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looking for information, articles, knowledge about the topic nail salons open on sunday near me 청약 부양 가족 기준 on Google, you do not find the information you need! Here are the best content compiled and compiled by the https://toplist.pilgrimjournalist.com team, along with other related topics such as: 청약 부양 가족 기준 부양가족 본인 포함, 주택청약 부모님, 청약 부양가족 위장전입, 청약가점 부모님, 청약 맞벌이 부양가족, 청약 시 부양가족수, 세대분리 부양가족, 청약 점수 안정권
부양가족 수는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으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배우자와 분리세대고 배우자가 세대원이라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까지 계산한다. 기본점수가 5점이며 1명마다 5점을 가산, 최대 6명까지 35점을 받는다.
Table of Contents
헷갈리는 청약가점제 총정리
- Article author: brunch.co.kr
- Reviews from users: 23268 Ratings
- Top rated: 3.7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헷갈리는 청약가점제 총정리 Updating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헷갈리는 청약가점제 총정리 Updating 청약 초보자들을 위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 계산 방법 |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분양 시장이 시작될 전망이다. 7월 첫 째 주에만 전국 14곳에서 총 7,066가구 1순위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청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약 가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복잡한 청약제도로 인해 청약 가점을 잘못 입력,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5년 간 아파트
- Table of Contents:
청약 부양가족수 계산 방법
- Article author: growth365.tistory.com
- Reviews from users: 27207 Ratings
- Top rated: 3.9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청약 부양가족수 계산 방법 청약 부양가족수 계산 방법 · 1. 부모님, 조부모님이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경우.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이 동일 주민등록에 3년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청약 부양가족수 계산 방법 청약 부양가족수 계산 방법 · 1. 부모님, 조부모님이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경우.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이 동일 주민등록에 3년 … 청약 신청시 부양가족수 계산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 알려드립니다. 청약 신청할때 가점제를 준비중이라면 부양가족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수와 무주택기간이 청약 가점제에서는 가장..
- Table of Contents:
태그
관련글
댓글0
태그
티스토리툴바
가점항목 및 적용기준 – 청약가점안내 – 분양정보 – 베르디움
- Article author: www.hobanapt.co.kr
- Reviews from users: 20771 Ratings
- Top rated: 3.0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가점항목 및 적용기준 – 청약가점안내 – 분양정보 – 베르디움 부양가족 인정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가점항목 및 적용기준 – 청약가점안내 – 분양정보 – 베르디움 부양가족 인정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
- Table of Contents:
분양정보
공사입주단지
브랜드
PR
고객센터
부가정보
청약가점안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청약 부양 가족 기준
- Article author: www.hankyung.com
- Reviews from users: 21033 Ratings
- Top rated: 4.7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청약 부양 가족 기준 자녀는 만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소에 올라와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결혼한 자녀는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청약 부양 가족 기준 자녀는 만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소에 올라와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결혼한 자녀는 …
- Table of Contents:
청약 부양 가족 기준 | 아파트청약 가점제-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계산방법! 총정리!! 모든 답변
- Article author: ppa.covadoc.vn
- Reviews from users: 45730 Ratings
- Top rated: 4.5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청약 부양 가족 기준 | 아파트청약 가점제-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계산방법! 총정리!! 모든 답변 청약 부양 가족 기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청약 부양가족수 계산 방법 – 성장하는날들. 남편(단독세대,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청약 부양 가족 기준 | 아파트청약 가점제-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계산방법! 총정리!! 모든 답변 청약 부양 가족 기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청약 부양가족수 계산 방법 – 성장하는날들. 남편(단독세대, …
- Table of Contents:
청약 부양 가족 기준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d여기에서 아파트청약 가점제-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계산방법! 총정리!! – 청약 부양 가족 기준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청약 부양 가족 기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청약 부양 가족 기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청약 부양 가족 기준
헷갈리는 청약가점제 총정리
청약 부양가족수 계산 방법
가점항목 및 적용기준
부양가족에 ‘나’는 없다…배우자는 주소 달라도 인정
부양가족 산정 및 인정 기준 [아파트 청약 부양가족수]
청약 가점제 부양가족 기준 사례별 인정 기준 예시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제
키워드에 대한 정보 청약 부양 가족 기준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아파트청약 가점제-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계산방법! 총정리!!
