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2 채무자 신용 조회 Top Answer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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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초본과 채권관련서류만 있으면 조사가 가능하고, 대여금 등 민사채권은 채무자의 초본과 공증이나 판결문이 있으면 조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절차나 시간면에서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보다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는 금융재산(은행, 보험사 등)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용조사비용이 타업체 대비 10/1인 이유(신용조회표 보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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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 법률자료실 >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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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권

당사 채권추심 주요 업무

채권추심 특징 및 취급업무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재산조사

기업신용조사

재산조사

기업신용조사

이해관계서류란

재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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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신용조사로 개인재산조사 통장조회 계좌잔액조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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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신용조사로 개인재산조사 통장조회 계좌잔액조회 가능할까

채무자 신용조사로 계좌잔고를 알 수는 없다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으로 계좌추적 방법 찾아보지만 꽝!

나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성 셀프 체크

시간은 채무자의 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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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신용조사로 개인재산조사 통장조회 계좌잔액조회 가능할까
채무자 신용조사로 개인재산조사 통장조회 계좌잔액조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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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법규유권해석 > 회신사례 > 게시물상세보기 | e-금융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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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다고?채무자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 법무법인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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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다고?채무자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 법무법인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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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신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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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채무자신용조회 안녕하세요. 주린이 끝판왕 입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찾았고 집행문도 받았고 일단 세팅은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추심에 들어가기에 앞서 채무자신용 … 안녕하세요. 주린이 끝판왕 입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찾았고 집행문도 받았고 일단 세팅은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추심에 들어가기에 앞서 채무자신용조회를 통해서 채무자의 신용상태 및 금융활동 상황을 파악하는..주식, 경매, 채권추심 등등 실생활에서 접하는 자본주의 도구들 100% 체험 및 공유 블로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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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신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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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신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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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하는 채무자 재산조회방법(채권추심 준비과정1) + 리얼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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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직접하는 채무자 재산조회방법(채권추심 준비과정1) + 리얼후기 채무자 신용조회를 통해서 채무자가 어떤 통장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쥐 잡듯이 뒤져서(?) 몇 군데 찾아서 전화를 해서 가격비교를 … 저는 법 쪽에 관련도 없고, 일반 시민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전화,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추합해서 직접 한 것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법률사무소에서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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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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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방법 공증이나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자진변제를 아니 한다면 채무자 소유 재산이 있는지, 신용상태는 좋은지 ,신용 불량자 라면 무엇 때문인지 (대출연체,국세체납, … 채권추심,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대여금 추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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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방법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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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 법률자료실 >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절차

(1) 재산명시제도

채무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의한 금전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현재의 재산과 1년 이내에 한 일정한 거래행위와 2년 이내에 한 재산상의 무상 처분을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동시에 그 진실함을 법관 앞에서 선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재산조회 제도

재산명시명령에 채무자가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응한 경우와 같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줍니다.

(3) 채무불이행자 명부 제도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화해, 조정조서 등이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앞서 본 재산명시 명령에 응하지 아나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방법

채무자의 초본과 채권관련서류만 있으면 조사가 가능하고, 대여금 등 민사채권은 채무자의 초본과 공증이나 판결문이 있으면 조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절차나 시간면에서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보다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는 금융재산(은행, 보험사 등)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이 조회가 되며 재산조회로는 확인할 수 없는 채무자의 신용정보(신용카드 개설 내역, 대출정보, 연체정보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I평가정보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개인 및 법인의 신용도, 재산상태, 영업실적,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부실채권을 미연에 방지 하거나, 회수하는 일체의 조사 행위이며,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관련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9항

특징

재산조사

재산조사 시스템에 의한 과학적 조사(지적 시스템, 광역 조사시스템)

최단 시일 내 완벽한 결과 보고

기업신용조사

전문가들에 의한 완벽한 조사

신용조회를 활용한 차별화된 분석

조사항목에 따른 가격 별 차별화된 보고서 제공

업무내용

거래전 후 법인에 대한 신용조사

상거래채권 및 민사확정판결에 대한 재산 조사

기업의 재무 건전성, 운영상태 파악

은닉재산 및 소유 부동산 파악

기본신용정보 서비스

개인신용조사

– 신용정보 주체의 식별정보, 주소지 정보, 은닉재산 및 소유부동산 정보, 확정일자 정보, 신용거래 정보, 채무불이행정보 등

기업신용조사

– 업체개요, 연혁, 임원진 정보, 대표자 정보, 본점 및 지점 정보, 은닉재산 및 소유부동산 정보, 소유차량 정보, 신용거래 정보, 채무불이행정보 등

