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6 채권 최고액 이란 Quick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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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주체가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보통 대출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집을 담보로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당진원룸닷컴] 전세 계약시 필수로 알아야할 \”채권최고액\”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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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최고액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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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개념과 채권최고액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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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개념과 채권최고액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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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란 채권최고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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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란 채권최고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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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있는 채권최고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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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있는 채권최고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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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왜 안전장치일까?|어니스트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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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룸펀딩 – 저당권과 근저당권 : 부동산을 담보로 한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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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룸펀딩 - 저당권과 근저당권 : 부동산을 담보로 한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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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뜻, 설정, 해지, 말소에 대한 모든 것!(채권최고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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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뜻 설정 해지 말소에 대한 모든 것!(채권최고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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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뜻, 설정, 해지, 말소에 대한 모든 것!(채권최고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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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 이란?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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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 이란?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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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최고액이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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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하는데 근저당이 뭐에요?”…독립 꿈꾸는 2030 체크리스트는 ?

청주시 충북대학교 대학가에 임차인을 구하는 전단이 여기저기 붙어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근저당·채권최고액 확인하세요

진짜 집주인 맞는지 확인, 또 확인

90년대생 김정은 기자가 2030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네이버 기자페이지 ☞구독☜(글자를 클릭하시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해주시면 다음 기사를 쉽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30대 직장인 A씨는 4월 1억 5000만원에 나온 전셋집을 찾았다. 어렵사리 찾은 예산 범위 안에 들어오는 집인데다 주거 환경도 나쁘지 않았다.독립의 꿈에 들뜬 A씨 부동산 중개업자를 믿고 등기부등본도 확인하지 않고 일단 가계약금 100만원부터 걸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란 부동산 중개업소의 말만 철썩같이 믿었다. 나중에 안 사실은 집주인이 A씨가 계약한 집을 경매에서 9600만원에 사들였다는 것이다. 황당하다 못해 분노한 A씨는 계약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절반을 날려버렸다.처음으로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 독립을 꿈꾸는 2030. 첫 관문은 살 집 구하기다. 첫 부동산 거래에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하지만 모든 것이 생소하다보니 실수도 많다.2030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사기가 매년 반복되는 이유다.부동산 거래에 익숙한 사람들 입장에선 황당할 수 있는 사례도 많지만 드문 일은 아니다. 최근엔 전세 사기 피해자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전월세 사기 방지의 첫 단계는 부동산 계약시 등기부등본 확인이다. 등기부등본은 이른바 해당 건물의 ‘이력서’, ‘자기소개서’라고 보면 된다.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계약을 했건, 안 했건 집주소만 알면 어디라도 다 등기부등본을 떼볼 수 있다.막상 등기부등본을 보면 뭘 봐야 할지 막막하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을구에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이다. 근저당권은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담보로 잡았는지를 말해준다.만약 집주인이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했을 때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채권최고액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주체가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보통 대출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한다.간단히 말하자면 집을 담보로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집 시세에서 채권최고액을 뺀 금액이 보증금보다 적다면 나중에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보통 채권최고액과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70% 이상일 경우 보증금을 날릴 위험이 있다고 본다.예를 들어 매매가가 1억인 오피스텔을 생각해보자. 집주인이 은행에서 6000만원을 대출받아 등기부등본상에 채권최고액이 7400만원으로 기재가 돼있다. 이런 집에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시세가 1억원이긴 하나 경매에 넘어가면 1억원에 낙찰될지 8000만원에 낙찰될지 예상하기 어렵다. 경매 낙찰금액에서 은행이 대출금 6000만원을 먼저 회수하고 난 뒤 남는 금액으로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등기부등본에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압류, 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의 기록도 볼 수 있다. 현재는 정리가 됐지만 과거에 압류 등이 반복되고 여러 금융회사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기록이 있다면 계약을 피하는 게 낫다.계약을 체결한 뒤엔 바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이 정도로도 불안하다면 전세금 보증보험에 들어두는 것도 방법이다. 확정일자와 달리 보험이다보니 비용은 발생한다. 또 보증보험은 계약 후 일정기간(최대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전월세 사기 중에 종종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먹튀하는 수법도 있다.등기부등본 갑구에 집주인의 인적사항이 나온다. 갑구는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이다.현재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소유자가 여러명일 경우 각 소유자에 대한 지분까지 기재된다.문제는 집주인이라고 나타난 사람이 등기부등본상에 나오는 사람과 동일인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등기부등본은 소유 여부와 상관 없이 누구나 뗄 수 있는 서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계약금을 내기 전 신분증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집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 계약을 위임했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위임장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계약서는 본인이 직접 와서 작성해달라고 하는 것이 깔끔하다.[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근저당권의 개념과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의 개념과 채권최고액을 모르면 임대차계약 위험하다!