Recent Posts
부양가족 산정 및 인정 기준 [아파트 청약 부양가족수]
- Article author: land.453010star.co.kr
- Reviews from users: 22966 Ratings
- Top rated: 4.8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부양가족 산정 및 인정 기준 [아파트 청약 부양가족수] 부양가족 산정 및 인정 기준 [아파트 청약] 부양가족 산정 및 인정 기준 [아파트 청약]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택에 대한 응모자격이 부여되는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부양가족 산정 및 인정 기준 [아파트 청약 부양가족수] 부양가족 산정 및 인정 기준 [아파트 청약] 부양가족 산정 및 인정 기준 [아파트 청약]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택에 대한 응모자격이 부여되는 … 부양가족 산정 및 인정 기준 [아파트 청약] 부양가족 산정 및 인정 기준 [아파트 청약]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택에 대한 응모자격이 부여되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끌해..
- Table of Contents:
티스토리 뷰
부양가족 산정 및 인정 기준 [아파트 청약]
청약 가점제 부양가족 기준, 사례별 인정 기준 예시
- Article author: farmer.tistory.com
- Reviews from users: 7863 Ratings
- Top rated: 4.9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청약 가점제 부양가족 기준, 사례별 인정 기준 예시 가점제 청약 시, 부양가족수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 기준’이며, 위 질문처럼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과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청약 가점제 부양가족 기준, 사례별 인정 기준 예시 가점제 청약 시, 부양가족수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 기준’이며, 위 질문처럼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과 … 청약 가점제 부양가족 점수 기준 다양한 사례별로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혼자 계시는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때,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가점제 청약 시, 부양가족수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 Table of Contents:
청약 가점제 부양가족 점수 기준
혼자 계시는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때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부모님이 2011년에서 2017년까지 6년간 연속해서 세대주인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 지방으로 이사를 다녀온 2019년 1월부터 다시 본인의 세대에 합가했는데 이 경우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배우자가 세대주이며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님)을 4년째 모시고 있는 본인은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부모님을 신청자의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나요
본인은 결혼해서 배우자 자녀1명 부모님2명(무주택)과 같이 사는데 현재 세대주가 부친인 경우 본인 청약 시 부양가족수는 모두 몇 명인가요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미혼인 자녀가 본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 부양가족수에 포함되나요
부양가족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배우자)부모의 주소지만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옮겨도 되나요
본인은 모친을 3년 이상 모시고 있는데 세대분리된 계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본인의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태그
관련글
댓글0
공지사항
최근글
인기글
태그
티스토리툴바
See more articles in the same category here: https://toplist.pilgrimjournalist.com/blog/.
헷갈리는 청약가점제 총정리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분양 시장이 시작될 전망이다. 7월 첫 째 주에만 전국 14곳에서 총 7,066가구 1순위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청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약 가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복잡한 청약제도로 인해 청약 가점을 잘못 입력,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5년 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건수는 약 14만여 건에 달한다. 이 중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이 취소된 경우가46.3%(6만4,651건)로 가장 많았다. 올해 첫 강남 분양단지로 주목 받았던 ‘디에이치 포레센트’도 전체 일반분양 62가구 중 3분의 1이 청약가점 입력 오류로 미계약됐다.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최대 1년간 다른 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만큼 청약 가점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가점을 제대로 입력하는 게 중요하다. 국내 대표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청약 가점 계산기’, ‘분양 가이드’ 등을 통해 청약 초보자들도 쉽고 정확하게 청약 가점을 입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방과 함께 청약 가점을 정확히 알아보자.
▶ 다방, 분양가이드와 함께 청약 가점 알아보기
청약가점제는 청약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분양 주택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점 항목은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 등으로 구성되며 총 84점 만점이다. 이중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항목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다.
▶ 무주택기간은 주택소유여부와 혼인신고일 고려해 산정
무주택기간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1년마다 2점씩 늘어난다. 최대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32점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기간의 산정 기준 나이는 만 30세다. 청약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해당 분양 공고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를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한다. 만 30세 이후에 결혼을 했다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한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한 사람의 경우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이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과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사례1)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김 모 씨 (만 36세, 남) 는 만 28세에 결혼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된다.