기업정밀조사

– 기업체 현황, 본점 및 지점 정보, 사업현황, 재무현황, 경영진 현황, 연혁, 사업장 현황, 대표자 현황 및 주주현황, 주요거래처 및 주요 제품 현황,

판매현황, 차입금 및 담보 현황, 신용거래 및 불량거래 현황,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백분율 대차대조표, 백분율 손익계산서 등)등

서비스 절차

1. 고객상담/신용조사의뢰 → 2. 계약체결제출 → 3. 조사기획/신용조사 방향결정 → 4. 신용조사 착수 → 5. 신용조사회보서 작성 → 6. 회보서 발송(의뢰인 통보)

최대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신용조사

거래 전 · 후 해외 상대업체에 대한 재무 상태, 신용상태, 업력, 경영진 등을 조사하여 제공하는 업무(외국 기업의 국내업체 조사 가능)

국제업무의 특징

최고의 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관리 및 보고

업계 최대의 글로벌 네트워크 망 보유

– 미국, 캐나다, 남미, 동남아,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일본, 유럽, 호주,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 등

취급업무

국외 소재 기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신용조사

국내 소재 기업에 대한 국외 기업의 신용조사

온라인 의뢰 신청문의 (02-3449-1919)

신용조사 구비서류

재산조사

당사 신용조사 의뢰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분증/명함 사본, 이해관계서류 사본

기업신용조사

당사 신용조사 의뢰서, 신분증, 판결문, 지급 명령, 화해권고결정, 강제(임의)조정결정, 공정증서, 인낙조서, 이해관계서류 사본

이해관계서류란?

견적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거래장부, 세금계산서, 공정증서, 어음, 수료 등 기타 상거래 채권 입증서류. 의뢰 시 의뢰서에 회사명판 및 사용인감 날인

신용조사 수수료

재산조사

실비 별도(실비는 신용조사 수수료, 신소요 경비로서 의뢰인과 협의결정)

신용조사 수수료(지급 방법 및 금액 별도 협의 가능)

부가세 별도

신용조사 소요 시간

10영업일 내 (의뢰건 수 에 따라 기간 조율)

채무자 신용조사로 개인재산조사 통장조회 계좌잔액조회 가능할까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 신용조사로 개인재산조사 통장조회 계좌 잔액조회는 가능하지 않다. 법적으로 강제력을 가진 법원, 검찰, 경찰, 금융위, 공정위, 감사원 등 정부기관이 아니고서는 채무자 개인의 실시간 금융정보, 재산정보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하물며 통장에 계좌잔액을 채무자 본인이 아니고서야 알 수 없다.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채무자 신용조사로 계좌잔고를 알 수는 없다.

신용정보회사 추심원들 개인적인 영업광고를 보면 과장된 측면이 있다. 채무자 신용조사로 채무자의 통장 계좌내역을 속속들이 파악해 내고 계좌 압류를 통해 채무를 신속하게 추심 회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원들의 이러한 영업광고는 한마디로 犬(개) 뻥이다.

채무자인 나도 내 통장에 잔고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에 휴대폰 이중 확인에 계좌 비밀번호에 등등 3중 4중의 방화벽을 통과해야 하는데, 제3자가 채무자인 내 통장조회로 계좌잔액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불 성설이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률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누구 좋으라고 개인의 금융정보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허용하겠는가? 채권추심원들 돈벌이에 고속도로를 놓아 주느라고 채무자의 거래은행, 주거래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줄 리가 없다. 신용정보 채권추심원들은 채무자의 주거래통장을 절대 알 수가 없다. 물론 채무자의 경제생활, 사회활동 등 여러 정황 증거들을 연결하고 추측하여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생각은 자유니까 스마트한 채권추심원의 짐작이 맞을 때도 있다. 운이 좋을 때 말이다.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의뢰 시 채무자 재산조회 한다고 하여 계좌추적은 불가하다. 금융실명제 하에서 정부기관 법원, 검찰, 경찰, 금융위, 공정위, 감사원 등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개인의 계좌를 조사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국내에서 한 끗발 한다는 신용정보회사는 물론 국내 제일의 1타 채권추심원도 채무자의 계좌는 알 수 없다. 꼼수를 써서 탐문하고 채무자를 미행하여 은행지점에 들락거리는 것을 목격한다고 하더라도 계좌번호를 알 수는 없을 거다. 거래 은행을 파악하는 것 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다. 그것마저 운 좋게 짐작이 맞으면 다행이랄까.

