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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사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정의와 차이점(feat.1순위 기준추가, 재당첨제한, 청약가점제적용비율) [차집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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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조정대상지역 현황(+청약과열, 투기과열, 투기지역) – 우리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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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조정대상지역 현황(2022 01 05 기준)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현황(2022 01 05 기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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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서 청약과열지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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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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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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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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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적용규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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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gom Sea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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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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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적용규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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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과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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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과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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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조정지역) 정리(2020.12.17일 기준) :: 모두의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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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조정지역) 정리(20201217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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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조정지역) 정리(2020.12.17일 기준) :: 모두의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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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대상 지역(투기 과열 지구, 청약 과열 지역, 청약 위축 지역) – 부동산, 여행 정보 디노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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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과열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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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과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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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역 – 규제지역 안내 – 오늘 하루도 재밌고 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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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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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역 - 규제지역 안내 - 오늘 하루도 재밌고 신나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역 – 규제지역 안내 – 오늘 하루도 재밌고 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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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조정대상지역 현황(+청약과열, 투기과열, 투기지역)

2022년 조정대상지역 현황, 청약과열지역 현황, 투기과열지구 현황, 투기지역 현황, 규제지역 현황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현황

2022 조정대상지역 현황(2022. 01. 05. 기준)

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9호, 2021. 8. 30., 일부개정.]

조정대상지역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3)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주6)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주7)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주8)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주9)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주10)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주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 10. 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2)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13)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주14)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주15)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주16)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주17)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주18)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제외

주19)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주20)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주21)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청약위축지역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청약위축지역은 지정된 곳이 없으며,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당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하며,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는 당첨자로 본다. 라. 다음의 지역에서 제19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 2)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투기과열지구 현황(2022. 01. 05. 기준)

투기과열지구 현황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시행 2021. 8. 30.]

지정해제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북면(다만, 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주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 10. 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대산면, 동읍 및 북면제외(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379호, 2020. 12. 31.),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정정고시(창원시 고시 제2021-11호(2021. 1. 29.)」에 따른 구역

「창원도시관리계획(무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110호, 2020. 5. 29.)」에 따른 구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관련 조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자격 강화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이면,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격과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격이 좀 더 강화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28조).

청약통장 – 가입 후 2년 경과,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간 주택 당첨 이력 없을 것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 자격 강화

청약통장 – 가입 후 2년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세대주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간 주택 당첨 이력 없을 것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생애최초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강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생애최초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 1순위 준용하고 있으므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이면 강화된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국민주택 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28조, 제30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수도권(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라.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민영주택 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한다. 가. 수도권(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나. 수도권 외의 지역(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4)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라.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2.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 을 그 건설량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의 1순위 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③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의 1순위 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투기지역 현황(20. 12. 18. 기준)

규제지역 현황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을 통털어서 규제지역이라 한다.

규제지역 법률

투기지역 =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3

=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3 투기과열지구 = 주택법 제63조

조정대상지역 = 주택법 제63조의 2

규제지역

2022 규제지역 현황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기지역 현황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세종

투기과열지구 현황

서울 전 지역

경기 =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2만 지정)

인천 =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구 = 수성구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세종

경상남도 = 창원시 의창구(대산면·동읍·북면* 제외)

청약과열지역 현황 = 조정대상지역 현황

서울 전 지역

경기도 전 지역 ==> 일부 제외되는 지역 [남양주시(화도읍·수동면·조안면),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백암·양지·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안성시(일죽·죽산·삼죽·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면),광주시(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양주(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김포시(통진읍, 대곶·월곶·하성면), 파주(문산·파주·법원·조리읍, 월롱·탄현·광탄·파평·적성·군내·장단·진동·진서면),연천시, 동두천시(광암·걸산·안흥·상봉암·하봉암·탑동동), 포천시, 가평시, 양평시, 여주시, 이천시]