사례2) 만 29세에 결혼한 박 모씨 (만 37세, 여) 는 5년 후인 만 34세에 본인 명의의 집을 팔았다. 박 씨는 집을 매도한 다음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면 된다.
사례2) 이 모씨(만 35세, 여)는 만 65세 아버지와 58세 시어머니가 모두 동일 등본 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다. 두 분 다 주택을 보유했지만, 아버지의 경우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간주되고, 60세 이하인 시어머니는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이 씨는 유주택자 세대원이 있기에 무주택기간이 없다.
지난해 12월부터 분양권 및 입주권도 계약체결일이나 매매 잔금 완납일부터 유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무주택기간은 다방앱 ‘무주택 계산 도우미’에서 청약을 넣으려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과 청약자 생년월일, 혼인, 주택소유여부를 입력하면 자동 계산 된다.
▶ 부양가족 수, 직계존속·비속 모두 해당 되나 동일 등본 기간 확인해야 돼
부양가족은 청약 배점 항목 중에서도 가점이 높기 때문에 세대 분리 및 전입신고 등을 통해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실수가 빈번히 일어난다.
부양가족 수는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으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배우자와 분리세대고 배우자가 세대원이라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까지 계산한다. 기본점수가 5점이며 1명마다 5점을 가산, 최대 6명까지 35점을 받는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돼 있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직계비속은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만 해당되며, 만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돼 있어야 한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사례1) 아파트 청약을 넣은 박 모 씨(만 32세, 여) 는 얼마 전 부적격 당첨자라는 연락을 받았다.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넣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바뀐 청약 제도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부모는 같은 세대라 하더라도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사례2) 이 모씨(만 40세, 남)는 2년 전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등록했다. 이 경우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려면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하기에, 이 씨의 어머니는 부양가족으로 계산할 수 없다.
사례3) 최 모씨(만 39세, 여)는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도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계산할 수 있다.
▶ 청약통장 가점 아파트투유에서 확인, 생애 첫 청약자 위한 다방 분양가이드 서비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일 경우 1점,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일 경우 2점이 주어지며 1년마다 1점씩 최대 17점이 가산된다. 한 번 당첨된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가점은 가입 일만 알고 있다면 아파트투유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이상으로 청약가점제를 모두 살펴봤다. 청약가점제는 각 조건에 따라 상이해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도 헷갈릴 수 있다. 청약가점제가 헷갈릴 경우 청약 신청 전 반드시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에 전화해 본인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청약 가점을 확인하길 추천한다. 아울러 분양에 관심있는 분들은 다방 분양 정보관에서 주택청약 절차, 분양 용어, 분양 FAQ 등 기초적인 분양 정보에서부터 청약가점 계산, 무주택기간 계산 등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으시기 바란다.
청약 부양가족수 계산 방법
반응형
청약 신청시 부양가족수 계산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 알려드립니다.
청약 신청할때 가점제를 준비중이라면 부양가족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수와 무주택기간이 청약 가점제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점제 계산방법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에 기재된 세대원입니다.
부양가족수를 계산 할때 청약 신청인 본인은 제외됩니다.
부부가 주민등록이 분리 된 경우에는 (분리세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를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를 말합니다.
1. 부모님, 조부모님이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경우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이 동일 주민등록에 3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청약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는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계산할수 없습니다.
사례1)
현재 비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 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 자격이 가능합니다.
비조정지역에서 부(세대주), 모(세대원) , 자녀1 (세대원, 청약신청자) , 자녀2 (세대원) 이런 세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1이 청약신청자인 경우 부양가족수는 0명 입니다.
단,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 부모님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 됩니다.
부모님중 둘중 한분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두분 모두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 됩니다.
청약 관련 사항에서는 부부는 늘 한 SET 로 간주합니다.
사례2)
부(세대원, 주택소유, 60세이상) , 모 (세대원, 주택소유X) , 자녀1 (세대주, 청약신청자) , 자녀1의 배우자 (세대원) 이런 세대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자녀1이 세대주이면서 청약신청자인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1순위 자격은 가능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1명 (배우자) 입니다.
