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8 부가세 신고 기간 지나면 The 44 New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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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와 감면
  1.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2. 납부지연 가산세 =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x (2.2(22.02.15 이전 2.5)/10,000) x 일수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x 0.5%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Security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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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지나면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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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대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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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지나면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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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지나면 그리고 무실적신고 쉽게 하기 –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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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가세 신고 기한 및 방법! 기본사항 체크 : SELLERCHECK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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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기한후신고 가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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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기한후신고 가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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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지나면 대처방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지나면 대처방법

당장 다음달이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이나 과거에 했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분들은 이 글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정보들을 정리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부터 2021년 신고기간 및 신고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사후 대처를 해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릴테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주변에도 많이 공유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목차 (바로가기)

1.부가가치세 대체 뭐길래?

2.부가가치세 내는 방법

3.202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4.신고기간 지나면 가산세 부과

5.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지나면 대처방법

`

1. 부가가치세 대체 뭐길래?

최소한 부가가치세가 뭔지는 알고 내셔야 합니다. 아래의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내가 내는 세금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신 이후에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찾는다면 훨씬 빠른 해결이 가능하실 겁니다.

사전적 정의

재화 및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을 의미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서비스나 물건을 구매할 때 부가세 포함이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되는데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 입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며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 이후에 국가에 납세하는 것입니다.

쉬운 설명

모든 경제활동에서 돈이 오고 가는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부여되며 이는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업체는 이 부가세를 소비자로부터 받은 이후에 보관하고 있다가 매년 7월이 되면 국가에 납세하는 세금이랍니다.

소득세는 사업을 통해 창출된 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겠지만 부가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놓은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부가세는 손익에 관계없이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 방법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x세율10%) – 매입세액(매입액x세율10%)

2. 부가가치세 내는 방법

세금 관련 업무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홈텍스’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컴퓨터를 통해서 해결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국세청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1. 홈텍스 접속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상단의 ‘신고/납부’ 메뉴 클릭

4. 세금신고 메뉴의 ‘부가가치세신고’ 클릭

5.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클릭

6. 기본정보 입력하기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7. 서식 선택 화면에서 ‘저장 후 다음’ 클릭

8. 일반과세자 신고 내용이 나오는데 2군데 작성하기 클릭

9.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분과 과세 기타를 클릭

10. 해당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클릭하면 자동기입

10번까지 진행하면 일반과세자 신고내용으로 화면이 전환되면서 금액이 자동으로 기입 됩니다. 그 후 과세 기타를 클릭하시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화면이 뜨면 임차인 조회를 클릭 하세요.

클릭하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자동으로 산출되어 나오는데, 보증금 이자 합계를 직접 입력하신 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아래 과세표준 명세 부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 신고 세액이 나오는데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되고 신고서 접수증이 나온 이후 납부하시면 완료 됩니다.

3. 202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먼저 202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 살펴보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 사업자

구분 제1 과세기간 제2 과세기간 신고대상 신고 및 납부기한 신고대상 신고 및 납부기한 예정신고 1.1 ~ 3.31 거래실적 4.25 7.1 ~ 9.30 거래실적 10.25 확정신고 4.1 ~6.30 거래실적 7.25 10.1 ~ 12.31 거래실적 1.25

2. 개인 사업자

구분 제1 과세기간 제2 과세기간 신고대상 신고 및 납부기한 신고대상 신고 및 납부기한 확정신고 1.1 ~ 6.30 거래실적 7.25 7.1 ~ 12.31 거래실적 1.25

–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의 거래실적을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진행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 납부를 못했을 경우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니 아래에 소개될 방법을 통해서 꼭 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점

예정신고란?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부가세 예정신고 및 납부세액을 고지하고 납부하도록 진행하고 있으나 안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매입 매출에 대해 어느정도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한다는 내용을 4월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입니다.

확정신고란?

1월 또는 7월, 1년에 2번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있는데 1~6월에 발생한 매입 매출과 7월 ~ 12월에 발생한 매입 매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지참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 매출이 없더라도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여됩니다.

차이점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분류하지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까지 따지면 1년에 총 4번의 부가세 신고가 진행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연간 4회, 개인사업자는 연간 2회를 신고하는데, 과세기간을 6개월씩 쪼갠 것까지는 이해가 가겠지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신고 기간 안에 예정신고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1년에 1회 혹은 2회 진행하는 대신에 중간에 납부하는 예정신고를 할 경우 빠른 국고 회수로 인해 세수를 미리 확보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죠. 덕분에 납세하는 한 번에 큰 금액을 몰아서 지출하지 않고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4. 신고기간 지나면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지나면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및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 통지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지만 통지되고 난 이후에는 가산세 및 세액공제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실적이 없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무실적 신고’를 하여 사실상 폐업이 아니라 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것 뿐이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지연 가산세 :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x (2.5/10,000)x일수

