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6 병역 기피 영주권 Top Answer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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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이민] 미국 영주권자는 군대를 안가도 된다고? | 미국 영주권자 군 문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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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머무르는 중인데 병역의무 어떻게 하죠? – 전체 | 카드/한컷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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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머무르는 중인데 병역의무 어떻게 하죠? - 전체 | 카드/한컷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외에 머무르는 중인데 병역의무 어떻게 하죠? – 전체 | 카드/한컷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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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의 병역의무 안내 상세보기|병역/국적주페루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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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국적

해외거주자의 병역의무 안내

해외거주자의 병역의무 안내 상세보기|병역/국적주페루 대한민국 대사관
해외거주자의 병역의무 안내 상세보기|병역/국적주페루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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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 국외이주 허가 – 국외여행,국외체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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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INFORMATION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 국외이주 허가 - 국외여행,국외체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 국외이주 허가 – 국외여행,국외체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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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입니다.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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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병역기피자입니다.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현재 나이는 만 28살이고 영주권 받은지는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 단 하루라도 병역기피를 하면, 추후 병역연장 자격을 갖추더라도 연장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병역기피자입니다.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현재 나이는 만 28살이고 영주권 받은지는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 단 하루라도 병역기피를 하면, 추후 병역연장 자격을 갖추더라도 연장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현재 나이는 만 28살이고 영주권 받은지는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십여녀만에 한국에 들어갈일이있어서 보니 여권이 만기가 되어서
    영사관에 재발급신청하러가서 알게된사실이 제가 한국에 병역기피자로
    되어있다고 여권발급을 불허하더군요.

    바로 한국에 병무청에 전화해보니 제가 연기신청을 안해서
    해외병역기피자로 되어있다고합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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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입니다.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병역기피자입니다.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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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획적인 병역 기피 실상 드러난 석현준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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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획적인 병역 기피 실상 드러난 석현준 - 시사저널
[단독] 계획적인 병역 기피 실상 드러난 석현준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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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미국 이민 뉴스 > 1990 년 생 병역미필 남성 영주권자, 국외 여행 연장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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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자의 군대 병역문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유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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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자의 군대 병역문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유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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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eport]자녀 병역회피 수단되는 ‘해외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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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S-report]자녀 병역회피 수단되는 ‘해외 영주권’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 149조 1-1의 경우처럼 해외 영주권 등을 받을 경우 병역의무 발생 기한인 만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사실상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S-report]자녀 병역회피 수단되는 ‘해외 영주권’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 149조 1-1의 경우처럼 해외 영주권 등을 받을 경우 병역의무 발생 기한인 만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사실상 … ■고급두뇌가 떠난다, 부모가 얻고 가족 이주땐 면제, 병역법 예외 규정 겨냥 이민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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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eport]자녀 병역회피 수단되는 '해외 영주권'
[S-report]자녀 병역회피 수단되는 ‘해외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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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머무르는 중인데 병역의무 어떻게 하죠?

국외 체류하는 사람의 병역의무! 병무청이 모두 알려드립니다.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병역의무! 만약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국외 체류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병역정보를 소개합니다.

* 병역법 상 나이(연나이) = 당해연도 – 출생연도

ex) 18세 = 2022년 – 2004년생

◆ [국외 출생] 국외에서 태어난 사람의 병역의무

– 국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18세에 병역의무 발생

– 18세 3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국적 선택 가능

◆ [국외 이주] 국외 이주자도 국외 여행 허가 대상

–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으로 허가 신청

– 영주권 취득 등 국외 이주자는 37세까지 국외 여행 허가 및 병역의무 연기

– 단, 1년 동안 6개월 이상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한국 내 취업 등 60일 이상 영리활동 시 허가 취소 후 병역의무 부과

◆ [허가 의무]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출국 가능

– 대상: 25세 이상 병역 준비역·보충역(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보충역(대체역) 복무 중인 사람

–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 출국(체류) 시 병무청의 허가 필요

–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여권 발급 및 취업 등 제한, 병역 기피자로 간주해 명단 공개

◆ [병역 이행]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 제도를 통한 입영 지원

– 대상: 본인 영주권 취득, 재외 국민으로 등록한 부모와 거주 등 국외 이주자

– 지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 검사 및 입영 가능

신청: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지방 병무청에 신청(입증서류 필요)

– ’22년 군 적응 프로그램: 3.14.(월), 6.13.(월), 7.18.(월), 10.17.(월)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병무청이 함께 합니다.