사례3)
남편 (세대원) , 아내 (세대주, 청약신청인) , 시부 (세대원, 무주택) , 시모 (세대원) 이 동일 주민등록에 3년간 같이 있었다면 청약신청인 기준으로 부양가족은 3명(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2명) 입니다.
2. 자녀가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경우
미혼자녀일 경우만 가점의 대상이 됩니다.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30세 미만인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같은 주민등록에 있으면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3. 손자녀가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인 손자녀가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4.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도 항상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사례4)
남편(단독세대, 세대주) , 아내 (세대주) – 자녀1 (세대원) – 자녀2 (세대원) 인 경우 남편 기준으로 부양가족수는 3명입니다. 아내가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수는 3명입니다.
5. 형제자매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 기타 참고사항 – 청약홈 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본인은 모친을 3년 이상 모시고 있는데, 세대분리된 계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본인의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답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존속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 본인은 기혼으로 배우자, 자녀1명, 부모님2명(무주택) 과 같이 사는데 현재 세대주는 아버지입니다. 본인 청약시 부양가족수는 몇명인가요?
답변) 본인은 세대원이므로 배우자와 자녀1명 총 2명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본인이 세대주가 되고 부모님이 동일 주민등록에 3년 이상 함께한 경우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질문) 배우자가 세대주이며 배우자의 부모님을 4년째 모시고 있는 본인은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할수 있나요?
답변)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청약할때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수 없습니다. 배우자(세대주)가 청약 하는 경우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 되나, 본인의 부양가족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중 청약통장 가입자의 직계존속은 세대주 변경시점부터 3년 이상 인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부터 3년 이상인지 여부
답변) 주민등록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부양기간 게산시 세대주 변경일로부터 기산하지 않습니다.
반응형
가점항목 및 적용기준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회사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하며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 가입의사 확인, 가입 및 가입횟수 제한
– 고객상담, 고객불만 접수 및 처리, 분쟁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 고지사항 전달
나. 아파트(오피스텔) 청약 당첨자 조회, 아파트(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 대금 관련 조회, 입주예약, 관리, 보수 등
– 아파트(오피스텔) 청약 당첨자 조회
– 아파트(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 대금 관련 조회,입주예약, 관리, 보수 등 접수
– 본인확인, 각종 서류 발급, 계약 관련 안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 아파트(오피스텔), 상가 계약과 관련된 행위 일체
다.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 신규 분양 등 단지 안내 및 상담,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및 참여기회 제공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항목
개인정보 수집항목 구분 필수정보 선택정보 개인회원 가입 성명, 생년월일, 비밀번호, 자택주소, 자택전화, 휴대전화, E-mail, 본인확인 인증값 주거형태, 동거가족수, 현재 주거평형, 현재 방개수, 희망 분양평형, 희망분양지역 관심고객 등록 성명, 휴대전화, 연락처, 주소, E-mail, 분양관심단지 A/S 및 고객문의 이름, 전화번호, 단지, 동호수, E-mail, 제목 내용 내용 내부 시스템과 연결되어
보관되는 채용 관련 정보 성명, 사진, 성별, 생년월일, 결혼여부, 핸드폰, 이메일, 주소, 본적, 학력사항,
경력사항, 병역사항, 희망직급/연차, 희망연봉, 자기소개, 지원동기 및 포부,
지원직무 경험, 보훈여부, 장애대상여부 근무가능일자,
희망근무지, 외국어능력, 자격면허, 가족사항, 추천인, 경력기술서 근무가능일자, 희망근무지, 외국어능력, 자격면허, 가족사항, 추천인, 경력기술서 아파트(오피스텔) 및
상가 계약자 관련 정보 이름,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약 아파트명,
계약 아파트 동ㆍ호수, 총 분양대금, 계약일, 분양대금 납부내역 등 이메일,
실거주주소, 연락 대리인 정보 등 등 이메일, 실거주주소, 연락 대리인 정보 등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심단지 등록, 이벤트 응모, 희망서비스 신청 등
– 당사 아파트(오피스텔) 및 상가의 계약자의 경우, 계약을 통한 정보 수집(서면양식) 등
다. 회사는 법령의 규정 또는 고객의 동의가 없이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등 고객의 권리, 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될 때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가. 호반베르디움 홈페이지
– 회원가입정보 : 회원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
– 이벤트 응모 정보 : 이벤트 당첨자 발표 후 90일 이내
– 관심고객 등록 정보 : 해당현장 분양 완료시로부터 3개월
나. 채용등록 정보 : 채용마감 후 6개월까지
다. 웹 사이트 방문 기록 : 1년
라. 회사와 아파트(오피스텔), 상가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직접 작성한 계약자의 개인정보는, 계약자에 대한 당사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아래의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공급계약서 및 계약관련 구비서류 등)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10년 (인적사항을 포함한 당사 분양관리시스템 기준)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세대 내 하자처리에 관한 기록 : 10년
마. 마케팅 및 광고에 대한 활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기록 : 3년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며, 구체적인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