채무자의 통장 계좌 잔고를 알고자 한다면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산명시신청으로 재산명시명령을 받아야 가능하다. 물론 신용정보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 또는 그 법률 대리인이 신청하여 할 수 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에게 추심위탁을 받은 회사이지 채권자 당사자는 아니므로 재산명시신청을 스스로 할 수는 없다. 채권자에게 재산명시신청을 하도록 권고 또는 협조를 구할 수는 있겠다. 재산명시명령은 법원이 하는 것이다.

채권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제3채무자(채무자가 통장 거래하는 금융기관)를 상대로 진술최고를 요청하는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압류하려는 통장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있다. 이 경우에도 제3채무자(압류하려는 채무자 통장 금융기관)가 법원에 통지하는 것은 법원의 요청에 따라 거래고객인 채무자에 대한 통장잔액 정보 등을 답변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답변을 해댜할 법률상 강제적 의무는 아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법원의 진술최고서를 송달 받으면, 1주일 이내에 법원으로 답변을 하게 된다. 그러면 법원은 채권자가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서류의 뒤쪽에에 첨부해서 보관하게 된다. 채권자는 나중에 어느정도 시일이 경과후(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의 진술최고서 답변이 이루어진후) 법원에 소송관련 서류(진술최고서가 첨부된 재판서류) 열람을 요청하여 압류하고자 했던 채무자의 통장잔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채무자의 통장에 잔고가 1인 한달 최저생활비 185만원 이하라면 채권자는 10원도 압류 추심할 수 없다. 채권자는 통장압류로 채무자에게 타격을 입혔다고 자위할 수도 있으나 길게 보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확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만 높인 결과가 된다. 채무자는 압류된 그 통장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지만,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압류명령한 법원에 하여 압류된 그 통장의 (185만원 이하라서 채권자가 추심할 수 없었던) 잔액을 찾을 수 있고, 그 이후로는 채무자 본인 명의의 통장을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하여 사용하더라도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하여 되찾을 수 있는 최저생활비 185만원 이하로 잔액을 유지하면서 운용하게 되므로, 이후 채권자는 통장 압류를 통하여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낼 가능성 또는 기회를 영영 잃게 될 수도 있다. 일단 한번 통장 압류를 당해보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본 채무자는 통장에 잔고가 185만원 이상이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인터넷에 떠도는 채무자에게 압박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채권추심요령 등 말만 믿고 덜컥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해 버리는 것이 채권추심에서 능사는 아니다.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도 언제든 통장압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잔고가 얼마 이상이면 강제추심 당할 수 있다는 것 쯤은 알고 있다. 채무자는 통장이 압류되는 경험이 1번, 2번,… 반복되면 경제활동 자체를 할수 없고, 그러면 경제활동 자체를 포기해 버리게 된다. 채무자가 경제활동 못하면 돈을 벌 수 없고, 채무자가 돈을 못 벌면 채권자가 채권회수할 가능성도 확률도 0으로 수렴해 간다.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조회서에 담을 수 있는 내용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공시자료의 취합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개인에 대한 재산조사라고 해봐야 맨땅에 헤딩하듯한 짜집기 정보 재산조사에 불가하다 하겠다. 채무불이행이 몇년 넘게되면 채무자 본인도 자기 채무(부의 재산) 내역, 채권자를 잘 모르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 기업에 대한 공시된 자료 취합 분류에 지나지 않는 것을 신용조사라고 칭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재산조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추심할 수 있는 돈(현금)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 채무불이행자는 돈이 없다. 채권자들도 괜히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담당 신용관리사들 말에 혹하여 헛된 희망을 품지 않는 것이 좋다. 장기채무자는 돈이 없다. 빨리 포기하고 접는 것이 채권자의 정신건강에 좋다.