2.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 x 20%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x 0.5%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4.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x 0.5%

5.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 x 1%

5.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지나면 대처방법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부과된 가산세를 어느정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내 신고 및 납부 : 가산세 50% 감면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가산세 20% 감면

기한 후 신고방법은 홈텍스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며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한 이후 국세청에 방문하셔서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지나면 가산세 및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에 일반과세자라면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라면 1번 부가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모든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마다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소비세입니다. 영어로는 VAT(Value added tax)라고 합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고 계산한 영수증을 보면 결제한 금액 안에 늘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지나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지나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내게 됩니다. 적게 신고하거나 초과 환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을 경우에도 가산세 10%를 내야 하므로 반드시 신고기한을 지켜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부가가치세 계산 어떤 물건을 111,000원에 샀다면 순수한 상품 가격은 110,000원이고 가격의 10%인 11,000원은 부가가치세로 내는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입세액입니다. 매출세액은 매출 중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 (매출액x10%)이며 매입세액은 매입 시 지불한 부가세 (매입액x10%)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원리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이므로 각 유통 단계에서 발생해 온 부가세 모두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며 공급자인 식당 사장님이 소비자 대신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간접세입니다. 왜 최종소비자가 직접 내지 않고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까요? 일반 소비자들이 부가세 신고해야 할 때마다 일일히 유통 단계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최종 공급자가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만들어 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은 식당 사장님이든 식재료를 납품하는 도매업 사장님이든 제품을 제조하는 사장님이든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각각의 사업자에게도 부가세가 붙지만 각 유통 단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실제 지불하는 쪽은 최종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내는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는 소비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종류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부가세 예정신고 및 납부세액을 고지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월-3월에 발생한 매입 매출에 대해 어느정도 수입이 발생하겠다는 것을 4월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 1월 또는 7월 2번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1-6월에 발생한 매입 매출과 7-12월에 발생한 매입 매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지참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 매출이 없어도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시고 상단에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세금신고 메뉴에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셔서 일반과세자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기본정보 입력하기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저장 후 입력 서식 선택 화면이 나오는데 건드리지 말고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가면 됩니다. 일반 과세자 신고내용이 나오는데 2군데 작성하기를 누르시고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분과 과세 기타를 클릭해서 해당화면으로 가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자동기입 됩니다. 일반과세자 신고내용 화면으로 바뀌고 금액이 자동기입되면 다음 과세 기타를 클릭하시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화면이 뜨면 임차인 조회를 클릭하시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산출되어서 나옵니다. 보증금 이자 합계 직접 입력 후 다음화면으로 넘어가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아래 과세표준 명세 부분을 작성하신 후 저장하면 됩니다. 납부할 부가가시세 신고 세액이 나오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되며 신고서 접수증이 나온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로 가산세 감면 받으세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로 가산세 감면 받으세요 이 세무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신화세무회계)의 이재룡 세무사입니다. ​ 드디어 2021년 제1기 확정 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끝났습니다. 다들 부가세 신고는 잘 마무리하셨나요? ​ 혹시 아직 신고하지 못하신 분 계시나요? ​ 법인사업자의 경우 분기마다 부가세 신고가 이루어지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반면, 개입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일반과세자) 또는 한 번(간이과세자)만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혹시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란? 법정신고기한(1월25일 또는 7월26일) 이후에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라고 합니다. ​ 이러한 기한후신고는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와 일반신고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① 가산세 발생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② 신고와 동시에 납부 ③ 담당 조사관의 검토 필요 ① 가산세 발생 부가가치세 가산세 말씀 정말 내기 싫어하는 항목입니다. 특히 무신고의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가산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놓치면 가산세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신화세무회계)의 이재룡 세무사입니다. 어느덧 부가가… blog.naver.com ② 신고와 동시에 납부 일반신고의 경우 신고기한(7월 26일)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부가세는 신고기한까지 납부할 수 있었으나, 기한후신고는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에 하여야 합니다. ​ 즉,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같은 날에 한 기한후신고를 무효가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③ 담당 조사관의 검토 필요 일반신고와 달리 기한후신고의 경우 담당 조사관이 검토 후 신고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한 기한후신고 내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하거나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줄이려면? (가산세 감면) 그렇다면 이러한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유일한 방법은 기한후신고를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길입니다. 위와 같이 기한후신고를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할 경우, 20%에서 50%까지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즉,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서 10%로 감면되고, 3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에는 20%에서 14%로 감면되며,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서 16%로 감면됩니다. ​ 또한 기한후신고를 서두를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외에 지연이자 성격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기간 1일당 무신고납부세액의 0.025%씩 증가하게 되므로, 기한후신고와 동시에 납부할 경우에는 지연이자 계산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니까요. ​ 신고기간을 놓쳤다고 신고를 포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 그 길에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신화 세무회계)​가 함께 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의뢰 및 상담은 아래 카톡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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