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안내 표로 구분,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정보 제공 구분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자격 신청연령 만35세 이하* 만55세 이하** 제한없음 지원대상 가능 취업후 상환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 국내고등교육기관*** 국내고등교육기관 제외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성적기준 신입생 대학 입학허가 기준 대학 입학허가 기준 재학생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또는 직전학기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대출가능여부 대학원생 대출불가 대출가능 대출불가 신용요건 해당사항 없음 재단대출 연체 등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자는 제외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자는 제외 소득분위 학부 : 소득 8분위 이하
※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 학생은 소득9분위 이상도 지원가능 학부 : 소득 9분위 이상
※ 단,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자 일정 자격요건 충족 시 일반상환 학자금 선택 가능
대학원생 : 모든 소득분위 농어촌에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는 학부모 자녀 또는 본인 중 농어업인 : 소득분위 무관 비농어업인 : 소득 8분위 이하만 지원됨
※ 취약계층 가구 및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소득분위와 무관함 지역 거주 요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농어촌거주 6개월(180일) 이상 거주자 자녀
학생본인 농어촌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 종사 생활비대출 대출 가능금액 학기당 최대 : 취업후(150만원), 일반(100만원), 최소 10만원
대출금액 단위 :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취업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등록금대출 대출가능금액 상한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단,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제한(잔액기준) 4천만원 : 일반대학 6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단,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제한(잔액기준)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하한 등록금 : 50만원 이상
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등록금은 10만원 이상 가능 등록금 : 10만원 이상 (입학금, 수업료 등) 상환방법 취업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 거치기간(이자납부) : 조건별 최장 10년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최장 10년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2012년이후 졸업자 : 2년 거치기간 N학기 수혜자는 N년 동안 상환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
단, 2009년 졸업자까지 1년 거치기간이며, 2010년 2011년 졸업자는 신청자에 한해 2년 거치기간 이자지원 소득 3분위 이하 : 생활비 대출 의무상환 개시 전 무이자 이자지원 없음 대출금 지급 승인된 대출제도 중 선택하여 대출금을 지급 신청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대출승인자의 경우, 대출실행 절차 없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됨
단, 만45세 이하 전문대학교 계약학과 (‘채용조건형’에 한함) 재학 중인 학생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시범 실시
단, 학업을 지속하는 만55세 초과 만60세 미만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만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재학생 및 편입생 대상)
국내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
단, 만 45세 이하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 재학 중인 학생 및 ‘평생학습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 중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연령을 제외한 신청 자격 모두 충족 시)(2017년 3월 시행 예정)
소비자 금융 중의 하나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정부에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문 대학교와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국가가 학생들을 위해 제공하는 대출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은행의 대출보다 이자도 낮으며, 대출금의 상환 방법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빚을 진 채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대출을 신청할 때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학생 대출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입니다. 학부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 모두 가능하며, 생활비는 학기 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한 금액만큼 본인 계좌에 지급됩니다. 또한 등록금은 필요한 금액만큼 부분 대출이 가능한데요. 본인이 갖고 있는 금액에서 부족한 만큼 대출을 받아 등록하면 됩니다.
2)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인데요. 거치 기간 동안은 이자를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는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2.20%로 고정금리인데요.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이 모두 가능하며, 등록금은 부분 대출이 가능하고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는 다르게, 교육 기관에 따라 등록금 대출한도가 있는데요. 일반 대학은 4천만 원, 5 · 6년제 및 일반 · 특수대학원은 6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3)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농어촌 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졸업 후 2년 뒤부터 분할상환할 수 있어, 농업, 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융자신청은 연령 제한이 없으며,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로 입학금, 수업료 등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는 대학의 정규학기 수만큼 가능한데요. 4년제 8학기 대학에 재학 중이면 8번의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월에 졸업했다면 졸업 후 2년 경과 시점인 3월부터 상환이 개시되는데요. 한 학기 금액을 1년 이내 분할상환하면 됩니다.
02. 대학생 학자금 대출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