신용조사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더라도 여기저기 공시된 자료의 취합에 지나지 않는다.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기업의 대표자, 임원, 대주주, 종업원, 계열, 영업실적, 거래처, 은행거래, 재무상황 등 기업의 개요 현황 등을 취합한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공시자료 정도로 법인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로 상환능력을 대충 파악할 수 있을 뿐, 개인 채무자에 대한 진정한 상환능력이나 상환의지를 파악하는 것은 채권추심원이 용한 점쟁이가 아니고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원들이 모두 고액 (실적급) 연봉자가 되지 못하는 데는 채권추심에 엄청난 한계가 있다는 반증이다.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통장 계좌와 잔고, 재산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추심 성공률 100 퍼일 것이고 신용정보회사 추심원들은 떼돈을 벌었을 것이다. 떼 돈을 벌지 못 한다는 사실이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재산조사로도 채권추심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반증인 것이다.

같이 보면 참고되는 글 : 채권추심원은 나의 통장계좌번호, 계좌잔고, 카드번호를 알지 못한다.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으로 계좌추적 방법 찾아보지만 꽝!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 압류를 하기 위해 계좌를 추적할 방법을 모색한다.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으로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를 하고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사를 외뢰한다. 이마저도 진정한 계좌추적방법은 되지 못한다. 거래은행을 대충 파악할 뿐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법원을 통한 채무자의 재산 파악 방법으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목록을 찾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법적 강제조치 절차이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법원에 신고한 재산명시 내역을 보고 거래하는 금융사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재산명시신청으로 결과를 알수 있을때까지는 어느정도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기간도 6개월여가 걸린다.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받고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통장의 잔고를 빼내서 써버리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버리면 재산명시 목록에 적어낸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해봐야 추심 실익이 없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재산명시신청 명시선서 약 6개월 걸리네요.

같이 참고할 글 : 개인정보 보호 위해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 개인정보 제공 규제.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무자의 재산파악 방법으로 신용조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신용조사기간은 대체로 1주일 내로 결과를 채권자가 받아볼 수 있으며, 신용정보회사에 따라서는 15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한 채권자에게는 대개 후불로 진행한다. 신용조사를 통해서 채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상당한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암것도 모르는 채권자 눈높이로 볼때 말이다. 하지만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를 통해서도 채무자의 통장계좌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신용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채무자의 재산내역이나 생활여건 특징,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여건 특징 등을 종합하여 거래은행이나 금융회사를 추론 한다고 보면 된다.

채권자로서는 답답한 노릇이겠지만 채무자의 정확한 거래통장 계좌추적 방법은 채무자에게 물어보지 않고는 찾을 길이 없다. 흔히 1 금융권이라고 불리는 Big4 시중은행인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은행 같은 대형은행의 계좌에 대하여 압류를 해 보지만 채권자가 사적으로 채무자를 알 고 있지 않는 한 채무자의 거래은행임을 알고 하기보다는 일단 이들 은행중 거래할 확률이 높으므로 하는 것이다. 보통의 우리나라 성인이라면 대형시중은행 통장은 적어도 한개 갖고 있을 테니까. 농협만 하더라도 전국단위 지점망을 가진 농협중앙회가 있고, 각 지역에서 1개 내지 수개의 점포망으로 영업하는 단위농협이 있어서 채무자 개인 통장 압류가 쉽지 않다. 다시 말해서 외과 수실식의 정확한 통장 압류는 거의 불가능하다.

채권추심을 하는 채권자나 위임계약에 의해 추심을 대행하는 채권추심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갚을 의지, 즉 채무자의 변제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채무자의 변제능력 보유 여부이다. 채무 연체 초기가 아니라면 이미 개인 채무자의 99프로 이상은 부동산, 자동차는 물론이고 금융재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돈이 없으니 채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연체를 하는 것이다. 그나마 변제의사가 확실하다면 채권의 성격에 따라서는 지인 등 제3자에게 빌려서라도 갚으려 한다. 채무자의 연체기간이 1년을 넘겼다면 일단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해서 강제회수를 하겠다는 생각은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봐야 한다.

