면제되는 대상부터 격리 예외사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Q. 해외 입국자는 며칠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하나요?

A. 3월 21일(월)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격리를 면제합니다.(*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 이후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Q. 격리가 면제되는 정확한 대상은 누구인가요?

A.

①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

② 3차 접종자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 국내 등록 접종 완료자로 적용합니다.

Q.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언제부터 가능하죠?

A. 3월 21일(월)부터 가능하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여기서 잠깐!]

국내 접종자 또는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돼요!

Q.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이지만 접종 이력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는요?

A.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4월 1일(금)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합니다.(내국인·장기 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단기 체류 외국인 시설 격리)

Q. 그럼 이제 입국 시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4월 1일(금)부터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시하는 진단 검사 중 입국 6~7일차에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 시설 격리 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및 취합 검사 용이성 고려 PCR 검사 유지

하지만! 위험도가 높은 국가(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해외 입국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여부를 감시해 유입 차단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다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일상 속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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