우리 민법에서 저당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좀 쉽게 풀어쓰면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부동산은 채권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채무자가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집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이지요.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한 종류입니다. 거의 모든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비슷하면서 조금 다릅니다. 은행의 대출거래는 상환 기간에 불특정 채권(정해지지 않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설정이므로 저당권 설정보다 편리한 근저당권을 주로 설정합니다.

근저당권의 개념은 대출 상환 기간 중간에 일부의 원금과 이자를 갚더라도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므로 현재의 저당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금 일부를 갚을 수 있어서 실제 채무는 근저당설정액보다 적을 수도 있으며 이론상 채권최고액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근저당과 채권최고액(120%)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는 법)

근저당과 채권최고액은 전세나 월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계약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미리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판단 할수도 있지만, 경험이 적은 젊은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날리는 상황도 있습니다.

채권최고액 전세보증금과의 관계를 무조건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미리 살펴보지 않아서 계약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100%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서 전월세 사기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부동산중개업자도 100% 믿지 말고, 집주인의 말도 100% 믿지 말고, 내가 발급한 서류에 적혀 있는 기록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계약할 집에 대한 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집주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저당과 채권최고액

근저당과 채권최고액을 알기 전에 반드시 계약할 집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을 해야 합니다. 이 서류 한 장에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 :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담보로 설정을 하였는지 보여주는 것 ( 근저당권 자세히 알아보기 )

채권최고액 :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집주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있는 최대 금액

계약할 집이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것을 뜻하고 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시에는 은행에서 우리집을 경매에 부쳐서 팔아버리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채권최고액 비율은 일반적으로 대출금의 120%를 설정합니다. 이는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서 설정하는 것인데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출금의 1.2배를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채권최고액 보증금 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의 채권최고액 120%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대출금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갔는데 집의 판매금액이 채권최고액을 상환하고 돈이 남지 않는다면 계약 시 넘겨준 나의 전월세 보증금을 전체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계약 전에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이 시세의 70%일 경우 문제 발생 시 보증금을 날릴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월세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집의 시세보다 내 보증금과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이 무조건 작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동산등기부 등본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 영상 안보시면 후회합니다.

출처 : 안선생 유튜브 채널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법

이제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과거나 현재의 압류

과거나 현재의 가압류

과거나 현재의 근저당

압류, 가압류, 근저당 설정 기관

채권최고액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열람을 할 수도 있고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하던 상관없지만 계약을 고려한다면 발급해서 출력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계약시 유의사항에 있습니다.

표제부 : 주소 및 면적 등 기본 사항

갑구 : 등기목적, 접수일 소유자 및 권리자 사항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압류, 가압류, 근저당)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채권최고액 확인 :

부동산등기부등본 을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서 채무자(집주인)와 근저당권자(은행명), 채권최고액(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시 유의 사항

계약 당시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채무사실이 없다고 하여도,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는 날짜에 다시 한번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채무사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잔금 날짜가 긴 경우 그 기간에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시 특약조건으로 잔금일까지 근저당설정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채무에 대해서 상환을 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근저당 설정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

) 왜냐하면 채무를 상환을 하였더라도 우리 집은 아직도 담보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언제든지 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정만 되어 있어도 세입자보다 변제 우선권을 은행이 가지게 됩니다.) 아래에서 추가설명 (확정일자)

그리고 현재 집의 시세와 채권최고액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이 경매에 붙여졌을 때 현재 시세보다 대부분은 낮게 팔리기 때문입니다.

가령 집의 시세가 1억 원이고 채권최고액이 7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 우리가 보증금 3000만 원으로 월세를 사는 경우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8000만 원에 팔리게 되면 은행에서 7000만 원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1천만 원만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예를 든 것이고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_ 보증금 최우선변제 제도 )

또한 쉽게 여기는 부분이 해당 집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집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소유주와 집주인이 동일 인물인지 얼굴이 나와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제도 알아보기

❖ 전세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 2가지

글을 읽기 귀찮으시다면 이 영상 하나로 전세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최고~

출처 : 직방유튜브 채널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발급하기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은 대한민국 누구나 어떠한 부동산이건 간에 발급과 열람이 가능합니다. 계약을 하지 않아도 집 주소만 알고 있으면 누구가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과 잔금 전날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사진을 클릭하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로 갈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열람 수수료 700원, 발급 수수료 1000원)

확정일자 관련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안전하게 확인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즉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서도 근저당권이 살아있으면 그 채권자(은행)가 변제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이 상환되었다면 근저당권을 말소해당라고 해야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변제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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