신용조사로 파악하는 채무자의 재산 금융 정보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 금융정보 내용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고 한다. 물론 채무자 본인은 신용정보회사보다 더 정확히 본인에 대한 아래의 내용을 알고 있거나 알아볼 수 있다.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개인 당사자만이 접근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1) 신용도, 신용평점

(2) 카드개설정보 (신용카드/체크카드)

(3) 통장 계좌 정보(신용/체크카드 발급을 보고 주거래 은행을 짐작)

(4) 금융권 부채정보(은행, 저축은행, 카드론, 3 금융권 등)

(5) 계좌 개설 정보(과거부터 현재까지 금융권에서 개설했던 통장, 카드, 대출 정보 및 연체정보)

(6) 채무불이행자 등록 정보(은행연합회, 신용정보회사)

(7) 연체정보 및 최근 1년 내 해제된 연체기록

(8) 경매 권리/의무 정보(경매를 당했거나, 실행했던 기록)

(9) 부동산 현황(전세권, 근저당, 부동산 주소지 등)

(10) 소득추정금액

같이 보고 참고할 포스팅 : 채무자는 불법추심 상황과 불법추심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성 셀프 체크

내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나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원이 추심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셀프 체크해 보았다. 지금 현재도 여러 곳의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 우편물과 추심 문자를 보내오고 있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 대행을 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여러 번 바뀐 경우도 있다. 채권자는 1년마다 추심회사를 바꾸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때마다 같은 내용의 추심 문구를 담은 추심 우편물이 날아온다. 이런 된장.

ㅇㅇㅇ채권자와 추심위탁계약을 맺었다는 수임사실을 알리는 추심 우편물을 시작으로 채권자에게 의뢰하여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우편물을 습관성으로 보내오고 있다. 채무 불상환기간이 5년이 넘어가다보니 신출내기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원은 한달에 한번 정도씩 일년 열두달 매번 법적조치에 들어갈 것이니 채무를 상환하라는 추심 우편물을 보낸다. 뻔한 내용임을 알기에 요즘은 우편물을 뜯어보지도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창의성 없이 일들을 하는지 나 원참.

채권추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채무자의 상환의지와 채무자의 변제능력 파악위한 상환 가능 재산 보유 여부이다. 불상환 기간이 5년을 넘어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상태의 악성채권이 여러 개, 채무금액이 수억 원이면 이미 상환 불가이고 상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인지 알고도 모르는 체 그냥 관성에 젖어 추심 우편물을 보내는지 영 기분이 떨뜨름하다. 가장 웃기는 꼼수가 추심우편물을 울긋 불긋 칼라로 만들어서 나름 눈에 띄게 해서 보내는데 오히려 채무자의 반감만 일으킬 뿐이다. 이 무슨 쌍팔년도 겁주고 어르는 유치한 방식인가. 문자로 법적 조치에 대한 내용을 보냈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그 채무자는 채무 상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아니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돈이 재산이 없다는 것이다. 채무자 재산 조회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개인재산조회, 부동산 재산조회를 해도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다면 갚을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 이다.

아쉽지만 이러한 악성채권에 매달려봐야 채권추심원 본인 시간과 정열 낭비일 뿐이다. 내가 전국 1타 채권추심원인데, 나한테 걸려든 이상 안 갚고 배기나 보자 하고 매달리면 본인만 스트레스에 시간 낭비에 손해 일 뿐이다. 죽,/었,/다 깨어나도 돈 없으면 빚 못 갚는다. 돈 없는 채무자에게 백날 매달려 봐야 헛수고 할 뿐이다. 방송이나 인터넷 등 채권자 또는 제 3자 들이 말하는 투를 보면 채무자가 가진 돈을 다 빼돌려 놓고 고급차에 잘먹고 잘 살면서 돈을 갚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돈 안갚는 채무자들은 돈이 없다. 사깃꾼이 아닌한 돈을 빼돌 린것이 아니라 죽지 못에 하루에 한두끼 끼니 때우는 삶이다. 채무자가 살아 있다고 잘 먹고 잘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나마 채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 버티며 살아가 주는 것을 고마워해야 한다. 그나마 미래의 언젠가 돈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살아있는 것이니까 말이다.