문의전화 ☎1588-9090

해외거주자의 병역의무 안내 상세보기

본 내용은 국외에 거주하는 18~25세의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 동포2세들이 본인과 부모의 무관심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병역의무기피자가 되어 본인 또는 자녀의 향후 진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편집하였습니다.

1. 병역나이별 병역 구분

18세 이전 제1국민역(18세) : 병역의무 발생 • 18세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병역의무 이행 불원시) • 19세에 징병검사 현역복무가능자

• 25세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연장허가 신청 현역복무불가능자 (제2국민역) 현역복무 보충역 병역미필자

(연장허가자, 기피자 등)

• 37세 : 병역의무 해소 예비역

※ 병역 나이 = 현재년도 – 출생년도 (동일 연도 출생자는 모두 같음)

• 1991년생 : 2015년 – 1991년 = 24세 (민법의 만 나이와 다름)

2.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제도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게 지원하는 제도

○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해당국 방문시 왕복항공료 및 국내 여비지급

○ 상세내용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참조

3. 국외여행(연장)허가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 국외여행 허가대상자가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 이전 출국자와 국외출생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1992년생은 2016.1.1~2017.01.15.사이 허가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가능 대상자

• 24세 이전 해외 이주자

• 영주권을 얻은 후 그 국가에서 계속 3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 복수국적자 : 24세 이전부터 부모와 함께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부모가 국내 거주해도 무방)

• 시민권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허가신청 방법 :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http://per.mofa.go.kr)

■ 국외 거주자는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

■ 국내 거주자는 지방병무청 방문, FAX 및 인터넷을 통해 접수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범위 :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 단기 국외여행, 유학, 연수․훈련, 국외취업, 영주권취득 등

○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 구비서류 :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 각 지방병무청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 다를 수 있음

4. 재외국민2세제도

○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은 사람들에게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

■ 18세 부터 국내 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재외국민2세로 보지 않음(94.1.1. 이후 출생자 부터 적용)

■ 17세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

○ 상세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5.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의 포기를 희망할 경우, 늦어도 병역나이 18세의 3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37세)된 후에 국적이탈 가능

• 1999년 출생 복수국적자는 2017년 3월이전 국적 이탈 가능

○ 국적이탈신고 구비서류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외국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추가서류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나지 않은 남자 : 부모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난 남자 : 병적증명서

6. 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의무부과 안내

○ 국외출생, 영주권취득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시 연기 또는 면체처분이 취소, 병역의무가 부과.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 국내교육기관에 수학 중인 사람으로 그 학교를 졸업 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 수학기간 중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체재 경우

■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7. 미귀국자의 처리절차

○ 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병역의무자는 최대 28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신청서 제출 가능

○ 미귀국자 처리절차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

■ 3년이하의 징역, 여권발급 중단,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됨

8. 기타 문의사항

○ 병역 관련 사항

■ 병무청 홈페이지 : http://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참조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 병무청(병역자원과) : 국외여행허가 042-481-2755

국외이주허가 042-481-2757

■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 032-740-2500

• 국외여행관련 24시간 상담 가능

■ 외교부에서 만든 재외국민대상 병역업무 안내 동영상

• http://www.ustream.tv/recorded/54241676

○ 국적 관련 사항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http://www.hikorea.go.kr

• 정보마당 참고

■ 국번 없이 1345

*각 지방병무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방병무청 국외여행허가신청 담당자와 연락요망

지방청별 국외여행허가 담당자 연락처

지방병무청 담당자 전화 FAX 서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2-820-4381~4 02-820-4339 부산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51-667-5356 051-667-5124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53-607-6351 053-607-6270 경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31-240-7296 031-240-7380 인천병무지청 고객지원과 032-454-2496~7 032-454-2290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62-230-4259 062-230-4270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42-250-4257 042-250-4270 강원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33-240-6285 033-240-6270 충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43-270-1259 043-270-1270 전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63-281-3257 063-281-3150 제주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064-720-3253 064-720-3270 경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055-279-9356 055-279-9270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 031-870-0257 031-870-0270 강원영동병무지청 운영지원과 033-649-4258 033-649-4260

수정일 : 2016.01.01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허가대상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경우. 다만, 부 또는 모가 조건부 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복수국적자로서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외국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 사항, 학업,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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