==> [남양주시(화도읍·수동면·조안면),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백암·양지·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안성시(일죽·죽산·삼죽·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면),광주시(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양주(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김포시(통진읍, 대곶·월곶·하성면), 파주(문산·파주·법원·조리읍, 월롱·탄현·광탄·파평·적성·군내·장단·진동·진서면),연천시, 동두천시(광암·걸산·안흥·상봉암·하봉암·탑동동), 포천시, 가평시, 양평시, 여주시, 이천시] 인천 =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제외),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부산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구지·하빈면, 논공·옥포·유가·현풍읍 제외)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 중구, 남구

세종

충북 = 청주시(낭성·미원·가덕·남일·문의·남이·현도·강내·옥산·북이면, 내수읍 제외)

충남 = 천안시 동남구(목천읍, 풍세·광덕·북·성남·수신·병천·동면 제외)·서북구(성환·성거·직산읍,입장면 제외), 논산시(강경·연무·성동·광석·노성·상월·부적·연산·벌곡·양촌·가야곡·은진·채운면 제외), 공주시(유구·이인· 탄천·계룡·반포·의당·정안·우성·사곡·신풍면 제외)

전북 =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전남 = 여수시(돌산읍, 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황전·월등·주암·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면 제외), 광양시(봉강·옥룡·옥곡·진상·진월· 다압면 제외)

경북 = 포항시 남구(구룡포·연일·오천읍, 대송·동해·장기·호미곶면 제외), 경산(하양·진량·압량읍, 와촌·자인·용성·남산·남천면 제외)

경남 = 창원시 성산구

투기지역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04조제4항제3호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해제의 기준 및 방법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2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해당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68조의4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2.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및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이 진행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나.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ㆍ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이하 이 호에서 “예정지구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이 경우 예정지구등의 후보지를 행정기관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지를 예정지구등으로 본다.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 확인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어디인지 지역별로 알아보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투기과열지구는 집값의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 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기준은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 우려가 있을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더 늘어나며 일반공급 1순위 기준도 강화되어 적용 됩니다.

지역 지정지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전역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22. 6. 30 해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2만 지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2. 6. 30 해제)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22. 6. 30 해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22. 6. 30 해제)

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

청약과열지역은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이 제한 됩니다.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청약과열인지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지정지역 서울특별시 25개 구 전역 경기도 전역

* 일부 제외지역

남양주시(화도읍·수동면·조안면)

용인시 처인구(포고읍, 모현·백암·양지·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안성시(일죽·죽산·삼죽·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면)

광주시(초월·곤지암읍, 고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양주(백섭읍, 남·광적·은현면)

김포시(통진읍, 대곶·월곶·하성면)

파주(문산·파주·법원·조리읍, 월롱·탄현·파평·적성·군내·장단·진동·진서면)

연천시

동두천시(광암·걸산·안흥·상봉암·하봉암·탑동동)

포천시

가평시

양평시

여주시

이천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22. 6. 30 해제)

화성 서신면 (22. 6. 30 해제)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 제외 )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2. 6. 30 해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충청북도 청주시(낭성·미원·가덕·남일·문의·남이·현도·강내·옥산·옥산·북이면, 내수읍 제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풍세·광덕·북·성남·수신·병천·동면 제외 )

천안시 서북구( 성환·성거·직산읍, 입장면 제외 )

논산시 ( 강경·연무·성동·광석·노성·상월·부적·연산·벌곡·양촌·가야곡·은진·채운면 제외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전라남도 (22. 6. 30 해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 ·연일 ·오천읍, 대송 ·동해 ·장기 ·호미곶면 제외 )

(22. 6. 30 해제)

경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 확인 방법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한번씩 확인해주시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왠만하면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화면에서 아래쪽으로 가면 ‘규제지역정보’가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및 청약위축지역을 조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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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적용규제 알아보기

