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0 병가 연차 차감 Best 101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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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을까? 병가는 유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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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병가 간단 정리(유급 병가, 무급 병가, 연차 차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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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란

유급 병가와 무급 병가

병가 연차 차감

병가 기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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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병가 간단 정리(유급 병가, 무급 병가, 연차 차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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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병가쓰면 연차가 까지나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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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병가 사용 (근로기준법 병가, 유급/무급 병가, 휴업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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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병가 사용 (근로기준법 병가 유급무급 병가 휴업 수당 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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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병가, 유급휴가와 무급휴가 (연차대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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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대 인사노무 지식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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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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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병가 사용법 빠른정리 (연차 차감, 유급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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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병가와 무급 병가의 차이

연차와 병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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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병가 사용법 빠른정리 (연차 차감, 유급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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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아파서 쓴 병가…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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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의 갑과 을]’병가’ 냈더니 ‘연차’ 까라는 회사…비정상인가요?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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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병가 규정없어…사업장별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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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의 갑과 을]'병가' 냈더니 '연차' 까라는 회사…비정상인가요?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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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병가 간단 정리(유급 병가, 무급 병가, 연차 차감 등)

병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제도는 아닙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는 휴직 제도인 것이죠. 오늘은 병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병가의 유급과 무급, 병가 사용 시 연차 차감 등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가란?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 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으며 휴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급 병가와 무급 병가

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즉, 병가는 회사 자체의 규정이나 취업 규칙 등에서 명시가 되어 있거나 혹은 없거나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제공한다면 돈을 받을 것이고, 무급으로 제공한다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는 병가를 무급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병가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 이죠. 즉, 위법이 아닌 겁니다.

병가 연차 차감

병가와 연차는 명확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병가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고, 연차 휴가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을 시 보장받는 것 입니다. 즉, 병가는 무급이고, 연차는 유급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병가 대신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습 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를 먼저 소진한 후에 병가를 쓰겠다고 하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 연차 차감을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무급 병가인 경우, 병가로 처리를 할지 연차 휴가를 소진할지에 대해 손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선택 을 하시면 됩니다.

●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을 해야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병가를 사용하게 되면, 1개월 개근이 되지 못하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병가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발생할 연차를 미리 소진하는 것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병가 기간

근로기준법에 병가 기간에 대한 것도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부 규정 및 취업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회사 내부 규정에 병가 기간에 대한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진단서 가지고 병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병가 기간이 수개월에서 1년을 넘는다면, 회사에서도 인력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로자와 병가 기간 등에 대해 합의를 하려고 할 겁니다. 병가 자체가 회사의 재량에 따른 것이니, 적정한 선에서 회사와 이야기를 하시며 좋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병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직장인 병가, 쓰는 분들을 예전에는 많이 보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드물게 봅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았던 병가 사유로는 수술과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있었는데요. 수술이나 신체의 부상에 따른 병가는 연차를 포함하여 2개월까지는 해주는 것을 보았고, 사례도 많이 들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는 완치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는 부분에서 병가로 인정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요.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우울증으로 인한 공황장애로 최대 6개월까지 병가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사 입장서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인력 공백을 감수하겠다는 점에서 배려를 많이 한 것이겠죠.

병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정해진 규정이 있으며, 그에 따르게 되겠죠. 어찌 보면 어느 정도는 합의가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병가가 당연히 안될 것이라 생각하고, 단념하기 전에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고, 회사와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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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란?

근로자가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을 쉴 수 있도록 제공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유급병가, 무급 병가

유급 병가는 월급에서 차감 없이 병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무급 병가는 병가 기간 동안의 급여를 차감시키는 형태입니다.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차감할 수도,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병가도 일종의 복지이므로 복지가 잘 마련된 회사일수록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병가 연차 차감

병가와 연차는 별개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병가는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병가의 연차 차감은 회사 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병가 대신 연차를 사용하라고 한다면 이에 반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만일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병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휴가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무급 휴가로 진행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회사와 원활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더보기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병가 기간

근로기준법에 병가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때문에 병가 기간은 회사의 지침 에 따릅니다.

회사 내규에 병가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경우일수록 적당한 병가 기간을 합의보시길 추천합니다.

병가 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은 격이므로 장기간의 병가는 권고 사직, 급여 차감 등의 불이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병가의 경우, 공무원법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의 법령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제14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병가)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누계 2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72ㆍ5ㆍ4>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불능일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더보기 ②병가일이 5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5ㆍ4>

③고용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무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는 유급병가로 하며,

공무외의 사유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는 무급병가로 하되, 월2일(연 누계 24일)은 유급병가로 한다.<신설 1972ㆍ5ㆍ4>

휴업 수당

5인 이상 사업자에서 근로자의 원인이 아닌 사용자, 즉 회사의 귀책사유 로 근로자가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급여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급여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을 경우엔 통상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준치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여 근로기준법 46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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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병가, 유급휴가와 무급휴가 (연차대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 중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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