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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떼인 돈 받아줍니다’…정말 받아줄까요?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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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떼인 돈 받아줍니다’…정말 받아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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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못 받은 돈 받아줍니다’요즘 거리를 다니다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광고입니다. 주로 현수막이나 전단지 형식으로 길거리 이곳 저곳에 많이 붙어 있죠. 보신 분들은 한번쯤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누가 저런 것을 붙이는 걸까?’ 아니면 ‘연락하면 정말 떼인 돈을 받아 주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게 마련입니다.이런 현수막, 광고 등을 붙이는 곳은 대부분 신용정보회사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신용정보회사의 영업팀에서 붙이는 겁니다. 지난 2010년 신용정보법이 개정된 뒤 신용정보회사들은 합법적으로 개인의 빚을 받아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모두 23개의 신용정보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데요, 최근 신용정보회사들간의, 또한 같은 회사라도 각 지점마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업팀 직원들이 현수막과 광고를 붙여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빚을 받아낸는 것은 이들 회사의 ‘추심팀’이 하지만, 일부 회사들이 착수금 명목으로 수십만원에서 백만 원 넘는 돈을 받기 때문에 이런 돈이 신용 정보회사 영업팀의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길거리 광고는 해도 되는 걸까요? 안됩니다. 옥외광고문 관련 법에 의거 특히 이처럼 ‘빚을 대신 받아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들은 단속대상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한 마디로 ‘빚 받아주는 회사’들이다 보니 자칫하면 법을 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들에 대한 단속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게 함정입니다. 금감원이 단속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길거리 광고들은 그냥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나가다 보이면 떼고 못보고 지나치면 그대로 방치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같은 광고를 하는 신용정보회사들에 대해선 금감원이 신고를 받으면 해당회사 차원의 제재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회사인지 현수막에 표시돼 있지도 않은데 지자체 현수막 단속 공무원이 일일이 회사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막상 현수막에 써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면,어느 회사인지 잘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제재대상이 되니까요. 이같은 이유 때문에 요즘 우리 주변에서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한편 신문지면을 통해 ‘명탐정, 채권추심’ 이렇게 조그맣게 광고하는 곳은 대부분 심부름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은, 광고는 물론 추심활동 자체가 불법입니다. 떼인 돈 받는 행위, 즉 채권추심을 하려면 신용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관리사라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채권추심을 해서는 안되고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만 활동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심부름 센터가 떼인 돈을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단속대상이지만, 최근 심부름 센터를 사립탐정, 민간조사원으로 합법화 시키려는 정부 움직임 때문에 이들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광고하는 곳에 의뢰하면 정말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거의 어렵습니다. 신용정보회사들이 드러내지 못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 채권 회수율’입니다. 관련 취재를 몇주간 하다보니, 업계 관계자들을 여럿 만날 수 있었는데요. 법조계에서 추심을 담당하는 관계자에 따르면 한 유명 신용정보회사의 개인 채권 회수율은 겨우 5%에 그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20명이 의뢰하면 그 중 한명의 빚을 받아준다는 거죠. 실제 SBS 취재진이 며칠동안 계속 만난 신용관리사 또한 열명 중 한명 정도 꼴로 받아낸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신용관리사는 해당 회사에서 지난 7년동안 회수액 1위를 기록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죠.불법 업체의 경우 얼마나 돈을 찾아주는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돈을 찾아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취재를 해보니 돈을 찾아놓고 제대로 돌려주지는 않고 오히려 거꾸로 협박을 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습니다.따라서 못받은 돈이 있다면 법무법인이나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에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그 이외의 회사나 사람에게 의뢰해 이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의뢰한 사람도 ‘교사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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