1년 이상 다중 채무를 연체하고 있다면 거의 99.9프로 채무자는 채무를 갚을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채권자는 상각 처리하고 말아야 한다. 그것이 현명하다. 금융회사가 상각 하듯이 개인채권자도 상각하고 실현 손실로 인식해야 한다. 세상에 백 프로가 어디 있나, 정상적인 금융회사도 대손상각비율이 있다. 예를들어 100을 빌려주면 10은 못 받는다는 상각 비율이 있다. 개인이든 회사든 사업을 하더라도 벌이는 사업마다 성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10번 사업을 시도하면 그중에 한두개 성공하고 거의 대부분은 실패한다. 금융거래에서도 마찬가지다 10을 빌려주면 그중에 한두개는 못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정상이다. 돈을 빌려주는 것도 사업과 같다. 사업은 성공하는 경우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 금융거래는 그나마 성공률이 높은 것이다.

각설하고 법원을 통하든 신용정보회사를 통하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명령, 부동산 재산조회, 통장조회, 계좌조회는 물론 하루가 멀다 하고 채무자를 찾아가서 채권추심에 독촉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돈 없으면 못 갚는다는 것을 나의 사례로 보려 한다. 내가 돈이 없으니 여러 곳의 다중 채권자 당사자는 물론 채권추심을 수탁받은 신용정보회사도 내게서 돈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당연한 것이 나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채무자인 내게서 채권자가 돈을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을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 내용을 가지고 분석적으로 점검해 본다.

(1) 채무자 신용도, 신용평점

여러 건의 다중채무로 가장 최근까지 내 신용등급은 9 등급이었다. 2021년부터는 신용점수제로 바뀐다고 하는데 내 신용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아마 가장 낮은 수준의 신용점수가 부여될 것이다.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없는 다중채무 상환불능이다. 돈 갚고 싶어도 갚을 능력이 안된다.

(2) 채무자 카드개설정보

신용도 꽝이고 신용평점이 최저 수준이라 신용카드는 발급 불가다. 통장은 개설이 가능한데 직장도 없으니 전기세나 전화료 등 공과금, 생활비 거래 목적으로 1일 30만 원 이체 한도 계좌를 개설해서 쓰고 있고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지금의 통장은 아니지만 1 금융 은행에 대한 통장 압류를 몇 번 당했다. 그때마다 한달 생활비 150만원 이하(지금은 185만원 이하) 금액이라 관할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여 다시 찾았다. 그도 그럴것이 몇년째 다중채무에 채무상환 불능자가 통장에 돈이 있으면 얼마가 있겠는가? 압류 당시에 통장 2개인가 잔액 합계가 이십몇만원이었는데, 압류해제를 위해 수수료 몇만원들여서 압류해제하여 찾았다. 채권자는 통장압류를 통해서 내게서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한번도.

부탁하건대 채권 추심하는 채권자 추심원들은 다중채무자이고 몇 년째 상환불능인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지 마시라. 서로 피곤하고 쓸데없는 수수료 돈 낭비이다. 30만원 한도계좌 겨우 사용하는 채무자에게 통장 압류해서 압박을 가하면 돈을 갚을 것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돈 없는 채무자는 압박아니라 압박 할애비를 가해도 돈 못 갚는다. 채권추심 초보자가 아닌 다음에야 몇년동안 다중채무로 있는 채무자가 사용하는 통장을 발견하거나 추측했다 하더라도 그 통장에 큰 돈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다니. 보이스피싱 세력이 실수로 그 통장에 돈을 입금시키지 않는한 몇년동안 다중채무로 채무상환하지 않고 채무자는 돈이 없다. 세상 하직하지 않고 숨쉬고 살아버티고 있는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 하시라. 그나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를 싹부터 자르는 행위가 된다. 채무자를 통장거래 못하고 일당직 노가다 현금거래만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돈 받을 가능성은 아예 없어지는 것이다. 연체기간 1년이 넘은 다중채무자에게는 효과 없으니 쓸데 없이 통장압류 들이밀지 마시라. 서로간에 수수료만 날리고 법원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다.