주택청약의 규제지역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투자하려는 지역이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한다면 세금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현명한 청약이 가능할텐데요. 해당 용어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적용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란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 2. 청약과열지역 · 청약과열지역이란 · 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 ⊙ 3.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이란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출처 : Mingom2.tistory.com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란 나라에서 투기 수요로 인해 주택 시장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어려워짐에 따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구를 의미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실거주 의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대상에 해당되면 국토교통부장관 혹은 시도지사가 상호간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를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사실 수도권에서 지금 청약경쟁률이 5:1이 안되는 곳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거의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대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1 초과 (85㎡ 이하 10대 1초과) 주택분양계획인 30% 이상 감소

조정대상지역과 비슷하게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또한 주택구입시 실거주할게 아니라면 주담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LTV는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강화되는데요.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는 20% 15억 초과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즉 투기과열지구내에서 15억 이상 아파트를 사려면 현금 15억 이상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적용규제

LTV :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조합설립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시 까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거주요건을 갖추어야만 조합원 분양권 분양 신청 허용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 이전 등기시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지역 지정지역 서울특별시 전역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2만지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청약과열지역

▶ 청약과열지역이란

청약과열지역이란 청약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이고,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은 가입 1년이 지나야 주어지며, 최소 5년간 재당첨 제한의 규제가 따릅니다.

▶ 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

지역 서울특별시 25개 전역 경기도 전역(일부지역* 제외)*남양주시(화도읍·수동면 ·조안면), 용인시 처인구(포곡옵, 모현 ·백암 ·양지 ·원삼면 가재월 ·사암 ·미평 ·좌항 ·두창 ·맹리), 안성시(일죽 ·죽산 ·삼죽 ·미양 ·대덕 ·양성 ·고삼 ·보개 ·서운 ·금광면), 광주시(초월 ·곤지암읍, 도척 ·퇴촌 ·남종 ·남한산성면), 양주(백석읍, 남광적 ·은현면), 김포시(통진읍, 대곶 ·월곶 ·하성면), 파주(문산 ·파주 ·법원 ·조리옵,월롱 ·탄현 ·광탄 ·파평 ·적성 ·군내 ·장단 ·진동 ·진서면), 연천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시, 양평시, 여주시, 이천시 인천광역시 중구(을왕 ·남북 ·덕교 ·무의동 제외), 동구, 미주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구지·하빈면, 논공·옥포·유가·현풍읍 제외)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충청북도 청주시(남성·미원·가덕·남일·문의·남이·현도·강내·옥산·북이면, 내수읍 제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묵천읍, 풍세 ·광덕 ·북 ·성남 ·수신 ·병천 ·동면 제외) ·서북구(상환 ·성거 ·직산읍, 입장면 제외), 논산시(강경 ·연무 ·성동 ·광석 ·노성 ·상월 ·부적 ·연산 ·벌곡 ·양촌 ·가야곡 ·은진 ·채운면 제외), 공주시(유규 ·이인 ·탄천 ·계룡 ·반포 ·의당 ·정안 ·우성 ·사곡 ·신풍면 제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전라남도 여수시(돌산읍, 율촌 ·화양 ·남 ·화정 ·삼산면 제외), 순천시(숭주읍, 황진 ·월등 ·주암 ·송광 ·외서 ·낙안 ·벌량 ·상사면 제외), 광양시(봉강 ·옥룡 ·옥곡 ·진상 ·진월 ·다압면 제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구룡포·연일·오천읍, 대송·동해·장기·호미곶면 제외), 경산(하양·진량·압량읍, 와촌·자인·용성·남산·남천면 제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거의 모든 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택 매매와 관련된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미분양 주택수가 증가,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이슈가 있는 지역은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되는데요. 현재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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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는 넓은 범위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제한하기 위해 나라에서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이 중과되기 시작하고, 대출한도가 축소되며 전매제한이 걸립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측공 적용이 배제되며 2주택 보유자는 종부세도 추가과세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주의해야할 점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종전주택양도기간이 1년으로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고 나서 종전주택을 3년내에만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년내에 양도해야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적용규제

LTV :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 제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양도기간 1년내 전입 및 1년내 양도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 6개월~소유권등기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11곳으로 경기도는 거의 모든 지역이 해당되며 광역시와 세종시, 지방 소도시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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