가. 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처리방침 상의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를 넘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귀하에게 제공받거나 공유하는 자가 누구이며,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제공 또는 공유되는 개인정보항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전자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고지한 후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법령의 규정에 의거 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 주는 경우 4.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6. 개인정보의 취급 및 처리 위탁
회사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위탁업체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취급 및 처리 위탁 위탁 업무내용 필수정보 선택정보 정보 전산 처리 및 유지관리,
DB시스템관리 위탁 운영 큐브코어 (070-8228-4900) 회원탈퇴 시 혹은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홈페이지 제작 더파란 (02-587-1447)
라임피플 (02-2038-8890)
카페인 (02-6972-1598)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분양홍보 대행 대행 와이낫플래닝 (02-796-7155)
도담에셋, 도담에스테이트 (070-4906-2658)
상림디엠텍 (031-726-3003)
씨엘케이 (02-588-6114)
대영레데코 (053-741-0865)
청영앤드 (02-553-8686)
씨엔에이개발 (02-596-8655)
프런티어마루 (02-3447-4800)
케이엔피 (062-385-3570)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입주관리 대행 하우스토피아 (031-964-7496)
아트리움 (051-515-7381)
하우스앤피플 (02-6341-4321)
네스트 (031-714-9426)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계약 및 하자보수 등) 디지털에어시스템 (070-4880-1605)
이노션시스템 (1644-0827)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DM 업무 대행 인정보시스템 (02-826-9225)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7. 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고객님은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 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등)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회사에게 서면, 전자우편, 홈페이지 회원 ‘개인정보변경’ 또는 ‘회원탈퇴’ 등을 통해 요청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마. 상기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바. 회사는 만14세 미만의 이용자의 회원가입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경우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8.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주체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 정보주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이후 정보주체가 웹 사이트에 방문할
경우 웹 사이트 서버는 정보주체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쿠키의 내용을 읽어 정보주체의 환경설정을 유지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쿠키는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를 자동적/능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이러한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가. 쿠키 등 사용 목적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정보주체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하기 위함.
나. 쿠키 설정 거부 방법
– 정보제공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제공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 (Internet Explorer의 경우)
1.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메뉴에서 [인터넷 옵션]을 선택합니다. 2. [개인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취급 수준]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대책)에 관한 사항
회사는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회사의 내부관리계획은 행정안전부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와 표준지침 및 고시 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방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통신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조치(비인가자 출입통제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기록된 문서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조치의 이행사항 및 담당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문제 발견 시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부서 (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구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관리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팀) 성명 백종규 조찬익 – 소속 IT팀 IT팀 IT팀 직책 상무보 수석 – 전화번호 02-6177-0180 02-6177-0181 02-6177-0187 FAX – – 02-6177-00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팀)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12.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및 고지 의무 등
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관련 법률 및 지침의 변경 또는 내부운영 방침의 변경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항을 호반건설 홈페이지(http://www.ihoban.co.kr/, http://www.hobanapt.co.kr/)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나. 본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며, 종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대체됩니다.
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o you have finished reading the 청약 부양 가족 기준 topic article, if you find this article useful, please share it. Thank you very much. See more: 부양가족 본인 포함, 주택청약 부모님, 청약 부양가족 위장전입, 청약가점 부모님, 청약 맞벌이 부양가족, 청약 시 부양가족수, 세대분리 부양가족, 청약 점수 안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