(3) 통장 계좌정보

통장 계좌정보가 아니라 거래은행 정보이겠지. 거래은행은 알 수 있겠지만 그 통장의 계좌번호를 알수는 없다. 어느은행에 활동성계좌, 비활동성계좌가 있다는 정도 파악한다해도 채무상환과는 관계없다. 내가 악성채무자이다보니 신용카드는 발급이 불가능하고, 체크카드가 있는데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알수 없으니 어느 은행이 주거래 은행인지 알수 없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니 연체 초창기에 BC카드가 연결되어 있는 은행에 대하여 통장 압류가 들어왔던 것 같다. 신용카드 발급내역을 통하여 결제은행 또는 주거래은행을 추론하고 압류한 것 같은데, 이제는 신용카드 되는 은행이 없다. 지역 금융기관에 공과금 납부 등을 위해 30만 원 한도 계좌를 만들어 체크카드 발급하여 쓰고 있는데 압류해 봐야 실익이 없을 것이다. 채권자나 채권추심원은 수수료만 낭비하게 될 뿐이다. 결과적으로는 채무자인 나도 압류 통장 해제할 때 수수료가 2~3만 원 들어가긴 하지만 압류된 잔고를 다시 찾을 수 있다. 귀찮고 시간을 좀 걸릴 뿐 지금까지 압류되었던 통장에서 생활비로 다시 다 찾아 썼다. 더이상 법원 좋은일 안시켰으면 좋겠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랬다고 1년이성 다중채무자에 대한 통장 압류라는 무의미한 일은 더이상 하지 말기를 바라고 있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한 채무자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았는지 채권자나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원이 통장조회 할 수 없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통장압류는 잔고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봉사 밤길 더듬듯 짐작하고 추론하여 점쟁이 점꿰 꿰듯 은행을 선택하여 요행을 바라면서 시도해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악성채무자는 생활비 소액이 들어있는 통장이 압류되기를 반복하면 경제활동을 포기하게되고 거의 삶,/을 포기하게 된다. 어느 미/친,/놈이 압류될 돈을 벌겠다고 노력하려 할까. 통장 압류되고 거래 통장이 없으면 채무자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나 가능성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삶,/과 생활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돈 받을 가능성을 스스로 뭉개는 것이 된다.

(4) 재무자가 가진 금융권 부채정보(은행, 저축은행, 카드론, 3 금융권 등)

나는 1 금융권 은행과 2 금융권 카드사 3 금융권 대부업체에 부채를 다중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부채상환을 5년 이상 못하고 있다. 아니 안 하고 있다. 상환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채권자와 여러 채권추심회사에서 추심 독촉 문자나 우편물은 지금도 종종 날아오고 있다. 무미건조한 내용이다. 안봐도 다 아안다. 그래서 뜯어 보지도 않는다.

ㅇㅇㅇ고객님 항상 저의 ㅇㅇ은행(카드)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차례 방문과 독촉을 했음에도 채무상환이 되지 않고 있어서 부득이 법적 조치를 하게 됩니다.,,,.

제발 추심 우편물 그만 보내시라. 뜯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법적 조치를 하세요. 몇 년째 법적 조치한다고 전주만 넣고 있는데, 채무자한테 고지하지 않아도 되니 법적 조치하세요. 압류, 경매, 유체동산압류,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등. 물론 이미 다 이곳저곳 채권자가 다 했었고 짜 봐야 떵밖에 나오지 않는 채무자라는 것을 확인했답니다.

(5) 금융권 통장 개설 정보

과거 정보를 알아봐야 채권추심에 무슨 실익이 있을는지. 채무자들 중에 한때는 신용도나 금융거래가 많았던 사람들이 많겠지요. 지금 상황이 채무상환 불능일 뿐이지. 채무불이행자들도 연체 하기전에는 잘나간 사람들 많아요.

과거의 거래은행, 발급받았던 카드, 대출 연체정보 알아봐야 채권추심에 실익은 없을 것 같네요.

(6) 채무불이행자 등록 정보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은 오래전에 되어있답니다. 중복 등록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사에서 채무불이행자 등록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돈을 받는데 무슨 도움이 될는지. 오히려 채무불이행자 임이 파악되면 돈이 없구나 하고 확인하는 증거가 될 뿐 아닐까 생각된다. 채권자나 추심원도 허탈감이 들겠지요.

나는 채무불이행자 등록되었으니 아무리 추심을 해봐야 돈 나올 것 없다는 것을 채권자나 채권추심원도 알 고 있으리라.

(7) 연체정보 및 최근 1년 내 연체해제 기록

연체정보가 되든 연체해제 기록 정보가 되든 돈 없는 채무자에게 돈 받아 낼 정보는 되지 못한다.

(8) 경매 권리/의무 정보(경매를 당했거나, 실행했던 기록)

나는 경매 관련된 정보가 해당되지 않는 채무자이니 관계없다.

(9) 채무자의 부동산 현황(전세권, 근저당, 부동산 주소지 등)

부동산 없다. 전세권, 근저당,… 해당 사항 없다. 두세 평 원룸 보증금 100만 원이 전부다. 채무액이 수억원인 채무자에게서 원룸 보증금 100만 원을 압류해 갈려나. 건물등기부 열람하면 소유자 알 수 있을테니 보증금 압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마음데로 하세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10) 소득추정금액

직장을 못 다니니 수년째 소득이 제로다.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도 신청하지 못한다. 소득이 빵원으로 없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로 나 같은 채무자에게서는 백날 채권추심을 해봐야 돈 나올 구멍이 없다. 금융재산 포함 부동산 및 자동차 없고, 소득이 없으니 쓸 돈이 없다. 그것에 더하여 채무상환 의지도 상실한 채무자이다. 본인의 노력으로 수억 원을 갚을 가능성은 제로다.

이러한 몇 년째 다중채무자에게 추심을 한다고 되지도 않는 법적 조치 예고,,,, 같은 추심 우편물이나 추심 문자를 보내봐야 허공에 주먹 휘두르는 꼴 밖에 안된다. 이런 채무자는 상각 처리하고 실현 손실로 마무리해야 한다. 그래야 채권자도 채권추심원도 채무자도 서로서로 윈윈 하는 것이다. 돈이 안되면 마음이라도 좀 편한 것이 서로 좋지 않을까요?

참 직장도 없다면서 생활은 어떻게 하냐고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하여 받고있는 한달 몇십만원으로 원룸 방세 및 공과금 물고 한달 식생활비 15~20만원으로 목숨만 연명 합니다. 최근 5년 이상 5천원짜리 여름 티셔츠 하나 사 입은 적이 없답니다.

같이 보면 참고가 되는 포스팅 : 부재중 방문 안내장 채권추심 독촉하러 왔다가 그냥 가심.

시간은 채무자의 편인가

시간뿐만이 아니라 제도 또한 채무자의 편이다. 인간은 언젠가 세상을 마감한다. 이 세상의 모든 채무를 혼자서 짊어진 채무자라도 채무(빚)를 저승으로 가져갈 수 없다. 우리나라 1타 채권추심원도 저승에까지 가서 채권을 회수할 수는 없다. 채무자가 세상을 하직하면 살아남은 상속자가 한정 상속하거나 상속포기 함으로써 끝이 난다.

특정 채권채무건에 대한 채무자는 변하지 않지만 담당 채권추심원은 수시로 바뀐다.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창잽이가 계속 바뀌고 창은 계속 쓰면 무디어지지만(더이상 시도해볼 추심수단도 고갈된다) 방패는 글쎄, 고마해라 마이 뭇다 아이가.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상환불능에 빠진, 상환할 마음을 접은 채무자는 포기 하시라. 인생과 채권추심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집 없고, 땅 없고, 자동차 없고, 금융재산 없고, 기타 재산 없고, 소득 없는 데다가 돈 갚을 의지력을 잃은(아니 돈 갚을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방법은 없다. 우리나라 1타 채권추심원도 절대로 돈 없고 돈 갚을 의지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낼 수는 없다. 괜히 공명심에 채무자 쫓아다니며 괴롭히면 빌려서라도 돈 갚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채권자/채권추심원이 있다면 한 마디 해 드리고 싶다.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곳에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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